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82
③ 거소·체류·비자

본국에서 떼 온 서류, 그대로는 안 받아줘요 — 비자 목적별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체크리스트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9분
본국에서 떼 온 서류, 그대로는 안 받아줘요 — 비자 목적별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체크리스트
목차

법무부·하이코리아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과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년 8월 7일자 판본)은 첫 장 유의사항에서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정해 두었어요.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함"(사증 유의사항 4·체류 유의사항 5).

이건 총칙이에요. 내 자격 안내 페이지에 아포스티유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도 이 문장이 먼저 걸려요. "안내문에 그런 말 없었는데요"가 창구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더 아픈 건 방향이에요. 아포스티유는 그 문서를 발급한 나라의 권한당국이 붙이고, 협약 비가입국이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이 영사확인을 해요. 둘 다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혼자 밟을 수 없어요.

중요 참고: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비자·체류 규정은 자주 바뀌고, 국적·자격·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신청 전에는 꼭 하이코리아(hikorea.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주세요.

내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가 — 여기서 경로가 통째로 갈려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은 조약 제1854호이고,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작성돼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4일 발효했어요. 재외동포청 안내 기준으로 가입국은 2026년 7월 9일 현재 130개 국가·지역이에요.

갈림의 법적 근거는 조문에 있어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은 공증담당영사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의 도장·서명 진위와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주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못 박아요. 가입국 문서는 한국 공관 영사확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나라가 밟는 절차 재외동포청 표에서 확인된 예시(2026-07-09 기준)
협약 가입국 서류를 발급한 나라의 권한당국이 붙이는 아포스티유 중국(홍콩·마카오 포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인도·방글라데시·파키스탄·싱가포르·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일본, 유럽 칸의 러시아·카자흐스탄·튀르키예
목록에 없는 나라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베트남·태국·네팔·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스리랑카

고용허가제 송출 상위국이 이 선 양쪽으로 정확히 갈려요. 같은 서류를 준비해도 베트남에서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거쳐야 하고, 필리핀에서는 거치면 안 돼요.

주의: 위 표는 대표적인 나라만 보여 주는 예시예요.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가입국인 것도 아니에요. 가입국은 계속 늘고 나라마다 발효일이 달라서, 신청 직전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안내(apostille.go.kr)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발효일이 나라마다 다른 것도 조문에 근거가 있어요. 협약 제12조는 신규 가입이 통보 수령 후 6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하고, 그 6개월이 지난 뒤 6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고 정해요. 실제로 중국은 2023년 11월 7일 협약이 발효했고, 그에 맞춰 대법원도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했어요(제635호, 2024-06-27 시행).

팁: apostille.go.kr(재외동포청)은 제도 설명과 가입국 목록을 보는 곳이에요. 한국 공문서를 외국에 낼 때의 발급 창구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여기서 못 받아요 — 그 서류를 발급한 나라의 권한당국만 붙일 수 있어요(협약 제3조·제6조).

비가입국이라면 영사확인 앞에 그 나라 안에서 먼저 밟아야 하는 단계(예: 자국 외교부 확인)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달라서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미리 물어봐 주세요. 비용과 걸리는 시간도 나라·공관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이 도장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겨요. 협약 제2조는 인증을 "서명의 진정성, 그 문서의 서명자가 행위하는데 근거한 자격,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서가 지닌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로만 정의하고, 제5조도 증명 범위를 같은 세 가지로 한정해요.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이 아니에요. "아포스티유를 받았으니 심사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안심은 근거가 없어요. 인증은 심사의 입구 조건이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어요. "아포스티유도 받고 영사확인도 받아 두면 더 안전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단서가 가입국은 협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예규 제635호도 중국인 미혼증명서에 대해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해요. 이중으로 받으면 없는 절차에 시간과 돈을 쓰게 돼요.

가장 비싼 오해는 대사관 쪽이에요. 협약 제1조 후단은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와 상사·세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매뉴얼도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됐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허용)이라고 정해요. 한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가깝고 말도 통하지만, 그것으로 본국 발급 공문서를 갈음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혼인 쪽 선서서처럼 주한 자국공관 영사가 관여하는 별개의 경로는 실제로 있어요.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번역은 두 번째 관문이에요 — 아무나 번역할 수 없어요

인증을 통과해도 번역에서 다시 막혀요. 체류민원 매뉴얼 붙임 5 「번역자 확인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세 가지를 못 박아요.

