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통지와 함께 오는 숫자는 등록금 하나예요. 기숙사비는 생활관이 따로 공지하고,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서로 보내고, 체류 수수료는 출입국 창구에서 내요. 네 기관이 각자 자기 숫자만 알려 주기 때문에 1년 총액을 한 곳에서 답해 주는 문서가 없어요.
한국인 학생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본인 명의로 오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고지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은 한국인 학생에게는 대개 생기지 않는 항목이거든요. 먼저 온 유학생에게 물으면 그 사람이 다닌 대학 한 곳의 숫자가 나오는데, 같은 2026학년도에 서울시립대 인문 계열 학부 수업료는 학기 1,078,000원(연 약 216만원)이고, 건국대가 외국인 신입·편입학생에게 계열별로 고지한 인문·사회 계열 첫 학기 등록금은 4,768,000원(등록수수료 187,000원 포함)이라 수수료를 빼면 4,581,000원(연 약 916만원)이에요. 같은 인문 계열끼리 견줘도 약 4.2배라, 한 곳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예산이 통째로 틀어져요.
그래서 이 글은 정부 공시값과 실제 대학 안내 금액을 나란히 놓고 1년 총액을 구간으로 계산했어요. 비자 심사용 재정능력 기준액이 왜 실제 지출과 다른 숫자인지도 갈라 두었고, 마지막에는 본인 숫자를 넣어 계산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주의: 이 글의 금액은 범위를 잡기 위한 것이에요. 등록금은 대학·학과·입학 연도에 따라, 기숙사비는 관실 유형과 식사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확정 금액은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등록금 고지·생활관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비자 심사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먼저 총액부터 — 연 약 711만원에서 약 1,616만원 사이
2026년 4월 1일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307,464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었어요(학위과정 223,191명, 어학연수·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84,273명). 30만 명이 각자 다른 금액을 내고 있지만 항목 자체는 같아요. 아래 표가 그 항목이에요.
| 항목 | 낮은 쪽 | 높은 쪽 | 어떤 조합인가 |
|---|---|---|---|
| 등록금(연 2학기) | 4,250,000원 | 10,325,900원 | 낮은 쪽은 국공립 전체 평균(계열·지역 구분 없음), 높은 쪽은 의학 계열 평균(2026학년도 공시) |
| 입학금 | 0원 | 0원 | 학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받을 수 없어요. 대학원 학위과정은 학교에 따라 별도 |
| 기숙사비(관리비+의무식, 1학기 금액×2) | 1,848,000원 | 4,803,960원 | 낮은 쪽은 우송대(지방 사립대) 솔지오 4·6인실에 1일 1식, 높은 쪽은 부산대 진리관 1인실에 주 7일 3식 |
| 건강보험료(12개월) | 951,840원 | 951,840원 | 월 79,320원(2026년, 여러 대학 공지 금액)×12개월. 학위과정(D-2)이 입국한 날 가입되는 것을 전제로 한 12개월이라, 대학 부설 어학당의 어학연수(D-4-1)는 첫 해에 약 476,000원 적어요 |
| 체류 수수료 | 60,000원 | 80,000원 | 연장하는 해 기준(연장 1회 6만원, 높은 쪽은 시간제취업허가 수수료 2만원을 내는 경우예요. 이 수수료는 면제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첫 해는 사증 심사수수료 미화 60불 상당과 외국인등록증 35,000원 |
| 연간 합계 | 약 711만원 | 약 1,616만원 | 체류 수수료는 연장하는 해 기준이고, 항공료·보증금·교재비·정착비는 빠져 있어요 |
양 끝이 어떤 조합인지 분명히 해 둘게요. 등록금은 공시 평균값 가운데, 기숙사비는 이 글에 나온 대학 예시 가운데 낮은 쪽과 높은 쪽을 따로 골라 더한 것이에요. 낮은 쪽은 계열·지역을 가리지 않은 국공립 평균 등록금에 지방 사립대인 우송대의 다인실·1일 1식 기숙사비를 붙였고, 높은 쪽은 의학 계열 평균 등록금에 부산대 진리관 1인실·주 7일 3식을 붙였어요. 기숙사비는 2학기도 같은 금액이라고 보고 1학기 금액에 2를 곱했고, 방학 기간은 넣지 않았어요. 평균값과 대학 몇 곳의 예시를 섞은 조합이라 개인 금액은 이 구간 밖일 수 있어요. 서울시립대 인문 계열처럼 수업료가 연 약 216만원인 곳이면 낮은 쪽보다 더 내려가고, 평균보다 비싼 학과나 기숙사를 고르면 높은 쪽을 넘을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료 12개월도 학위과정(D-2) 기준이에요. 대학 부설 어학당의 어학연수(D-4-1)는 입국한 날이 아니라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가입돼서, 첫 해에는 이 칸이 약 476,000원 줄어요.
