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82
④ 생활·정착

112와 119, 그리고 밤에 안 받는 번호들 — 한국 긴급전화 지도

④ 생활·정착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2분
112와 119, 그리고 밤에 안 받는 번호들 — 한국 긴급전화 지도
목차

사람이 나를 해쳤거나 물건을 빼앗겼으면 112, 불이 났거나 다쳤거나 갇혔으면 119예요. 둘 다 국번 없이 세 자리예요.

관할 경찰서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7.3., 법률 제19870호) 제7조제1항은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해 처리하도록 정해요.

외국인등록증도 전제가 아니에요. 112신고처리법 제4조제1항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시행 2025.6.4., 법률 제20543호) 제4조제1항은 모두 '누구든지'로 시작하고, 어느 조문도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의학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112냐 119냐 — 30초 안에 고르는 기준

이런 상황 거는 번호
누가 때리거나 위협해요 112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어요, 도둑맞았어요 112
불이 났거나 연기가 나요 119
피가 멎지 않아요, 의식이 없어요 119
엘리베이터나 기계에 갇혔어요 119
교통사고가 났고 다친 사람이 있어요 112와 119 둘 다

애매하면 고민하지 말고 둘 중 하나를 누르세요. 두 법 모두 유관기관 공동대응·협력 조항을 두고 있어요(112신고처리법 제9조, 119구조·구급법 제14조). 다시 걸어야 하는지 같은 실무 절차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화 중 안내를 따라 주세요.

'112는 강력범죄 전용, 119는 응급실 전용'으로 좁게 생각해 아예 안 거는 경우가 많아요. 조문은 더 넓어요. 112신고처리법 제2조제2호는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119구조·구급법 제2조제3호는 '구급'에 상담까지 포함해요.

112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 — '언어를 이유로 불이익 없이'

112신고처리법 제3조제3항은 '국가는 누구든지 장애ㆍ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2026년 기준). 통역 요청은 배려가 아니라 법이 국가 책무로 정해 둔 접근성이에요. 한국어가 서툴다고 전화를 끊지 마세요.

제4조제1항도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2신고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해요.

내 정보가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갈까 봐 못 거는 분도 많아요. 제10조제2항은 전화번호·이름·주소·성별·나이·음성 등 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신고 처리·본인 동의·법률의 특별한 규정 셋으로만 한정해요. 목적 외로 이용하면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119가 맡는 범위 — 불·구조·구급,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119구조·구급법 제2조제1호는 '구조'를 화재·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해요. 불만 담당하는 번호가 아니에요. 같은 법 제10조의2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안내·상담·지도와 이송병원 안내를 맡도록 정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도 119가 안내할 수 있어요.

체류자격 때문에 119를 못 부르는 분께 보여 드리고 싶은 조문이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6.6.24., 법률 제21237호) 제3조는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정한 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못 박아요.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 중요: 권리가 있다는 것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요. 응급실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진료비 구조와 이용 순서는 외국인의 한국 병원 이용법에, 응급까지는 아니고 약만 필요한 상황은 약국·상비약 이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남의 사고에 끼어들어도 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119구조·구급법 제4조제3항과 「소방기본법」(시행 2026.2.1., 법률 제20727호) 제19조제1항은 위급상황이나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지워요.

한국 다세대주택 계단참에서 빨간 소화전과 비상구 픽토그램 표시등 옆에 서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건물 출입구 쪽을 살피는 외국인의 본문 이미지
건물명과 동·층·호수까지 말할 수 있어야 출동이 빨라져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 — 문자·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전화 통화만 112신고인 게 아니에요. 112신고처리법 제2조제2호는 112신고를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경찰청 112신고포털(112.go.kr)도 전화·문자·10초 녹음·영상 네 경로와 '나의신고 조회'를 안내해요. 가해자가 옆에 있어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문자가 더 안전한 경로가 돼요.

112와 119 모두 통역을 붙이는 경로가 있지만, 2026년 현재 지원 언어와 연결 방식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옮겨 적으면 없는 서비스를 안내하게 되니 여기서는 적지 않을게요. 연결되면 통역을 요청하고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식 확인 필요)

밤 10시에 1345는 받지 않아요 — 24시간이 아닌 번호

'외국인 일은 다 1345'라는 인식이 심야와 주말에 그대로 실패해요. 법무부 안내 기준 1345는 평일 09:00~22:00이고 공휴일은 제외돼요. 새벽 두 시의 폭행이나 화재에서 1345부터 누르면 아무도 받지 않아요. 1345는 행정 상담 창구이지 긴급 창구가 아니에요.

번호 어떤 창구인가 확인된 운영시간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체류·비자 평일 09:00~22:00, 공휴일 제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복지·긴급지원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만 24시간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임금·근로조건 미확인 (공식 확인 필요)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미확인 (공식 확인 필요)

1345는 국번 없이 걸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해외에서는 +82-2-1345 또는 +82-2-6908-1345~6이에요. 129는 무료이고 긴급복지지원·복지사각지대·노인 및 아동학대·정신건강 상담만 24시간이며, 응급의료 신고 번호가 아니에요.

팁: 한국 공휴일은 본국과 달라요. 설·추석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고 이때 평일 창구는 대부분 닫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셜미디어나 채팅 앱으로 법률서비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공지하니 사칭도 조심하세요.

