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82
④ 생활·정착

2월 연말정산, 회사에 무엇을 내야 하나 — 외국인만 따로 걸리는 다섯 가지

④ 생활·정착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6분
2월 연말정산, 회사에 무엇을 내야 하나 — 외국인만 따로 걸리는 다섯 가지
목차

국세청은 2026년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70만여 명으로 밝히면서 이렇게 못 박았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25년 귀속 기준, 2026.1.7. 보도참고자료). 외국인만 따로 밟는 별도 절차는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 같은 절차 안에서 외국인만 다르게 걸리는 칸이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본국 가족 서류, 국외에서 쓴 돈, 주택마련저축, 19% 단일세율 다섯 가지예요.

가장 비싸게 치르는 오해는 "회사가 알아서 해 준다"예요. 소득세법 제137조제3항(2026년 기준)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부양가족도 의료비도 월세도 빠진 채 세액이 확정돼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종류·거주자 판정·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은 ☎1588-0560(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이에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절차예요 — 언제 무엇이 오가나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2026년 기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매월 뗀 세액 합계가 확정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모자라면 더 내요(같은 조 제2항). 더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시기 무슨 일이 누가
'25.12.1.~'26.1.15.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을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 근로자
'26.1.10.(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26.1.15.(목)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 회사
2월분 급여 지급일 연말정산 세액 확정, 환급 또는 추가 징수 회사
2월 말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

위 날짜는 '25년 귀속(2026년 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이 날짜는 국세청이 해마다 새로 고지하니 그해 일정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지 않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내야 해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가 먼저 갈려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로 갈려요. 소득세법 제1조의2(2026년 기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봐요. 주소가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 국외의 생활관계는 보지 않아요(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계산법이 직관과 달라요. 국세청은 거소 기간을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세고, 183일을 연속으로 채울 필요는 없으며, 관광·질병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안내해요.

거주자여도 갈래가 하나 더 있어요. 원칙은 1년 동안의 국내·외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인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과거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합산해요(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제20조).

비거주자라고 연말정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똑같이 연말정산을 하되,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2조).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 인적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납세조합공제예요.

📌 중요: 입·출국이 여러 번이면 183일 계산부터 막혀요. 판정은 스스로 하지 말고 ☎1588-0560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케이스로 받으세요.

회사에 내는 건 두 묶음이에요 — 신고서와 증빙

첫째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예요.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2026년 기준)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퇴직했다면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이 신고서를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한국어 서식이라 어느 칸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빈칸으로 내기 쉬운데, 그러면 앞에서 본 제137조제3항이 그대로 작동해요.

둘째는 증빙이에요. 간소화자료로 자동으로 오는 것과 손으로 떼야 하는 것이 나뉘는데, 후자가 준비 시간을 잡아먹어요.

손으로 떼야 하는 서류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원·약국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맨 윗줄이 외국인 전용 칸이에요. 국세청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대상을 '25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로 적고, 발급처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안내해요. 내국인 연말정산에는 없는 서류라 급여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 이름을 한국어 그대로 적어 요청하세요.

홈택스에 들어가는 것부터 벽일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일괄제공 동의 안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홈택스 로그인시 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이라고 안내해요. 화면 구성은 매년 바뀌니 실제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하고, 막히면 ☎1588-0560으로 문의하세요. 급여에서 무엇이 왜 빠져나가는지는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벽걸이 달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본국에서 도착한 우편 봉투 두 통을 책상에 놓고 서류 준비 기간을 가늠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담은 본문 이미지
본국 서류는 인증 절차까지 몇 주가 걸려요. 회사 마감은 1~2월이고요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법

"외국인은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가 본국에 살아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소득세법 제50조). 증빙은 본국 정부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서류예요.

직계존·비속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생계를 같이 할 것에 더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생활비 송금내역)까지 필요해요(소득세법 제50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반대로 "본국 가족은 그냥 적어 내면 된다"도 틀린 말이에요.

서류 자체보다 인증이 오래 걸려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빙은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본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미협약국이면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유효한 증빙이 돼요. 국세청은 2026년 1월 안내에서 가입국을 우리나라 포함 129개국으로 적고, 대표적 미협약국으로 태국·베트남·UAE·캄보디아·네팔·스리랑카를 들었어요.

주의: 가입국 수와 목록은 시점에 따라 바뀌어요. 본인 국가의 현재 상태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나 외교부에 확인하세요. 그리고 준비에 몇 주가 걸리는데 회사 서류 마감은 1~2월이에요. 12월에 시작해도 늦을 수 있어요.

본국에서 쓴 돈은 대체로 공제되지 않아요

바로 앞 절과 결론이 정반대인 자리예요. 사람(부양가족)은 본국에 있어도 요건만 맞으면 되지만, 지출은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은 국외 지출 세 가지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요.

국외 지출 결론 근거 조문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 공제 안 됨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안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국외교육기관 자녀 교육비 공제 안 됨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제5항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래요. 본국의 가족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고, 본국에서의 지출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신고서가 통째로 어긋나요.

외국인이라서 칸이 다른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국세청의 내·외국인 공제 적용 비교표를 옮기면 결론이 의외로 단순해요. 거주자이기만 하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제 칸은 거의 같아요.

