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자리, 같은 차라도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면 120,000원으로 3배가 돼요. 게다가 이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한 경우에만 붙어서, 저녁 7시에 세우면 12만원이고 밤 9시에 세우면 4만원이에요(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 2026-08).
딱지를 받은 순간부터 시계가 세 개 동시에 돌기 시작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가 깎이는 자진납부 창,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인 이의제기 기한, 그리고 차가 견인됐다면 30분 단위로 쌓이는 보관료와 매각까지 남은 1개월이에요. 셋 다 "며칠 안에"가 아니라 "언제부터"가 기준이라, 고지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이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도달이에요. 고지서는 차량 등록 주소로 가고, 한국인이 미리 받아 보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은 한국 휴대폰 번호 인증이 있어야 가입돼요. 렌터카는 한술 더 떠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가 렌터카 회사에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게 해 두어서, 청구가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귀국한 뒤에 카드에 뜨기도 해요.
참고: 이 글의 금액·기한은 2026-08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원문과 지자체(서울 강동·광진·은평,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북구·동래, 파주, 아산, 김포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특히 견인료·보관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니, 본문의 서울 기준 금액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해당 구청·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어느 상황인가 — 딱지를 받았나, 차가 사라졌나
단속은 세 갈래로 들어와요.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달라져요.
- 차 앞유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 현장 단속이에요. 고지서(사전통지)는 며칠 뒤 차량 등록 주소로 따로 와요. 안내문 자체가 고지서는 아니에요.
- 아무 표시도 없었는데 고지서가 왔다 — 무인 단속이거나 주민신고제예요. 단속 차량이 없어도 시민이 찍은 사진 두 장으로 위반이 확정돼요.
- 세워 둔 자리에 차가 없다 — 도난보다 견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차가 있던 자리에 견인 취지와 보관 장소를 적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세 갈래 모두 과태료 자체는 같은 절차를 타요. 다만 견인은 완전히 별개의 시계가 하나 더 붙는다는 점이 달라요.
주의: 과태료와 견인은 별개예요. 견인됐다고 과태료가 없어지지 않고, 과태료를 냈다고 견인료·보관료가 면제되지도 않아요. 견인된 경우에는 과태료·견인료·보관료 세 가지를 모두 부담해요.
과태료는 얼마인가 — 구역별 금액과 2시간 가산
금액은 "얼마나 오래 세웠나"보다 "어디에 세웠나"로 갈려요. 아래 값은 인천 연수구·부산 해운대구·부산 북구·서울 강동구·파주시 공식 안내를 교차 확인한 것이고,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별표6·별표7이에요.
| 위반 장소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일반 구역 대비(승용차 기준) |
|---|---|---|---|
| 일반 구역 | 40,000원 | 50,000원 | 기준 |
| 소화전 5m 이내·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 80,000원 | 90,000원 | 2배 |
| 어린이보호구역(08:00~20:00 위반) | 120,000원 | 130,000원 | 3배 |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 조건이 중요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별표7에 따라 가중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대에 위반하면 일반 구역과 같은 금액이에요. 문제는 외국인이 "여기가 스쿨존인지"와 "지금이 가중 시간인지"를 둘 다 읽어내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스쿨존 표지와 노면 문구가 한국어이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시간까지 계산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면 10,000원이 더 붙어요. 일반 구역 승용차는 40,000 → 5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는 120,000 → 130,000원이 돼요. 소화전이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같은 다른 가중구역에도 같은 가산이 붙는지는 지자체 안내가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서, 해당 구청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20% 감경 창과 이의제기 60일 — 4만원이 7만원이 되기까지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지 않아요. 먼저 사전통지가 오고,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기간 안에 다투지 않고 그냥 납부하면 20%가 깎여요. 일반 구역 승용차는 40,000 →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는 120,000 → 96,000원이에요.
