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 월급에서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몇 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가 낸 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꼭 나오더라고요. 답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예요. 이걸 반환일시금(Lump-sum Refund)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 제도가 국가별로 자격이 갈린다는 점, 그리고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진다는 점이에요. 출국 직전엔 퇴사 처리, 짐 정리, 폰·계좌 해지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는데, 반환일시금은 서류 몇 장만 미리 챙기면 출국 전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출국한다면 출국 당일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래 절차·기준은 2026-08 시점 공개 정보 기준이에요. 국가별 자격·지급 방식·창구 운영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NPS)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와 콜센터(☎1355)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주세요.
반환일시금이 뭔가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매달 받는 노령연금)을 받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예요. 금액은 세 가지로 구성돼요.
- 본인이 낸 보험료 (월급에서 공제된 부분)
- 회사가 낸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요 — 이것까지 돌려받아요)
- 이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 — 이자율은 매년 달라져요)
즉 "내가 낸 것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회사 부담분과 이자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몇 년 일했다면 생각보다 큰돈이 돼요. 보험료율이 소득의 9%(본인 4.5% + 회사 4.5%) 구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져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0단계에서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국적보다 체류자격이 먼저예요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로 일했다면 국적은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 외 체류자격이라면 본인 국적이 어디에 걸리는지가 관건이고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아래 세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 경로 | 누가 해당하나 | 가입기간 조건 | 확인 방법 |
|---|---|---|---|
| ①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 한국과 일시금 지급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 | 협정마다 달라요 | ☎1355에 국적을 말하고 협정문 기준 조회 |
| ② 상호주의 국가 | 자국이 한국인에게 비슷한 환급을 해주는 국가의 국민 | 국가별로 달라요 (인도네시아 가입기간 무관·태국 1년 이상 등, 2026-08 공개 자료 예시) | ☎1355에 국적을 말하고 상호주의 인정 여부 조회 |
| ③ 체류자격 특례 | E-9·H-2로 일한 근로자 | 조건 없음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만 확인 |
- E-9(고용허가제)·H-2는 2007년 법 개정으로 협정·상호주의와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정해졌어요. 국적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 E-8(계절근로) 비자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국적무관 특례는 과거의 연수취업(E-8) 자격에 적용되던 것이고, 2019-12-24 이후 신설된 현재의 계절근로(E-8)는 해당되지 않아요. 계절근로자는 위 ①·② 경로로 갈려요.
- 그 외 체류자격(E-7, D-2에서 취업 전환 등)은 본인 국적이 ①·②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인터넷에 도는 "가능 국가 리스트"는 협정 개정 전 자료인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한국어로 문의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공단 영문 홈페이지(english.nps.or.kr)를 먼저 보고, 통화가 필요할 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20개 언어)나 회사 담당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물어보세요. 지사에 갈 때도 통역 지원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국가별 자격은 공단 확인이 원칙이에요. 이 글의 국가는 2026-08 시점 공개 자료의 예시일 뿐이고, 협정·상호주의는 계속 바뀌어요.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국적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격이 안 되는 국적이어도 실망하긴 일러요. 본국 연금 가입 기간과 한국 가입 기간을 합산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경로가 있는 국가도 있거든요.
E-9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과 헷갈리지 마세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은 고용허가제에서 회사가 들어주는 별도 보험이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완전히 다른 돈이에요. 둘 다 각각 챙겨야 해요.
단계별 신청 방법 (출국 전 기준)
시작 전에 하나. 항공권을 먼저 발권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출국일이 1개월 이내인 e-티켓이 필수 서류라, 출국일이 확정되기 전에는 창구 신청이 안 되고 너무 일찍 가도 접수가 안 돼요.
0단계 — 내 가입 이력 확인
먼저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찍혀 있었는지 확인해요. 그다음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가입 기간·납부 내역·예상 수령액을 조회해요. 조회할 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와 이름·생년월일이 필요해요. 납부 이력이 비어 있거나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으면 회사가 신고나 납부를 빠뜨렸을 수 있으니, 체납 여부도 함께 물어보세요.
