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식점 메뉴판에 적힌 숫자는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이미 들어간 최종 가격이어야 해요.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지불가격 표시가 시행됐고, 가게는 그 가격표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반면 고깃집의 '2인분부터'는 가게가 정한 방침이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설명이에요(중앙일보 2025-09-06 보도). 법이 정한 표시와 가게가 정한 규칙을 가르면 무엇을 따지고 무엇을 받아들일지가 정리돼요.
외국인에게만 높아지는 벽도 있어요. 원산지는 한글 표시가 의무이고 영문은 선택이라 번역 앱 없이는 읽기 어렵고, 키오스크에는 외국어 지원 의무 조항이 없어요. 카드 결제 거절을 막는 법 조항도 '신용카드회원' 정의가 국내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카드에는 그대로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는 물이나 반찬을 더 달라고 해도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안내해요(2023-03). 다만 법 규정이 아니라 관행이라 가게마다 다를 수 있고, 메뉴판에 가격이 따로 적힌 반찬은 그 값을 받아요. 팁이 필요 없다는 점과 물·수저 셀프 같은 식당 시스템은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에, 어느 식당에 들어갈지는 현지인이 가는 식당 알아보는 법에, 입장 전 웨이팅은 맛집 웨이팅·예약 앱 가이드에 있어요. 아래는 자리에 앉은 뒤의 이야기예요.
참고: 아래 조문과 창구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각 기관 공개 자료를 2026-09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메뉴판 가격이 곧 최종 가격이에요: 부가세·봉사료 포함 표시
음식점 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가격표로 가게 안이나 밖에 붙이고 그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2026-09-01 개정본). 신고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밖과 안 모두에 붙여야 해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봉사료는 가격표에 따로 적을 수 없고, 음식 가격에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메뉴판의 '부가세 별도' 표기나 계산서에 새로 붙은 봉사료 명목은 이 규정과 맞지 않아요.
공깃밥·사리·음료 같은 추가 품목을 따로 받는지는 가게마다 다르고, 이 관행을 정리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확인된 규칙은 가격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라, 메뉴판 어디에도 없는 명목의 금액이 붙었다면 가격표와 다르다는 신호예요.
모형이나 사진 속 숫자와 계산서가 어긋나기도 해요. 한국어 메뉴판 대신 모형·사진을 보고 고르는 외국인이 특히 걸리기 쉬운 틈이에요. 대만 여행 커뮤니티 PTT에 올라온 글(2020-02-06)에서는 명동의 한 부대찌개집에서 7,500원짜리 찌개에 모형에 2,000원이라 적힌 라면을 더해 9,500원을 예상했는데 12,500원이 나왔어요. 주인은 라면을 추가하려면 햄·소시지가 함께 든 5,000원짜리로 넣어야 한다며 메뉴 사진을 가리켰고, 댓글에서도 '사진만 보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사기라기보다 모형 표기와 실제 추가 메뉴가 달랐던 경우라, 사리나 추가 메뉴를 고를 때는 주문하면서 합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서가 다르면 메뉴판을 가리키며 금액 확인을 부탁하는 게 먼저예요. 메뉴판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1330이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어요.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붙인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가게는 2026-09-01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라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고깃집 '1인분'은 몇 그램일까: 100g당 가격 읽는 법
불고기·갈비 같은 식육은 메뉴판에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같은 별표 제7호 퍼목). 조리해서 내면 조리하기 전 중량으로 표시할 수 있고, 1인분 가격도 적으려면 1인분 중량과 가격을 함께 적어야 해요.
