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이 사용자에게 교부 의무를 지웠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공제액은 임금 구성·체류자격·국적·가입 이력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항목과 확인처를 안내할 뿐, 본인 공제액이 맞는지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금액 확인은 ☎1350(고용노동부).
이 의무는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명세서가 한국어로만 나온다는 점이에요. 기본급·연장근로수당·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가 세로로 늘어선 종이를 받아 들면, 어느 줄이 내 돈이고 어느 줄이 빠져나간 돈인지부터 막혀요.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오해가 하나 더 있어요.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 조건이 달라서, 어떤 항목이 명세서에 없는 게 정상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별도 가입신청 여부에 따라 갈리고, 산재보험료는 애초에 사업주가 내는 돈이라 공제란에 나오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정상인 명세서를 보고 회사를 의심하거나, 반대로 빠져야 할 항목이 빠진 걸 놓치게 돼요.
참고: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요율은 2026-08 기준이고 요율은 해마다 바뀌어요. 개별 사안(공제 금액, 체류자격, 계약 내용)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임금명세서는 받으면 좋은 서류가 아니에요
받으면 고마운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줘야 하는 서류예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부 방법은 종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줄 수 있고, 법정 서식이 따로 없어서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요. 사내전산망 입력·이메일·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방법도 교부로 인정된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그러니 종이로 안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26년 기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다만 이 숫자를 오해하기 쉬워요.
주의: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지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 부과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7 기준으로 산정되는 별개 절차이고, 법제처·고용노동부 해석으로 확인된 수준은 미교부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이에요(별표 원문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참고 수준으로 봐 주세요). 대신 교부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해서, 여러 달 안 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각 부과될 수 있다는 게 행정해석이에요.
즉 회사가 500만원을 물게 된다가 아니라, 최대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고 안 준 달이 쌓이면 건수도 쌓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6가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이 기재사항 6가지를 정해 두고 있어요. 내 명세서를 옆에 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짚어 보세요.
| 조문 | 적혀 있어야 하는 것 | 내 명세서에서 볼 곳 |
|---|---|---|
| 제1호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맨 위 인적사항 칸 |
| 제2호 | 임금지급일 | 제목 옆 또는 인적사항 아래 |
| 제3호 | 임금 총액 | 지급란 맨 아래 합계 |
| 제4호 |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준 임금이 있으면 품명·수량·평가총액) | 지급란 각 줄 |
| 제5호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까지 | 지급란 옆 계산식·비고 칸 |
| 제6호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공제란 |
이 표를 볼 때 양쪽으로 조심할 게 있어요.
- 6가지가 다 있다고 해서 임금 계산이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재 요건과 금액의 정확성은 별개 문제예요.
- 반대로 하나가 없다고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근로자 유형·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을 못 봤어요. 판단이 필요하면 ☎1350에 명세서를 보며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특히 제5호가 외국인에게 중요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금액만이 아니라 시간 수가 적혀 있어야 해요. 시간 수가 없으면 내가 일한 시간과 대조할 방법이 사라지거든요.
공제란을 읽는 원칙 — 전액 지급이 원칙이에요
공제란을 보기 전에 원칙 하나를 세우고 가면 훨씬 쉬워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둬요.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6호가 공제내역 기재 의무를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경우로 한정한 것도 그래서예요. 공제란은 원래 근거가 있는 공제만 적히도록 설계된 칸이에요.
그러니 공제란을 볼 때 던질 질문은 이 금액이 맞나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첫째 항목명이 적혀 있나, 둘째 지급란에서 공제란을 뺀 실지급액이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맞나. 금액의 적정성 판단은 ☎1350의 몫이에요.
한국어 항목명부터 눈에 익혀 두면 매달 30초면 끝나요. 아래 표의 호 번호는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각 호예요.
