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제주나 부산으로 가는 국내선은 기차 타듯 쉬워 보여요. 표를 사고, 공항에 가고, 타면 되죠.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한국인이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칸이 하나 있어요. 예약할 때 입력하는 이름이에요.
한국 국내선은 출발장에 들어가기 전에 탑승권의 이름과 신분증을 사람이 직접 맞춰 봐요. 한국인 이름은 짧고 성과 이름의 경계가 분명해 어긋날 일이 거의 없지만, 미들네임이 있거나 성과 이름의 순서가 나라마다 다르거나 이름이 길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약 화면의 이름 칸이 띄어쓰기를 받지 않아 미들네임을 붙여 쓰거나 아예 빼고 결제했다가, 공항에서 카운터로 되돌아가 고쳐 받았다는 이용자 보고가 여럿 있어요.
신분증도 마찬가지예요. 숙소에 여권을 두고 여권 사진이나 자국 운전면허증만 들고 나오면 공항 목록에 없는 신분증이라 탈 수 없어요. 탑승할 때 신분증을 지니고 보여 줘야 하는 규정은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이 글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할 일(신분증 고르기, 여권 아래 두 줄로 성 칸과 이름 칸 가르기)과 이미 틀리게 결제했을 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참고: 아래 조문·신분증 목록·수수료·시각은 「항공보안법」(2026-02-27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5-12-16 시행본), 시행규칙(2026-09-15 시행본)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각 항공사 공식 안내를 2026-09 기준으로 정리한 값이에요(출처는 글 끝에 모아 두었어요). 항공사 규정과 운항 스케줄은 자주 바뀌니, 예약할 항공사 화면 안내와 공항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누가 어디서 이름을 맞춰 보나: 항공사 카운터와 출발장 입구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제1항은 항공기에 타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사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줘야 한다고 정하고요. 이 조문은 2021년 7월에 생겨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시행령 본 자체는 2025-12-16 시행본이지만 신분 확인 조문은 그때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무엇을 맞춰 보는지는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요.
| 단계 | 확인하는 쪽 | 맞춰 보는 것 |
|---|---|---|
| 탑승권을 받을 때(발권) | 항공사 |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예약 정보와 신분증을 대조 |
| 짐을 부칠 때 | 항공사 | 탑승권과 신분증 |
| 출발장(보호구역) 입구 | 공항운영자 | 탑승권과 신분증 |
| 신분증 사진으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 공항운영자·항공사 | 질문 등으로 추가 확인(제15조의3제2항) |
핵심은 세 번째 줄이에요. 김포공항 안내는 국내선 승객이 출발장 입구에서 경비요원(청원경찰)에게 신분증과 항공권을 보여 주고 신원을 확인받는다고 적고, 본인이 맞는지 보려고 마스크·모자·선글라스는 잠시 벗어 달라고 해요. 미리 체크인해 두고 부칠 짐이 없어 카운터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름이 처음 사람 눈에 대조되는 곳이 바로 이 입구예요.
이름이 신분증과 다르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공개된 기준이 없어요. 대한항공 예약 화면 안내는 예약 기록의 성명이 공항에서 낼 신분확인 서류의 성명과 일치해야 하고 다르면 안전상 이유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적어요. 실제 경험담은 대부분 카운터로 돌려보내져 직원이 이름을 손으로 고쳐 도장을 찍거나 탑승권을 다시 뽑아 줬다는 쪽이고, 입구 스캐너에서 되돌려졌다는 보고는 1건뿐이에요. 어디까지 봐주는지는 공항도 항공사도 밝히지 않으니, 처음부터 신분증과 같게 넣는 편이 가장 싸게 끝나요.
본인 확인 자체를 거부하면 항공사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3조제7항제1호의2). 반대로 이름 철자가 틀린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제50조가 처벌하는 것은 위조·변조한 신분증을 내미는 것(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어요)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하게 쓰는 것(제3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름이 다를 때의 결과는 추가 확인, 탑승권 재발행, 경우에 따라 탑승 거절이에요.
다만 남의 표를 대신 쓰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항공권은 명의자만 쓸 수 있고 남에게 넘길 수 없으며, 타인 명의 항공권으로 타면 부정탑승으로 보아 탑승 구간 통상운임의 2배를 받는다고 적은 약관이 있어요(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2025년 6월 30일 발행본). 친구가 못 가게 된 표는 이름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사야 하는 문제예요.