법령 예시는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꼴이에요. 핵심은 법이 1인분의 표준 중량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인분이 120g인 가게와 150g인 가게를 1인분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서로 다른 양을 비교하게 돼요.
| 메뉴판 표기 | 뜻 | 읽는 법 |
|---|---|---|
| 불고기 100그램 ○○원 | 법이 요구하는 기본 표시 | 가게끼리는 이 숫자로 비교해요 |
| (1인분 120그램 △△원) | 가게가 정한 1인분 중량과 가격 | ○○원 × 120 ÷ 100과 견줘 봐요 |
| 찌개·탕·찜·보쌈·족발·육회·스테이크·돈까스 | 바로 먹는 형태라 100g당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 그릇·접시 단위 가격 그대로 |
| 닭·오리 1마리 | 마리 단위 판매도 대상이 아니에요 | 마리 단위 가격 그대로 |
표 아래 두 줄의 제외 대상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안내 기준이에요. 구워 먹는 고기 메뉴에 1인분 가격만 있고 중량이 없다면 '1인분은 몇 그램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조리해 내는 음식의 주재료·중량은 가격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돼요(같은 별표 제7호 터목). 다만 표시 중량이 조리하기 전 무게일 수 있어, 익힌 뒤 접시만 보고 표시와 다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숫자가 무엇의 값인지부터 달리 읽히기도 해요. 중국 식당 메뉴판은 흔히 요리 한 접시 값을 적어서, 중국에서 온 여행자는 한국 메뉴판의 1인분 가격을 그 요리 전체나 세트 값으로 읽기 쉬워요. 중국 여행 커뮤니티 한유왕(韩游网)의 한 여행기(2023-11-17)에는 곱창집에서 2만 몇천 원을 세트 값으로 알고 싸다고 생각했다가 계산할 때 1인분 값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경험이 나와요. 가격 옆에 '1인분'이 적혀 있으면 시킨 인분 수만큼 곱해지는 값이니, 헷갈리면 주문 전에 '이 가격은 1인분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2인분부터'는 법이 아니라 가게 방침이에요
혼자 온 손님을 받지 않거나 2인분 이상만 주문받아도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결정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고(중앙일보 2025-09-06 보도), YTN 라디오 법률 해설(2025-08-22)의 변호사도 업주의 계약 자유·직업수행 자유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혼자 식사하는 일이 흔한 나라에서 온 여행자에게는 이 규칙이 특히 낯설어요. 영어권 여행 커뮤니티 Reddit r/koreatravel에는 부산에 막 도착해 혼자 고기를 먹으려다 두 번 거절당했다는 글(2025-06-23)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2인분을 시키겠다고 해도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 주인이 '마진은 고기가 아니라 소주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는 경험이 달렸어요. 한 사람의 경험이라 모든 고깃집 사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절 이유가 손님이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나오는 매출을 따진 가게 방침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 글쓴이는 결국 소고기 300g 이상 주문을 조건으로 혼자 받아 주는 가게를 찾았어요.
그러니 자리에서 따지기보다 앉기 전에 '1인분 주문 가능한가요?'라고 묻는 편이 서로 편해요. 혼자 들어가기 쉬운 업태와 호출벨·카운터 계산 요령은 상황별 서울 식당 고르기에 있어요.
2인분을 혼자 먹기로 했다면 포장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시행규칙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하지 못하게 하고(별표 17 제7호 러목, 식약처장이 따로 정해 게시한 음식은 예외),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알리도록 노력하라고 정해요(머목). 노력 규정이라 모든 가게가 포장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당 규칙을 법 규정과 가게 방침으로 나누면 이래요.
| 식당에서 만나는 규칙 | 성격 | 근거 |
|---|---|---|
| 메뉴판 가격이 부가세·봉사료 포함 최종 가격 | 법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
|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 법 규정 | 같은 별표 퍼목 |
| 1인분이 몇 그램인지 | 가게가 정해서 표시 | 퍼목은 표준 중량을 정하지 않아요 |
| 2인분부터·1인 손님 거절 | 가게 방침(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 | 중앙일보 2025-09-06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발언, YTN 라디오 2025-08-22 변호사 해설 |
| 원산지 한글 표시 | 법 규정 | 원산지표시법 제5조·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
| 키오스크 외국어 화면 | 의무 조항 없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 디지털포용법 제20조 |
| 카드 결제 거절 금지 | 법 규정(해외카드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 팁 | 관례가 아님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서울관광재단 VisitSeoul |
원산지 표시 읽는 법: 국내산 한우·출생국·섞음 표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정해진 농수산물을 조리해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적어야 해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낙지·고등어·갈치·오징어 등 수산물 20종과 조리용으로 수족관에 둔 살아 있는 수산물이에요(시행령 제3조제5항).
