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사라진 걸 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이유는 갈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시·구청 여권과 한 곳에서 끝나지만, 외국인은 경찰(분실 사실) → 내 나라 공관(여권 재발급) → 한국 출입국(여권 정보 변경신고) 세 기관을 순서대로 돌아야 해요. 순서를 모르면 창구마다 "여기가 아니에요"만 듣고 돌아오게 돼요.
먼저 공포부터 내려놓을 근거가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2026년 기준)은 늘 지니고 있어야 할 것으로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상륙허가서를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해요.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여권을 잃었더라도 휴대의무 자체는 충족돼요.
반대쪽도 분명해요.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해요(같은 법 제28조제1항). 한국 안에서는 대체되지만 나가는 것만은 대체가 없어요. 그리고 새 여권을 받았다면 15일 안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같은 법 제35조제2호).
주의: 이 글은 2026-08 기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여권 재발급 절차·기간·수수료는 국적과 공관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국가별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잃어버린 걸 안 순간, 30분 안에 할 세 가지
순서가 중요해요. 신고보다 조회가 먼저예요.
① 조회 — 경찰청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의 '습득물 검색'(MW-201)은 로그인 없이 열려요(2026-08-26 실측). 지원 형태가 '정보 제공', 지원 대상이 '전 국민, 외국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안내문도 신분증·증명서는 분실자 이름으로 찾으라고 적고 있어요.
② 신고 — 분실이면 같은 사이트의 '분실물 신고'(MW-001)예요. 다만 이 민원은 안내문에 '본인의 물품 및 자산에 대한 분실시(도난제외)'라고 못박혀 있어요. 소매치기를 당한 것이라면 이 화면이 아니라 범죄 신고 ☎112예요.
③ 전화 — 그다음이 내 나라 공관이에요. 여권을 다시 만드는 건 경찰도 출입국도 아니라 공관이 하는 일이니, 경찰에서 무엇을 받아 가야 하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요.
| 어디 | 무엇을 하나 | 무엇을 하지 못하나 |
|---|---|---|
| 경찰(경찰민원24·지구대) | 습득물 조회, 분실 신고 접수 | 여권을 다시 만들어 주지 못해요 |
| 내 나라 공관 | 여권 재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 한국 체류자격·등록사항을 바꾸지 못해요 |
| 한국 출입국 | 여권 정보 변경신고 접수 | 외국인의 여권을 발급하지 못해요 |
왜 한국 정부는 내 여권을 다시 만들어 주지 못하나 — 그리고 예외 세 가지
여권 발급은 국적국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관공서도 외국 여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없어요. 다만 "한국은 외국인에게 어떤 여행문서도 발급하지 않는다"는 절대문은 사실이 아니에요. 조문으로 존재하는 예외가 세 갈래 있어요.
- 난민인정자 — 출국하려는 난민인정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신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해요(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제1항).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 안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입국할 수 있으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같은 조 제2항·제3항).
- 출국하는 무국적자 — 외교부장관이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여권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유효기간은 1년 이내예요.
-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여권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여권법 시행령 제16조제6호).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관할 출입국에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로 한국은 자국민 여권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한 때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어요(여권법 제13조제1항제3호). 다만 이건 대한민국 여권에 관한 한국 법이에요. 신고한 여권이 나중에 되살아나는지는 발급국 법에 달려 있으니 자국 공관에 확인해야 해요.
1단계 경찰 — 어디로 가고, 무엇이 나오나
경찰민원24의 분실물 신고(MW-001)는 신청방법이 온라인·방문,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가 '분실신고서'이고 구비서류도 수수료도 없어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는 벽이 있어요. 비로그인 상태로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로그인 팝업을 띄우고 이전 화면으로 되돌려 버려요(2026-08-26 실측). 습득물 검색은 로그인 없이 되는데 신고만 로그인이 필요한 비대칭이에요. 한국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발로 가는 쪽이 확실해요. 습득물은 습득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지구대·파출소·출장소가 포함돼요(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큰 경찰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언어 때문에 미루지는 마세요. 경찰민원24는 화면 상단 언어 선택기에서 English·日本語·中文·ไทย·Tiếng Việt 등 30개가 넘는 언어를 제공하고, 서식란에서 분실물 신고서를 한글본과 영문본 두 가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물 신고는 허위 신고 방지를 이유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취소한 뒤 다시 접수해야 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청·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100조제3항제2호).