빠진 것도 분명히 해 둘게요. 왕복 항공료, 월세 보증금, 교재비, 침구와 생활용품 같은 초기 정착비는 넣지 않았어요. 항공료는 출발 국가와 시기에 따라 배 이상 벌어져 1차 출처를 찾지 못했고, 보증금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 생겨 뒤에서 다뤄요. 장학금도 0원으로 놓고 계산했어요.
등록금은 공시된 숫자가 있어요 — 국공립 425만원, 사립 823만원
등록금만큼은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해마다 대학정보공시로 평균을 발표하거든요. 2026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학생 1인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0.3천 원으로, 전년 7,123.1천 원에서 147.1천 원(2.1%) 올랐어요.
| 구분 | 2026학년도 연간 평균 등록금 |
|---|---|
| 4년제 전체 | 727만원(7,270.3천 원) |
| 국공립 | 425만원(4,250.0천 원) |
| 사립 | 823만원(8,231.5천 원) |
| 수도권 | 827만원(8,270.0천 원) |
| 비수도권 | 662만원(6,619.6천 원) |
| 전문대학 | 665만원(6,653.1천 원) |
| 인문사회 계열 | 643만원(6,433.7천 원) |
| 자연과학 계열 | 732만원(7,323.3천 원) |
| 공학 계열 | 768만원(7,677.4천 원) |
| 예체능 계열 | 834만원(8,338.1천 원) |
| 의학 계열 | 1,033만원(10,325.9천 원) |
읽어야 할 선이 세 개예요. 사립이 국공립의 약 1.94배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연 약 165만원 차이예요. 그리고 계열 차이가 설립 유형 차이만큼 커서 인문사회와 의학 사이가 연 약 389만원이라, 같은 대학에 붙어도 학과에 따라 예산이 달라져요.
입학 연도도 변수예요. 2026학년도 등록금은 4년제 192개교 중 130개교(67.7%)가 인상했고 62개교(32.3%)가 동결했어요. 작년 입학자의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어긋나요. 게다가 공시값은 그 대학 전체 학생 기준 평균이라 특정 학과 고지액과 다를 수 있으니, 대학별 실제 금액은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참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studyinkorea.go.kr)의 유학경비 페이지에도 등록금 수치가 있는데, 그 값은 2024년 기준(전국평균 6,820,243.8원, 국공립 4,265,841.8원, 사립 7,625,335.6원)이에요. 정부 사이트라는 이유로 최신이라 단정하면 2년 묵은 값을 쓰게 돼요. 연도 표기를 먼저 보고 인용해 주세요.
여기서 유학생만 따로 걸리는 벽이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신청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어요. 국적 요건이라 국가장학금도, 국가근로장학금도, 학자금대출도 쓸 수 없어요. 한국 학생이 등록금을 낮추는 주된 수단이 통째로 없는 상태에서 같은 고지서를 받는 구조라, 등록금 분납과 교내·외국인 대상 장학금을 입학 전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입학금은 학부만 없어졌어요 — 대학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한국은 입학금이 폐지됐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학교(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설립자·경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면서,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연구과정과 통합 학위과정에 입학·편입학하는 사람은 괄호로 제외하고 있어요. 조문이 직접 갈라 둔 것이라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적용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6679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3학년도 이후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학부 신입생이라면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조문에 국적 구분이 없어서 외국인특별전형으로 학부·전문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은 달라요. 학위과정은 금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대학이 입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일반대학원 등록금 명세표의 입학금은 1,028,000원이에요. 같은 명세표의 학기당 수업료는 인문사회 5,217,000원, 상경 5,244,000원, 자연과학·생활·체육·간호 6,298,000원, 공학 7,342,000원, 의·치의학 8,376,000원이고요. 받는지와 얼마인지는 학교마다 다르니, 대학원에 지원한다면 등록금 명세표의 입학금 칸을 먼저 확인하고 첫 학기 예산에 넣어 두세요.