억울한 경우 다투는 창구는 따로 있어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어요(같은 법 제20조). 그다음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순서에 주의하세요 — 20%를 아끼려고 먼저 납부해 버리면 다투는 길은 사실상 닫혀요.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승용차·일반 구역 기준 금액 |
|---|---|---|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안에 납부 | 자진납부 20% 감경 | 32,000원 |
| 그 기간을 넘겨 납부 | 감경 없음 | 40,000원 |
|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서면 이의제기 가능, 부과처분 효력 상실 | — |
|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3% 1회 | 41,200원 |
| 그 이후 매월, 최대 60개월 | 중가산금 월 1.2% | 최대 70,000원 |
|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 | 등록번호판 영치 가능 | 납부하면 즉시 반환 |
표 마지막 줄의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예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4만원이 7만원이 되는 계산은 이래요. 40,000원 + 가산금 1,200원 + 중가산금 월 480원 × 60개월 = 70,000원이에요. 5년을 방치하면 처음 금액의 1.75배가 되는 셈이에요.
어떻게 내나 — 고지서 가상계좌가 가장 확실한 경로
납부 창구는 네 가지예요. 위택스(wetax.go.kr), 지방자치단체 이택스(부산은 etax.busan.go.kr 같은 별도 사이트), ARS 1544-1414, 그리고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예요.
외국인에게 가장 확실한 건 고지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에요. 위택스·이택스 로그인에서 외국인이 어떤 인증수단을 쓸 수 있는지는 안내가 서로 엇갈려요(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만 된다는 설명과 외국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함께 존재해요). 저희도 어느 쪽이 현행인지 확정하지 못했으니, 온라인 납부가 당연히 될 거라고 전제하고 감경 기한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가상계좌는 계좌이체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납부가 끝나요.
한국 계좌·휴대폰 번호가 아직 없는 단계라면 ARC 나오기 전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함께 보세요. 어떤 창구가 열려 있고 어떤 창구가 막히는지 미리 알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팁: 고지서를 읽기 어렵다면 서울에서는 120다산콜재단 외국어 상담을 쓸 수 있어요. (02)120으로 걸어 9번을 누르면 1 영어·2 중국어·3 일본어·4 베트남어·5 몽골어로 연결되고, 해외에서는 82-2-731-2120이에요. 평일 09:00~18:00 운영이고 필요하면 삼자간 통역도 해 줘요. 서울시 서비스이니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구 콜센터를 확인하세요.
고지서나 안내 문자에 영어 등 외국어가 함께 오는지는 저희가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차가 사라졌다면 — 견인인지 확인하고 찾아오는 순서, 서울 기준 비용
견인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견인지역표지가 설치된 구간, 주·정차금지표지가 설치된 구간, 그리고 이열주차나 남의 차고 앞 주차처럼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예요. 순서는 이렇게 밟으면 돼요.
- 세워 둔 자리를 다시 보세요. 견인하면 그 자리에 견인 취지와 보관 장소를 적은 안내문을 게시해요.
- 안내문이 없으면 관할 구청·시청 교통(주차)과에 문의하세요. 경찰 민원콜센터 182도 조회 창구예요.
- 보관소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야 차가 나와요. 카드·계좌결제가 가능해요.
- 과태료는 별도로 남아 있어요. 견인료를 냈다고 끝난 게 아니니 고지서를 따로 기다리세요.