  • 본인 번역 불가 — "외국어의 번역문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번역자 자격 제한 — "단기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습니다."
  • 유료 대행은 자격자만 — 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한다고 적혀 있어요.

마지막 줄의 근거는 행정사법이에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행정사의 업무이고(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로 허용되는 경우를 빼면 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해요(같은 법 제3조제1항, 2026년 기준). 그 번역 업무를 하는 종류가 외국어번역행정사예요(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서류를 직접 번역해 냈다가 반려돼요. 도와줄 사람의 범위도 체류자격으로 제한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흔히 "번역공증"이라 부르는 절차의 실체는 공증인법 제57조의 사서증서 인증이에요.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식이고(제57조제1항), 등본 인증은 원본과 대조해 일치함을 인정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이에요(같은 조 제2항). 번역 내용 자체를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가 아니라, 번역자가 서명한 문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붙이는 구조예요.

번역자 확인서 서식은 번역자의 국적·성명·생년월일·성별·연락처·주소와 번역 대상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에 서명하게 해요.

창구가 다르면 요구도 따로 걸려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는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로 있어요. 혼인신고(시·구·읍·면)와 체류자격 신청(출입국·외국인관서)은 별개로 봐야 해요.

순서를 명시한 대목도 있어요. 구직(D-10) 신청서류 공통 주의는 "해외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자국정부의 공증 절차를 거쳐 재외공관에 제출"이라고 적어요. 번역이 먼저, 인증이 그다음이에요.

한국 출입국 민원 대기 공간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봉인된 서류 봉투를 올려 둔 채 통역 전화를 귀에 대고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을 담은 본문 이미지
인증과 번역은 서로 다른 관문이라 순서를 거꾸로 짜면 앞에서 뗀 서류가 먼저 만료돼요

자격별로 어떤 서류에 인증이 붙나 — 취업(E-7)

아래 표와 이어지는 세 절은 어떤 서류가 해외에서 발급돼서 인증이 붙는지를 보여 주는 지도예요. 제출 서류 목록이 아니에요. 매뉴얼 스스로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일부서류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적고 있고,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가 [별표 5]·[별표 5의2]로 위임하고 있어요.

목적 해외에서 발급돼 인증이 붙는 대표 서류 경로에서 특히 주의할 점
취업(E-7)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필수, 주요 핵심 서류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유학(D-2) 최종학력 입증서류, 해외 발급 재정능력 입증서류 중국 내 학력은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별도 인증보고서
혼인(F-6) 본국 발급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를 위한 대체 경로가 예규에 있음
거주·영주·동포 등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공증된 번역본 원칙

E-7부터 볼게요. 매뉴얼의 공통 첨부서류는 외국인 본인이 준비하는 자격요건 입증서류를 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등으로 두고,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주요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이라고 정해요. 이 기준은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도 준용돼요.

원본을 내면 절차가 줄기도 해요. 매뉴얼의 외국인교사 심사기준은 교사자격증에 대해 사본 제출 시 재외공관 공증(아포스티유)을 요구하면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증 절차를 생략한다고 적고, 경력증명서도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를 생략한다고 해요. 다만 이건 직종별 심사기준에 개별로 적힌 예외이지 일반 원칙이 아니에요. 내 직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 주세요.

회사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처럼 공문서가 아닌 서류는 발급국에서 공증을 먼저 요구받을 수 있어요. 협약이 공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사서증서는 공적 기술서가 부가된 경우에만 들어오는 구조라서 그런데, 이 순서를 명시한 1차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발급국 절차는 그 나라 관할기관에 물어봐 주세요. 직종 요건 자체는 E-7 직종코드와 자격요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유학(D-2) — 중국 학력은 경로 자체가 달라요

매뉴얼의 유학(D-2) 항목에 따르면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가 원칙이고, 일반국가 출신자는 학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요.

