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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주한 자국 공관은 무엇을 해주나 — 대사관·총영사관·대표부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8분
주한 자국 공관은 무엇을 해주나 — 대사관·총영사관·대표부가 할 수 있는 것과 못 하는 것
목차

주한 자국 공관은 내 나라 정부의 창구예요. 한국의 체류자격을 바꿔 주거나, 밀린 월급을 받아 주거나, 벌금을 대신 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권을 다시 만들어 주고, 본국 서류를 공증해 주고,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내 나라 정부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해요.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헛걸음을 하지 않아요.

근거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에요. 1963년 채택된 이 조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조약 제594호로 1977년 4월 6일 발효했어요(가입서 기탁 1977-03-07 + 협약 제77조 제2항의 '기탁 후 30일' 규정과 맞아떨어져요). 제5조가 영사기능으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자국민 조력, 공증·신분등록, 상속 시 이익 보호, 후견 관련 보호를 열거하고 있어요.

반대쪽 목록도 영국·캐나다 같은 나라가 스스로 공개해 두었어요. 영국 외무부(FCDO, 2022-08-31 게시)와 캐나다 정부(2025-12-01 갱신)의 영사서비스 안내는 서로 다른 문서인데도 금전 대납·석방과 재판 개입·법률 자문·입국과 추방 결정 개입 네 가지를 못 한다고 똑같이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있어요. 경찰에 체포·구속됐을 때 영사기관 통보는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요청해야 이뤄져요(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3항). 고지는 받게 되지만 그 고지가 한국어로 지나가면,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넘어가요.

참고: 이 글은 2026-08 기준 공개된 조약문·법령·각국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예약 필요 여부·업무시간·수수료·처리기간·24시간 긴급전화·한국어 대응·관할구역은 나라마다 크게 달라서, 본인 케이스는 반드시 자국 공관 공식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먼저 갈래를 잡아요 — 한국 창구인가, 내 나라 공관인가

막힌 일이 '한국 제도'에 관한 것이면 답은 한국 창구예요. 체류·비자·외국인등록은 ☎1345, 임금체불·부당해고는 ☎1350, 범죄·사고·응급은 112·119, 여행 중 불편·통역은 ☎1330이에요. 무료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가 있고요. 자국 공관은 이 중 어느 것도 대체하지 않아요. 번호별 상담 언어와 절차는 외국인 노동·생활 상담 창구에 따로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다시 쓰지 않을게요.

자국 공관으로 가야 하는 일은 성격이 달라요. '내 나라 것'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여권, 본국 신분·가족관계 서류, 본국 문서 인증, 그리고 사고·구금·사망처럼 내 나라 정부가 알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 관공서는 외국 여권을 만들 수 없고, 자국 공관은 한국 체류자격을 만들 수 없어요.

주의: 난민신청 중이거나 본국 정부와 갈등이 있는 사정이라면 이 글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자국 공관 접촉이 본인에게 위험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난민 지원 단체에 상의해 주세요.

어느 나라 공관이든 대체로 하는 일 — 조약이 정한 영사기능

아래 표는 개별 공관의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조약이 정한 영사기능의 범위예요.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이게 없던데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는 일 어떤 상황에서 필요해지나 협약 근거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여권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한국 관공서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5조 (라)목
자국민 조력·보호 사고, 범죄 피해, 입원 등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제5조 (마)목
공증·신분등록 사무 위임장·서명 인증, 출생·혼인·사망 등 본국 신분등록 신고 제5조 (바)목
상속 관련 이익 보호 자국민이 한국에서 사망해 재산승계 문제가 생겼을 때 제5조 (사)목
미성년자·무능력자 후견 보호가 필요한 자국민 아동이나 성인의 이익 보호 제5조 (아)목
구금 중 자국민 접견 방문·면담·서신교환.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하지 않아요 제36조 제1항 (다)목
사망 시 통보 접수 한국 당국이 지체 없이 관할 영사기관에 통보해요 제37조 (가)목

표의 조문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대한민국 조약 제594호, 1977-04-06 발효)의 것이고, 각 목의 국문 표현은 국문 정본을 확보하지 못해 UN 영문 정본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붙여야 할 단서가 있어요. 조약은 영사기능의 범위와 한국 정부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개인이 자국 공관에 특정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아요. 실제로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나라마다 국내법·예산·정책으로 갈려요.