| 명세서 표기 | 어느 칸에 있나 | 무엇인가 |
|---|---|---|
| 기본급 | 지급 | 제4호의 구성항목 중 기본이 되는 금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지급 | 제5호에 따라 시간 수까지 함께 적혀야 하는 항목 |
| 상여금·성과금 | 지급 | 제4호의 구성항목 |
| 국민연금 | 공제 | 국적에 따라 적용이 갈려요 |
| 건강보험 | 공제 | 외국인등록을 한 직장 근로자면 직장가입자 |
| 장기요양보험 | 공제 |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별도 줄로 찍혀요 |
| 고용보험 | 공제 | E-9·H-2는 실업급여분이 별도 신청 시에만 |
| 소득세·지방소득세 | 공제 | 확정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돈 |
| 공제계·실지급액 | 합계 | 실지급액이 통장 입금액과 같아야 해요 |
공제란 ① 4대보험 — 보험마다 외국인 적용이 갈려요
외국인도 4대보험이 다 빠진다, 또는 4대보험은 국적과 무관하다 — 둘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거 법률이 보험마다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달라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상호주의가 걸려 있어요.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없는 것이 국적에 따라 정상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협정도 바뀌니 국가 목록을 외우려 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국적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나중에 출국할 때 돌려받는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호가 근거예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이면 직장가입자가 돼요(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회사는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요. 보험료 구조와 병원 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보험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가 갈림길이에요. 외국인등록을 한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연적용되지만, 실업급여·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도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고용보험 공제가 안 보이는 것도 정상일 수 있어요. E-9으로 일하는 분은 제도 전반을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당연적용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돼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근로자 명세서 공제란에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공제란에 산재가 없다고 해서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쳤을 때 요양·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예요.
| 항목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 확인 창구 |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총 7.19%를 회사와 절반씩, 2025-08-28 결정) | ☎1577-1000 / 외국인 전용 ☎033-811-2000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소득 대비 0.9448%, 2025-11-04 의결) | 위와 같음 |
| 국민연금 | 2025년 연금개혁 입법으로 요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 — 본인 적용 요율 확인 필요 | ☎1355 |
| 고용보험 | 요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E-9·H-2는 위의 적용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1350 |
|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이라 공제란에 원칙적으로 없어요 | ☎1588-0075 |
주의: 이 표로 본인 공제액의 정상 여부를 판정하지 마세요.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은 공단이 별도로 산정하고 상·하한이 있어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5-07~2026-06 적용분이 최저 40만원·최고 637만원). 그래서 급여 총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한 값과 명세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어요. 요율은 해마다 바뀌니 명세서의 귀속 연도와 대조하시고요.
공제란 ② 세금 — 매달 떼는 건 미리 낸 돈이에요
명세서에서 빠져나간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중간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줄 때고요). 매달 뗀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액은 그때 돌려받거나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이번 달 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지보다 연말정산 때 정산된다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1년 중간에 입국했거나 중간에 퇴사한 해에는 특히 차액이 크게 나요.
세율은 이 글에 적지 않을게요.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가 따로 있는데 적용 요건과 선택 여부가 사람마다 갈려서 일반화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본인에게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세 곳에서 확인하세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그대로 누르면 돼요)
-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1588-0560 — 평일 09:00~18:00, 11:30~13:00 제외
- 회사 급여담당자 — 연말정산 서류를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이라 가장 빨라요
공제란 ③ 기숙사비·식비 등 그 밖의 공제
기숙사비·식비처럼 4대보험도 세금도 아닌 공제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금액이 적정한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아요. 근거가 되는 고용노동부 업무지침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인터넷에 떠도는 비율표를 옮겨 적으면 틀린 숫자를 믿고 움직이게 되니까요.
대신 확인할 건 딱 하나예요. 공제란에 항목명과 근거가 적혀 있는지만 보세요.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6호가 요구하는 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이에요. 항목명 없이 뭉뚱그려 빠진 금액이 있다면 그 자체가 물어볼 이유가 돼요.
외국인에게 자주 생기는 어긋남이 있어요. 기숙사비·식비가 근로계약서에만 적혀 있고 명세서 공제란에는 항목이 없어서,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이럴 땐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같이 들고 ☎1350에 물어보세요. 회사에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 중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통화불·직접불 원칙이 현금 지급 자체를 막는 건 아니지만, 지급 사실을 증명할 기록이 남지 않아요. 계좌 개설 전이라면 최소한 명세서만큼은 매달 사진으로 받아 두세요.
명세서를 못 받았거나 항목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한국어로 전화하기 어려워서 아무 데도 못 묻는 상황이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실패예요. 그런데 다국어 3자 통화 통역을 지원하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먼저 전화해 통역을 붙인 뒤 다른 기관과 통화하는 방식이에요.
| 무엇을 묻나 | 창구 | 번호 |
|---|---|---|
| 임금·명세서·공제 금액, 체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다국어 통역(3자 통화)·근로관계 종합상담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 체류·비자·외국인등록 | 외국인종합안내센터(하이코리아) | ☎1345 |
| 국민연금 가입 여부·상호주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외국인 전용 ☎033-811-2000 |
| 산재 요양·보상 신청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소득세·연말정산 | 국세청 | ☎126 / 영어 ☎1588-0560 |
| 법률상담·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여기서 외국인만 밟는 함정이 두 개 있어요.
