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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교통

우리나라도 국제면허를 발급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될까 — 제네바·비엔나 협약과 내 면허 판정법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20분
우리나라도 국제면허를 발급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될까 — 제네바·비엔나 협약과 내 면허 판정법
목차

한국에서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뿐이에요. ①1949년 제네바협약 ②1968년 비엔나협약 ③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양자 협약·협정·약정 ④상대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자체를 상호 인정하는 양자 협약·협정·약정. 이 넷 중 하나에 걸리지 않으면 인정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본국 경찰이 정식으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들고 와도 한국에서는 못 쓰는 나라가 생겨요. 중국은 제네바·비엔나 어느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도 중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1968년 비엔나협약에 1968-11-08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고, 네팔은 두 협약 명단 어디에도 없어요.

인정되는 나라 사람이라도 시계는 생각보다 짧아요. 국내 효력의 기준은 IDP에 찍힌 유효기간이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거든요(제96조 제1항). 비엔나협약국이 발급한 3년짜리 IDP를 들고 와도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건 1년이에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요. 내 IDP가 인정되는가와, 내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 때 학과시험이 면제되는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다른 두 목록이에요. 러시아 면허는 IDP로 1년을 운전할 수 있지만 교환할 땐 시험을 봐야 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제네바협약 비가입국인데도 교환할 땐 시험이 면제돼요.

참고: 이 글의 협약 가입 여부·인정국가·법정형은 2026-08 기준으로 UN 조약수탁자 명부, 도로교통법 조문,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협약 가입국과 경찰청 고시 인정국가는 해마다 바뀌고 주(州) 단위로 갈리는 나라도 있어서,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 국가·주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 외국 면허를 인정하는 근거는 네 가지뿐 — 도로교통법 제96조 읽는 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앞에 인정 근거 네 가지를 나열해 둬요. 이 구조를 알면 내 나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어요.

인정 근거 어떤 경우인가 해당하는 예
① 1949년 제네바협약 한국이 1971-06-14 승계한 당사국이라, 이 협약국이 발급한 IDP가 인정돼요 일본·태국·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홍콩·마카오
② 1968년 비엔나협약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지만 2002-01-01부터 이 협약국 IDP도 인정해요 러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몽골·미얀마·파키스탄
③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양자 협정·약정으로 IDP를 서로 인정하는 경우로, 2026-08 기준 두 곳뿐이에요 대만·베트남
④ 상호인정외국면허증 협정 본국 면허증 자체로 한국에서 운전하는 경우예요 실제 적용국이 있는지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

네 번째 줄은 헷갈리기 쉬워요. 외교부가 안내하는 양자 협정·약정 체결국 26곳(2026-08 기준, 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공화국 2곳)은 면허를 교환할 때 시험을 면제해 주는 관계이지, 본국 면허증을 그대로 들고 한국 도로에서 운전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96조 제1항 제4호에 실제로 해당하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지는 저희도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본국 면허증만 들고 오실 계획이면 시험장에 먼저 물어보세요.

판정은 이 순서로 하면 돼요.

  • 1단계 — 본국이 1949 제네바협약이나 1968 비엔나협약 당사국인지 확인해요. 둘 중 하나면 본국에서 발급받은 IDP로 입국일부터 1년 운전할 수 있어요.
  • 2단계 — 아니라면 대만·베트남인지 봐요. 이 두 곳은 양자 협정으로 별도 인정돼요.
  • 3단계 — 여기까지 해당이 없으면 인정 근거가 없어요. 남은 길은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한국에서 새로 따는 것뿐이에요.

주의: 각국 정부나 정부가 위임한 공인 기관이 발급한 International Driving Permit만 인정돼요. 온라인에서 며칠 만에 보내주는 민간 발급 국제면허증(IAA 등)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어요. 발급기관이 어디인지 증서 표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제네바(1949)와 비엔나(1968) — 한국은 한쪽만 가입국인데 왜 둘 다 통할까

한국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에요(1971-06-14 승계). 반면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은 1969-12-29 서명만 했을 뿐 비준·가입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엔나협약국이 발급한 IDP가 한국에서 통해요. 한국이 2002-01-01부터 비엔나협약국 발급 IDP도 국내 운전에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인정 기간은 제네바 IDP와 똑같이 입국일부터 1년이고요. 가입국 규모는 기관마다 계수가 조금씩 달라서, 제네바는 100여 개국·비엔나는 약 90개국(UN 조약수탁자 명부 기준) 정도로만 잡아 두시면 돼요.