원산지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한글로 적는 게 의무이고 한문·영문은 덧붙일 수 있는 선택이에요. 글자는 음식명과 같거나 커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메뉴판에 없으면 벽을 보세요. 제목이 '원산지 표시판'이고 가로 29cm·세로 42cm 이상에 글자 크기 기준을 갖춘 표시판을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으면 주 출입구로 들어와 정면에 붙이면 메뉴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별표 4 제2호).
| 메뉴판 표기 | 이렇게 읽어요 |
|---|---|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 한국산 한우예요 |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 덴마크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2개월 이상 기른 돼지예요 |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두 원산지를 섞었고, 먼저 적힌 국내산 한우의 비율이 더 높아요 |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 한국에서 담근 김치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이에요 |
| 배추김치(중국산) | 외국에서 만든 김치를 들여온 것이라 제조국을 적어요 |
|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 원양산 넙치이고 잡힌 해역이 태평양이에요 |
|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 햄 같은 가공품은 그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요 |
괄호 속 출생국은 수입한 가축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길러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뜻이고, 그 기간은 소 6개월 이상, 돼지·양(염소 등 산양 포함) 2개월 이상, 닭·오리 1개월 이상이에요. 섞음은 비율 높은 원산지부터 적으니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이면 호주산이 더 많아요. 외국산은 나라 이름을 적고, 국내산은 시·도나 시·군·구 이름으로 대신 적거나 수산물이면 '연근해산'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같은 일괄 문구도 쓸 수 있어요.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8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제6조제2항·제14조제1항). 의심되는 표시는 농산물·축산물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수산물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에 신고해요.

키오스크 주문에서 막혔을 때: 외국어 지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쓰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안내해요(2023-03 갱신). 입구에 키오스크나 식권 발매기가 있다면 먼저 주문·결제하는 매장이라는 신호로 보면 돼요. 선불·후불을 가르는 공식 기준은 없어서, 먼저 온 손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면 돼요.
화면이 한국어뿐이어도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키오스크 접근성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디지털포용법 제20조제1항(2026-01-22 시행)은 장애인·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안내·이용 보조 인력 같은 편의를 요구할 뿐 외국어 지원 의무 조항은 없어요. 음식점 키오스크의 외국어 지원 비율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도 찾지 못했어요.
영어 단어가 섞인 화면은 만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9월 키오스크 20대를 조사했더니 7대(35.0%)가 'SOLD OUT', 'BACK', 'CALL' 같은 영어나 '카운터', '드링크' 같은 외국어 표현을 썼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고령 소비자 관점에서 한 조사예요.
작은 매장에서는 키오스크 옆에 호출벨이나 도와줄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테이블오더형 소형 기기,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이용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으로 편의를 대신할 수 있고, 같은 법에 따른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는 2026년 1월 28일 전면 시행됐어요. 장애인 편의 제도라 외국인의 권리는 아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신호로는 읽을 수 있어요.
해외카드가 거절되면 같은 기계에서 계속 시도하기보다 직원이 있는 카운터로 가서 결제를 부탁하세요. 거절 원인을 가르는 법은 카드 결제가 거부될 때 대처법에 있어요. 음식점 키오스크의 해외카드 거절 비율·원인이나 테이블 태블릿 주문의 해외카드 결제 여부를 다룬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직원이 없는 무인 매장에 대비해 다른 카드나 현금을 함께 챙겨 두면 안전해요.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을 때: 규정이 닿는 곳과 안 닿는 곳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본)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 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해요. 두 항 중 어느 쪽을 어겨도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70조제4항 제4호·제5호).