공항에서 통하는 신분증과 안 통하는 것: 여권 사본·사진·해외 운전면허증
국내선 신분증 목록은 한국공항공사 공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신분증 종류 알림'(2025-11-07 등록)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선 탑승 안내'가 같은 내용을 싣고 있어요. 두 목록 모두 "신분증명서류(외국인 포함)"의 만 19세 이상 칸에 적힌 것이라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19세 미만은 아래에서 따로 봐요). 인천공항에서 뜨는 국내선도 같은 신분증 규칙이 적용되고요.
외국인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것만 추리면 이래요.
| 신분증 | 국내선에서 | 확인할 점 |
|---|---|---|
| 여권 | 돼요 | 유효기간이 남은 원본. 여권카드 형식과 VOID 처리된 여권은 안 돼요(진에어 FAQ 기준, 2026-09-18 확인) |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포함) | 돼요 | 실물 카드 원본 |
| 국내거소신고증 | 돼요 | 실물 원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받는 증이라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
| 한국 운전면허증 | 돼요 | 외국인도 시험에 합격하거나 외국 면허를 교환해 받을 수 있어요 |
| 국제운전면허증(IDP) | 조건부 | 도로교통법 제96조의 협약·협정에 따라 발급됐고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
| 자국에서 받은 일반 운전면허증 | 안 돼요 | 시행령 목록에 없어요 |
| 신분증의 사진·복사본·캡처 | 안 돼요 | 원본만 인정돼요 |
사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안내 문구가 가장 분명해요. "복사본, FAX, 사진촬영, 캡처본 인정 불가", 원본이어도 임의로 표기했거나 수정테이프로 고쳤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유효기간이 적힌 신분증은 그 기간이 지나면 못 쓰고요(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정부 전산이 멈췄던 기간에 국내선 유효신분증 범위를 넓힌 지침이 있었지만 2025년 11월 10일 운항 개시 때부터 끝났어요(한국공항공사 공지). 그때 쓰인 글을 보고 여권 사진만 들고 나오면 안 돼요.
해외에서 받은 자국 운전면허증은 목록에 없어요. 시행령이 적은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5조의 한국 운전면허증과 제96조의 국제운전면허증뿐이에요. 같은 법이 따로 정의하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상호 인정 약정에 따른 외국 면허)은 시행령에 이름이 없어요. 진에어 FAQ도 외국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은 여권·국제운전면허증·미군 신분증명서만 받는다고 적어요(진에어 FAQ 기준, 2026-09-18 확인).
국제운전면허증도 "어느 나라 것이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 IDP가 여기에 드는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통하는 조건에서 판정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입국일부터 1년)이 지난 IDP를 공항이 받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여권을 함께 가져가세요.
한국에 사는 분은 한국 운전면허증도 쓸 수 있어요. 시행령이 말하는 '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사람의 국적을 가리지 않거든요. 한국어 이름으로 된 옛 계정으로 예약했다가 출발장 입구에서 막힌 미국 시민이 갖고 있던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여 주고 통과했다는 이용자 보고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지켜 주세요. 예약할 때 쓴 이름이 적힌 바로 그 신분증을 들고 가요. 여권 이름으로 예약했으면 여권이에요.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이름이 여권과 형식이나 길이까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예약에 쓴 신분증과 공항에 낼 신분증을 하나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해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국내선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를 먼저 보세요.
제주에서 내륙으로 돌아오는 편은 한 번 더 조심하세요. 「제주특별법」 제198조제5항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법무부 고시 국가 국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공항과 항공기 등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200조제1항은 그 허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허가가 없으면 운수업자가 탑승을 거부하도록 정해요. 다만 확인을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는지는 공식 안내가 없고, 이용자 보고는 외국인 전반에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했다고 적어요. 국적과 관계없이 제주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니세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면 허가가 필요한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미리 확인해 주세요.