반대 방향은 대칭이 아니에요. 한국이 발급하는 IDP는 제네바협약 양식이라 제네바 가입국과 협정 체결국(대만·베트남)에서만 쓸 수 있고, 비엔나협약에만 가입한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IDP를 받아 본국에 가져가려는 분들이 여기서 어긋나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몽골·미얀마처럼 비엔나 전용국이 본국이라면 그 IDP가 본국에서 통하는지는 각국 국내법 문제라, 본국 교통당국에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비엔나협약에는 한국에 없는 규정도 하나 있어요. 협약 제41조 제6항과 부속서 7은 IDP가 소지자의 상거소가 있는 체약국 영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해요.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비엔나협약국에서는 체류허가를 받는 순간 IDP를 못 쓰게 돼요. 한국은 비엔나 비당사국이라 이 규정 대신 입국일부터 1년 규칙이 적용돼요. 외국인등록을 했다고 해서 IDP가 그날로 죽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IDP를 발급받는 건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정부24 신청자격이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고, 수수료 9,000원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에요. 다만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위반 범칙금·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납부 후에야 발급돼요. 인터넷 신청을 외국인이 한국식 본인확인 없이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가 분명하지 않으니, 여권 원본을 들고 시험장에 방문 신청하는 쪽을 기본으로 잡으시는 게 안전해요.

IDP 경로 자체가 없는 나라 — 중국·인도네시아·네팔 (그런데 홍콩·마카오는 통한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국내 최대 외국인 집단에 그대로 걸리는 벽이거든요.

중국(본토)은 UN 수탁자 명부의 제네바·비엔나 양쪽 당사국 목록에 모두 없고, 도로교통공단도 협약국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중국 면허도, 중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한-중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도 아직 미체결이에요. 2019년 논의가 중단됐다가 2024-05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재개돼 2024-09 시점 실무 협의 단계였다고 보도됐지만, 외교부 상호인정 목록과 경찰청 고시 인정국가 어디에도 중국은 없어요(2026-08 기준).

인도네시아는 1968 비엔나협약에 1968-11-08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아 당사국이 아니고, 1949 제네바협약 당사국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급하는 SIM Internasional을 들고 오셔도 제96조의 네 가지 근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네팔은 두 협약 당사국 명단 어디에도 없고요. 다만 중국처럼 안 된다고 콕 집어 안내한 문서가 있는 건 아니고, 협약 당사국 명부와 제96조 구조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결과가 정반대인 곳도 있어요. 홍콩(1997-07-01 반환)과 마카오(1999-12-20 반환)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은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종전과 같이 한국에서 인정돼요. 여권은 중국인데 면허는 홍콩·마카오 발급이라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니, 본인 면허의 발급 주체부터 확인하세요.

세 나라의 남은 길은 같아요.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한국에서 새로 따는 것뿐인데, 중국·인도네시아·네팔은 뒤에서 볼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에도 없어서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과시험을 봐야 해요(뒤에 나올 체류자격 면제 대상이면 예외예요). 홍콩·마카오는 정반대로 IDP도 인정되고 교환할 때 학과시험도 면제돼요.

주의: 중국 면허는 공증 단계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정본과 부본을 모두 공증받아 함께 제출해야 해서, 하나만 들고 가면 그날 접수가 안 돼요. 게다가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로 진행해야 해요.

대만·베트남은 왜 따로인가 — 양자 상호인정 협정이 실제로 하는 일

한국이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맺은 곳은 대만과 베트남 두 곳뿐이에요(2026-08 기준). 이름만 보면 이 두 나라만 특별대우인가 싶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조금 달라요.

베트남부터 볼게요. 한국이 비엔나협약국 IDP를 인정하기 시작한 건 2002-01-01이고, 베트남이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건 그보다 뒤인 2014-08-20이에요. 두 날짜 중 늦은 쪽이 실제 개시 시점이니, 베트남 발급 IDP는 2014-08-20부터, 한-베트남 협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국내에서 인정돼 왔어요. 협정의 실제 효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한국은 제네바 양식 IDP만 발급하는데 베트남은 비엔나 협약국이라 한국 IDP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한-베트남 협정은 2023-06-23 서명·2023-07-23 발효로 보도됐는데(경찰청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이라 잠정), 그 덕을 보는 쪽은 베트남에서 운전하려는 한국인이에요.