문제는 해외카드예요. 법은 외국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도 '신용카드'에 넣지만(제2조제3호), '신용카드회원'은 금융위원회 허가·등록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카드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해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19-03-06 법령해석은 해외 카드사 카드만 가진 사람은 회원으로 보기 어려워 수수료 조항(제4항) 적용이 어렵고, 해외 카드사와만 계약한 사업자는 가맹점 지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해외 브랜드를 받지 않는 매장이 제19조제1항 위반인지는 금융당국의 공식 해석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외카드 거절을 곧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국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법의 신용카드회원에 해당해요.
거절의 모양에 따라 닿는 창구가 달라요.
- "카드는 안 받아요, 현금만 돼요": 카드 가맹점의 결제 거부는 여신금융협회 신고 대상이에요(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은 제외).
- "카드면 추가금" 또는 "현금이면 할인": 수수료 전가·현금 할인도 여신금융협회가 받지만, 해외카드만 가졌다면 2019년 해석 때문에 수수료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카드를 거부당해 현금으로 냈을 때: 소비자상대업종 카드가맹점이면 국세청에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수 있어요. 수수료·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게 카드 결제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 해외카드만 가진 여행자: 여신금융협회 신고서는 카드사명·생년월일·주소를 요구해 국내 카드 회원을 전제로 해요. 실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현장에서는 다투기보다 다른 결제수단으로 계산을 마치고 날짜·금액·가게 이름을 기록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식당 결제와 달리 식사 뒤 이동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라차(LACHA)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앱으로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 요금을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으로 낼 수 있지만, 식당 주문이나 매장 결제에는 쓸 수 없어요.
계산이나 표시가 이상할 때 말할 곳
한국어 설명이 어렵다면 1330부터 거세요.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전화(국내 1330, 해외 +82-2-1330)는 음식점·쇼핑점·대중교통·숙박 관광 통역과 관광 불편신고 상담을 하고, 외국어는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응대해요. 문자와 카카오톡·페이스북·LINE·위챗으로도 연락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출처마다 달라 언어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 이런 일 | 창구 | 연락 방법 | 알아 둘 점 |
|---|---|---|---|
| 한국어 설명이 어려울 때 | 한국관광공사 1330 | 국내 1330, 해외 +82-2-1330, 문자·메신저 | 운영시간은 언어별로 확인 |
| 여행 중 겪은 불편 | 관광불편신고센터 | touristcomplaint.or.kr, 1330 | 담당 부서로 넘겨 조사한 뒤 답변 |
| 카드결제 거부·수수료 전가·현금가 할인 | 여신금융협회 | customer.crefia.or.kr, 02-2011-0700 | 카드 가맹점만 대상, 결과 통보까지 2~3주 |
| 카드 거부 후 현금 결제, 정가보다 높은 카드 결제 | 국세청 |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메뉴, 손택스, 세무서 서면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고기·쌀·김치·콩 원산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588-8112 | 외국어 응대 여부는 확인 못 함 |
| 생선·해산물 원산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899-2112, 국민신문고,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 | 신고자 비밀 보장 |
어느 창구든 처리는 기관 조사에 따르고 결과는 보장되지 않아요. 원산지 신고전화의 외국어 응대 여부와, 1330이 이런 신고를 통역으로 연결해 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말이 막혀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어도 나중에 알릴 수 있어요. 대만 여행 커뮤니티 PTT에 올라온 글(2019-11-19)에 따르면, 한 여행자가 2019-10-27 경복궁 근처 골목 식당에서 어묵탕 값으로 28,000원을 청구받고 공항 가는 시간에 쫓겨 그대로 냈어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알렸더니 종로구청 식품위생 부서가 회신했는데, 가게 바깥 메뉴판에는 예전 가격이 남아 있었고 안쪽 메뉴판 가격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주가 잘못을 인정해 바깥 메뉴판을 바로 고쳤고 구청은 행정지도를 했어요. 이 글에는 환불 여부가 나오지 않아요.
여신금융협회 신고서에는 가맹점 상호·주소·전화번호·사업자번호와 이용 날짜·금액이 들어가요. 영수증과 메뉴판·원산지 표시판 사진을 그 자리에서 남겨 두면 나중에 한국어 서식을 채우기가 한결 쉬워요.