여권 아래 기계판독줄(MRZ)로 성과 이름을 가르는 법
예약 화면은 보통 성(Surname)과 이름(Given names)을 나눠 받아요. 문제는 어디까지가 성인지 화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미들네임이 있는 이름, 부칭이 들어가는 이름, 성이 둘인 이름이 그래요.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여권 사진면 아래의 두 줄, 기계판독영역(MRZ)이에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 규격 문서(Doc 9303 Part 3)는 이름을 primary identifier(성·가문 이름 등)와 secondary identifier(이름·중간 이름 등)로 나눠요. 어느 부분이 primary identifier인지는 발급국이 정하고, 둘로 나눌 수 없는 이름은 전체가 primary identifier가 될 수 있어요. MRZ에서는 primary identifier 뒤에 채움 문자 두 개(<<)를 두고 secondary identifier를 적고, 이름이 여러 단어면 단어 사이를 < 하나로 구분해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여권 사진면의 Surname 칸 값과 MRZ의 << 앞이 같은지 확인하고, 그 값을 예약 화면의 성 칸에 넣어요. << 뒤에 있는 것은 전부 이름 칸에 들어가요.
| 여권 사진면 | MRZ 표기 | 예약 화면에 넣을 값 |
|---|---|---|
| Surname ERIKSSON / Given names ANNA MARIA | ERIKSSON<<ANNA<MARIA |
성 ERIKSSON, 이름 ANNA MARIA(공백이 막히면 ANNAMARIA) |
| 이름에 하이픈이 있는 MARIE-ELISE | MARIE<ELISE |
MARIE ELISE 또는 MARIEELISE |
|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D'ARTAGNAN | DARTAGNAN |
DARTAGNAN |
| 사진면에 MÜLLER 처럼 발음 구별 기호가 있을 때 | 발급국 방식에 따라 MUELLER |
이 경우에만 내 여권 MRZ 표기를 따라요 |
MRZ를 볼 때 지킬 것이 몇 가지 있어요.
- MRZ는 성과 이름의 경계를 정할 때만 써요. 철자는 사진면에 인쇄된 이름을 따라요. MRZ는 발음 구별 기호 없는 대문자로 적히고 자리 수에 맞춰 넣기 때문에 사진면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 움라우트처럼 발음 구별 기호가 붙은 글자만 MRZ 표기를 따라요. 음역 방식은 발급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남의 사례가 아니라 내 여권 MRZ를 봐요.
- MRZ의 이름이 줄 끝까지 꽉 차 있고 뒤에
<가 없으면 잘려 들어간 것일 수 있어요. 그때는 MRZ를 옮겨 적지 말고 사진면을 따라요. - 이름 사이의
<는 공백으로 읽어요. 입력칸에<기호를 직접 치지는 않아요.
대한항공 예약 화면 안내도 여행 서류에 성과 이름 구분 없이 표기돼 있으면 전자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아래쪽의 '성(Surname)<<이름(Given names)'을 확인하라고 적어요(대한항공 예약 화면 안내 기준).
정리하면 두 걸음이에요. 여권을 펴서 사진면 아래 두 줄을 찾고, << 앞의 값을 성 칸에, 뒤의 값을 이름 칸에 넣어요. 예약하기 전에 이 두 칸을 여권 사진면과 한 글자씩 대조해 두세요.
입력칸이 공백을 받지 않을 때 미들네임·긴 이름 넣는 법
먼저 화면부터 영어로 바꾸세요. 한국어 예약 화면을 브라우저 자동 번역으로 보다가 '성' 칸이 'CASTLE'로 번역돼 어느 칸에 성을 넣을지 헷갈렸다는 보고가 있어요. 항공사 사이트에는 보통 화면 위쪽에 언어를 바꾸는 버튼이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칸 이름이 Surname·Given names 로 보여요.
이름을 어떻게 쓰라는 안내 자체는 공식 문구로 남아 있어요. 카카오T 항공 FAQ의 '[예매]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답이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영문 성명으로 기재하여 예약이 가능해요." 예요. 이 앱으로 국내선을 사는 방법은 카카오T로 기차·버스·항공까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항공사 예약 화면 안내 중에서는 대한항공 문구가 가장 자세해요(대한항공 예약 화면 안내 기준).