대만은 사정이 또 달라요. 대만은 UN 협약 체계 밖에 있어서 양자 약정이 유일한 통로예요. 다만 이 약정의 체결일·발효일은 외교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어느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만이 협정 체결국이라는 사실까지만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베트남 국적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협정이 아니라 비엔나협약 가입 사실이고, 대만 국적자에게는 협정이 유일한 근거예요. 두 곳 모두 교환 인정국가 목록(아시아 25개국·지역)에도 들어 있어서 한국 면허로 바꿀 때 학과시험도 면제돼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 IDP 인정과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는 서로 다른 목록이다

이 착각 하나로 대사관 확인서 비용과 휴가 일정이 통째로 어긋나는 일이 생겨요. 두 제도는 근거도 다르고 목록도 달라요.

IDP 인정은 협약 가입 여부로 갈려요. 반면 면허 교환 시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국내면허 인정국가는 경찰청이 매년 상대국이 우리 면허를 교환해 주는지를 조사해 고시하는 상호주의 목록이에요(도로교통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2026-04-06자 경찰청 고시 기준 총 133개국·지역이고, 아시아 25·아메리카 22·유럽 36·중동 12·아프리카 38이에요(도로교통공단 게재분).

내 나라 유형 IDP로 1년 운전 교환 시 학과시험
둘 다 되는 나라 가능 면제 일본·태국·필리핀·베트남·대만·홍콩·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미얀마
IDP만 되는 나라 가능 응시해야 함 러시아·몽골·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싱가포르·라오스
둘 다 안 되는 나라 인정 근거 없음 응시해야 함 중국·인도네시아·네팔

두 번째 줄이 특히 함정이에요. 러시아는 제네바·비엔나 양 협약 당사국이라 IDP로는 1년을 운전할 수 있는데, 133개국 유럽 36개 명단에는 없어요. 몽골(비엔나 1997-12-19 가입)·파키스탄(1986-03-19)·스리랑카(제네바 1957-07-26)·방글라데시(1978-12-06)도 같은 구조고요.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미얀마는 제네바 비가입국인데 비엔나 가입국이라 IDP도 되고, 인정국가 목록에도 있어 시험까지 면제돼요.

주(州) 단위로 갈리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캐나다·인도·멕시코·이라크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인정돼요. 멕시코는 뉴에보레온주, 이라크는 아르빌만 대상이고, 인도는 고아·구자라트·마디아프라데시·텔랑가나·마하라슈트라 5개 주예요. 미국은 인정 주 개수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고시 게재분)과 외교부 자료에서 서로 달라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을게요. 본인 주가 목록에 있는지는 시험장에 직접 확인하세요. 목록에 있어도 오리건·아이다호·유타·네바다주는 학과시험을 실시한다는 예외 안내가 붙어 있어요.

중요: 갈림길이 국적만은 아니에요. 인정국가가 아닌 나라 면허라도 체류자격이 A-1·A-2·A-3·D-7·D-8·D-9·E-1·E-3·E-4·E-7·F-4인 사람과 그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19세 미만 자녀는 학과시험이 면제돼요(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D-2(유학)·F-6(결혼이민)·F-2·F-5는 이 목록에 없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주재원은 면제되고 이주노동자·유학생은 시험을 보는 구조라, 본인 비자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IDP에 찍힌 유효기간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 기준은 입국일부터 1년

증서에 적힌 유효기간과 한국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별개예요. 장기 체류자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구분 증서에 찍힌 유효기간 한국 국내 효력
제네바협약 양식 IDP 발급일부터 1년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비엔나협약 양식 IDP 발급일부터 3년, 또는 본국 면허 만료일 중 이른 날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한국에서 발급한 IDP 발급일부터 1년(수수료 9,000원) 제네바 양식이라 비엔나 전용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비엔나협약국이 발급한 IDP는 증서상 3년짜리인데 한국에서는 1년이에요. 면허증에 2년이 더 남아 있어도 입국 1년째 되는 날부터는 무면허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데 법적 상태만 바뀌는 거라, 사고나 단속이 나기 전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해야 할 날짜는 면허증이 아니라 여권이에요. 입국 도장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한국에 들어온 날을 정확히 적어 두고 거기서 1년을 세세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 1년이 새로 시작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 경우에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운전이 막히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97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①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했을 때 ②고의·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③국내면허 취소·정지 결격기간 중일 때 ④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IDP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어요. 금지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고요.

