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외국인등록증(ARC)이 들어 있었어요. 아니면 월세 계약이 끝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고요. 한국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인데, 이 두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실 재발급은 14일,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숫자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기한을 넘기면 제재가 붙을 수 있고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신고를 각각 단계별로 정리하고, 하이코리아(Hi Korea) 방문예약·전자민원을 어떻게 끼워 넣으면 되는지까지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하이코리아 예약 화면 조작법 자체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하는 법에서 자세히 다루니 함께 보세요.
아래 기한·수수료·제재 금액은 2026-08 시점 공개 정보 기준이에요. 출입국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체류자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하이코리아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기한은 비슷한데 창구·수수료가 갈려요
| 구분 | 분실 재발급 | 체류지 변경신고 |
|---|---|---|
| 기한 | 분실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어디서 |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방문한다면 예약 필요) |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 수수료 | 35,000원 (2026-08 기준) | 무료 |
| 온라인 | 원칙은 방문 접수 — 사유에 따라 전자민원이 열리는 경우 있음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가능 |
| 기한 위반 시 | 접수는 되지만 지연 사유 확인 후 제재 절차가 별도 안내돼요 | 법정 상한 100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8조) — 실무는 통고처분(범칙금) |
숫자만 기억해도 절반은 끝났어요. 잃어버리면 14일, 이사하면 15일.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체류자격·재발급 사유별로 갈리니, 애매하면 ☎1345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벌금·과태료·범칙금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벌금은 법원이 매기는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으로 내는 돈이에요.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한 경우는 조문상 벌금(제98조)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통고처분으로 정리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은 과태료(제100조)로 안내되는 식이라 자료마다 용어가 뒤섞여 있어요.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345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단계별 재발급 방법
외국인등록증을 분실·도난당하거나 카드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겨도 접수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지연에 대한 제재 절차가 따로 안내되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1단계 — 분실 경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신청할 때 분실 경위를 소명하는 서류(분실신고 확인서 등)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접수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도난이라면 경찰 신고 기록이 있는 편이 설명하기 훨씬 편해요. (사무소별 요구 서류는 다를 수 있어요)
2단계 — 신청 경로 확인 (전자민원 먼저, 안 되면 방문예약)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먼저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서 전자민원 메뉴에 등록증 재발급 항목이 뜨는지 확인해요. 체류자격·재발급 사유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열려 있고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목록에 항목이 보이면 온라인 신청 가능, 안 보이면 방문 접수로 판단하면 돼요.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자민원은 하이코리아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먼저예요(인증수단은 아래 '전자민원 쓰기 전에' 섹션 참고). 그런데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땐 예전에 받은 서류(임대차계약서·근로계약서·건강보험증·은행 서류 등)에서 번호를 찾아보거나 ☎1345로 문의하세요. 번호 확인이 안 되면 전자민원은 건너뛰고 여권번호 비회원 방문예약으로 바로 가면 돼요.
방문으로 간다면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잡고, 등록증이 없으면 여권번호로 비회원 예약이 돼요. 출입국·외국인청은 평일(월~금)만 운영하고 주말·공휴일은 쉬니 연차 일정을 미리 맞춰야 해요. 평일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나 소속 회사·기관을 통한 대행이 가능한지 ☎1345로 먼저 확인하세요. 민원 종류·체류자격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요.
예약 가능한 날짜가 14일 이후에만 남았다면, 일단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고 예약확인서를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1345에 상황을 알려 두면 좋아요. 기한 준수 판단은 관할 기관 몫이지만, 예약 화면 캡처나 예약확인서처럼 지연 사유를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설명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자리가 빈 다른 지역 사무소를 임의로 잡는 건 피하세요. 관할이 아니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어요.
3단계 — 서류 준비
사무소·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안내되는 준비물은 이래요.
- 여권 (원본)
- 통합신청서 — 사무소에 비치돼 있고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영문 양식도 함께 제공되니 편한 쪽으로 받으면 돼요.
- 사진 1매 —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본. 지하철역·번화가의 무인 증명사진 부스나 사진관에서 "외국인등록증용"이라고 말하면 규격에 맞게 찍어줘요. 흰 배경·정면·얼굴 가림 없음이 기본이에요.
- 분실 경위 소명 자료 (분실신고서 등 — 현장 작성인 경우도 많아요)
- 수수료 35,000원 — 2025년 초 전자칩(IC) 내장 신형 카드가 도입되면서 기존 3만원에서 오른 것으로 안내돼요. 다만 아직 3만원으로 적혀 있는 기관 페이지도 남아 있으니 방문 전에 ☎1345로 금액을 확인하세요. 결제 수단도 사무소마다 달라요 — 현금·카드·수입인지 중 무엇을 받는지 같이 물어보고, 안전하게 현금 35,000원을 준비해 가는 걸 권해요. (2026-08 기준)
4단계 — 접수하기
2단계에서 갈린 경로에 따라 그다음이 달라져요.