통지는 단계적으로 와요. 현장 안내문 게시 → 24시간 이내 SMS → 24시간이 지나면 등기우편으로 인수 통지서 발송이에요(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이며 지역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 걸려요.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SMS가 오지 않고, 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등기우편도 도달하지 않아요. 차가 사라졌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통지가 안 온 것일 뿐, 견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 차종·규격 | 견인료 (서울 기준, 2026-08) |
|---|---|
| 승용자동차 | 경형 40,000원 · 소형 45,000원 · 중형 50,000원 · 대형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40,000원 · 소형 60,000원 · 중형 80,000원 · 대형 140,000원 |
| 화물·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40,000원 · 2.5~6.5톤 60,000원 · 6.5~10톤 80,000원 · 10톤 이상 140,000원 |
|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보관료도 서울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 승용차·이륜차와 6.5톤 미만 화물·특수차: 30분당 700원
- 승합 중형·대형과 6.5톤 이상 화물·특수차: 30분당 1,200원
- 1회 보관료 한도: 500,000원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견인료와 보관료는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니에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서 상한 구조 자체가 달라요. 서울은 1회 한도 50만원이고 일일 상한이 따로 없는 반면, 부산 동래구는 30분당 700원에 하루 상한 15,000원, 김포시는 최초 24시간 최대 7,000원이에요. 서울에서 사흘을 방치하면 10만원을 넘지만 김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위 표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인수 창구는 생각보다 열려 있어요. 서울 관악·동작 견인차량보관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라 새벽에도 차를 찾을 수 있어요. 다만 외국어 통역 창구(서울 120다산콜)는 평일 09:00~18:00뿐이라, 금요일 밤에 견인되면 통역을 낀 문의는 월요일에나 가능해요. 그 주말 내내 보관료는 30분마다 쌓여요.
주의: 서울 종로·동작 보관소 안내문이 인수용으로 명시한 신분증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에요. 여권·외국인등록증(ARC)·국제운전면허증(IDP)이 인정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해당 보관소로 전화해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헛걸음하는 동안에도 보관료 시계는 계속 돌아요.
안 찾아가면 — 14일 공고, 1개월 뒤 매각·폐차
방치가 가장 비싼 선택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견인한 날부터 14일간 공고하고,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요구가 없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돈으로 보면 이래요. 서울 기준 승용차 보관료 30분당 700원은 하루 33,600원이고, 보름이면 504,000원이라 1회 한도 500,000원에 닿아요(단순 계산). 여기에 견인료와 과태료가 별도로 붙고요. 잠깐 출국했다 돌아왔더니 차가 없어졌다는 상황은 이 조항 때문에 실제로 가능해요.
📌 중요: 장기 출국이나 장기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차를 세워 둔 자리가 견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견인 통지는 현장 안내문·SMS·등기우편으로 오는데(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이며 지역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해외에 있으면 이 중 어느 것도 닿지 않아요. 그 사이 14일 공고와 1개월 기한이 아무 소식 없이 지나가요.
렌터카로 위반했다면 — 청구가 오는 경로가 아예 다르다
렌터카는 과태료 경로가 통째로 달라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돌아가요. 렌터카 업체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제출해 임차인 앞으로 재부과되게 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는 렌터카 업체용 납부의무자 변경 메뉴가 운영되고 있어요. 또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은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2021-10-29 개정).
다만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성격이라 구속력이 없어요. 실제 청구 범위와 처리 수수료는 각 렌터카 회사의 개별 약관을 따르니,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대여 시점에 확인하는 게 유일한 방어예요.
| 구분 | 내 명의 차 | 렌터카 |
|---|---|---|
| 과태료가 처음 나가는 곳 | 차량 등록 명의자, 즉 나 | 회사 앞으로는 부과 불가(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 |
| 내게 도달하는 방식 | 등록 주소로 고지서 발송 | 업체의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후 재부과, 또는 업체가 약관 근거로 직접 청구 |
| 알게 되는 시점 | 위반 며칠~몇 주 뒤 | 더 늦게. 반납·귀국 뒤에도 청구될 수 있음(표준약관 제16조제2항) |
| 이의제기 60일 | 통지받은 날부터 온전히 사용 | 이미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음 |
| 추가 비용 | 없음 | 업체 개별 약관에 따른 처리 수수료가 붙을 수 있음(금액은 업체마다 달라요) |
결과적으로 방한 여행자가 겪는 전형적인 순서는 이래요. 한국에서 잠깐 세웠다가 단속 → 그대로 귀국 → 몇 주 뒤 예치 카드에 낯선 청구가 뜸 → 확인해 보니 이의제기 60일 시계는 이미 상당히 돌아간 상태. 렌터카를 몰 자격 자체(면허·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한국 운전면허 교환·인정 절차를 함께 보세요.
