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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E-9 사업장 변경 절차 — 신고 기한과 구직등록, 놓치면 안 되는 것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17· 읽기 11분
E-9 사업장 변경 절차 — 신고 기한과 구직등록, 놓치면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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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두 달째 밀린 공장에서 일하는 E-9 근로자가 있어요. 사장님은 "다음 달엔 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옮기고 싶다고 하면 "내가 동의 안 하면 너는 못 나간다"고 해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나서야 고용센터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신청이 늦으면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E-9(비전문취업) 사업장 변경은 고용허가제에서 실수가 가장 잦은 절차예요. 신청 기한 1개월, 재취업 기한 3개월이라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횟수 제한과 권역·업종 제한까지 겹쳐 있거든요. 고용허가제의 전체 구조(입국 절차·재고용·보험)는 고용허가제 EPS 개요에 따로 정리했고, 이 글은 '사업장을 옮기는 실전'만 다뤄요.

변경이 되는 사유부터 고용센터 신청과 구직등록, 출입국 근무처변경허가, 기한을 넘겼을 때의 리스크, 사업주가 이직을 막을 때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아래 기한·절차·제한은 2026-08 시점 공개 정보 기준이에요.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주 바뀌고 입국 시기·업종·체류 이력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실제 신청 전에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eps.go.kr)와 관할 고용센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업장 변경이 되는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외국인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정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준으로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요.

  • 정당한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경우예요.
  •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회사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폭행·상습 폭언·성희롱·차별 같은 부당한 처우,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 산업재해 등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30호)에 목록이 열거돼 있어요.
  • 상해 등 건강상 이유: 다쳐서 지금 사업장에선 일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선 일할 수 있는 경우예요.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뒤에서 볼 횟수 제한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횟수 제한 — 3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3년) 중 3회, 재고용 특례로 연장된 기간(1년 10개월) 중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어요(법 제25조 제4항).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이미 다 썼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외가 더 중요해요.

휴업·폐업,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산입되지 않아요(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회사 사정으로 여러 번 옮겼더라도 본인 희망으로 옮길 기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예요. 다만 고시상 사유별로 신청 시한이 따로 붙는 항목이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본인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공식 확인 필요)

놓치면 안 되는 두 개의 기한

사업장 변경에는 시계가 두 개 돌아가요. 하나라도 넘기면 체류가 위험해져요.

기한 내용
1개월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법 제25조 제3항)
3개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돼요 (같은 조항)

예외도 있어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처럼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이때는 기한연장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를 함께 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해당된다 싶으면 진단서 같은 증빙을 챙겨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단계별 절차 — 고용센터에서 출입국까지

  1. 회사의 고용변동신고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해고 등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해요(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 신고가 늦어지면 내 변경 절차도 같이 늦어질 수 있으니, 회사가 미루면 고용센터에 직접 상황을 알리세요.
  2.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사업장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요. 정부24(gov.kr) 기준 수수료 없음·처리 5일 이내(평일 기준)로 안내돼 있어요.
  3. 구직등록과 알선: 신청이 접수되면 구직자 명부에 올라가고, 고용센터가 고용허가를 받은 구인 사업장을 알선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아무 회사나 직접 골라 취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4. 근로계약 체결: 알선받은 사업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을 맺으면 고용 쪽 절차가 마무리돼요.
  5. 출입국 근무처변경허가: 고용센터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출입국관리법).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한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해요. 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E-9 사업장 변경 절차 — 신고 기한과 구직등록, 놓치면 안 되는 것 — 실제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 이미지
E-9 사업장 변경 절차 — 신고 기한과 구직등록, 놓치면 안 되는 것

권역·업종 제한도 확인하세요 (2026-08 기준)

2023년 10월 19일부터는 신규 입국자(2023년 4회차 고용허가분부터)와 재입국 특례자에게 지역 제한이 적용돼요. 처음 배치된 사업장이 속한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이고, 권역은 다섯 개로 나뉘어요.

