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먼저 분명히 해 둘 게 있어요. 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세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로 확정되지 않으니 ☎1588-0560(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홈택스를 영어로 쓰는 법'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다면, 출발점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국세청이 외국인용 영문 안내책자 「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25」에 이렇게 적어 두었거든요. "홈택스는 한글만 이용 가능하며 / Hometax service is available only in Korean."
2026년 4월 30일자로 국세청이 배포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언어 공식 안내문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나온 안내문인데 홈택스 신고 경로를 "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한국어 메뉴명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영어로 안내를 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 화면 자체가 영어로 열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어로 끝까지 처리되는 건 영문 서식 우편 제출과 ☎1588-0560 두 갈래뿐이에요. 중도 퇴사·근무지 2곳·귀국 예정처럼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지점은 그다음 문제예요.
참고: 본문의 조문 번호·세율·가산세율·기한은 모두 2026-08 기준이에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특히 19% 단일세율의 적용기한은 일몰과 연장이 반복된 항목이라 신고 전에 국세청 누리집이나 ☎126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는 다른 절차예요
이 글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자기가 어느 쪽인지예요. 둘은 시기도 주체도 달라요.
| 구분 | 2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누가 하나 |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 | 본인이 직접 |
| 시기 | 보통 이듬해 2월 급여 지급 때 | 이듬해 5월 1일~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 대상 소득 | 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 그 해 종합소득 전체 |
| 못 했을 때 |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 |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 |
국세청도 2026년 4월 안내문에서 같은 취지를 못 박아 두었어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유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번 신고 기간에 세금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을 놓친 사람에게 5월이 정산 창구라는 뜻이에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가 먼저 갈려요
세법은 사람을 국적으로 나누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해요. 여권 색깔이나 비자 종류가 아니라 한국에 실제로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기준이에요.
국세청 영문 안내책자도 같은 문장을 써요. "The resident's decision is not determined by nationality or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y."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체류자격(E-9·H-2·D-2·F-4 등)으로 신고 의무가 갈린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은데, 소득세법은 거주자·비거주자와 소득 종류로 가를 뿐 체류자격으로 가르지 않아요. 그리고 본국과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방식·세율·면제가 달라질 수 있어서 조약 적용은 개인별 판단이에요. ☎1588-0560이나 ☎126(국세상담센터)에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을 못 한 세 가지 전형
외국인 근로자가 5월 신고로 넘어오는 경로는 대체로 셋 중 하나예요.
- 중도 퇴사: 12월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아요. 퇴사 시점의 약식 정산에서 빠진 공제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 한 해에 근무지가 2곳 이상: 소득세법 제73조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게 확정신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무지별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다만 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돼요.
- 증빙을 못 내 공제를 못 받음: 연말정산 때 서류를 못 챙겨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에 다시 반영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특히 흔해요. 사업장을 옮긴 E-9 근로자나 이직한 H-2 근로자는 한 해에 원천징수영수증이 두 장 이상 생기거든요. 사업장 변경 절차 자체는 E-9 사업장 변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중요: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12개 예외 유형이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 목록에 없다고 곧바로 "나는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소득의 종류, 한 해 동안의 근무지 수, 회사의 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판정은 ☎1588-0560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맡기세요.
홈택스는 한국어로만 돼요 — 영어로 되는 경로 네 가지
국세청 안내책자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네 갈래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되는 건 ②번과 ④번뿐이에요.
| 경로 | 언어 | 준비물 | 한계 |
|---|---|---|---|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안내책자 기준 한국어 |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인증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화면과 세무 용어를 한국어로 읽어야 해요 |
| ② 영문 서식 우편 제출 | 영어 | 국세청 영문 누리집 Resources > Forms의 별지 제40호서식 (1)·(4)·(5)·(6)과 첨부서류 | 우편 왕복 시간이 필요하고, 서식이 지금도 게시돼 있는지는 접속해 확인해야 해요 |
| ③ 관할 세무서 방문 | 창구 직원 도움 | 원천징수영수증·외국인등록증·한국 계좌 | 통역은 보장되지 않아요 |
| ④ ☎1588-0560 상담 | 영어 | 본인 소득·근무 이력 | 상담 창구지 신고 접수 창구가 아니에요 |
②번은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로예요. 영문 서식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돼요. 다만 저희가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실제로 접속해 서식이 현재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우편을 준비하기 전에 페이지를 먼저 열어 확인이 필요해요.