공제 항목 외국인 거주자
인적공제(기본·추가) 내국인 거주자와 같음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내국인 거주자와 같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국인 거주자와 같음
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내국인 거주자와 같음
월세액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인 거주자와 같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표에서 유일하게 갈리는 칸

주택마련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만 갈려요. '24년 납입분까지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25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도 길이 열렸어요. 요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이고, 공제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예요.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외국인이 자주 놓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와 같을 것을 요구해요. 이사한 뒤 체류지 변경신고를 미뤘다면 서류가 어긋나요. 계약서와 신고 주소를 맞추는 순서는 외국인 월세 계약 가이드에 있어요.

📌 중요: 이 표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 공제는 저마다 별도 요건(세대주 판정 등)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1588-0560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19% 단일세율을 고르려면 언제 무엇을 내나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절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내는지만 다뤄요.

신청은 서류 한 장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2026년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해서, 2월 연말정산 때는 회사에, 5월 확정신고 때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대상이에요.

기간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정하고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웹에는 개정 전 기준인 '5년'을 그대로 쓴 자료가 아직 많은데, 그 숫자를 믿고 선택지를 스스로 지우지 마세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돼요(같은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고르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 많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3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국세청은 그 결과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세율 숫자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혀요. 두 방식은 세율을 곱하는 밑변이 달라요. 기본세율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단일세율은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한 연간근로소득에 곧바로 19%를 곱해요. 국세청도 "단일세율 적용이 유리한지 여부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라고만 안내해요. 계산 대조와 비교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홈택스에 정리돼 있어요.

19%를 골라도 그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2026년 기준)은 조세특례가 적용된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사람만 걸리는 별도 트랙도 있어요.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면 최초 3년간 70%를 감면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원어민 교사는 출신국과의 조세조약에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조약마다 달라요. 조약 원문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법령 → 조세조약)에서 확인해요.

절차가 아예 달라지는 세 경우 — 일용근로자·중도 퇴사·근무지 2곳

경우 어떻게 되나 무엇을 하나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나요(완납적 분리과세)
중도 퇴사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해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신고서·증빙 제출
한 해에 근무지 2곳 새 회사가 합산해 정산해요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아요. 원천징수 세율은 6%, 1일 근로소득공제는 15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예요(국세청 안내 기준). 국세청은 일용근로자를 3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일하면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설명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근로 실태로 갈리고 한 해에 일용과 상용이 섞이면 결론이 또 달라져요. 판정은 ☎126이나 ☎1588-0560에 넘기세요.

연도 중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 근무지를 옮겼다면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신고서를 내야 새 회사가 두 근무지 소득을 더해 원천징수해요(같은 법 제138조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도 퇴직자에게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돼요(같은 법 제143조).

어느 쪽으로도 정리가 안 됐다면 출구는 5월이에요. 2월에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증빙을 못 챙겨 공제를 빠뜨린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환급 계좌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절차가 함께 걸리니 순서를 미리 짜 두세요.

어디에 번호 무엇을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1588-0560 (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 연말정산·공제 해당 여부, 단일세율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세금 일반 상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비자, 체류지 변경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근로조건

국세청 영문 누리집(nts.go.kr/english → Year-end Tax Settlement)에는 영어 안내책자와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설명서가 올라와요. 다만 국세청 다국어 자료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세 가지뿐이라, 자기 언어로 된 공식 자료가 아예 없는 독자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 자료로 준비물만 확인하고 상담은 ☎1588-0560으로 하세요.

세금 신고 자체는 라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1~2월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병원·교육기관·세무서를 도는 일정이 겹치는데,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에만 열려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라차는 세금 신고나 환급을 대행하지 않아요.

한국 휴대폰·계좌 없이 교통·결제를 한 앱에서 쓰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알아서 해 준다는데 제가 낼 게 있나요? 있어요.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2026년 기준)은 근로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부양가족·의료비·월세가 전부 빠진 채 세액이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Q2.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본국에 거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소득세법 제50조). 직계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할 것에 더해 생활비 송금내역 같은 실제 부양 증빙까지 필요해요. 본국 정부가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인증, 미협약국이면 본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쳐야 해요. 본인 사안은 ☎1588-0560에서 확인하세요.

Q3. 19% 단일세율은 5년만 되는 것 아닌가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5년'은 개정 전 기준인데 웹에 그대로 남은 자료가 많아요. 다만 단일세율을 고르면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모두 빠지고(같은 조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10%도 따로 붙어요. 유불리는 개인마다 다르니 계산해 보고 고르라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Q4.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왜 저는 연말정산이 없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합산하지 않아요(국세청 안내 기준). 원천징수 세율은 6%, 1일 근로소득공제는 15만원이에요. 다만 본인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근로 실태로 갈리고, 한 해에 일용과 상용이 섞이면 결론이 또 달라져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26이나 ☎1588-0560에 물어보세요.

Q5. 2월 연말정산을 놓쳤어요. 그대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2월에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증빙을 준비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절차와 영어로 가능한 경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홈택스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신고 대상 여부와 세액은 그 글로 확정되지 않으니 ☎1588-0560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일정·창구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2026.1.7.)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연말정산 일정은 국세청이 해마다 새로 고지하고 세법은 매년 바뀌며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변동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종류·거주자 판정·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니, 움직이기 전에 ☎1588-0560(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126(국세상담센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비자는 ☎1345, 임금·근로조건은 ☎1350이 창구예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세금 신고나 환급을 대행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