24시간 열려 있는 번호 — 112·119·110, 그리고 1577-1366

번호 무엇을 확인된 내용
112 범죄·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 관할과 관계없이 접수·처리(제7조제1항)
119 화재·구조·구급 '구급'에 상담 포함(제2조제3호)
110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정부민원 안내 무료, 365일 24시간(국민권익위원회 안내)
1577-1366 다문화·이주민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상담 24시간

110의 외국어·수어 상담은 업무시간 중 제공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어요.

주의: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다른 창구예요. 소관 부처 홈페이지가 두 번호를 나란히 별개로 표기해요. 부처 이름도 2026년 기준 여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라서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른 결과가 나와요. 다누리콜센터 지원 언어 수는 자료마다 갈려 '다국어'로만 적었어요.

체류자격이 불안할 때 — 통보의무 면제의 진짜 구조

먼저 분명히 해 둘게요. 이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절대 안 잡혀간다'도 '무조건 추방된다'도 사실이 아니에요.

구조는 3단이에요. 「출입국관리법」(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제84조제1항 본문이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정하고,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예외로 둬요. 시행령 제92조의2제5호는 그중 하나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어요.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요건이 걸려 있어 자동·일괄 면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단인 시행규칙 제70조의2(시행 2026.1.23., 법무부령 제1106호)가 살인·상해·폭행·절도·강도 등 범죄 수사,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사업장 임금체불 조사·감독 같은 업무를 여섯 개 호로 열거해요.

주의: 이 목록은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할 때 통보의무가 면제되는지를 정한 것이지 신고자에게 주는 면책 리스트가 아니에요. 내 사안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면제된다 해도 체류자격이 생기거나 초과체류·무허가 취업 제재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판단은 ☎1345와 ☎132에서 받으세요.

노동 사건의 진정 절차와 창구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체포·구속 시 영사 통보와 영사조력의 범위는 주한 공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에 있어요.

걸기 전에 준비할 것, 걸고 나서 벌어지는 일

관할을 몰라도 접수는 되지만, 위치를 전달해야 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 집과 직장 주소를 한글로 휴대폰 메모에 저장해 두세요.
  • 건물명·동·층·호수까지 적어 두세요. 도로명주소만으로는 출입구를 못 찾기도 해요.
  • 주변 랜드마크 한 줄 — 편의점 상호나 버스정류장 이름이면 충분해요.
  • 여권·외국인등록번호는 신고의 전제가 아니에요. 신분증부터 찾다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실수로 잘못 건 것과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민 것은 달라요. 잘못 걸었으면 끊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제재는 성격이 셋으로 갈려요.

무엇을 어겼을 때 근거 조문 성격과 수준
112에 거짓으로 꾸며 신고 112신고처리법 제18조제1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행정질서벌)
119·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림 119구조·구급법 제30조제1항, 소방기본법 제56조제1항제1호 각 과태료 500만원 이하(행정질서벌)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없는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형벌)

같은 500만원이라도 과태료는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이고 벌금은 형벌이에요.

사건이 끝난 뒤도 고비예요. 경찰서·출입국관서·병원·노동관서를 며칠에 걸쳐 오가야 하는데,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이동과 결제부터 막혀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위급한 순간에 부를 것은 119예요, 택시가 아니에요. 라차는 신고·수사·구급 절차와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한국 휴대폰·계좌 없이 교통·결제를 한 앱에서 쓰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어를 못하는데 112에 걸어도 되나요? 네. 112신고처리법 제3조제3항은 국가가 누구든지 장애·언어, 그 밖의 이유로 112신고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해요. 통역을 붙이는 경로는 있지만 2026년 현재 지원 언어와 연결 방식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결되면 통역을 요청하고 안내를 따라 주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 신고도 방법이에요(제2조제2호).

Q2. 외국인등록증이 없는데 119를 불러도 되나요? 119구조·구급법 제4조제1항은 '누구든지'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해요. 다만 권리가 있다는 것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요.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병원 이용법을 함께 보세요.

Q3. 피해자인데 체류자격이 불안해요. 신고하면 출입국에 통보되나요? 단정할 수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92조의2제5호 → 시행규칙 제70조의2로 이어지는 3단 구조이고, 시행령에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요건이 붙어 있어요. 그 목록은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신고자 면책 리스트가 아니에요. 본인 사안은 ☎1345와 ☎132에 함께 확인하세요.

Q4. 실수로 112를 잘못 눌렀어요. 처벌받나요? 잘못 건 것과 거짓으로 꾸민 것은 달라요. 끊지 말고 잘못 걸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없는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하면 112신고처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에요. 형벌은 따로예요. 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제2호는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정해요.

Q5. 밤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1345가 안 받으면 어디에 걸죠? 1345는 법무부 안내 기준 평일 09:00~22:00, 공휴일 제외라 심야·주말에는 연결되지 않아요. 위급하면 112 또는 119예요. 다문화·이주민 상담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24시간 다국어로 운영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무료, 365일 24시간)이 있어요. 1366과 1577-1366은 서로 다른 번호예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의학 자문이 아니에요. 조문은 2026-0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번호와 운영시간은 법무부 하이코리아·법무부 홈페이지(134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1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찰청 112신고포털(112.go.kr)에서 확인했어요. 112·119의 통역 지원 언어와 1350·132의 운영시간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제도·번호·운영시간은 바뀌니 움직이기 전에 ☎112(범죄·사건·사고), ☎119(화재·구조·구급), ☎1345(체류·비자, 평일 09:00~22:00), ☎1350(임금·근로조건), ☎132(무료 법률상담), ☎1577-1366(다문화·이주민, 24시간), ☎110(정부민원 안내, 무료·24시간)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신고·수사·구급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