①번의 진짜 벽은 언어가 아니라 로그인이에요. 홈택스 전자신고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을 요구해요.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거나 인증수단을 만들지 못했다면 화면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언어 지원 범위 역시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앱만 믿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팁: 홈택스 화면의 언어 지원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위 내용은 국세청이 안내책자에 적어 둔 문구를 인용한 것이니, 신고 시기가 오면 www.hometax.go.kr에 직접 접속해 지금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 전에 손에 쥐어야 할 것
세 가지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등록증, 한국 은행계좌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해요. 국세청도 출국 전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무서에 가기 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지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미 그만둔 회사라도 요청해야 하고,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시기 문제도 있어요. 근로소득·퇴직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64조).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개별 소득자의 원천징수내역을 국세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해요. 1~3월에 출국하는 분은 국세청 조회로 대신할 수 없고 회사에서 직접 종이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와 연락이 끊겼거나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혼자 붙들지 마세요. 외국인 노동 상담 창구에 정리한 통역 지원 창구를 통해 요청하는 편이 빨라요.
언제 · 어디에 내나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나 근로자의날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실제로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기한이 6월 1일까지였어요. 해마다 달라지니 특정 연도의 날짜를 외우지 말고 그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는 곳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소득세법 제6조는 거주자의 납세지를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정하고 있어요.
주의: 여기서 외국인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사를 하고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등록된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어긋나 관할 세무서가 틀어져요.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낸 신고서는 국세청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보내 처리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요. 주소가 바뀌었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먼저 끝내 두세요.
19% 단일세율은 나에게 유리한가
외국인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붙어 있는 조건이 무거워요.
| 구분 | 기본세율(누진) | 19% 단일세율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84만원+초과분 15% / 5,000만~8,800만원 624만원+초과분 24%로 시작하는 8단계 누진 | 근로소득 × 19% |
| 공제·감면 | 비과세·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 | 전부 적용되지 않음(제18조의2제3항) |
| 종합소득 합산 | 합산 | 해당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 적용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2026-08 기준 20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 제공, 최초 근로 과세연도부터 20년 이내 |
세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도, 소득공제도, 세액감면도, 세액공제도 한꺼번에 빠져요.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다면 기본세율은 6%인데 단일세율은 19%니까, 소득이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않아요. "개별 납세자의 총급여 수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직접 누진세율에 따른 세액과 단일세율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안내해요. 이 글도 어느 쪽을 권하지 않을게요.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보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연말정산 때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못해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길이 닫힌 건 아니에요. 국세청은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같은 책자 Q24). 서식과 첨부 요건은 신고 전에 ☎126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월을 놓쳤거나 잘못 냈다면
기한을 넘겼다고 문이 닫히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 경로가 나뉘어요.
| 상황 | 경로 | 근거·기한 | 함께 따라오는 것 |
|---|---|---|---|
| 아예 신고를 안 했다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
|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빠뜨렸다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세무서장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과 통지 |
| 연말정산만 했는데 공제가 빠졌다 | 경정청구(원천징수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대상 | 위와 같은 절차 |
가산세는 두 가지가 따로 붙어요.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100분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지는데, 조문은 이자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세청은 2026-08 기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일당 0.022%로 안내하고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빨리 낼수록 덜 물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는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등), 저희가 이 감면율을 국세청 자료로 2차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감면 폭은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늦을수록 불리하다"는 방향만 분명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은 여기서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잘못 알려진 채 돌아다녀서 짚고 갈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상 퇴직소득이에요. 그리고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해요.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돼 확정신고 의무도 없고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2호).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도 합산할 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문상 경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특히 제5항) 쪽이에요. 다만 실제 창구가 국민연금공단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 경로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본인 케이스는 지급 내역을 들고 ☎1588-0560과 ☎1355(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자체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
세무 창구와 체류 창구를 섞지 마세요. 물어볼 곳이 달라요.
- ☎1588-0560 —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평일 09:00~18:00이고 11:30~13:00은 제외예요. 영어 외 언어 상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126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운영이에요.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서 접수와 창구 상담. 통역은 보장되지 않아요.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체류자격·비자·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출입국 문제는 여기예요.
주의: ☎1588-0560이 평일 09:00~18:00(11:30~13:00 제외)이라는 건 제조업·건설업 근무시간과 정면으로 겹친다는 뜻이에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선택지도 언급하는데, 이 글은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알선하지 않아요.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 5월을 기다리면 안 돼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에요.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4조제4항).
