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체불 금액, 비자 종류, 체류 자격 등)은 꼭 아래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월급이 안 들어왔으면 1350, 비자나 외국인등록 문제는 1345, 24시간 생활·위기 상담은 1577-1366이에요.
한국에는 외국인이 노동·체류 민원을 자국어로, 그것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정부·공공 전화창구가 번호별로 나뉘어 있어요. 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10~20개 언어를 지원하는 곳이 많아서,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역을 끼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어떤 일에 어디로 거느냐"예요. 체불·해고 같은 노동 사안과 비자·체류 사안은 담당 기관이 다르고, 무료 법률구조까지 연결되는 창구도 따로 있거든요. 상황별로 어느 번호를 눌러야 하는지, 다국어 지원과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 번호별로 정리했어요.
상황별로 어디에 연락할까 — 한눈에 보기
| 고민 | 대표 창구 | 전화 | 특징 |
|---|---|---|---|
| 체류·비자·외국인등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하이코리아) | 1345 | 20개 언어, 평일 09~22시 |
| 임금체불·부당해고·근로계약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노동 전문 상담 |
| 다문화가족·이주여성·생활위기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13개 언어, 24시간 365일 |
|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일정 소득 이하 무료 지원 |
네 번호 모두 국번 없이 그대로 누르면 돼요(예: 그냥 1345).
① 체류·비자·외국인등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ARC), 거소신고 등 출입국·체류 관련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면 되는 창구예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거든요.
- 지원 언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프랑스어·벵골어·우르두어·러시아어·네팔어·크메르어·미얀마어·독일어·스페인어·필리핀(타갈로그)어·아랍어·싱할라어 등 20개 언어
-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단, 18:00 이후 저녁 시간대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될 수도 있어요
- 이용 방법:
1345→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 번호를 누르고*키를 눌러 상담 연결 - 온라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 민원 신청, 처리 현황 조회를 할 수 있어요
비자·체류 자격은 사람마다(F-2, E-9, D-2, F-4 거소 등) 적용 규정이 전혀 달라요. 인터넷 글이나 지인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 하면 낭패를 보기 쉬워요. 꼭 1345나 하이코리아에서 본인 체류자격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참고: 외국인등록증(ARC) 과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F-4 거소증) 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1345에서 확인하면 헷갈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② 임금체불·부당해고 — 고용노동부 1350
월급을 못 받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노동 분야 전문 창구예요.
주로 다루는 문제
- 임금체불(월급·퇴직금·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부당해고로 느껴지는 상황
-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상담·신고(진정) 흐름
1350으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초기 안내를 받아요(외국인 상담 연결도 돼요).-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등 온라인 접수나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어요.
-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해요.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진행이 빨라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도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구 등 지자체별 외국인노동자 지원기관에서도 신고(진정·고소) 절차를 도와줘요.
노동 사건은 시효와 증거가 승부를 가르거든요. "이게 신고 대상인지" 애매할 때도 일단 1350에 물어보면 해당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③ 다문화가족·이주여성·생활위기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이 겪는 생활 정착, 가정 내 어려움, 긴급·위기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가 있어요.
- 24시간 365일 운영, 13개 언어(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일본어·우즈베크어·라오스어·네팔어·영어·한국어) 상담
- 종합 생활정보 제공, 통역, 긴급지원·상담
- 서울(마포)·수원·대전·광주·부산·구미·전주 등 지역 센터에서 대면 상담과 긴급피난처 이용이 가능해요
- 온라인 상담은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에서도 할 수 있어요
④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분쟁이 소송·지급명령 같은 법적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외국인 근로자도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부터 132로 문의해 보세요.
이 글은 무자격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은 132나 변호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본인 체류 정보: 외국인등록번호(있는 경우), 체류자격(비자 종류), 입국일
- 노동 사건이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미입금 내역, 근무 일정 기록, 사업장·사장 연락처
- 희망 상담 언어: ARS에서 언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게 미리 메모해 두면 좋아요
- 사건 발생일·금액: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말할수록 안내가 정확해져요
이동·결제는 어떻게? — 행정 다니는 동안의 현실 팁
출입국·고용노동청·법률구조공단 방문은 보통 평일에 직접 가야 해요. 등록증(ARC) 수령까지 보통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해서, 그 사이 한국 계좌나 한국 휴대폰 번호 없이 지하철·KTX·고속버스로 관공서를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때 교통·결제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정식 절차상 별도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20개 언어,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13개 언어로 상담해요. 고용노동부 1350도 외국인 상담 연결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ARS에서 언어를 선택한 뒤 상담하면 돼요.
Q2. 비자·체류 문제와 노동 문제는 같은 곳에 물어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체류·비자는 1345(하이코리아),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은 1350(고용노동부) 가 전문 창구예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1345에 먼저 물어서 안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Q3. 임금체불 신고는 비용이 드나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비용이 안 들어요. 법적 절차로 진행될 경우, 일정 소득 기준 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본인 해당 여부는 132에 문의해 보세요.
Q4. 상담 시간은 언제인가요? 1345는 평일 09:00~22:00(저녁 시간대는 한·영·중 위주),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24시간 365일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은 평일 업무시간 기준이고, 정확한 시간은 통화할 때 안내받으면 돼요.
Q5.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체류·민원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노동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다문화 상담은 다누리포털(liveinkorea.kr)에서 온라인 신청·상담이 가능해요.
참고: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 정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은 아니에요. 전화번호·운영시간·지원 언어·상담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비자·체류·노동·법률 등 민감한 사안은 꼭 정부 공식 창구(하이코리아 1345, 고용노동부 135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무부·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하고, 교통·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