직원에게 보여줄 한국어 문구
말이 막히면 아래 문구를 화면에 띄워 보여 주세요.
- "1인분 주문 가능한가요?" (Can I order a single portion?)
- "1인분은 몇 그램인가요?" (How many grams is one portion?)
- "원산지 표시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country-of-origin sign?)
- "키오스크에서 해외카드가 안 돼요. 카운터에서 결제할게요." (The kiosk won't take my foreign card. I'll pay at the counter.)
- "메뉴판 가격과 계산 금액이 달라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The bill doesn't match the menu price. Could you check?)
- "남은 음식 포장 가능한가요?" (Can I take the leftovers with me?)
- "영수증 주세요." (Receipt, please.)
원산지와 고기 100g당 가격은 가게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라 어디 있는지 묻는 건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1330에 전화해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산서에 부가세나 봉사료가 따로 붙어 나왔어요. 내야 하나요? A. 음식점은 부가가치세·봉사료를 음식 가격에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하고 그 가격표대로 받아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 최종지불가격 표시는 2013-01-01부터 시행). 메뉴판을 가리키며 금액 확인을 부탁하고, 풀리지 않으면 영수증과 메뉴판 사진을 남겨 1330이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상담하세요. 처리 결과는 기관 조사에 따라요.
Q2. 혼자 왔는데 2인분부터 주문하라고 해요. 불법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1인 손님을 받지 않거나 2인분 이상만 받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앙일보 2025-09-06 보도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발언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1인분 주문 가능한가요?'라고 묻고, 2인분을 시킨다면 포장이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Q3. 고깃집 1인분이 가게마다 양이 달라요. 기준이 없나요? A. 없어요. 법은 식육을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게 할 뿐 1인분 표준 중량을 정하지 않아요(별표 17 제7호 퍼목). 1인분 가격을 적는 가게는 중량도 함께 적어야 하니 '100g당 가격 × 1인분 중량 ÷ 100'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표시 중량은 조리하기 전 무게일 수 있어요.
Q4. 해외카드를 안 받는 식당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가요? A. 단정하기 어려워요. 제19조제1항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한 결제 거절을 금지하지만, 법의 신용카드회원은 금융위원회 허가·등록 카드사에서 카드를 받은 사람이에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19-03-06 해석은 해외 카드사 카드만 가진 사람을 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수수료 조항), 해외 브랜드를 받지 않는 매장이 제1항 위반인지는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Q5. 원산지가 영어로 안 적혀 있어요. 표시 위반인가요? A. 아니에요. 원산지는 한글 표시가 의무이고 한문·영문은 선택이에요(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메뉴판에 없으면 벽의 '원산지 표시판'(가로 29cm·세로 42cm 이상)을 찾고, 국내산·한우·출생국·섞음·원양산 같은 낱말을 번역 앱으로 짚어 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규정과 창구는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별표 23(2026-09-01 개정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별표 4(2025-01-09 개정본),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디지털포용법 원문과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정부2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령해석(2019-03-06)·여신금융협회·국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한국관광공사·서울관광재단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2인분 방침의 법적 성격은 중앙일보 2025-09-06 보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발언과 YTN 라디오(2025-08-22) 변호사 해설에 기댄 것이에요. 외국인 여행자 사례는 PTT(2019-11-19·2020-02-06)·한유왕(2023-11-17)·Reddit r/koreatravel(2025-06-23) 게시글에서 옮겼고, 개인의 경험이라 모든 가게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해외카드를 받지 않는 매장의 제19조제1항 위반 여부, 해외카드만 가진 외국인의 신고 가능 여부, 원산지 신고전화의 외국어 응대, 1330 운영시간, 키오스크의 외국어·해외카드 지원 현황, 추가 품목 관행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령과 창구·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각 기관·매장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라차(LACHA)는 식당 주문·결제·예약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 매장의 결제 승인이나 표시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고, 신고를 대신 접수하지도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