한 가지 더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어요. 협약 제5조에는 '대리 주선'도 들어 있는데, (자)목의 대리는 무제한 소송대리가 아니에요. 자국민이 부재 등의 사유로 제때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없을 때 한국 법령에 따른 잠정적 보전조치를 얻기 위한 대리를 주선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요. '공관이 내 소송을 맡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공관이 공통으로 "이건 못 한다"고 밝히는 일

주의: 아래 표는 완결형 목록이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하는 일 두 나라 안내가 밝힌 내용 그럼 어디로
금전 대납 요금·보석금·법률비용·의료비를 대신 내거나 돈을 주지 않아요 가족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 사설 송금 지원은 하는 나라가 있어요(캐나다)
석방·재판 개입 감옥에서 꺼내거나 형사·민사 재판에 개입하지 않아요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까지가 조력의 내용이에요
법률 자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대지 않아요 무료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입국·추방 결정 개입 입국을 돕거나 추방을 막지 않아요 체류·강제퇴거는 한국 법무부 소관, ☎1345
사인 간 분쟁 관여 재산·고용·여행·상거래 분쟁에 관여하지 않아요(영국) 임금·해고는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구직 알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 주지 않아요(캐나다) 고용허가제·근무처 변경은 ☎1345와 고용센터

출처는 영국 FCDO 영사조력 안내(2022-08-31)와 캐나다 정부 영사서비스 안내(2025-12-01 갱신) 두 곳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네 항목을 적고 있어서, 특정 국가의 방침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거의 같은 문구로 밝히는 한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인용한 건 영국과 캐나다이지 모든 나라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이 목록은 완결형이 아니에요. 여기 없는 항목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르니 다음 표대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영사조력도 같은 구조로 설계돼 있어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18081호, 2021-04-20 시행) 제19조 제1항은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무자력·해외위난 등 예외는 있어요). 제10조 제3항은 영사조력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제10조 제4항은 그 수준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형사절차에서도 제11조 제2항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의 조력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선임해 주거나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명단을 주는 것이 조문상 조력의 내용이에요.

📌 중요: 이 법은 한국 국민이 해외에 있을 때 적용되는 한국 법이에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영사조력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는지 보여 주는 거울 예시로만 봐 주세요.

반드시 자국 공관에 직접 확인해야 할 7가지

앞의 두 표는 '대체로'까지예요. 아래 7가지는 일반화가 불가능해서 이 글에 답을 적을 수 없어요. 개별 공관의 전화·주소·수수료·업무시간을 본문에 박아 두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예요. 바뀌는 순간 그대로 틀린 정보가 되니까요.

확인할 항목 왜 물어봐야 하나
예약 필요 여부 예약제면 무작정 가도 접수가 안 돼요. 예약 창이 본국 시스템·본국 시간 기준인 곳도 있어요
업무시간 영사부 접수 시간이 공관 전체 근무시간보다 짧은 경우가 흔해요
수수료와 납부 방법 현금만 받는지, 계좌이체인지, 본국 통화인지가 달라요. 한국에서 만든 카드가 되는지 미리 물어야 해요
처리 기간 본국에서 제작해 오는 서류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여부 사고와 구금은 업무시간에 생기지 않아요. 번호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만 받는지 확인해 두세요
한국어·영어 대응 수준 공지가 자국어로만 올라오는 공관이 많아요. 동행 통역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려요
관할구역과 지방 사무소 서울 한 곳뿐인지 부산 등에 사무소가 있는지에 따라 하루 일정이 통째로 달라져요

이 7가지는 국가별로 원천적으로 다르고 공개 정보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서, 이 글에서는 '무엇을 물어볼지'만 정리했어요.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공관이 많으니, 한 통에 일곱 가지를 다 물어보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이 항목들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주한 공관 찾는 법에서 따로 다뤄요.

체포·구속됐을 때 — 요청해야 통보돼요

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은 자국민이 체포·구금·유치되는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한국 당국이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국 국내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05-24 시행) 제9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체포·구속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본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고지 의무 자체는 한국 당국 쪽에 있어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구속 절차가 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어요(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순서가 핵심이에요. 고지는 하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통보는 가지 않아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지가 지나가면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조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말을 미리 외워 두면 좋아요.

  • "통역을 불러 주세요."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부터 하지 않는 게 먼저예요.
  • "제 나라 영사기관에 통보해 주세요." 이 한 문장이 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의 '요청'이에요.
  • "영사관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방문·면담·서신교환은 같은 조 (다)목에 들어 있어요.

다만 영사관원이 온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앞의 표대로 석방·재판 개입·법률 자문·비용 부담은 하지 않는다고 여러 나라가 밝히고 있어요. 영사가 오는 것과 변호인을 세우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변호인 쪽은 ☎132로 따로 알아보세요.