운전할 수 있는 범위 — 기재된 차종만,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안 된다

제96조 제1항은 기간만 정하는 게 아니라 차종도 묶어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증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돼요. 본국에서 승용차 등급만 받았는데 한국에서 대형차나 특수차를 몰 수는 없어요. IDP 안쪽 페이지에 등급 도장이 찍혀 있으니, 발급받을 때 필요한 등급이 다 들어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더 결정적인 제한은 제96조 제2항이에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IDP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택시·버스·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예외는 하나,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빌려서 직접 모는 경우예요. 다만 법이 열어 둔 것과 업체가 실제로 빌려주는 건 다른 문제라, 연령·IDP 등급·한국어 소통·명의 일치 같은 카운터 요건은 외국인 렌터카 인수 요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운전으로 생계를 세우려는 분에게는 이게 사실상 통행 차단이에요. 한국 면허 소지자에게는 없는 제한이거든요. 택시·버스·화물 운전을 하시려면 IDP가 아니라 한국 면허를 갖춘 뒤 해당 사업용 자격 요건을 따로 밟아야 해요.

팁: 이 제한은 운전대를 잡는 쪽 이야기예요. 택시를 손님으로 부르고 타는 건 면허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KTX·고속버스를 예매하는 데는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니 헷갈리지 마세요.

기재된 차종만 된다는 원칙 때문에 공유 전동킥보드에서 막히는 분도 많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하고, IDP의 A·A1·AM 범주를 한국이 킥보드 운전 자격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1차 자료로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킥보드 쪽 면허 요건과 위반별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면허와 위반별 범칙금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효력이 끝난 IDP로 운전하면 — 외국인에게만 있는 두 번째 리스크

운전면허 없이, 또는 제96조에 따른 IDP·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에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면허증은 있었는데 기간만 지났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이라면 여기서 끝나요. 외국인에게는 두 번째 리스크가 따라붙어요. 형사처벌 이력은 체류자격 심사와 재입국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 형이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공개된 기준은 없어요. 인터넷에 도는 벌금 얼마부터 출국명령 같은 숫자는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그대로 믿지 마시고, 실제 사건이 생겼다면 출입국·외국인청이나 법률 상담으로 개별 확인하세요.

보험도 짚어야 해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이 어디까지 면책되는지는 저희가 표준약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렌터카를 빌릴 때 제출한 면허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면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기간이 애매하면 운전을 미루고 보험사·렌터카 업체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훨씬 싸게 끝나요.

외국인 운전자가 차 안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여권 입국 도장을 나란히 들여다보는 본문 이미지
국내 효력의 기준은 면허증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날이에요

내 면허가 안 통하는 동안의 이동 — 대중교통으로 버티는 구간

판정 결과가 어느 쪽이든 운전을 못 하는 구간이 생겨요. 중국·인도네시아·네팔 국적자는 입국 첫날부터고, 나머지 나라 사람도 입국 1년째부터예요. 그 공백이 짧지 않아요. 교환 절차의 진짜 관문이 시험장이 아니라 본국 공관이거든요.

  • 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관, 영국대사관, 주중국 한국대사관, 주홍콩 한국총영사관 등은 면허 확인서 발급을 중단해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가야 해요. 서류 왕복만으로 몇 주가 지나가요.
  • 접수는 본인이 직접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야 하고 대리접수가 안 돼요. 업무 마감 1시간 전인 17:00까지, 학과시험을 봐야 하면 16:00 이전 방문이 권장돼요. 근무시간이 고정된 분은 연차를 써야 하는 구조예요.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을 따로 들러야 해요. 신체검사료도 도로교통공단 국문·영문 안내가 서로 달라서 7,000~8,000원대로만 잡고 시험장에서 확인하세요.
  • 학과시험 응시 언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가지뿐이에요(객관식 40문항, 2종 60점·1종 70점 이상 합격). 정작 시험을 봐야 하는 쪽인 네팔·인도네시아·몽골·스리랑카·방글라데시 국적자에게는 모국어 선택지가 없어요(면제 체류자격이 아니라면요).

