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09
④ 생활·정착

한국에서 약 사는 법 — 약국·편의점 상비약·처방약

④ 생활·정착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19· 읽기 16분
한국에서 약 사는 법 — 약국·편의점 상비약·처방약
목차

밤 11시에 배탈이 나서 편의점으로 뛰어가면 헛걸음이 되기 쉬워요. 편의점에서 파는 약은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지정한 13개 품목뿐인데, 그 안에 설사약이 없거든요.

13개의 구성을 보면 이유가 분명해져요.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 이게 전부예요. 설사약(지사제)·알레르기약(항히스타민제)·소염진통제는 지정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끝나는 증상과 약국까지 가야 하는 증상이 처음부터 갈려 있어요.

대신 약국은 아주 흔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 전국 약국은 2026년 1분기 기준 25,633개소예요(2024년 25,047 → 2025년 25,497개소로 계속 늘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법률상 정식 이름이 붙어 있어서, 이 단어 하나만 알아두면 약국에서 할 이야기가 훨씬 단순해져요.

참고: 아래 제도·품목·부담률은 2026-08 기준 공개 정보예요. 고시 품목과 요금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이용 전 보건복지부(mohw.go.kr)·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 일반의약품

약사법 제2조는 의약품을 두 갈래로 나눠요.

  • 일반의약품(OTC):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해도 안전성·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에요.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어요.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해요. 원칙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해요.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정확한 이름이 곧 일반의약품이에요. 약국에서 무엇을 살 수 있고 무엇은 병원부터 가야 하는지, 이 구분이 기준선이 돼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약효군이 일반의약품이고 어떤 게 전문의약품인지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본국에서 처방 없이 사던 약이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개별 제품이 어느 쪽인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성분으로 건별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팁: 처방이 필요한 약이라면 약국이 아니라 병원이 출발점이에요. 진료부터 처방전까지의 흐름은 한국에서 병원 가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약국에서 약 사는 법 —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골라줘요

제품명을 모르고 약국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약사법 제2조제12호의 '복약지도' 정의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포함돼 있어요.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약을 골라주는 것이 법이 정해 둔 약사의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막히지 않아요.

  • 증상 그대로 전달하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인지, 열이 있는지를 전하면 돼요. 말이 어려우면 번역 앱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도 충분히 통해요.
  • 먹고 있는 약 사진: 본국에서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포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성분이 겹치는 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 누가 먹을 약인지: 성인용인지 아이용인지, 임신·수유 중인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약이 달라져요.

조제받을 때의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24조제4항상 의무예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98조) 규정도 있어요. 설명 없이 약만 건네받았다면 복용법·주의사항을 다시 물어봐도 되는, 정당한 요청이에요.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알아두면 좋아요. '영어 가능 약국' 목록은 없어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외국어 가능 약국 정보' 데이터셋은 2015년 자료가 마지막이었고, 원천부서 요청으로 2023년 2월 17일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언어가 걱정되면 뒤에 정리한 다국어 전화 채널을 함께 쓰는 편이 확실해요.

편의점 상비약 13개 — 밤에 약국이 닫혔을 때

편의점 판매는 정식 제도예요. 약사법 개정으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이고,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심야에 약을 못 구하는 불편을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품목 수에는 상한이 있어요.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데, 2026년 8월 현재 지정된 품목은 13개예요.

품목명 효능군 참고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해열진통제 2022년 3월 품목 취하로 실제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해열진통제 2022년 3월 품목 취하로 실제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해열진통제 액상
어린이부루펜시럽 해열진통제 성분: 이부프로펜
판콜에이내복액 감기약 액상
판피린티정 감기약 정제
베아제정 소화제
닥터베아제정 소화제
훼스탈골드정 소화제
훼스탈플러스정 소화제
신신파스아렉스 파스 외용
제일쿨파프 파스 외용

고시 목록은 13개지만, 표에 적은 대로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2개는 제조사(한국얀센)의 국내 공장 철수로 2022년 3월 품목이 취하돼 실제로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매대에서 실제로 만나는 품목은 11개라는 설명이 많아요 (잠정 — 공식 확인 필요).

파는 곳도 제한돼요. 판매업소로 등록하려면 ①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을 경영하고 ②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③판매자 교육을 이수하고 ④바코드 시스템을 갖춘 뒤, 점포 소재지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해야 해요. 그래서 24시간 매장이 아닌 편의점에는 상비약이 없어요.

살 때의 규칙도 정해져 있어요.

  • 1회 1개 포장단위: 품목별로 한 번에 한 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
  •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 금지: 어린이용 품목이라도 아이 혼자 사러 갈 수는 없어요.
  • 개봉 판매 금지: 낱알로 쪼개 팔 수 없어요.
  • 등록증 게시 의무: 판매업소는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매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2026-07-16 발표)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과 판매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2026-08 현재 고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확대 품목과 시행일은 미확정이에요. 시행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해 주세요.

편의점에서 못 사는 약, 이건 약국으로

앞의 표를 다시 보면 효능군이 네 갈래뿐이에요 —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그래서 다음 상황은 시간이 늦었더라도 약국을 찾아야 해요.