| 상황 | 넣는 방법 |
|---|---|
| 기본 | 여권의 Surname은 성 칸, Given names는 이름 칸 |
| 미들네임이 있을 때 | 성 외에는 모두 이름 칸에 여행 서류에 적힌 순서대로 |
| 성이 알파벳 한 글자일 때 | 같은 알파벳을 두 번 입력(성이 O면 OO) |
| 성과 이름 구분 없이 이름이 하나뿐일 때 | 성 칸에 전체 이름, 이름 칸에는 로마자 세 글자 FNU를 그대로 입력(뜻을 옮기지 말고 F·N·U 세 글자를 넣어요) |
| 기호가 들어간 이름 | 쉼표·마침표·대시 같은 기호는 빼고 알파벳만 |
| 글자 수 | 성과 이름을 합해 성인 50자, 소아 46자 이내 |
| 너무 길어 입력이 안 될 때 | 승객 직접 입력을 골라 띄어쓰기 없이 최대한 입력(띄어쓰기 유무와 상관없이 이어진 문자로 만들어져요) |
이 표는 대한항공 예약 화면에 적힌 문구예요. 국내선과 국제선 화면이 함께 쓰는 안내라 국내선 화면에서 어느 항목이 보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항공사는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성이 알파벳 한 글자인 분과 이름이 하나뿐인 여권(FNU)을 가진 분은 여권 철자와 다르게 넣는 방법이라, 예약할 항공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띄어쓰기와 하이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에어부산 앱 FAQ는 예약할 때 공백이나 특수문자(하이픈 포함)는 입력할 수 없으므로 생략해도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적고, 진에어 FAQ도 항공권과 여권의 영문 철자가 같으면 띄어쓰기나 하이픈 유무는 탑승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어요. 두 안내가 말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철자가 여권과 같을 것.
실제로 공백이 막혀 미들네임을 앞 이름에 붙여 썼다는 보고가 많고, 이름이 칸보다 길면 체크인할 때 직원이 나머지를 적어 넣거나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다시 받았다는 보고도 이어져요. 공식 규칙이 아니라 경험담이니, 붙여 쓸 수밖에 없었다면 공항에 조금 일찍 가서 카운터를 먼저 들르는 편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예약할 항공사 화면의 안내가 이 글과 다르면 그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입력 규칙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화면도 자주 바뀌어요.

이미 틀리게 결제했다면: 공항 가기 전에 할 일과 카운터에서 벌어지는 일
결제가 끝나면 고칠 수 있는 폭이 갑자기 좁아져요. 이 글에서 확인한 저비용항공사 안내들이 공통으로 적는 선은 이거예요(제주항공·진에어·트리니티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 2026-09-18 확인). 동일 발음(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 AN을 AHN으로 잘못 쓴 정도의 철자 오류는 고칠 수 있고(수수료는 항공사마다 다르고 0원인 곳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발음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며 환불 후 다시 사야 해요. 다만 대한항공 예약 화면은 '예약 후 성명 변경은 불가'라고만 적으니, 대한항공으로 예약했다면 아래 표를 먼저 보고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여행사나 다른 사이트에서 산 표는 항공사가 아니라 산 곳에 요청해야 하고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적어 둔 항공사도 있어요. 제주항공·진에어는 성과 이름을 거꾸로 넣은 경우, 외국인이 미들네임을 추가하는 경우, 성별을 잘못 고른 경우,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유아, 개명 증빙서류(개명 확인서 또는 초본)를 낸 경우를 면제로 적고, 트리니티항공은 성별 오입력을 빼고 나머지 넷을 적어요(개명 증빙은 초본·여권, 2026-09-18 확인). 에어서울은 국내선 이름 변경 수수료가 애초에 0원이고,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제를 적은 공식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미들네임을 빼고 예약한 분에게는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해요.
금액은 항공사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아요. 아래는 2026-09-18에 각 항공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국내선 기준이에요.
