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눈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글을 읽지 말고 ☎119를 먼저 누르세요. 구조가 먼저이고 서류는 그다음이에요.
한국에서 사고나 사망이 일어나면 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치료하고, 경찰은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으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본국 공관은 통보를 받아요. 그런데 셋은 서로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경찰이 공관에 통보했다고 보상 청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글은 '한국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까지만 다뤄요. 시신 송환 요건, 검시부터 인도까지 걸리는 기간, 유족이 받을 금액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어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국적·체류자격·사망 경위·근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필요한 게 구조인지, 신고인지, 통보인지부터
첫 전화를 어디에 거느냐로 이후 며칠이 달라져요. 세 갈래를 먼저 갈라 두세요.
| 상황 | 거는 곳 | 이 창구가 하는 일 |
|---|---|---|
| 다쳤거나 의식이 없어요 | ☎119 | 구급·구조 출동 |
| 범죄가 의심되거나 사람이 숨졌어요 | ☎112 | 경찰 출동, 변사 처리 |
| 말이 안 통해요 | ☎1330 | 한·영·일·중 24시간, 러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08:00~19:00. 무료이고 3자 통화가 돼요 |
| 밤이나 주말에 통역이 필요해요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
| 체류자격이 얽혀 있어요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평일 09:00~22:00 |
☎1345는 평일 주간에만 열리고 18시 이후에는 한·영·중만 연결될 수 있어서 심야 사고의 첫 통역 경로가 될 수 없어요. 밤이라면 ☎1330이나 ☎1577-1366을 거세요. ☎119의 외국어 직접 상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24시간 창구를 함께 연결하세요.
병원 — 치료는 국적을 묻지 않지만, 비용은 남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2026년 현행). 체류자격이나 보험 가입 여부를 요건으로 걸지 않은 조문이에요.
거부도 막혀 있어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지 못해요(같은 법 제6조제2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60조제3항, 2026년 기준).
주의: '외국인은 응급실 비용을 안 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에요. 청구는 의료기관·구급차 운용자가 하고(같은 법 제22조제1항),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지급한 뒤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구상해요(같은 조 제4항). 상환은 신청하면 최대 48개월까지 나눌 수 있어요(시행령 제21조).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명시된 안내가 없으니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하세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두 갈래로 갈려요. 화장 신고와 산재 청구에서 둘 다 요구되니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 서류 | 누가 쓰나 | 언제 나오나 |
|---|---|---|
| 사망진단서 | 진료하던 의사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이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교부할 수 있어요 |
| 시체검안서 | 시신을 검안한 의사 | 진료 관계가 없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검안이 필요할 때 |
근거는 의료법 제17조이고, 같은 조는 직접 진찰·검안한 사람에 대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병원 밖에서 숨졌거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서 경찰 트랙으로 넘어가요. 평소 병원 이용은 외국인의 한국 병원 이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경찰 — 검시는 수사가 아니라 사인 확인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오해 두 개를 풀어야 해요. 검시는 유족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검시와 부검은 다른 절차예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변사는 병사·자연사가 아니어서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를 뜻해요.
경찰 단독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26조).
유족이 알아 두면 좋은 조문이 세 개 있어요.
- 의사가 참여해요 — 검시를 할 때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해요(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
- 가족을 참여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해요(같은 규칙 제30조).
- 장례를 막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 검시할 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이 명시돼 있어요(같은 규칙 제29조제6호).
'외국인이 죽으면 무조건 부검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어요. 검시는 검안서를 작성하는 절차이고, 부검은 검증에 해당해 별도로 가요.
시신은 언제 유족에게 오나 — 규칙이 정한 '종료된 때'
경찰수사규칙 제31조제1항은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사체를 소지품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해요. 그 '종료된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정의돼 있어요.
| 갈래 | 규칙이 정한 '종료된 때' |
|---|---|
| 검시 종료 | 수사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뒤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
| 검증(부검) 종료 | 부검이 종료된 때 |
인도받을 때는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에 서명해요(같은 조 제3항).
📌 중요: 규칙은 언제 인도되는지를 정해 두었지만,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기간이 궁금하면 담당 경찰서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공관에 연락이 가는 경로 — 통보는 의무, 비용은 아니에요
외국인이 숨지면 본국 공관에 통보가 가고, 근거가 두 겹이에요. 경찰수사규칙 제91조제4항은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여기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 (가)목이 겹치는데, 이 조항과 한국 발효일(조약 제594호, 1977년 4월 6일)은 원 조약 본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어요.
대비가 분명한 지점이 있어요. 같은 제91조에서 체포·구속 사실의 통보는 본인이 요청해야 이뤄지지만, 사망 통보는 요청과 무관한 경찰의 의무예요.
다만 통보가 갔다는 게 공관이 비용을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나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한 '못 하는 일' 목록에 금전 대납이 들어 있어요.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대사관·영사관의 도움을 받는 법과 주한 공관 찾는 법에 있어요.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는 일은 이 글이 답하지 않아요. 요건이 국적·항공사·본국 규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 일반화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본국 공관을 먼저 거치세요.
장례·화장·매장 — 한국 규정이 먼저 걸려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하거나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24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상한이 아니라,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다는 하한 규정이에요. 예외는 임신 7개월 미만의 사산아, 감염병으로 사망해 긴급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자의 장기 적출이 끝난 경우 등으로 좁아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2026년 현행).