(A)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 화면 안내를 따라 신청서 작성 → 사진 파일 업로드 → 수수료 온라인 결제 → 수령 방법(등기우편) 선택 순서로 이어져요. 접수하고 나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화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완료되면 우편으로 받아요. 업로드 사진 규격이나 결제·우편요금 화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중간에 막히면 ☎1345로 물어보는 게 빨라요.
(B) 방문하는 경우 —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해서 통합신청서와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끝나요. 수령은 재방문 외에 등기우편 수령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별도 우편요금), 가능 여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새 등록증이 나오기까지는 사무소 사정에 따라 수 주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 신분 확인은 여권이 기본이니 여권을 들고 다니고, 접수증(영수증)은 꼭 보관해 두세요.
이사했다면 —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이사(체류지 변경)를 하면, 새 체류지에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6조). 여기서 기준일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새 집에서 생활을 시작한 날이에요.
- 어디서: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어느 쪽이든 돼요. 집 근처 주민센터가 보통 제일 빠르고,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운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 뭘 들고: 여권·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새 주소를 입증하는 서류예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깔끔한데, 실제로는 없는 경우가 더 흔하죠. 지인 집에 얹혀살거나 전대(서브리스)라면 체류지 제공자(집주인·세대주·지인)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회사가 잡아준 숙소면 회사 확인서, 고시원·셰어하우스면 입실확인서·영수증, 기숙사면 재학·재직 확인서 같은 대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조합을 받아주는지는 기관마다 갈리니, 가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출입국이나 ☎1345에 "내 거주 형태"를 말하고 물어보는 게 헛걸음을 줄여요.
- 수수료: 무료예요.
- 기한을 넘기면: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8조)이지만, 실무는 통고처분(범칙금)으로 처리돼요. 공개된 범칙금 양정기준을 보면 위반 기간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 수준에서 시작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가요(2026-08 기준 공개 자료 — 실제 금액은 관할 기관 판단, ☎1345 확인).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막혀 관할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고, 체류기간 연장 심사 때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사와 분실이 겹쳤다면: 두 기한이 동시에 돌아가요(재발급 14일, 체류지 변경신고 15일). 등록증 없이 주민센터에 가면 신원 확인이 안 돼 그냥 돌아올 수 있으니, 보통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발급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방문예약을 잡을 때 두 민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1345로 먼저 확인하세요.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자는 별개 제도예요. 카드 앞면에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글의 절차대로 하면 되고, 국내거소신고증이면 거소 이전 신고 기한(14일)도 창구도 달라요. 구분이 헷갈리면 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차이를 먼저 보고, 거소신고자는 ☎1345로 본인 절차를 확인하세요.

전자민원 쓰기 전에 — 로그인부터 막히는 지점
체류지 변경신고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면 주말·공휴일을 뺀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수수료도 없어요.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 선택 → 새 주소 입력 순서고요.
문제는 그 앞이에요. 전자민원을 쓰려면 하이코리아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먼저인데, 로그인 수단이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 단계에서 그대로 막히니, 기한에 쫓기기 전에 미리 한 번 들어가서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지원 인증수단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한에 임박했다면 온라인 접수 시점이 기한 안이었는지 캡처해 두는 것도 요령이에요.
한 가지 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전산 주소는 바뀌지만 실물 등록증 뒷면 주소는 그대로예요. 은행·통신사처럼 카드 뒷면 주소를 대조하는 곳이 있으니,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뒷면 주소 기재(스티커)를 받아 두세요. 어디서 해주는지는 기관마다 달라서 ☎1345로 한 번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5년 1월 10일부터 법무부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Mobile ID) 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받고, 실물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해요. 대상 연령·발급 가능 기기 수 같은 세부 조건은 모바일신분증 안내(mobileid.go.kr)와 ☎1345에서 확인하세요.
- 전자칩(IC) 내장 신형 등록증 소지자: 앱에서 카드 인식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구형 등록증 소지자: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있어요. (발급 방식·대상은 공식 확인 필요)
이미 실물 카드를 잃어버린 상태라면 카드 인식 발급은 어려워요. 앱을 깔아도 읽힐 카드가 없으니까요. 이 경우엔 재발급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새 등록증을 받는 즉시 모바일 등록증부터 발급해 두면 다음 분실에 대비가 돼요. 반대로 평소에 만들어 둔 사람은 재발급 대기 기간에도 신분 확인 수단이 남아 있어서 은행·통신사 업무가 한결 수월하고요. 다만 실물을 분실했다면 모바일이 있어도 재발급 신청 의무는 그대로라는 점, 스마트폰을 바꾸면 재발급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2026-08 기준)
이사하면 주소를 같이 바꿔야 할 곳들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급한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위에서부터 처리하면 돼요.