중국은 달라요. 같은 매뉴얼은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대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중국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력·학위인증센터가 발행한 인증보고서를 학위 과정별로 제출하도록 정해요. 중국이 협약 가입국이라는 사실만 보고 아포스티유를 받아 오면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반대로 뭉뚱그리는 것도 틀려요. 뒤에 나오는 혼인 쪽 중국인 미혼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맞아요. "중국은 무조건 인증보고서"가 아니라 서류마다 갈려요.

혼인(F-6) — 증명서 제도가 없는 나라를 위한 대체 경로까지

왜 본국 서류가 필요한지부터가 조문이에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라요(국제사법 제63조제1항, 2026년 기준).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 쪽에는 본국이 발급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요구돼요.

본국에 그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3호(2025-11-27 시행)는 3단계 경로를 정해 두었어요.

  • 원칙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그 나라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성립요건구비증명서.
  • 제도가 없으면 —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주재 재외공관 영사 등 앞에서 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로 갈음해요.
  • 선서서도 낼 수 없으면 —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증받아 내되,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같은 추상적 기재는 충분하지 않아요.

중국인 배우자에게는 특칙이 있어요. 예규 제635호 1.가.(2)는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하다고 명시해요.

외국에서 이미 혼인한 경우의 첨부서면은 혼인 거행지 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과 그 번역문이고, 서류의 진위에 의문이 있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외교부 영사과나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회해요(같은 예규 2.가.(1)·4).

한국인 배우자 쪽에도 절차가 붙어요. 결혼동거 목적 사증은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을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적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제2항). 하이코리아 안내 기준으로 이수 대상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이고, 4개 과정 4시간,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이수증은 이수일로부터 5년간 유효해요. 근거 고시의 최신 개정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socinet.go.kr 공지에서 다시 봐 주세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두 갈래 인증과 6개월 시계

거주·영주·동포 계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서류예요. 매뉴얼은 발급 대상 국가에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그 나라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하고, 인증은 협약 가입국이면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면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라고 해요.

유효기간이 다른 서류와 달라요.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이 요건이고, 발급일 이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요.

번역은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이에요. 번역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여야 해요. 다만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①번역본 ②번역자 확인서(신청인 본인은 불가) ③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공증된 번역본을 대신할 수 있어요.

제출이 면제되는 기준도 매뉴얼에 열거돼 있어요.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 출생이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해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사증 발급 시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이미 제출했고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 등이에요.

주의: 이 면제 기준은 자격별로 적용이 갈려요. 목록을 읽고 스스로 "나는 면제"라고 판정하지 마세요. 내가 면제 대상인지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준비 순서와 유효기간 시계

서류마다 시계가 달라요. 순서를 잘못 짜면 앞에서 뗀 것이 뒤에서 만료돼요.

서류 기준 시계가 도는 시작점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 별도 유효기간이 없으면 3개월 이내 발급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
F-6 초청장·혼인관계증명서 등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 작성일·발급일
F-6 건강진단서(결핵 검사 포함) 6개월 이내 발급분 사증 신청일

그래서 역순으로 짜야 해요. 본국 서류는 대리인 위임과 우편 왕복만으로도 몇 주가 걸리니 그것부터 시작하고, 3개월 시계가 도는 한국 서류는 마지막에 떼는 편이 안전해요. 아포스티유 확인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인정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관서에 물어봐 주세요.

형식 규칙도 함께 있어요. 건강진단서·마약검사확인서·채용신체검사서 등은 발급 의료기관에서 밀봉된 상태로 제출해야 하고 개봉하면 안 돼요(체류 유의사항 7). 체류허가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라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고(같은 유의사항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신청 후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어요(같은 유의사항 8).

서류 준비 실패의 대가가 큰 이유가 있어요. 하이코리아는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출국 후 해당 자격의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변경한다고 안내해요. 해외 서류를 국내에서 갖출 수 없으면 그 예외 경로부터 막혀요. 변경 절차 전반은 체류자격 변경 방법과 필요서류, 기간 연장 쪽은 체류기간 연장에 정리돼 있어요.

그 틈에서 "서류를 만들어 드린다"는 제안이 들어와요. 조문은 분명해요. 위조·변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와 그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출입국관리법 제26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같은 법 제94조제17호의2),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46조제1항제10호의2, 2026년 기준).