  • 설사·장염 증상: 지사제는 지정 목록에 없어요.
  • 알레르기·비염·두드러기: 항히스타민제도 목록에 없어요.
  • 염증성 통증: 소염진통제 역시 목록 밖이에요.
  • 연고·안약·소독약 등 그 밖의 일반의약품: 13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편의점 판매 대상이 아니에요.

두 곳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 약국 24시간 편의점
살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 전반 고시로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만
품목 수 고시 같은 목록 제한이 없어요 20개 품목 이내에서 고시, 현재 13개
약사 상담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판매자는 교육 이수자이고, 약사 상담은 없어요
1회 구매량 안전상비의약품 같은 일률 규정 대신 약사가 판단해요 품목별 1개 포장단위
연령 제한 일률 규정 대신 약사가 나이·상태를 보고 판단해요 12세 미만 판매 금지
처방약 조제 가능 불가

편의점에서 함께 눈에 띄는 숙취해소 음료·환은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하고, 2025년 6월 기준 39개사 80품목이 실증을 완료했어요. 편의점 매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의 성격은 한국 편의점 완전 활용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밤·주말에 문 연 약국 찾는 법

심야 시간대를 위한 별도 제도가 있어요. 공공심야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해요. 약사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다만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40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상당수가 월·수·금 또는 화·목·일 같은 요일제로 운영되고 365일 여는 곳은 일부예요.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의 '공공심야약국 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고, 서울시도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고해요 (잠정 —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요).

찾는 경로는 세 가지예요.

채널 접근 방법 특징
응급의료포털 E-Gen www.e-gen.or.kr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금 문 연 의료기관·약국 검색
휴일지킴이약국 www.pharm114.or.kr 대한약사회 운영. 지역·날짜·시간을 지정해 검색, 공공심야약국·연중무휴 약국도 조회돼요
☎119 전화 24시간 응급의료 상담과 함께 문을 연 의료기관·약국, 응급실 대기환자 현황을 안내해요

주의: 예전에 쓰이던 응급의료 상담전화 1339는 2013년 6월 22일 폐지돼 119로 통합됐어요. 오래된 안내문에 1339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119로 기억하세요.

E-Gen과 휴일지킴이약국 검색 화면이 외국어를 지원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필요). 화면이 한국어 위주라면 번역 앱을 함께 켜거나, 아래 다국어 전화 채널로 대신 물어보는 방법이 빨라요.

24시간 편의점 상비약 매대 앞에서 약 상자를 살펴보는 외국인 — 실제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 이미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고시로 지정된 품목뿐이에요

처방약 — 신분증·사용기간·대체조제, 그리고 약값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이 아니라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조제받아요. 진료 접수부터 처방전 발급까지의 과정은 한국에서 병원 가는 법에 정리돼 있으니, 여기서는 약국 창구에서만 생기는 세 가지를 짚을게요.

첫째, 신분증 없이도 조제받아요.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는 본인확인 예외로 명시돼 있어요. 병원 접수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처방전을 손에 쥔 다음 약국 단계에서는 처방전만으로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둘째, 사용기간이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호는 처방전에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발급한 의사가 정해요. 기간이 지나면 그 처방전으로는 조제받을 수 없으니, 받자마자 종이에 인쇄된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약국에 가세요.

셋째,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어요. 이때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해요. 상자 이름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말고, 성분과 함량이 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약값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아래 비율로 나뉘어요 (2026-08 기준, 100원 미만 절사).

구분 본인부담
65세 미만 · 처방조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65세 이상 · 총액 1만원 이하 1,000원(정액)
65세 이상 · 총액 1만~1만2천원 총액의 20%
65세 이상 · 총액 1만2천원 초과 총액의 30%
약국 직접조제(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 4,000원 초과) 총액의 40%

여기에 공휴일 가산이 있어요.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면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요. 급하지 않은 처방이라면 평일에 가는 편이 싸게 끝나요.

금액을 미리 가늠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웹으로 제공하는 '약국비용 계산기'(hira.or.kr)를 써보세요. 참고로 위 표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이라, 미가입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는 이 비율로 계산되지 않아요 (공식 확인 필요). 가입 여부부터 정리하려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이드를 먼저 보세요.

본국에서 먹던 약 — 한국에서 찾기 vs 가지고 오기

한국에서 같은 약 찾기: 제품명 말고 성분명으로

브랜드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지지만 성분명은 남아요. 약사법 제56조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성분명과 유효성분 분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국에서 먹던 약과 같은 약인지는 제품명이 아니라 포장의 성분명·함량으로 대조하는 게 정확한 방법이에요.

  • 본국 약 포장을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성분명과 함량(mg)이 적힌 면을 찍어두면 약국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해 보세요: 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성분·바코드로 국내 허가 의약품을 찾을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한국어예요.
  • 성분이 확인된 예시: 위 13개 품목 중 타이레놀정은 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부루펜시럽은 이부프로펜이에요. 본국 약의 성분명과 대조해 보면 감이 잡혀요.