한 번 검색해서 안 나왔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습득물 검색은 '분실자명'으로 이뤄지는데, 경찰이 외국인 이름을 어떤 표기로 입력했는지는 본인이 알 수 없어요. 성과 이름의 순서나 미들네임 포함 여부를 바꿔 다시 시도해 볼 만해요. 시·도경찰청 유실물보관센터 목록과 코레일·지하철·고속버스·공항 등 연계기관 목록도 같은 안내 페이지에 함께 있어요.
| 시점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근거 |
|---|---|---|
| 공고 후 6개월 |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 민법 제253조(기산은 인터넷 게시일 다음 날 —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
| 그 뒤 3개월 |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어요 | 유실물법 제14조 |
| 그 이후 | 국고 등에 귀속돼요 | 유실물법 제15조 |

여권이 없는 동안 나를 증명하는 것 — 외국인등록증이 어디까지 통하나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나란히 놓아요.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시를 요구하면 보여줘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휴대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98조제1호). 17세 미만은 휴대의무에서 빠지지만(제27조제1항), 나이와 상관없이 출국에는 여권이 필요해요.
국내선 항공기도 탈 수 있어요.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제1항·제2항이 탑승자에게 신분증명서 소지·제시 의무를 두는데, 그 목록에 외국인등록증이 명시돼 있어요(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마목, 시행 2025-12-16). 단서가 하나 붙어요 —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보여야 할 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있어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어요(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같은 조 제1항에 있고요.
| 하려는 일 |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되나 | 근거 |
|---|---|---|
| 소지·제시 의무 충족 | 돼요 |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
| 국내선 항공기 탑승 본인 확인 | 돼요(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마목 |
| 체류·신분의 서면 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 |
| 한국에서 출국 | 안 돼요 — 유효한 여권이 필요해요 |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
철도·시외버스·택시는 항공보안법 제15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렇다고 '신분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은행 창구나 통신사 대리점처럼 기관 내부 규정으로 움직이는 곳은 기관마다 달라요.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온라인 예매 화면이 여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거소증 나오기 전 생존법), 여권 인적사항면 사진을 미리 저장해 두는 습관이 여기서 값을 해요.
2단계 내 나라 공관 — 여기서부터는 국적마다 갈려요
이 절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에요. 전화가 먼저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챙겨 갈지를 그 전화에서 확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래 다섯 가지는 나라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답을 만들어 드릴 수 없어요.
- 여권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
- 수수료와 결제 방법
- 긴급여행증명서 발급 가부
- 예약 필요 여부와 예약 방법
- 경찰에서 무엇을 받아 가야 하는지 — 서류의 이름과 형식이 국적마다 달라요
경찰서 방문 접수 때 나오는 서류를 저희도 정확한 명칭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찰민원24는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라고만 안내해요. 그러니 "경찰 접수증이면 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공관에 먼저 물어본 다음 경찰서로 가는 순서가 안전해요.
이동도 계산해야 해요. 주한 공관은 서울에 몰려 있어서 2026-08-25 조회 기준 서울 밖에 등재된 곳은 부산 8·제주 2·광주 1이 전부예요. 공관을 찾는 방법은 주한 공관 찾는 법에, 공관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은 자국 공관은 무엇을 해주나에 정리돼 있어요.
3단계 출입국 — 새 여권을 받았다면 15일
새 여권을 손에 쥐었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아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2호, 2026년 기준).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같은 법 제100조제2항제1호).
다행히 이 신고는 창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 무엇이 바뀌었나 | 어디서 | 준비물 |
|---|---|---|
|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1개, 수수료 없음 |
| 성명·생년월일·성별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통합신청서(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전자민원 접수시간은 07:00~22:00(토·일·공휴일 제외)이고, 처리기간은 방문 시 즉시·전자민원 시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예요(하이코리아 민원안내, 2026-08 기준). 문의는 ☎1345고요. 다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운데 일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로그인 단계에서 막히면 방문으로 돌아서야 해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여권번호가 바뀌었다고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은 변경신고를 받으면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되,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에 대해서만 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정해요. 하이코리아 등록증재발급 사유 목록에도 여권 정보 변경은 들어 있지 않아요.
둘째, '분실한 외국인등록증은 14일 안에 재발급 신청'이라는 기한은 근거가 없어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14일'은 나오지 않고, 하이코리아 등록증재발급 안내는 '사유발생 즉시'라고만 해요. 널리 도는 14일은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이 정한 국내거소 이전신고 기한이 옮겨 붙은 숫자예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갑째 함께 잃었다면 순서가 정해져요.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에 여권이 들어 있어서, 여권이나 공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먼저예요. 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 3만원, 처리에 통상 2~3주가 걸려요(하이코리아 민원안내, 2026-08 기준). 절차 자체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체류지 변경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하이코리아에는 '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 신고' 창구도 따로 있는데, 실제 입력값과 로그인 필요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1345에 물어보세요.
출국일이 코앞이라면 — 같은 날 세 곳에 같은 질문을
가장 위험한 조합은 '공관 재발급 기간 > 남은 체류기간' 이에요. 답을 이 글에서 만들면 공항에서 멈춰 서게 되니, 대신 물어볼 문장을 드릴게요. 같은 날 세 곳에 각각 거세요.