| 항공사 | 이름 철자 변경 수수료(국내선) | 어디서 | 메모 |
|---|---|---|---|
| 제주항공 | 5,000원(인당, 성인·소아 같음) | 공항 지점 또는 고객센터(1599-1500) | 발권일 2022-07-20부터 적용, 취소해도 환불 안 돼요 |
| 진에어 | 5,000원(편도 1인당) | 최초 구매처(공항·예약센터) | 김포·청주·광주·부산에서 제주 가는 노선 등 일부 노선은 무료(2024-12-12부) |
| 트리니티항공(2026-09-10 전 티웨이항공) | 5,000원(1인 편도, 소아 같음) | 공항 지점 또는 예약센터 | 동일 발음 안의 철자 상이만 해당돼요 |
| 에어서울 | 0원 | 구매처 | 2025-04-08 이후 발권분, 알파벳 4자 이내 등 동일 발음 범위 |
| 에어부산 | 공식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 예약센터(1666-3060) | 동일 발음 안의 철자 오류는 성·이름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고 변경 |
| 대한항공 | 예약 화면에 '예약 후 성명 변경은 불가'라고 적혀 있어요 | 서비스센터에 문의(정정 창구인지는 미확인) | 정정 범위와 수수료를 적은 공식 문구를 찾지 못했어요. 이 문구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함께 쓰는 예약 화면 안내예요 |
성이 아예 다른 경우(한글 이름으로 예약했거나 결혼 전 성으로 예약한 경우)를 고쳐 주는지는 공식 문구가 없어요. 확인한 안내는 모두 '동일 발음(동일인) 안의 철자 오류'까지만 다루고, 발음이 다르면 환불 후 다시 사야 한다고 적어요(진에어 안내 기준). 성이라도 발음이 같은 철자 차이(AN에서 AHN으로)를 허용 예시로 든 곳은 있어요(에어서울 안내 기준). 2023년 이용자 보고를 보면 한국어 이름으로 예약한 제주 왕복에서 돌아오는 편은 공항에서 여권 영문 이름으로 무료로 바뀌었지만, 성이 다른 가는 편은 트리니티항공(당시 사명은 티웨이항공)이 고칠 수 없다고 해 공항 발권 수수료를 내고 다시 샀어요. 이용자 보고일 뿐 약속이 아니에요. 공항에서 다시 사면 현장 발권 수수료가 붙기도 해요(트리니티항공 국내선 5,000원, 편도 1인당, 항공권을 취소해도 환불 불가, 2026-09-17 확인).
그래서 순서는 이래요.
- 예약 확인 화면을 열어 성 칸과 이름 칸의 값을 신분증과 한 글자씩 대조해요.
- 틀렸으면 공항이 아니라 산 곳에 먼저 연락해요. 항공사에서 직접 샀으면 그 항공사 고객센터나 공항 지점, 여행사나 포털에서 샀으면 그 판매처예요.
- 예약한 항공사가 동일 발음 범위를 고쳐 주는 곳이면 수수료를 내고 고치고, 발음이 다르면 환불과 재구매 중 무엇이 싼지 계산해요.
- 그대로 공항에 가야 한다면 수속 마감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카운터부터 들러요. 손으로 고쳐 도장을 찍거나 탑승권을 다시 뽑는 데 시간이 걸리고, 왕복이면 돌아오는 편까지 함께 고쳐야 할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예약해 주는 경우도 조심하세요. 한국어 이름 계정으로 예약하면 한국어 이름으로 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영문 신분증밖에 없어요. 부탁할 때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성명을 사진으로 보내 주고 그대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아이와 함께 탈 때: 19세 미만 대체서류와 14세 미만 동반자 확인
19세 미만은 여권·외국인등록증 같은 어른 목록 서류를 그대로 쓸 수 있고, 그 대신 낼 수 있는 대체서류가 따로 있어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2항이 정한 대체서류는 다섯 가지예요.
| 19세 미만 대체서류 | 짧게 보면 |
|---|---|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한국 주민등록 제도의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서류 |
| 건강보험증 |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용 |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국내 초·중·고·대학이 발급한 것, 생년월일이 들어 있어야 해요 |
| 청소년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증 |
문제는 다섯 가지 모두 한국 제도에서 나오는 서류라 잠깐 놀러 온 가족에게는 없다는 점이에요. 주민등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대상이 아니에요(「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단서). 다만 한국인 세대의 등록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어서(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2026-10-29 시행 표시가 붙어 있어 그 전에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 사는 가정의 외국 국적 자녀는 등본에 나올 수 있어요. 재한 외국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청소년증·학생증 발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발급 기관에 물어봐 주세요.
결국 방문 가족에게는 아이 여권이 사실상 유일한 길이에요. 외국인등록을 한 아이라도 17세 미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17세가 되면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같은 조 제2항). 참고로 같은 법 제27조의 여권·외국인등록증 휴대 의무에는 17세 미만 예외가 있지만, 그건 체류 관련 의무이고 비행기 탑승 신분 확인은 별개 제도예요. 휴대 의무가 없다고 아이가 신분증 없이 타는 것은 아니에요.