그리고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두 해치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직전 과세기간분의 신고기한인 5월이 아직 오지 않은 채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본국 방문이나 출장처럼 다시 돌아오는 일시 출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국세청이 든 예시가 명확해요. 입국 24.2.1. · 출국 25.4.30. → 출국 전일까지 24년·2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출국 준비와 겹쳐 시간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은 출국 한 달 전쯤 회사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중요: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항에는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거소를 옮길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다만 세무서가 실무에서 어떤 서식과 기한을 요구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국 후에도 처리할 일이 남을 것 같다면 관할 세무서에 이 규정을 언급하며 미리 물어보세요.
환급금은 한국 계좌로만 들어와요
귀국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를 틀리면 받을 돈을 못 받아요. 국세청 안내책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Refunds cannot be remitted to certai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g, HSBC). Refunds also cannot be made to bank accounts opened at banks outside Korea."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는 환급 송금이 안 되고,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도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세청은 환급을 청구한 뒤 곧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환급 수령을 위해 한국 은행계좌를 유지하라고 안내해요. 짐 정리 순서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 계좌 해지는 맨 마지막으로 미루세요. 통장 정리와 카드 반납을 먼저 해 버리면 환급금이 갈 곳을 잃어요.
- 인터넷뱅킹을 미리 가입해 두세요. 출국 후 잔액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보내려면 필요해요. 계좌 개설·유지 조건은 외국인 은행계좌 개설에 정리돼 있어요.
- 계좌를 닫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1588-0560에 환급 예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한 통이 가장 값싼 보험이에요.
환급 시기는 폭을 두고 잡으세요. 국세청 안내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통상 1개월 후, 일반적으로 국세는 7월 1일 전후, 지방소득세는 8월 20일 전후로 안내해요. 같은 책자 다른 항목에는 "6월말까지 송금"이라는 서술도 있어서 한 날짜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영구 출국자가 출국 전날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 송금은 대체로 출국일 이후에 이뤄진다고 안내하고 있고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인데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따로 확인해 주세요.

세금 신고 자체는 라차와 상관이 없어요(신고서 대필이나 환급 대행은 하지 않아요). 다만 귀국 준비에서 순서가 겹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환급금을 받으려면 한국 계좌를 살려 둬야 하고, 마지막 몇 주 동안 세무서와 공항을 오갈 이동편도 필요하거든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돼요. 관할 세무서까지 가는 택시와 공항까지 가는 KTX를 미리 묶어 두면 서류와 짐이 뒤엉키는 마지막 며칠이 조금은 단순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의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한 해에 근무지가 2곳 이상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제73조제2항이 그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근무지별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합산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예외 유형이 12개나 되고 소득 종류에 따라 갈리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1588-0560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2. 그만둔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의 출발점이라 돌아갈 길이 마땅치 않아요. 회사에 먼저 문자나 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반응이 없으면 외국인 노동 상담 창구를 통해 통역과 함께 요청하는 편이 빨라요.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0일이라(소득세법 제164조) 그전에는 국세청 쪽에서도 개인의 원천징수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특히 1~3월에 출국하는 분은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것 말고 대안이 마땅치 않아요.
Q3. 홈택스에 영어 화면이 정말 없나요? 국세청이 외국인용 영문 안내책자에 "홈택스는 한글만 이용 가능하며 / Hometax service is available only in Korean"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2026년 4월 배포된 4개 언어 안내문도 홈택스 경로를 한국어 메뉴명 그대로 표기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신고 시즌에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화면의 언어 옵션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신고 전에 www.hometax.go.kr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영어로 끝까지 처리하려면 국세청 영문 누리집의 영문 서식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로가 현실적이에요.
Q4. 귀국한 뒤에 신고할 수 있나요? 출국 전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분까지 두 해치를 출국 전날까지 내야 하고요(일시 출국은 해당하지 않아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어떤 서식과 기한을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출국 일정이 잡히면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Q5. 낼 세금이 없는 것 같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신고 의무는 거주자·비거주자 지위, 소득의 종류, 한 해 동안의 근무지 수, 회사의 연말정산 완료 여부로 갈려요. 게다가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신고를 했는데 공제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제45조의2제1항).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 번호·세율·가산세율·기한·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소득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국세청 「Individu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for Foreigners 2025」, 국세청 2026년 4월 30일자 4개 언어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확보한 안내책자는 2025년판이라 2026년판에서 절차나 문구가 바뀌었을 수 있고, 홈택스 화면의 언어 지원·영문 서식 게시 여부·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개인지방소득세 절차·납세관리인 실무는 1차 확인을 하지 못해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겼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신고 마감일도 해마다 변동되니, 신고 전에 국세청 누리집·☎126·☎1588-0560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세금 신고나 환급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