서류·수수료·단계별 절차는 외국 면허 교환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의 이동이에요. 렌터카나 카셰어링도 대안이 되기 어려워요. 빌리는 쪽에서도 결국 유효한 IDP나 한국 면허를 요구하니까, 인정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막혀요. 지방 도시로 오가야 한다면 지방 도시 기차·버스 접근법을, 택시 호출이 자꾸 실패한다면 한국 번호 없이 택시 부르는 법을 먼저 보세요.

이동 수단 무엇을 해결하나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렌터카·카셰어링 자가 운전 유효한 IDP나 한국 면허가 필요해요 — 인정 근거가 없으면 처음부터 불가예요
코레일+(구 코레일톡) KTX 여권·해외카드로도 되지만 결제 단계에서 막히는 사례가 있어요
카카오T 택시·기차·시외버스 한국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해요
LACHA KTX·고속버스·택시·VAN·공항철도·교통카드 렌터카·시외버스·항공은 취급하지 않아요

면허 판정이 끝날 때까지의 몇 주에서 몇 달을 대중교통으로 메워야 한다면, 예매와 결제가 한 번에 되는 쪽이 훨씬 편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정식 절차상 본인확인이 필요 없게 설계돼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KTX·고속버스 예매와 택시 호출, 교통카드 충전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 번호가 없을 때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본인인증 없이 되는 것들에 정리해 두었어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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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나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왜 한국에서 못 쓰나요? 한국이 외국 면허를 인정하는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의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본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국은 제네바·비엔나 어느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도 협약국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비엔나협약에 1968-11-08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네팔은 두 협약 명단 어디에도 없어요. 본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IDP라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없으니 한국 면허 교환이나 신규 취득으로 가셔야 해요.

Q2. IDP 유효기간이 2년 더 남았는데 계속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국내 효력의 기준은 증서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에요(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비엔나협약 양식 IDP는 발급일부터 3년짜리로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1년이에요. 기간이 지난 뒤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리돼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여권 입국 도장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로 입국일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Q3. IDP로 1년 운전했으니 한국 면허로 바꿀 때도 시험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두 제도는 목록이 달라요. IDP 인정은 협약 가입 여부로 갈리고,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는 경찰청이 상호주의로 고시하는 국내면허 인정국가 133개국·지역으로 갈려요(2026-04-06자 고시, 도로교통공단 게재분). 러시아·몽골·파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는 IDP로는 운전되지만 교환할 땐 시험을 봐야 하고,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미얀마는 제네바 비가입국인데도 교환 시 면제돼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 국가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Q4.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택시나 버스, 화물차를 몰 수 있나요?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IDP·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해요. 예외는 렌터카를 빌려 직접 모는 경우 하나예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려면 한국 면허를 갖춘 뒤 해당 사업용 자격 요건을 따로 밟아야 해요. 손님으로 택시를 타거나 앱으로 호출하는 건 면허와 무관해요.

Q5. 미국 면허인데 제 주가 인정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국·캐나다·인도·멕시코·이라크는 국가가 아니라 주·지역 단위로 인정돼요. 그런데 미국 인정 주 개수가 도로교통공단(경찰청 고시 게재분)과 외교부 자료에서 서로 달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방문하실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 주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목록에 들어 있어도 오리건·아이다호·유타·네바다주는 학과시험을 실시한다는 예외 안내가 있으니 함께 물어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협약 가입 여부·인정국가·기간·법정형은 2026-08 기준으로 UN 조약수탁자 명부, 도로교통법 제96조·제97조·제98조의2·제152조,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협약 가입국은 수시로 늘고, 교환 인정국가는 경찰청이 매년 조사해 고시하므로 명단이 변동돼요. 미국 인정 주 개수, 신체검사료, 한-대만 약정 체결일, 협약 가입국 총계처럼 기관 사이에 값이 어긋나거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 요청으로 남겨 두었어요. 운전 전과 서류 준비 전에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공식 안내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운전면허를 발급·교환하거나 렌터카를 취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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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