권역 지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라·제주권 광주·전남·전북·제주
경북·강원권 대구·경북·강원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업종도 묶여요. 2023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같은 업종 안에서만 변경이 허용돼요(제조업→제조업 등). 건설·서비스·조선업은 권역 내 알선이 일정 기간 안 되면 다른 권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예외가 보도된 바 있는데, 정확한 조건은 고용센터로 확인이 필요해요. 본인이 권역 제한 대상인지 자체도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니 함께 물어보세요. (공식 확인 필요)

한 가지 더 — 정부가 2026년 4월에 사업장 변경의 사유·횟수·권역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외국인력 전주기 통합관리' 방향을 발표했고, 하반기에 통합지원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2026년 8월 현재는 완화안이 시행 전이라 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니, 신청 시점의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구직 기간 3개월, 이렇게 지내요

구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에요. 이 시기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 다른 곳에서 일하면 안 돼요: 구직 기간에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상 무허가 취업이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생활비가 급해도 '잠깐 아르바이트'가 체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공식 확인 필요)
  • 실업급여는 자동이 아니에요: E-9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임의가입을 해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구직 기간엔 수입이 없다고 보고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두세요.
  • 고용센터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취업이 고용센터 알선으로 이뤄지는 구조라, 알선 연락에 바로 응답하고 면접에 나가는 게 재취업 속도를 좌우해요. 전화번호가 바뀌면 고용센터에 즉시 알리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개월 안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돼요. 체류자격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출국하지 않고 머물면 불법체류가 되고, 강제퇴거와 함께 이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지만, 다시 한국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숨지 말고 바로 움직이세요. 재해·질병 등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체류 문제가 이미 커진 상태라면 비자 만료 후 대처법도 같이 읽어보세요.

사업주가 이직을 막을 때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옮긴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에요.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처럼 고시에 열거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동의 거부 자체가 변경을 막지 못해요.

다만 이런 사유는 입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임금체불은 한두 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돼 있으니(세부 기준은 고시 원문 확인 필요),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캡처 같은 증거를 평소에 모아두세요. 사업주와 주장이 엇갈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협의해 사업장 변경을 인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공식 확인 필요)

임금체불·폭행 자체는 사업장 변경과 별개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에요. 상담 창구와 진정 방법은 외국인 노동 문제 도움받는 곳에 정리했어요. 드물게 회사가 앙갚음으로 '소재불명 이탈'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사실관계를 알리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면접 다니는 시기, 이동과 결제 준비

구직 3개월은 이동이 많은 시기예요. 고용센터, 면접 보러 가는 공단, 출입국까지 같은 권역 안이라도 버스·기차로 도시를 오가는 일이 잦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통 앱 상당수는 한국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한국 카드를 전제로 해서, 기숙사를 나오며 통신·결제 환경이 흔들린 시기엔 예매 단계에서 막히기 쉬워요.

본인인증 없이 쓰도록 설계된 교통·결제 앱을 하나 준비해 두면 이 동선이 단순해져요. 기차·고속버스 예매와 택시 호출을 한 앱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면접 시간에 늦어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거든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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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사유에 따라 달라요. 휴업·폐업·임금체불·부당한 처우 같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경우는 근로계약 종료가 전제되는 구조라, 관할 고용센터와 먼저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공식 확인 필요)

Q2. 구직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 돼요. 허가 없이 일하면 무허가 취업으로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새 사업장의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공식 확인 필요)

Q3. 회사가 문을 닫아서 옮기는 것도 횟수 3회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휴업·폐업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는 횟수에 산입되지 않아요. 본인 사유가 어느 쪽으로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증빙을 챙겨 문의하세요.

Q4. 1개월 기한이 이미 지났어요. 방법이 없나요?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기한연장 신청 절차가 있어요. 해당 여부와 필요 서류는 ☎1345나 ☎1350으로 바로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Q5.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으로도 옮길 수 있나요? 2023년 10월 이후 입국한 신규 근로자 등은 처음 배치된 권역 안, 같은 업종 안에서만 변경하는 게 원칙이에요(2026-08 기준). 본인이 제한 대상인지는 입국 시기에 따라 다르고, 정부가 완화를 검토 중이라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시작하기

근무처변경허가까지 받았다면 이제 남은 건 새 회사에서의 시간이에요. 다음 관문은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갈 때의 재고용과 체류기간 연장이에요. 신청 시점과 서류는 E-9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에 정리해 뒀으니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미리 읽어두세요. 그리고 이번에 옮기며 겪은 일(급여 기록·계약서·접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비슷한 문제가 다시 생겨도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비자·체류 자문이 아니에요. 사업장 변경의 사유·기한·횟수·권역 제한은 개인의 입국 시기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규정도 수시로 바뀌어요. 본문 내용은 2026-08 기준이니,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eps.go.kr)·관할 고용센터(☎1350)·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라차(LACHA)는 고용·체류 민원을 대행하지 않고, 본 안내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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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