주의: 이 섹션이 다루는 건 형사절차의 체포·구속이에요. 출입국 단속으로 보호되는 절차는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본인이 그 상황이라면 ☎1345와 ☎132에서 본인 케이스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사망·중대사고가 났을 때 — 통보는 의무지만 비용은 아니에요

자국민이 한국에서 사망하면 통보 자체는 한국 당국의 의무예요. 협약 제37조 (가)목이 관할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4항도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보와 비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캐나다 정부 안내는 유해의 매장·화장·본국 송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주한 필리핀대사관의 자국민조력(ATN) 안내에 열거된 업무도 본국 송환 지원, 입원·곤경·빈곤 상태 자국민 지원, 인신매매와 범죄 피해자 지원, 추방 대상자 여권 발급, 유해 처리, 재판 모니터링, 실종자 소재 확인, 법률·복지 기관 및 NGO 연계까지예요(2026-08 열람 기준). 그 목록에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직접 금전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갈려요. 연락·서류·기관 연계는 공관, 돈은 가족·보험·본국 제도예요. 한국에서 일하다 생긴 사고라면 산업재해 해당 여부부터, 여행 중이라면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부터 확인하는 편이 빨라요.

나라마다 이만큼 달라요 — 이름도, 관할도, 부속기관도

첫째, 이름이 '대사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대만의 주한 창구는 대사관이 아니라 駐韓國台北代表部(Taipei Mission in Korea, 서울)와 駐韓國台北代表部釜山辦事處(부산사무처)예요. 두 곳이 관할 지역을 나눠 영사(領務) 업무를 봐요. 어느 지역이 어느 쪽 관할인지는 표기를 확인하지 못해 여기 옮기지 않을게요. 두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외교부 「재외공관 설치현황」(2026년 7월 기준)의 대사관·총영사관·대표부 목록에도 대만 소재 대한민국 공관은 없어요.

둘째, 영사부 말고 별도 창구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는 영사서비스(여권·신분등록·공증·자국민조력) 외에 Migrant Workers Office–OWWA, 부산 필리핀총영사관, 사회보장기관 SSS, 주택기금 Pag-IBIG Fund를 별개 기관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노동·사회보장 업무가 영사부와 아예 다른 창구에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해요. 노무·복지 창구가 있다는 것과 그 창구가 체불임금·산재·부당해고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별개예요. 한국에서 벌어진 노동 사건은 결국 고용노동부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132의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태국 등 다른 나라가 같은 창구를 두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라에 따라 다르다'까지가 확인된 사실이에요.

셋째, 본국에 신고 의무를 두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국적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일본 여권법 제16조에 따라 재류신고(在留届) 의무가 있고, 일본 외무성 전자신고 시스템(ORRnet)은 출국 3개월 전부터 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건 일본 국내법이라 다른 나라 국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 나라에 비슷한 의무가 있는지는 자국 공관에 확인하세요.

내 나라 공관을 찾는 법

공식 확인 경로는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mofa.go.kr) 한 곳이에요. 다만 항목마다 붙는 '수정일'이 2026-08 열람 기준으로 2023년인 것도 섞여 있어서, 여기서 찾은 다음 공관 공식 홈페이지나 SNS 공지에서 전화번호와 업무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2단계가 필요해요.

이름이 '대사관'이 아닐 수 있으니 대표부·사무처·총영사관까지 함께 살피고, 전화 전에 앞의 7가지 확인 항목을 메모해 한 통에 다 물어보세요. 주소록 읽는 법과 관할구역·예약·업무시간 함정처럼 '어디에 있고 언제 어떻게 가나'는 주한 공관 찾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은 '공관이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안 해주나' 쪽만 다뤄요.

📌 팁: "대사관에 라인이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을 특히 조심하세요. 여권 발급·공증·신분등록은 공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밟는 절차예요.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대신 만들어 준다는 제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주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공관은 한국 출입국 당국이 아니지만 본인 상황에서 무엇이 안전한 순서인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움직이기 전에 ☎1345와 ☎132에서 본인 케이스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진출국 실무는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오해하는 5가지

① "공관에서 비자를 연장해 주겠지" — 한국의 체류자격 연장과 변경은 법무부 소관이에요. 자국 공관은 결정권이 없어요. 본인 자격·이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니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세요.

② "체불임금을 공관이 대신 받아 주겠지" — 대신 받아 주지 않아요. 영국 안내는 재산·고용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진정과 조사는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소송으로 갈 경우의 무료 법률구조는 ☎132예요.

③ "벌금이나 보석금은 공관이 내 주겠지" — 영국과 캐나다 안내 모두 금전 대납 불가를 적고 있어요. 캐나다는 가족·지인이 보낸 돈을 전달하는 사설 송금 지원을 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현실적인 경로는 본국 가족의 송금이에요.