14세 미만에게는 완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과 시행규칙 제8조의6은 공항운영자와 항공사가 동반하는 사람의 확인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해요. 동반자는 부모·친족·후견인 같은 보호자,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 여행업자가 둔 여행 인솔자예요. 그때 동반자는 자기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보여 줘야 하고요.
여기서 두 글자를 놓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에요. 현장에서 아이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 실제 운영이 어떤지는 공항과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국내선 탑승 수속 안내에 유아·소아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라고 따로 적어 둔 항공사도 있어요. 아이 여권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한국인이 쓰는 빠른 길(손바닥 바이오·모바일 신분증), 외국인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김포공항에서 손바닥을 대고 전용 게이트로 쑥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바이오패스라고 부르는 손바닥 정맥 등록 서비스로, 등록한 승객은 신분확인 전용게이트에서 탑승권을 인식한 뒤 손바닥 인증으로 통과해요.
외국인은 이 길을 쓸 수 없어요.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2026-07-29)는 바이오패스의 등록 및 이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적어요(2026-09-18 확인).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신분증은 조금 더 복잡해요. 한국공항공사 공지와 인천공항 안내가 전자신분증명으로 인정한다고 적은 것은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국가기술자격증·국가보훈등록증이에요. 이 목록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없어요.
법만 보면 여지는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도 신분증명서에 '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고 적어요. 다만 법무부 안내문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밖의 사용처가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아요.
정리하면 이래요(2026-09-18 확인 기준). 공항 목록에는 없고,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적은 공식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도 단정하지 않을게요.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함께 챙기세요. 확실히 해 두고 싶다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나 인천공항 고객센터(1577-2600)에 미리 물어보세요(단기 방문객은 애초에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등록증 자체가 처음이라면 외국인등록증 신청·발급 절차를 보세요.
모바일 탑승권도 오해하기 쉬워요. 모바일 탑승권은 종이 탑승권을 대신할 뿐 신분증을 대신하지 않아요. 자동출입게이트에서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공식 문구를 찾지 못했으니, 신분증은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새벽 첫 비행기: 수속 마감 시각과 공항까지 가는 길
제주나 부산으로 가는 첫 비행기는 보통 아침 일찍 떠요. 하계 스케줄(2026-10-24까지) 기준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첫 편은 06시 무렵이에요. 날짜가 바뀌면 시각도 바뀌니 정확한 시각은 김포공항 운항스케줄 페이지(airport.co.kr 김포국제공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두 개의 시계를 함께 봐야 해요. 수속 마감과 공항까지 가는 첫차예요.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국내선 셀프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은 출발 30분 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항공사 안내는 조금씩 더 이르게 적혀 있어요. 카운터를 출발 30분 전에 닫고 탑승을 20분 전에 시작해 10분 전에 마감한다고 적은 곳이 있고(대한항공 안내 기준), 공항 혼잡을 고려해 출발 50분 전 도착을 권장한다고 적은 곳도 있어요(트리니티항공 안내 기준). 예약한 항공사 안내를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이제 첫차예요.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철도 첫차는 생각보다 늦어요.
| 도심에서 출발 | 김포공항역 도착(평일) |
|---|---|
| 공항철도 일반열차(서울역 05:20, 홍대입구 05:28 출발) | 05:43 |
| 5호선 첫 열차(여의도에서 출발) | 05:56 무렵. 여의도보다 동쪽 역에서는 탈 수 없어요 |
| 5호선(광화문 05:43 출발) | 06:23 |
30분 전 수속 기준으로 보면 06:00에서 06:10 사이에 떠나는 편은 도심 쪽 철도 첫차로 맞출 수 없어요. 5호선은 여의도보다 동쪽(광화문 등)에서 타면 김포공항역 도착이 06:23이라 06시대 편은 대부분 놓쳐요.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첫 열차를 탈 수 있는 위치라면 05:56에 닿아요. 서울역이나 홍대입구에서 공항철도 일반열차 첫차를 타면 05:43에 닿지만 역에서 국내선 청사까지 걷는 시간을 더해야 해요(공식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유 있게 잡으세요). 참고로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김포공항역에 서지 않고, 9호선 등 다른 노선의 첫차 시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항 안에서 청사를 오가는 방법은 김포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청사 오가는 법에 있어요.