1단계 — 퇴사(자격상실) 신고 확인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지급 절차가 굴러가요. 공항에서 받는 방식은 출국 전날까지 신고 완료가 조건이고요(공단 안내 기준). 회사 말만 믿지 말고 ☎1355나 지사에서 "자격상실 처리가 됐는지" 직접 조회해 보세요. 공항 수령을 쓸 거면 출국 2~3일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권해요.
회사가 신고를 미루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공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세요. 임금체불·퇴직 분쟁이 겹쳤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함께 이용하면 좋아요.
2단계 — 서류 준비
기본 서류는 아래 네 가지예요.
- 여권 (본인 확인)
- 외국인등록증(ARC)
- 비행기표(e-티켓) — 출국일이 1개월 이내인 항공권이어야 해요 (2026-08 기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한국 계좌 또는 본국 계좌 (해외 계좌는 은행명·계좌번호·SWIFT 코드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여기에 공단 창구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요.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받을 수도 있어요.
3단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까운 지사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사 위치는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찾을 수 있고, 보통 평일(월~금) 09:00~18:00 운영이에요. 사전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온라인·전자민원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도 케이스별로 갈리니, ☎1355에 "방문 없이 처리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예약 여부·운영시간·온라인 가능 범위는 공식 확인 필요)
신청서에는 지급 방식(계좌 입금 / 해외 송금 / 공항 수령)을 선택하게 돼요.
4단계 — 지급 방식 고르기
세 방식은 수령 통화·소요기간·수수료·조건이 전부 달라요.
| 지급 방식 | 수령 통화 | 대략 소요 | 수수료 | 필수 조건 |
|---|---|---|---|---|
| 한국 계좌 입금 | 원화(KRW) | 출국 확인 후 며칠~몇 주 | 없음(이후 본국 송금 시 별도) | 본인 명의 한국 계좌를 계속 유지 |
| 본국 계좌 해외 송금 | 미국 달러 등 외화 | 출국 확인 후 몇 주 | 중계·수취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음 | 본인 명의 해외 계좌 + SWIFT 코드 |
| 인천공항 수령 | 미국 달러 등 외화 | 출국 당일 현장 | 외화 환전 조건 적용 | 인천공항 출국 + 평일 + 시간대 조건 |
소요기간·수수료는 은행과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지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받아 적으세요. (공식 확인 필요)
상황별로는 이렇게 고르면 무난해요.
- 한국 계좌를 계속 쓸 수 있고 출국 후에도 인출·송금 수단이 있다면 → 한국 계좌 입금
- 한국 계좌를 이미 해지했고 평일 낮 인천공항 출국이면 → 공항 수령
- 새벽·주말 출국이거나 인천공항이 아니면 → 본국 계좌 해외 송금
한국 계좌 입금을 골랐다면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계좌를 해지하지 마세요. 출국 사실이 확인된 뒤에 입금되는 구조라, 계좌를 먼저 닫으면 지급이 막혀요. 본국에서 그 돈을 꺼내려면 인터넷뱅킹·OTP·해외송금 등록을 출국 전에 해 둬야 하니, 은행 창구에서 "출국한 뒤 해외에서 송금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공항 수령을 고를 거면 신청할 때 지사에서 받는 접수증을 꼭 챙기세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 접수증을 지급지시서로 바꿔야 하거든요.
5단계 — 출국·수령
반환일시금은 출국 사실이 확인된 뒤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좌 방식은 출국일 이후에 입금되고, 실제 시점은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공단에서 안내받은 예상 일정과 담당 지사 연락처를 메모해 두세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당일 현금으로 받기
국민연금공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당일 반환일시금을 외화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 다만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김해·대구·제주 등 다른 공항이나 항만으로 나간다면 계좌 입금이나 본국 계좌 송금을 골라야 해요.
출국 전 — 접수증과 예비 계좌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때 "공항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받아요. 이때 예비 입금 계좌(본국 계좌도 가능)를 함께 등록해 두세요. 출발 시간대·요일·퇴사신고 미완료 같은 이유로 공항 수령이 막히면 이 계좌로 자동 전환되거든요. 예비 계좌를 안 적어두면 출국한 뒤에 다시 연락해 계좌를 등록해야 해서 수령이 몇 주 밀릴 수 있어요.