④ "병원비는 공관이 처리해 주겠지" — 캐나다 안내가 의료비 지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요. 진료 절차와 비용 구조는 외국인 병원 이용을 참고하세요.

⑤ "숙소를 마련해 주겠지" — 숙소 제공은 확인된 조력 목록에 없어요. 필리핀대사관 안내처럼 복지 기관·NGO 연계까지가 열거된 업무예요. 긴급 상황이면 112·119, 생활 위기 상담은 다문화가족·이주민 대상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이 먼저예요.

반대로 공관을 거치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본국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 때의 대사관 확인서(아포스티유로 갈음되기도 해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서류에 요구될 수 있는 영사 확인 같은 것들이에요. 절차는 운전면허 교환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미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다시 쓰지 않을게요. 문서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2007년 7월 14일 발효했고, 협약 가입국 문서는 아포스티유로, 비가입국 문서는 영사확인으로 경로가 갈려요. 어느 쪽인지와 구체적인 인증 순서는 나라마다 달라서 운전면허 교환 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외국인이 손바닥을 펴 보이며 통역과 영사기관 통보를 요청하고, 맞은편 한국인 담당자가 진술을 서면에 받아 적는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구금됐을 때 영사 통보는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요청해야 이뤄져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예요. 주한 공관이 서울 한 곳뿐인 나라가 많아서, 지방에 사는 분은 영사부 접수 시간에 맞추려면 이동부터 계산해야 해요. 예약제라면 그 시각을 놓치는 순간 하루를 다시 써야 하고요. 그래서 KTX나 고속버스 시각을 먼저 잡고 역에서 공관까지 택시 구간을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다만 공관 업무 자체는 라차와 무관해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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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국 대사관이 한국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있나요? 못 해요. 한국의 체류자격 연장·변경·외국인등록은 법무부 소관이라 자국 공관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영국 FCDO와 캐나다 정부 안내도 입국이나 추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본인 체류자격과 이력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안이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본인 케이스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국 공관에는 여권 유효기간처럼 '내 나라 서류' 쪽만 물어보시면 돼요.

Q2. 경찰에 체포되면 대사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나요? 자동이 아니에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은 '본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국 「경찰수사규칙」(2024-05-24 시행) 제91조 제2항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제3항은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해요. 그러니 "제 나라 영사기관에 통보해 주세요"라고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 요청이 먼저예요.

Q3. 대사관이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을 대신 내 주나요? 내 주지 않아요. 영국 FCDO(2022-08-31)와 캐나다 정부(2025-12-01 갱신) 안내가 모두 금전 대납 불가를 밝히고 있어요. 캐나다 쪽은 보석금·법률비용·의료비를 콕 집어 적고 있고요. 한국이 자국민에게 적용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제19조 제1항에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제11조 제2항은 형사절차 조력을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으로 적고 있어요. 비용 문제는 가족 송금이나 무료 법률구조 ☎132 쪽으로 알아보셔야 해요.

Q4. 우리나라는 한국에 대사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름이 '대사관'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만의 주한 창구는 駐韓國台北代表部(서울)와 부산사무처이고, 두 곳이 관할을 나눠 영사 업무를 봐요.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에서 국가명으로 찾으면서 대표부·사무처·총영사관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만 그 주소록에도 항목마다 수정일이 붙어 있고 2026-08 기준으로 2023년인 것이 섞여 있으니, 전화 전에 해당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번호와 업무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Q5. 난민신청 중인데 자국 공관에 연락해도 되나요? 이 글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본국 정부와 갈등이 있거나 난민신청 절차 중이라면, 자국 공관 접촉이 본인에게 위험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움직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난민 지원 단체에 먼저 상의하시고, 체류 관련 사항은 ☎1345에서 본인 케이스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2026-08 기준으로 공개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대한민국 조약 제594호) 영문 정본, 「경찰수사규칙」(2024-05-24 시행) 제91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2021-04-20 시행), 영국 FCDO·캐나다 정부의 영사서비스 안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일본 외무성 재류신고 전자신고 시스템(ORRnet),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과 주한 필리핀대사관·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협약 제5조 각 목의 국문 정본과 난민 관련 조문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는 적용 규정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예약 필요 여부·업무시간·수수료·처리기간·24시간 긴급전화·한국어 대응·관할구역은 나라마다 다르고 공관 사정으로 수시로 변동되니, 방문이나 전화 전에 자국 공관 공식 채널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교통·결제 서비스로 공관 업무와 무관하며, 여권 발급·영사확인·구금 통보 등 어떤 절차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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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