철도 첫차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날에는 도로를 쓰게 돼요. 라차(LACHA) 앱의 택시 즉시호출과 VAN(5·6인승)은 서울에서 새벽 5시대에도 부를 수 있어요(2026-09-18 운영 확인). 다만 차가 잡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확인하지 못해 약속하지 않을게요. 짐이 많거나 일행이 여럿이면 VAN 쪽이 편하고, 어느 쪽이든 출발 시각을 먼저 정해 놓고 그보다 앞서 부르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해 뒀어요. 그걸로 국내선을 탈 수 있나요? 안 돼요. 인천공항 국내선 안내는 복사본, FAX, 사진촬영, 캡처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유효기간이 적힌 신분증은 그 기간이 지나면 못 쓰고요(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정부 전산 장애 때 넓혔던 지침도 2025년 11월 10일 운항 개시 때부터 끝났으니,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실물을 챙기세요.
Q2. 제 나라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자국에서 받은 일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 목록에 없어요. 시행령이 적은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5조의 한국 운전면허증과 제96조의 국제운전면허증뿐이에요.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비엔나 협약이나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발급됐고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 받은 운전면허증은 국적과 관계없이 쓸 수 있고요.
Q3. 미들네임을 빼고 예약했어요. 표를 다시 사야 하나요? 제주항공·진에어·트리니티항공은 외국인이 미들네임을 추가하는 경우를 수수료 면제로 적어 두었어요(2026-09-18 확인). 공항으로 가기 전에 표를 산 곳에 먼저 연락해 고쳐 두세요. 여행사나 포털에서 샀다면 항공사가 아니라 그 판매처예요. 대한항공은 예약 화면에 '예약 후 성명 변경은 불가'라고만 적혀 있으니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그대로 공항에 가야 한다면 수속 마감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카운터부터 들르세요.
Q4.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만 가져가도 되나요? 2026-09-18 기준으로 공식 답이 없어요. 법으로는 실물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6항), 한국공항공사 공지(2025-11-07)와 인천공항 안내의 전자신분증명 목록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된다거나 안 된다고 적은 문구도 없어요. 그래서 실물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함께 챙기시고,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661-2626)나 인천공항 고객센터(1577-2600)에 물어보세요.
Q5. 아이는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이도 어른과 같은 목록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을 쓸 수 있어요. 법이 정한 19세 미만 대체서류 다섯 가지(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청소년증)는 모두 한국 제도의 서류라 방문 가족에게는 없고요. 14세 미만은 동반 보호자·교원·여행 인솔자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그때 동반자는 자기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해요. 현장에서 아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아이 여권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조문·신분증 목록·수수료·시각은 2026-09 기준으로 정리한 값이에요(사실 확인 2026-09-18).
출처는 네 갈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항공보안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로교통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록법」·「제주특별법」. 시행본 날짜는 글 앞에 적어 두었어요), 한국공항공사 공지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유효신분증 종류 알림'(2025-11-07 등록)과 김포공항 안내·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선 탑승 안내'·공항철도와 서울교통공사 시각표, 각 항공사의 예약 화면 안내와 FAQ·운임 수수료 안내와 국내여객운송약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9303 Part 3과 법무부·카카오T 안내예요. 확인일은 이름 철자 변경 수수료가 2026-09-18, 대한항공 국내선 탑승 안내와 트리니티항공 탑승 수속·공항 발권 수수료가 2026-09-17, 카카오T FAQ가 2026-08-25예요.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은 것은 이것들이에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국내선 신분 확인에서 인정되는지, 대한항공의 철자 정정 범위와 수수료, 에어부산의 이름 철자 변경 수수료 금액, 성이 아예 다를 때 공항에서 고쳐 주는지, 14세 미만 동반자 확인의 실제 운영 방식, 김포공항역에서 국내선 청사까지 걷는 시간, 2026-10-25 이후 동계 스케줄의 첫 편 시각, 재한 외국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청소년증·학생증 발급 여부예요.
항공사 규정·수수료·운항 스케줄과 철도 시각표는 자주 바뀌고 이용자 경험담은 약속이 아니니, 예약하거나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예약한 항공사와 공항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