당일 1 — 제1여객터미널 상담센터부터
공항에 도착하면 은행이 아니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부터 들러요.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쪽에 있고,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는 분도 반드시 여기부터 와야 해요. 접수증과 여권을 내면 반환일시금 지급지시서를 발급해 줘요. 운영시간은 보통 09:00~18:00지만, 은행 처리 시간을 감안해 오후 4시 이전 방문을 권해요(공단 안내 기준).
공항 도착 시각을 역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T2에서 출국하면 T1까지 갔다가 다시 T2로 돌아와야 하니 최소 4시간 전, T1 출국이면 3시간 전 도착을 권해요. T1↔T2는 무료 셔틀버스로 편도 약 15~20분, 배차는 보통 5~10분 간격이라 왕복에 1시간 가까이 잡는 게 안전해요. (소요시간·배차는 공식 확인 필요)
당일 2 — 우리은행에서 외화 수령
지급지시서와 여권을 우리은행에 제시하는데, 금액 구간에 따라 동선이 갈려요.
- 미화 1만 달러 이하 — ① T1 상담센터에서 지급지시서 발급 → ② 출국심사 통과 → ③ 면세구역 우리은행 환전소(보통 09:00~21:00)에서 외화 현금 수령
- 미화 1만 달러 초과 — ① T1 상담센터에서 지급지시서 발급 → ② 본인이 출국하는 터미널 지하 1층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지정은행 변경(오후 4시경까지) → ③ 이후 어디서 현금을 받는지(영업점 현장인지,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인지)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원화로는 지급되지 않고 미국 달러 등 주요 외화로 받아요. 예상 수령액이 1만 달러를 넘을 것 같으면 신청할 때 지사에서 이 동선과 최종 수령 장소를 미리 받아 적으세요.
미리 확인 — 공항 지급이 안 되는 조건
- 주말·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에는 지급 자체가 안 돼요.
- 항공기 출발 예정시각이 대략 10:30~24:00(제2터미널은 11:00~24:00) 밖이면 안 돼요.
- 출국 전날까지 회사의 퇴사(자격상실)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해요.
- 조건이 안 맞으면 미리 등록해 둔 예비 계좌로 자동 전환돼요. (시간·기준은 변동 가능 — 공식 확인 필요)
현금을 들고 출국심사·탑승까지 이동하게 되니 분실에도 주의하세요.
이미 출국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몰라서 못 받고 왔어요"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본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우편 신청: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여권 사본, 출국 사실 확인 서류, 본국 계좌 서류를 공단으로 보내요. 영문 청구서 서식은 공단 영문 홈페이지(english.nps.or.kr)에서 받을 수 있고, 보내는 곳은 국민연금공단 본부(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예요. 해외에서 만든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이 요구될 수 있어요. 국제우편은 분실·지연이 잦으니 발송 뒤에 접수가 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주소·서식은 공식 확인 필요)
- 대리인 신청: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대신 신청하게 할 수도 있어요. 위임장 요건이 까다로우니 공단에 양식·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재외공관 경유: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한국대사관·영사관을 통한 접수 안내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국번 없는 ☎1355가 걸리지 않아요. 국제전화는 +82-63-713-6900(국민연금공단 국제 상담)으로 걸거나, 영문 홈페이지의 이메일·온라인 문의 창구를 이용하세요.