- 자국 공관 — "출국 예정일이 ○월 ○일인데 그때까지 여권이나 긴급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항공사 — "긴급여행증명서로 이 노선에 탑승할 수 있나요? 경유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1345 — "체류기간 만료가 ○월 ○일인데 여권 재발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받은 여권에는 기존 한국 사증 스티커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잇는지, 재입국허가가 필요한지(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이 재입국허가와 그 면제를 함께 정하고 있어요)는 개인별로 갈려서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을게요. ☎1345와 관할 출입국, 그리고 항공사에 함께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를 먼저 보시고요.
며칠 안에 경찰서·공관·출입국을 다 돌아야 하는데 공관은 대체로 서울에 있어요. 지방에 산다면 그날의 이동을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부담이 적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정부기관·재외공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여권 발급·분실 신고 등 어떤 절차도 대행하지 않아요.
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최종 확인처
| 무엇을 | 어디에 | 비고 |
|---|---|---|
| 여권 재발급·긴급여행증명서 | 내 나라 공관 | 기간·수수료·예약 방식은 나라마다 달라요 |
| 체류·비자·외국인등록 | ☎1345 (해외 +82-2-1345)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범죄·도난·긴급 | ☎112 | 분실이 아니라 도난이면 이쪽이에요 |
| 여행 중 불편·통역 | ☎1330 | 관광통역안내 |
| 무료 법률상담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다문화가족·이주민 생활 위기 상담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
체류자격이 얽힌 판단은 전부 ☎1345로 넘기세요. 이 글은 여권 분실 상황에서 기관을 도는 순서를 정리한 것이지, 체류자격 상실 여부나 통보·강제퇴거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여권을 잃어버리면 지금 신분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은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또는'으로 나란히 열거하므로,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으면 휴대의무는 충족돼요. 국내선 항공기 탑승 때도 외국인등록증이 신분증명서 목록에 명시돼 있어요(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 마목, 시행 2025-12-16). 다만 등록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출국만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해요(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Q2.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증을 주나요? 그걸 공관에 내면 되나요? 경찰민원24 분실물 신고는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으며,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안내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그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형식, 각국 공관이 요구하는 police report로 인정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적마다 다르니 경찰서에 가기 전에 자국 공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분실이 아니라 도난이라면 이 민원은 '도난제외'라 대상이 아니고 ☎112로 가야 해요.
Q3. 외국인등록증도 14일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14일'이라는 기한은 근거가 없어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14일'은 나오지 않고, 하이코리아 등록증재발급 안내는 '사유발생 즉시'라고만 해요. 널리 도는 14일은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 기한이에요. 참고로 여권번호만 바뀐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지 않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여권과 등록증을 함께 잃었다면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에 여권이 들어 있으니 여권이 먼저예요.
Q4. 새 여권을 받았어요. 출입국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2호, 2026년 기준).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100조제2항제1호). 이 경우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고 제출물은 여권 인적사항면 이미지 하나, 수수료는 없어요. 접수시간은 07:00~22:00(토·일·공휴일 제외), 처리는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예요(하이코리아 민원안내, 2026-08 기준). 성명·생년월일·성별이 함께 바뀐 경우에는 방문해야 하고요.
Q5. 잃어버린 여권이 나중에 발견되면 되찾을 수 있나요? 습득물로 접수됐다면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53조, 기산은 인터넷 게시일 다음 날 — 유실물법 시행령 제12조), 그 뒤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어(유실물법 제14조) 국고 등에 귀속돼요(같은 법 제15조). 다만 되찾은 여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는 발급국 법에 달린 문제라 자국 공관에 확인해야 해요. 반환 시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유실물법 제4조), 여권의 물건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금액은 반환 때 경찰서에서 협의해요(유실물법 시행령 제4조).
참고: 이 글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시행 2026.1.23.)·같은 법 시행령·여권법·여권법 시행령·유실물법·유실물법 시행령·민법·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원문, 법무부 하이코리아 민원안내('여권 변경신고'·'등록증재발급'), 경찰청 경찰민원24 민원안내(분실물 신고 MW-001·습득물 검색 MW-201)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여권 재발급 기간·수수료·예약 방식·긴급여행증명서 발급 가부, 경찰에서 받아 가야 할 서류의 명칭, 새 여권과 기존 사증의 연결, 항공사별 탑승 요건, 여권 분실이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국적·공관·노선마다 갈리는 영역이라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령과 안내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 해외 +82-2-1345)·☎112(범죄·도난)·☎1330(여행 중 불편·통역)·☎132(무료 법률상담)와 자국 공관 공식 채널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공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여권 발급·분실 신고 등 어떤 절차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