먼저 (1주 안)
- 체류지 변경신고 — 주민센터·출입국 창구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15일 기한이 걸려 있으니 무조건 1순위예요.
- 은행 — 앱 또는 창구, 여권·등록증 지참. 명세서·카드 배송 주소가 걸려 있고, 등록증 뒷면 주소와 불일치하면 일부 업무가 막힐 수 있어요.
- 통신사 — 앱·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요금 청구지·본인확인 정보가 어긋나면 유심 재발급이나 명의 관련 업무 때 서류를 다시 떼야 해요.
그다음 (한 달 안)
- 건강보험(NHIS) — 지역가입자는 주소가 보험료·고지서 발송에 연결돼요. 체류지 변경신고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가는 사례가 있으니 ☎1577-1000(외국인 상담 가능)으로 확인하면 안전해요.
- 운전면허(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처리해요. 갱신·적성검사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가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미뤄두지 마세요. 자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는 절차 자체는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회사·학교 — 인사·학적 담당자에게. 비자 관련 신고 주체가 기관인 경우엔 특히 꼭 알려주세요.
선택
- 배달앱·쇼핑몰·택배 — 각 앱의 기본 배송지. 안 바꿔서 옛집으로 물건이 가는 사고가 은근히 많아요.
-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신청해요.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넘겨주니, 미처 못 바꾼 곳에서 오는 고지서·카드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안전망이에요. (신청 기간·요금은 우체국 안내로 확인)
교통·결제 팁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제일 체감되는 불편은 의외로 교통과 결제예요. 한국 앱 상당수가 본인인증(한국 휴대폰 번호·한국 카드)을 전제로 하다 보니, 등록증이 없는 기간에는 기차 예매나 택시 호출 결제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거든요.
물론 코레일(Korail) 처럼 여권과 해외 발급 카드로 예약이 되는 공식 채널도 있어요. 다만 서비스마다 되는 구간과 받는 결제수단이 달라서, 기차·버스·택시를 각각 다른 앱으로 돌리다 보면 어딘가에서 막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본인인증 없이 쓰도록 설계된 교통·결제 앱을 하나 확보해 두면, 여권과 해외 결제수단만으로 KTX·고속버스·택시를 한 앱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실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기한을 넘겼다고 접수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아요. 접수는 되고,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별도로 제재 절차가 안내되는 방식이에요. 금액·기준은 위반 기간과 관할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1345로 본인 사안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긴 사실은 기록에 남으니,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편이 나아요.
Q2.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센터랑 출입국 중 어디가 나아요? 효력은 같아요. 집 근처 주민센터가 접근성이 좋고 예약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난하고, 어차피 출입국에 다른 민원(연장 등)이 있다면 그때 같이 처리해도 돼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하면 신고 자체는 방문 없이 끝나요. 다만 등록증 뒷면 주소 갱신이 필요하면 그때는 창구를 한 번 들러야 해요.
Q3. 재발급을 신청한 뒤에 잃어버린 등록증을 다시 찾으면요? 찾았더라도 예전 카드를 그대로 쓰지 말고 접수한 사무소에 알리세요. 재발급이 완료되면 구 등록증은 효력을 잃고 반납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직 접수 직후라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면 되고요. 처리 방식이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1345나 접수한 사무소로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Q4. 재발급 기다리는 동안 신분증이 필요하면요? 기본은 여권이에요. 실물 카드가 없는 기간에는 여권이 사실상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니, 이때만큼은 특히 조심해서 챙기세요. 접수증(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재발급 진행 중임을 보여줄 때 도움이 돼요.
Q5. 이사한 지 몇 달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고, 하는 편이 나아요. 다만 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막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으니 방문예약을 잡고 가세요. 창구에서 지연 사유를 확인한 뒤 통고처분(범칙금) 절차가 안내되는 흐름이고, 금액 구간은 본문 '이사했다면' 항목을 참고하세요. 연장 심사 등에서 성실 신고 이력이 안전판이 되니 미루지 말고 정리하는 게 좋아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비자·체류 자문이 아닙니다. 재발급·체류지 변경신고의 기한·수수료·필요 서류와 벌금·과태료·범칙금 운용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 체류자격과 관할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기한·금액(재발급 수수료 35,000원, 벌금 상한 100만원, 범칙금 양정 구간 등)은 2026-08 기준 공개 정보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하이코리아 공식 사이트(www.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정부 공식 채널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라차(LACHA)는 출입국 민원을 대행하거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안내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