다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국외이주·국적상실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 원칙이고,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사유는 2018-01-25 이후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본인 사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이 두 배 차이 나니 ☎1355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고, 늦었다 싶으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세금·수령 통화·상담 창구
- 세금: 반환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다뤄져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국적·거주지·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면제되기도 하고, 가입 기간이 길면 떼이는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요. 과다하게 원천징수됐다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단 창구에서 지급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 수령 통화: 한국 계좌 입금은 원화(KRW), 해외 송금·공항 지급은 미국 달러 등 외화가 기본이에요. 해외 송금은 환율 적용 시점과 수수료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 상담 창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국번 없이, 평일 09:00~18:00)가 기본이고, 해외에서는 +82-63-713-6900으로 걸어요. 외국어 상담 제공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다르니, 통역이 필요하면 지사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출국 전 타임라인 한눈에
출국 전 몇 주는 퇴사·짐 정리·계좌 해지가 한꺼번에 몰려요. 본인 출국일(D-day)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 D-45 — 급여명세서로 연금 공제 확인, ☎1355로 가입기간·납부 이력·예상 수령액·자격 조회
- D-30 — 항공권 발권 (출국일 1개월 이내 e-티켓이 있어야 신청 가능)
- D-30~7 — 공단 지사 방문 신청, 지급 방식 선택, 접수증·예비 계좌 챙기기
- D-14 — 한국 계좌로 받을 거면 은행에서 인터넷뱅킹·OTP·해외송금 등록
- D-3 — 회사의 퇴사(자격상실) 신고 완료 여부 재확인
- D-1 — 여권·외국인등록증·접수증·통장 사본·e-티켓 최종 점검
- 출국 당일 — 제1터미널 상담센터(오후 4시 전) → 우리은행
- 입금 확인 전까지 — 한국 계좌 해지 금지
교통·결제 연결 팁
귀국 전 마지막 몇 주는 의외로 이동이 많아요. 공단 지사, 은행, 출입국사무소, 회사 정리까지 다니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때가 한국 폰 번호와 계좌를 하나씩 해지하는 때예요. 기차표는 코레일(Korail)에서 여권과 해외 발급 카드로도 예매할 수 있지만, 국내 간편결제나 휴대폰 본인인증에 묶인 앱들은 폰·계좌를 정리하는 순간 하나씩 막히더라고요. 특히 택시 호출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해야 하는 순간에 걸리면 일정이 꼬여요.
이럴 때는 본인인증 없이 쓰도록 설계된 교통·결제 앱을 하나 깔아 두면 마지막 날까지 이동 걱정이 없어요. KTX·고속버스 예매와 택시 호출을 한 앱에서, 알리페이 같은 외국 결제수단으로 이어갈 수 있어서 한국 폰·계좌를 정리한 뒤에도 공항 가는 날까지 쓸 수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국적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목록이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이 글에서 특정 국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E-9·H-2 체류자격으로 일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E-8(계절근로)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 본인 국적 기준으로 갈리고요.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지사에서 본인 국적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Q2. 건강보험료나 출국만기보험도 같이 정리되나요? 아니에요. 기관이 각각 달라서 따로따로 챙겨야 해요. 국민연금은 공단(☎1355),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국만기보험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고용허가제 창구로 나뉘어요. 미리 낸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출국 시 정산·환급될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한 번 문의해 보세요. (공식 확인 필요)
Q3.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일했는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본인 명의로 각각 청구해요. 배우자·자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었다면 사람마다 별도의 청구서·서류·계좌가 필요하고, 한 사람 계좌로 몰아서 받는 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지사에 갈 때 각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모두 챙겨 가세요.
Q4. 공항에서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크게 세 가지예요. ① 주말·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 출국, ② 항공편 출발 시각이 대략 10:30~24:00 밖(제2터미널은 11:00~), ③ 출국 전날까지 회사의 퇴사 신고가 안 끝난 경우. 여기에 걸리면 신청할 때 등록해 둔 예비 계좌로 자동 전환되니, 공항 지급을 신청할 땐 계좌도 반드시 함께 적어 두세요.
Q5.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와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의 가입 이력은 정리돼요. 다시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가입이 새로 시작되고,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해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돼요. 재입국 계획이 있다면 받기 전에 공단과 상담해 보세요. (공식 확인 필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의 국가별 자격(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 지급 방식, 공항 지급 서비스 운영, 세금 처리 등은 수시로 바뀌고 개인의 국적·체류자격·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내용은 2026-08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www.nps.or.kr)와 콜센터(☎1355),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노동·체류 관련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등 정부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고요. 라차(LACHA)는 반환일시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안내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