EPS-TOPIK에 합격하고 나서 E-9 비자를 손에 쥐기까지는 보통 3~6개월 정도 걸려요. 그 사이에 본국 송출기관, 한국 사업주,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차례로 관여하고, 시험·근로계약·사증발급인정서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어지거든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는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G2G) 협약을 맺은 송출국 국민을 중소기업·농축산업 등에 고용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 경로로 받는 비자가 바로 E-9(비전문취업)이고요.
다만 비자·체류는 국적·직종·시점·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민감한 영역이에요.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이니까(2026-06 기준), 실제 신청 전에는 꼭 정부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법률·행정 자문은 아니에요.
고용허가제(EPS)란?
EPS는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G2G) 협약을 맺은 송출국 국민을,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농축산업·어업 등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핵심은 민간 브로커가 아니라 양국 공공기관이 모집·선발을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 발급 비자: E-9(비전문취업) —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임업·일부 서비스업의 비전문/단순노무 직종
- 운영 기관: 한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 본국은 정부가 지정한 송출기관
- 별도 트랙: 동포 대상 H-2(방문취업) 는 EPS와 운영 방식이 달라요(이 글은 E-9 중심이에요)
EPS 송출국은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몽골·스리랑카·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미얀마·네팔·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라오스·중국·타지키스탄 등 17개국(2026년 기준, 타지키스탄은 2025년 10월 첫 입국)이고,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이 진행 중이에요. 본인 국가의 참여 여부·세부 조건은 본국 EPS 센터(고용노동부 지정) 에서 확인하면 돼요.
E-9 신청 단계 (근로자 입장)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정확한 명칭·서류는 송출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EPS-TOPIK 응시 |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 산업현장 의사소통 중심. 합격해야 다음 단계 진행 |
| 2. 기능·체력 검사 | 일부 직종은 기능시험·면접 추가 | 직종·송출국별 상이 |
| 3. 구직자 명부 등록 | 합격자가 본국 송출기관 통해 구직자 풀에 등록 | HRDKorea가 명부 관리 |
| 4. 사업주 선발 | 한국 사업주가 명부에서 근로자 선발 | 점수·쿼터·업종 수요 반영 |
| 5. 표준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SLC) 작성·서명 | 임금·근로조건 명시 |
| 6. 사증발급인정서 | 한국 사업주가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이 절차 완료 후에야 비자 신청 가능 |
| 7. E-9 비자 발급 | 본국 주재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E-9 사증 발급 | 통상 2~4주, 송출국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음 |
| 8. 사전 취업교육 | 입국 전/후 취업교육 이수 | 입국 후 합숙교육(약 2박3일)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 |
EPS-TOPIK은 학술용 TOPIK과 달리 "산업현장 한국어"에 초점을 둔 시험이에요. 일정·접수는 본국 EPS 센터 공지를 따르면 돼요. 이 시험 합격이 사실상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거든요.
입국 후 — 외국인등록과 정착
입국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미등록 시 불이익이 있어요). E-9 근로자는 보통 다음 순서를 거쳐요.
- 취업교육 이수: 입국 직후 합숙 형태의 취업교육(직무·안전·한국 생활 안내 등)
-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
- 외국인등록증(ARC) 신청: 여권·사진(3.5×4.5cm)·신청서·수수료·건강검진 결과·고용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요. 신청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통상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ARC(외국인등록증)는 국내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이 받는 신분증이고, 재외동포(F-4 등)의 국내거소신고증과는 별개 제도예요. 본인 체류자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체류 기간과 사업장 변경
- 최초 체류: E-9는 통상 3년으로 시작해요.
- 재고용 연장: 기존/신규 사업주와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추가할 수 있어요 → 최대 4년 10개월이에요.
-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2025년 말~2026년 초 기준으로 변경 요건 완화(예: 일정 근속 후 이동 허용)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정·시행 여부는 시점마다 달라지니까 꼭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연도별 도입 쿼터(예: E-9 신규 도입 인원)는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정해지고 변동 폭이 커요. 구체적인 숫자는 인용 시점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 고용노동부·EPS 포털 공식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 (공식 채널)
| 채널 | 용도 |
|---|---|
| EPS 고용허가제 포털 (eps.go.kr) | EPS-TOPIK·송출국·절차 안내(다국어) |
| 하이코리아 (HiKorea, hikorea.go.kr) | 비자·외국인등록·체류 민원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다국어 전화 상담(체류·비자 일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허가·노동 관련(사증·체류는 1345) |
비자·체류·노동 규정은 수시로 바뀌고, 같은 제도라도 국적·직종·개인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위 공식 채널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PS와 E-9 비자는 같은 건가요? EPS는 제도(고용허가제)이고, E-9은 그 제도를 통해 받는 비자(비전문취업)예요. E-9은 원칙적으로 EPS 절차를 거쳐서 발급돼요.
Q2. EPS-TOPIK에 합격하면 바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격은 시작점일 뿐이고, 구직자 명부 등록 → 사업주 선발 → 근로계약 → 사증발급인정서 → 비자 발급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전체 기간은 보통 3~6개월 정도예요.
Q3. E-9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나요? 사유·횟수에 제한이 있어요. 요건 완화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시행 여부는 시점별로 다르니까, 꼭 고용노동부·하이코리아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Q4. 입국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는? 취업교육·건강검진을 거쳐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ARC 신청) 을 마치는 게 핵심이에요.
Q5. 송출기관(브로커)에 큰 돈을 요구받았는데 정상인가요? EPS는 공공기관이 모집·선발을 관리하는 구조예요. 과도한 비용 요구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본국 EPS 센터·1345 같은 공식 채널에 확인해 보세요.
한국 도착 후, 이동과 결제는 미리 준비하세요
EPS로 입국하면 보통 며칠간 취업교육·건강검진을 받고, 이어서 외국인등록증(ARC)을 신청하게 돼요. 등록증을 손에 쥐기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동안은 한국 휴대폰 번호나 한국 계좌 없이 공항에서 사업장·교육장으로 이동하고, 끼니·교통비를 결제해야 하는 공백이 생기기 쉬워요.
이 공백을 라차(LACHA) 로 메울 수 있어요. 라차는 한국 계좌·휴대폰 인증이 없어도 쓸 수 있도록, 정식 절차상 별도 본인인증이 필요 없도록 설계된 서비스라, 공항에서 지방 근무지까지 동선을 한 번에 잡기 좋아요. 다국어 인터페이스라 한국어가 아직 익숙지 않은 초기에도 부담이 적어요.
참고: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 제공용이고, 법률·행정 자문은 아니에요. EPS·E-9 절차와 서류·쿼터·수수료는 국적·직종·시점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뀌어요. 신청 전에 꼭 EPS 포털(eps.go.kr), 하이코리아(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같은 정부 공식 채널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라차(LACHA)는 교통 예약·결제 앱이고, 비자·행정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