이 규정이 본국의 종교적 관행과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어요. 사망 당일 매장을 종교적 의무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 24시간을 앞당길 방법은 위 예외 말고는 없어요. 미리 알고 일정을 잡는 편이 나아요.
신고도 따로 해야 해요. 화장은 화장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요(같은 법 제8조). 매장도 같은 조의 신고 대상이에요.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은 화장시설 밖에서의 화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2026년 현행).
돈은 어디서 나오나 — 세 트랙은 서로 달라요
사망 원인에 따라 창구가 갈려요. 하나가 안 된다고 나머지가 닫히는 것도 아니에요.
| 트랙 | 어떤 경우 | 창구 | 신청 기한 |
|---|---|---|---|
| 산재보험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사망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 |
| 자동차 정부보장사업 | 뺑소니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위탁 보험사 |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 범죄피해 구조금 | 범죄로 사망했고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 관할 지구심의회 ☎132 |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이에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움직이는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유족이라는 뜻이에요. 회사가 알아서 해 줄 거라 믿고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는 경로가 실제로 있어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세 갈래이고(같은 법 제37조제1항), 출퇴근 재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들어가요.
산정 기준은 조문에 있어요.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같은 법 제62조제2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같은 법 제71조제1항)이에요. 다만 장례비의 최고·최저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고 어느 연도 값인지 확정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사안 유형에 따라 달라요. 금액과 절차는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중요: 시효를 3년으로 알고 포기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은 급여별로 갈라 놓았고, 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에요(요양급여 등은 3년).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돼요(같은 법 제113조).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는 말도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에요.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임금·퇴직금이 함께 걸려 있다면 체류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세요.
뺑소니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 사고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이 따로 있어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는 제도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요. 청구는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예요.
주의: 범죄로 사망한 경우는 국적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는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어느 나라에 상호보증이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132에서 판단을 받으세요.
E-9·H-2로 일하던 분에게는 보험이 하나 더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의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질병에 대비한 것으로,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은 1,5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2026-08 기준). 산재보험과 별개이고, 유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체류자격이 얽힌 판단은 이 글이 하지 않아요. 신고나 청구가 체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니 ☎1345와 ☎132에 따로 물어보세요.
남은 사람이 해야 하는 행정, 그리고 지금 정리해 둘 것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붙여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친족·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5조). 신고 장소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예요(같은 법 제86조).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122조, 2026년 현행).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실제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 경우는 사망지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도 반납 대상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2항). 누가 며칠 안에 반납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1345에 확인이 필요해요.
유족이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지점은 서류예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수서는 전부 한국어로 나와요. 본국에서 상속이나 보험 청구에 쓰려면 번역과 영사확인이 필요한데,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요구하는지는 본국 규정이라 한국 창구가 답해 주지 못해요. 떼기 전에 본국 공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마지막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예요. 한국에 혼자 지낸다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본국 가족의 연락처, 가입한 보험(여행자보험·건강보험·산재·상해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남은 사람이 움직이려면 이 정보가 있어야 해요.
| 창구 | 번호 | 무엇을 묻나 |
|---|---|---|
| 구급·구조 | ☎119 | 사고 현장 구급·구조 출동 |
| 경찰 | ☎112 | 범죄·변사 신고, 검시 진행과 시신 인도 문의 |
| 관광통역안내 | ☎1330 | 24시간 통역 연결, 3자 통화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상담·통역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관련(평일 09:00~22: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근로 관계 문의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청구 절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범죄피해 구조금 문의 |
| 본국 공관 | — | 사망 통보 접수, 서류 영사확인, 송환 상담 |
창구별 안내가 더 필요하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이 없는데 응급실에서 받아 주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적어 두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은 거부·기피를 금지해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60조제3항, 2026년 기준). 다만 치료를 받는 것과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달라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은 병원이 청구하고 기금관리기관이 대신 낸 뒤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항).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명시된 안내를 찾지 못했으니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하세요.
Q2. 외국인이 사망하면 무조건 부검하나요? 아니에요. 검시와 부검은 다른 절차예요. 검시는 의사를 참여시켜 검안서를 작성하게 하는 절차이고(경찰수사규칙 제27조제1항), 부검은 검증에 해당해 별도로 진행돼요. 같은 규칙 제31조제2항이 '검시 종료'와 '부검이 종료된 때'를 따로 정의하는 것도 그래서예요. 검시는 유족을 조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같은 규칙 제30조).
Q3. 경찰이 시신을 언제 돌려주나요? 경찰수사규칙 제31조제1항은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 소지품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종료된 때'를 검시 종료와 부검 종료로 나눠 정의해요. 검시할 때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도 있고요(같은 규칙 제29조제6호). 다만 규칙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저희도 실제 소요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진행 상황은 담당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Q4.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유족급여를 못 받나요? 보험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예요(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생긴 재해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그리고 유족급여·장례비는 회사가 아니라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시효는 5년이고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같은 법 제112조제1항). 절차는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Q5. 범죄로 사망했는데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해요(같은 법 제25조제1항). 다만 외국인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같은 법 제23조는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2026년 현행). 어느 나라가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132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어요(같은 법 제25조제2항).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형량·과태료·기한·창구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했어요. 시신 송환 요건, 검시부터 인도까지의 소요 기간, 산재 장례비의 고시 금액, 자동차 정부보장사업의 한도액은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12(변사·시신 인도), ☎1345(체류·외국인등록), ☎1350(임금·근로), ☎1588-0075(산재), ☎132(법률구조), 그리고 본국 공관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이 글에 나오는 어떤 절차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