외국인만 걸려 넘어지는 지점 — 주민신고제·거주자우선주차·문자알림
여기부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금액표는 한국인에게도 똑같지만, 아래 네 가지는 외국인에게만 벽으로 작동해요.
첫째, 주민신고제는 단속 차량이 없어도 과태료를 확정시켜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부과돼요. 요건은 같은 위치·같은 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이고, 차량번호·위반지역·촬영시간이 식별돼야 하며, 촬영일 기준 다음날(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 세웠고 아무도 안 봤으니 괜찮다"는 감각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전국 기준 대상은 7대 구역이에요. 2019-04-17 시행 후 2021-05-10에 인도(보도)와 안전지대가 추가됐어요.
- ① 소화전 5m 이내 ·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 ④ 횡단보도
- ⑤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⑥ 보도·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⑦ 안전지대
거리 기준(5m·10m)이 노면 표시로만 표현돼서 눈으로 판독하기 어렵다는 게 함정이에요. 운영시간도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구역이 24시간(토·일·공휴일 포함)이고 어린이보호구역만 평일 08:00~20:00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운영시간과 면제기준은 지자체 재량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안전지대를 빼고 '6대 구역'으로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고, 반대로 안동시처럼 유턴지역·이중주차·다리 위·주차장 출입구를 5분 기준으로 추가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2024-11-25~). 사는 지역 시·군·구 안내를 한 번은 읽어 두세요.
둘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외국인 눈에 그냥 빈 주차칸이에요. 표지와 바닥 도색이 한국어이고 유료 공영주차장과 외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단주차하면 부과되는 게 과태료가 아니라 주차요금에 요금의 4배 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에요. 서울 은평구 예시로 1차 부과가 7,200원(5분당 150원 × 4시간)이고, 미납하면 4배인 28,800원이 더해져 36,000원이 돼요. 게다가 주차장법 제8조의2·제9조에 따라 즉시 견인 대상이고, 요금 부과와 견인이 함께(병과) 이뤄져요. 과태료가 아니니 자진납부 20% 감경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60일 이의제기도 이 제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다투는 창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셋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실상 한국인 전용이에요. 지자체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고(지자체 간 개인정보 공유가 안 돼요), 차량번호·소유주 성명·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인증번호를 받아야 신청이 끝나요. 한국 번호가 없는 방한 외국인은 애초에 가입이 안 되고, 렌터카는 소유주가 업체라 임차인 이름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한국인이 문자를 받고 차를 빼는 동안 외국인만 과태료를 맞는 구조예요. 그리고 문자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아요. 한국 번호가 없어서 막히는 서비스 전반은 한국 휴대폰 번호 없이 되는 것들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넷째, 고지서는 차량 등록 주소로 가요. 외국인등록 주소를 바꾸고 갱신하지 않았거나 회사·고시원 주소로 등록해 두었다면 고지서 자체가 도달하지 않아요. 그 사이 20% 감경 창이 닫히고, 가산금 3%와 월 1.2%가 붙기 시작해요. 몰라서 감경을 놓치고 몰라서 체납자가 되는 셈이라, 이사했다면 주소 변경부터 처리하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안 내고 출국하면 끝나나 — 과태료(행정)와 벌금(형사)은 다르다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정반대 두 이야기가 동시에 돌아요. "안 내고 나가면 그만"과 "주차 딱지 때문에 추방된다"인데, 둘 다 과태료와 벌금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예요. 주정차 위반은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이고, 벌금은 형사 절차의 결과예요.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시행령 제1조의3에 정해져 있고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29조가 적용돼요. 대상은 벌금 1천만원 이상, 추징금 2천만원 이상, 국세·관세 각 5천만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목록에 과태료는 없어요. 주차 과태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출국이 막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체납은 그대로 남아서 이런 결과로 이어져요.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
- 신용정보 제공·관허사업 제한·감치: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고 여러 제재가 따를 수 있어요.