팁: 성분이 같아도 함량이 다르면 복용법이 달라져요. 본국에서 먹던 용량 그대로 복용해도 되는지는 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약을 가지고 입국할 때: 6병 기준과 마약류 사전승인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하는 자가사용 의약품의 통관 인정기준은 총 6병이에요. 6병을 넘으면 해당 의약품의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돼요. 건강기능식품도 총 6병 기준이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금액은 1인당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돼요.

여기서 훨씬 중요한 게 마약류예요. 졸피뎀·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브로마제팜·클로티아제팜·로라제팜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국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가치료 목적 취급승인을 받아야 해요. 무단 반입 시 졸피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신청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nedrug.mfds.go.kr/CCAAI01/init)으로 할 수 있어요. 처리기간이 업무일 기준 10일이라 입국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반입 가능 분량은 최대 90일분이며 여권 사본·항공권·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어요 (잠정 — 신청 전 식약처 공지로 확인하세요).

주의: 본국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인 약이라도, 마약류 성분이면 승인 없이 들고 오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면제·항불안제를 복용 중이라면 출국 전에 성분부터 확인하세요.

말이 안 통할 때 — 다국어 전화·통역 채널

약국에서 설명이 막힐 때 쓸 수 있는 전화 창구예요. 통화 중간에 통역이 끼어드는 3자 통역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요.

채널 언어·시간 이럴 때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20개 언어, 09:00~22:00(18시 이후 한·영·중), 해외에서는 +82-1345 거주 외국인의 기본 창구
☎1330 관광통역안내(한국관광공사) 국내 1330 / 해외 +82-2-1330 여행 중 통역이 필요할 때(의료·약국 안내 범위는 확인 필요)
☎1577-1366 다누리콜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3자 통역 제공 이민자·다문화가족 대상 창구, 심야에 통역이 필요할 때
☎119 24시간 문 연 약국·의료기관 안내, 응급 상황

서울에 산다면 동행 의료통역지원단도 있어요. 서울시가 2025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10개 언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몽골어·영어·크메르어·일본어·태국어·힌디어·우르두어) 43명이 서울에 살거나 직장·학교가 서울인 외국인의 병원에 동행해 통역해요. 1회 최대 4시간, 연 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국인포털(global.seoul.go.kr)에서 신청해요. 중증환자의 검진·수술·입원 통역을 우선 배정해요.

아픈 날의 진짜 문제는 이동이에요

밤 11시에 문 연 약국이 세 정거장 떨어져 있다면 문제는 약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방법인데, 한국 택시 호출 앱은 대체로 한국 휴대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정식 절차상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돼 한국 계좌·휴대폰 없이 택시를 부르고 해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한국 휴대폰·계좌 없이 교통·결제를 한 앱에서 쓰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편의점에서 설사약이나 알레르기약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고시로 지정된 13개 품목뿐이고, 효능군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네 갈래예요. 지사제·항히스타민제·소염진통제는 목록에 없어서 약국에 가야 해요. 밤이라면 공공심야약국(22:00~익일 01:00)이나 E-Gen(e-gen.or.kr)·휴일지킴이약국(pharm114.or.kr)·☎119로 문 연 약국을 찾으세요.

Q2. 외국인등록증이 없는데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나요?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무화된 본인확인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적용되고,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로 명시돼 있어요. 즉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는 신분증 없이 조제받을 수 있어요. 병원 접수 단계에서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중 하나가 필요하니 그때 챙기세요 (개별 사례는 공식 확인 필요).

Q3. 한국어를 못 하는데 약국에서 원하는 약을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약사법이 정의하는 복약지도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포함돼 있어서, 증상을 전하면 약사가 골라주는 구조예요. 번역 앱 화면이나 본국 약 포장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도 통하고, 통화가 필요하면 ☎1345(20개 언어, 09:00~22:00)나 이민자·다문화가족 대상 창구인 ☎1577-1366(365일 24시간, 3자 통역)을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보세요.

Q4. 처방전에 적힌 것과 다른 이름의 약을 받았어요. 잘못된 건가요? 대체조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제품으로 조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처방전을 지닌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포장에 적힌 성분명과 함량이 처방과 같은지 확인하고, 설명이 없었다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Q5. 본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지고 입국해도 되나요? 졸피뎀·알프라졸람·클로나제팜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사전 취급승인을 받아야 해요. 무단 반입 시 졸피뎀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신청은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nedrug.mfds.go.kr/CCAAI01/init)에서 하고, 처리기간이 업무일 기준 10일이라 입국 10일 전까지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어요 (잠정). 마약류가 아닌 일반 의약품은 자가사용 기준 총 6병, 초과 시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돼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법률적 조언이 아니에요. 본문의 고시 품목·본인부담률·통관 기준·운영시간은 2026-08 기준 공개 정보이며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요. 실제 이용 전 보건복지부(mohw.go.kr)·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응급의료포털 E-Gen(e-gen.or.kr)·관세청(customs.go.kr) 등 정부 공식 채널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의료기관·약국이 아니며, 본 안내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