사증 단계도 같은 구조예요. 거짓된 사실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으로 초청하거나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와 그 알선은 금지되고(같은 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3호)에 강제퇴거 대상(제46조제1항제2호)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는 나중에 취소·변경될 수 있어요(제89조제1항제2호).

정보의 최신성 자체도 벽이에요. 하이코리아 공지는 매뉴얼을 지침 변경 시 수정 등재하지만 업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최신 지침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라고 적고 있어요. 실제로 2026-08-07판 매뉴얼의 가입국 표는 2024년 6월 기준이라 재외동포청의 2026-07-09 기준 목록과 달라요.

무엇을 어디에
체류·비자 전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해외에서 +82-2-1345
자격별 제출서류·매뉴얼 하이코리아 hikorea.go.kr,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제도 안내 재외동포청 apostille.go.kr
본국 서류 발급과 인증 본국 관할기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혼인신고 관련 관할 시(구)·읍·면

이 정보는 2026-08 기준 확인이며, 제도·목록·번호는 바뀔 수 있어요. 주한 공관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없는지는 주한 대사관이 해 주는 일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공증사무소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오가는 날은 이동부터 계산해야 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서류 인증·번역·대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 KTX 최대 1만원 할인, 가입할 때 코드 입력하면 3,000P 추가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에 도착한 뒤에 서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그 문서를 발급한 나라의 권한당국만 붙일 수 있어요(협약 제3조·제6조).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안내(apostille.go.kr)는 제도 설명과 가입국 목록을 보는 곳이고, 한국 공문서를 외국에 낼 때의 발급 창구예요. 협약 비가입국 서류라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라서 역시 한국에서는 밟을 수 없어요. 본국 가족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 확인해 주세요.

Q2. 제 비자 안내에는 아포스티유 얘기가 없던데요? 법무부·하이코리아의 두 매뉴얼(2026년 8월 7일자 판본)은 첫 장 유의사항에서 자격을 가리지 않고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해요(사증 유의사항 4·체류 유의사항 5). 개별 자격 항목에 그 문구가 없어도 이 총칙이 먼저 적용돼요. 다만 어떤 서류가 내 자격에서 "주요 핵심 서류"로 분류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물어봐 주세요.

Q3.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제 서류를 직접 번역해도 되나요? 안 돼요. 체류민원 매뉴얼 붙임 5 「번역자 확인서」 유의사항은 번역문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자 자격이 없다고 명시해요. 업으로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해요(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3호·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번역본·번역자 확인서·번역자 신분증 사본으로 공증된 번역본을 대신할 수 있어요.

Q4.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떼면 안 되나요? 매뉴얼은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고 정해요(본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됐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협약 제1조도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다만 혼인 쪽은 달라요 — 본국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제도가 없으면 주한 자국공관 영사 앞에서 한 선서서로 갈음하는 경로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3호에 있어요. 두 경우를 섞어서 판단하지 말고 ☎1345와 관할 시(구)·읍·면에 각각 확인해 주세요.

Q5. 아포스티유를 받아 두면 심사는 통과되나요? 아니에요. 협약 제2조·제5조는 인증의 증명 범위를 서명의 진정성, 서명자의 자격, 인영이나 스탬프의 동일성 세 가지로 한정해요.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보증이 아니에요. 인증은 서류가 심사대에 오르기 위한 입구 조건이고, 허가 여부는 자격 요건과 개별 심사로 정해져요. 반대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을 둘 다 받아 둘 필요도 없어요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약 가입국 문서는 영사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조약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준일·절차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조약 제1854호, 재외공관 공증법, 공증인법, 행정사법, 국제사법,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제643호, 법무부·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8-07판),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안내(apostille.go.kr)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협약 가입국과 발효일, 자격별 제출서류는 계속 변동되고 매뉴얼 업로드에도 시차가 있어요. 외국 서류의 인증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나라·공관마다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본국 관할기관·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에서 본인 경우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서류 인증·번역·대행을 하지 않아요.

유학생이세요? 유학 준비부터 도착 첫 90일·아르바이트 허가·졸업 후 D-10까지 한곳에 정리했어요.유학생 나침반 열기 →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