- 차량 압류등록: 압류된 차는 체납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납부 증명서 없이는 소유권 이전등록이 안 돼요. 팔지도 넘기지도 못해요.
미납 과태료가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재입국 심사에 반영되는지는 저희가 법무부·하이코리아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다만 체납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한국에서 차를 사거나 명의를 넘길 때, 압류등록 때문에 그때 다시 걸려요.

차를 찾으러 가든 렌터카를 반납하고 나오든, 그다음은 결국 대중교통이에요. 견인차량보관소는 도심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고, 렌터카를 반납한 뒤나 번호판이 영치돼 차를 못 몰게 된 뒤에는 대중교통으로 움직여야 해요. 보관료가 30분 단위로 쌓이는 상황이라면 이동 수단을 빨리 잡는 것 자체가 돈을 아끼는 일이고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고,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국 번호가 없어 택시 앱 가입부터 막히는 상황은 한국 번호 없이 택시 부르는 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다만 분명히 해 둘게요. 라차는 주차장이나 렌터카를 취급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이의제기·견인차량 인수를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그 세 가지는 관할 지자체와 견인차량보관소에서만 처리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태료를 안 내고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출국금지(외국인은 출국정지) 사유는 벌금 1천만원 이상·추징금 2천만원 이상·국세/관세 각 5천만원 이상·지방세 3천만원 이상 미납이고(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시행령 제1조의3, 외국인은 제29조), 과태료는 그 목록에 없어요. 다만 체납은 남아서 가산금 3%에 월 1.2%(최대 60개월)가 더해지며 불어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 체류심사에 반영되는지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Q2. 견인보관소에 여권만 가져가도 차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이 필요해요. 보관소 공식 안내는 인수용 신분증을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으로만 적고 있고, 여권·외국인등록증·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지는 명문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반드시 방문 전에 해당 보관소로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서울 관악·동작 보관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지만, 헛걸음하는 동안에도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서울 기준)씩 쌓여요.
Q3. 렌터카를 이미 반납했는데 나중에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가 렌터카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있어서, 업체가 관할 관청에 납부의무자 변경을 요청해 임차인 앞으로 재부과하거나 약관을 근거로 직접 청구해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도 임차기간 중 위반 과태료를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다만 표준약관은 권고 성격이라 실제 청구 범위와 처리 수수료는 업체 개별 약관을 따르니, 대여할 때 계약서의 과태료 조항을 확인해 두세요.
Q4. 한국 계좌도 휴대폰 번호도 없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내나요?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위택스나 지자체 이택스 온라인 납부는 외국인이 어떤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지 안내가 엇갈려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ARS 1544-1414도 납부 창구로 안내되고 있어요. 어느 쪽도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 교통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빠르고, 서울이라면 (02)120에서 9번을 눌러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 상담(평일 09:00~18:00)을 받을 수 있어요.
Q5.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몰랐는데 12만원이 나왔어요. 줄일 수 있나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가중 과태료는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에만 적용돼요. 그 시간대 밖의 위반이라면 일반 구역과 같은 금액이어야 하니 고지서에 적힌 위반 시각을 확인하세요. 둘째,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가 깎여 96,000원이 돼요. 다툴 생각이라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요. 먼저 납부하면 다투는 길이 닫히니 순서를 정한 뒤 움직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과태료·견인료·보관료·기한은 2026-08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제35조·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8조·제20조·제55조), 출입국관리법(제4조·제29조)과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원문 대조까지는 하지 못해 지자체 공식 안내 5곳 교차확인으로 정리했고, 견인료·보관료는 지자체 조례 사항이라 서울 기준 값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주민신고제 운영시간·면제기준, 보관소 인수 시 인정되는 신분증, 고지서 외국어 제공 여부, 온라인 납부 로그인 수단은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역별로 달라 헤지해 두었어요. 실제로 납부하거나 차를 찾으러 가기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과 해당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주차장·렌터카를 취급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나 견인차량 인수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