첫째, 상담 창구의 외국어 지원이 시간대별로 제한돼요. ☎1345는 평일 09~22시로 안내되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역이 꼭 필요한 언어라면 오전~오후 시간대에 거는 게 안전해요.
둘째, 노동 창구 하나만 보고 움직이면 안 돼요. 특히 E-9은 신고·진정 이후의 상황이 사업장 변경 절차와 얽혀 있어서, 노동 문제(☎1350)와 체류 문제(☎1345)를 같이 확인해야 해요.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한쪽만 알고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업장 변경 자체는 E-9 사업장 변경 절차에, 창구별 상담 방법은 외국인 노동 상담 창구 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매달 30초로 끝내는 보관 습관
명세서를 받았을 때 할 일은 세 가지뿐이고, 다 합쳐 30초면 끝나요.
-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종이든 화면이든 상관없어요. 날짜가 보이게 한 장이면 돼요.
- 명세서의 실지급액과 통장 입금액을 대조하세요. 두 숫자가 다르면 그 달에 바로 물어봐야 해요.
- 근로계약서와 같은 폴더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두 서류가 같이 필요해요.
전자문서로만 받는 분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사내전산망이나 회사 메신저로 명세서를 받았다면, 퇴사하는 순간 접근권이 끊겨서 과거 명세서를 다시 열 수 없어요. 재직 중에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손에 남는 게 명세서뿐인 경우가 많아서예요. 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은 상태로 체불이 생기면 증거가 통장 거래내역 하나가 돼요. 게다가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3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출처가 1건뿐이라, 본인 사안의 기산점과 남은 기간은 ☎1350이나 ☎132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단과 노동청, 세무서는 대부분 평일 낮에만 열려요. 명세서 문제를 한 번 정리하려면 반차를 내고 하루에 두세 곳을 도는 날이 생기는데, 그 이동이 지하철 몇 정거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으로 시작할 수 있고, 택시·KTX·고속버스·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나 해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공제가 없어요. 회사가 안 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의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즉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공제가 없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다만 국가별 판정은 협정 변동이 있어서 인터넷 목록을 믿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 국적으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Q2. 산재보험 공제가 안 보이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안 한 건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라 근로자 명세서 공제란에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당연적용되고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돼요. 공제란에 없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다쳤을 때 요양·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시면 돼요.
Q3. 회사가 종이 대신 사내 메신저로만 보내주는데 이것도 명세서인가요? 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고 사내전산망·이메일·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방법도 교부로 인정된다고 안내돼요. 법정 서식도 없어서 회사 양식이 달라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퇴사하면 사내전산망 접근이 끊겨 과거 명세서를 못 여니, 받을 때마다 사진으로 저장해 두세요.
Q4. 입사한 지 반년인데 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의 의무이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26년 기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다만 이건 법정 상한이고 실제 부과는 시행령 별표 7 기준으로 산정되는 별개 절차예요. 교부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한다는 게 행정해석이니 여러 달치를 한 번에 상담하실 수 있어요. 먼저 ☎1350에, 한국어가 어려우면 ☎1577-0071에서 통역을 붙여 전화하세요. E-9이면 ☎1345에서 체류 쪽 영향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Q5. 기숙사비가 빠져나갔는데 명세서 공제란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6호는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항목명 없이 뭉뚱그려 빠진 금액이 있다면 그것부터 물어볼 이유가 돼요. 다만 숙식비 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아요. 근거 지침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근로계약서와 명세서를 함께 들고 ☎1350에 상담하시는 게 정확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요율·상담 창구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EPS)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고,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시효)와 시행령 별표 7 과태료 기준처럼 원문을 1차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 헤지해 두었어요. 국민연금 요율과 소득세율, 숙식비 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갈리거나 근거 확보가 안 돼 숫자를 싣지 않았으니 각 공단·국세청에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은 공제 금액 ☎1350, 체류 ☎1345, 통역 ☎1577-0071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임금·노무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