기숙사비는 대학 세 곳의 실제 금액으로 봐요
기숙사비는 평균 공시값이 없어 대학별 공고를 직접 봐야 해요. 그런데 개원 일수가 대학마다 다르고 식비를 포함하는 곳과 아닌 곳이 섞여 있어서, 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틀리게 비교돼요. 아래에서 고려대·부산대는 2026학년도 1학기 공고 금액을 옮겼고, 우송대는 학년도 표기가 없는 기숙사비 안내 페이지 값이에요. 우송대 합계는 관리비와 의무식비를 더해 계산한 값이에요.
| 대학·유형 | 1학기 개원 기간 | 관리비(1학기) | 식비 | 1학기 납부 합계 |
|---|---|---|---|---|
| 고려대 학생생활관 | 117박 | 1,684,800원(1박 14,400원) | 포함되지 않음 | 관리비만 1,684,800원 |
| 부산대 진리관 2인실 | 114일 | 664,620원(1일 5,830원) | 의무식(선택 불가) | 1,246,020원(주 7일 1식) |
| 부산대 자유관 2인실 | 114일 | 919,980원(1일 8,070원) | 의무식 | 2,192,220원(주 7일 3식) |
| 부산대 진리관 1인실 | 114일 | 1,129,740원(1일 9,910원) | 의무식 | 1,711,140원~2,401,980원 |
| 우송대 솔지오 4·6인실 | 110일 | 484,000원 | 의무식 1일 1식 440,000원 | 924,000원(계산값) |
| 우송대 솔지오 1인실 | 110일 | 825,000원 | 의무식 1일 1식 440,000원 | 1,265,000원(계산값) |
첫 줄과 둘째 줄을 그냥 비교하면 안 돼요. 고려대 1,684,800원은 관리비만이고 식비가 들어 있지 않아요. 반대로 부산대 1,246,020원에는 이미 한 끼씩의 식비가 들어 있어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고려대가 더 비싸다"고 읽으면 틀려요.
그리고 부산대는 의무식이라 "식사 안 함"을 선택할 수 없어요. 밖에서 사 먹겠다고 계획해도 식비가 붙어요. 식단가는 주 7일 3식이 1끼 3,720원, 주 5일 3식·주 7일 2식·주 5일 2식이 4,460원, 주 7일 1식이 5,100원이라, 신청 끼니 수가 적을수록 1끼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요.
관실 유형도 큰 변수예요. 부산대 진리관 1인실 관리비 1,129,740원은 같은 관 2인실 664,620원의 약 1.7배이고, 중간 등급 웅비관 2인실은 824,220원(1일 7,230원)이에요. 식사 형태까지 더하면 같은 진리관 안에서 학기 납부액이 1,246,020원부터 2,401,980원까지 두 배 가까이(약 1.93배) 벌어져요.

기숙사 배정은 따로 확인해요 — 수용률 22.2%는 유학생 확률이 아니에요
앞의 표는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전제로 계산했어요. 그 전제는 따로 점검해야 해요.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일반대 기숙사 수용률은 22.2%예요(전년 22.8%, 전문대는 15.9%에서 15.2%). 다만 이 숫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은 재학생 전체 기준이라, 유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확률로 읽으면 안 돼요. 유학생 배정은 학교가 따로 정하는 별도정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수용률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합격 발표와 함께 지원 대학 국제처에 유학생 배정 규모와 신입생 우선 여부, 탈락 시 대기 순번 운영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배정을 받지 못하면 대안은 원룸·고시원인데, 여기에는 한국 특유의 제도가 걸려요. 보증금이에요. 월세와 별도로 목돈을 먼저 맡겨야 하고, 이건 외국인이 입국 전에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에요.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대학가 원룸 시세를 1차 통계로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 플랫폼 자료만 있어서, 옮겨 적으면 지역별 편차를 감춘 값이 돼요. 계약 구조와 보증금·관리비 구분은 외국인 월세 계약 가이드에 있고, 시세는 지원 대학 주변 기준으로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기숙사에 붙었더라도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납부 방법이에요.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기준 4년제 대학 기숙사 249곳 중 149곳(59.8%)은 계좌이체 같은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고, 카드납부가 되는 곳은 55곳(22.1%), 현금 분할납부가 되는 곳은 79곳(31.7%)이에요. 뒤의 두 값은 카드와 분할이 모두 되는 곳이 겹쳐서, 세 숫자를 더하면 249곳을 넘어요. 이 글에서 본 대학 중 가장 비싼 조합(부산대 진리관 1인실 주 7일 3식)이면 학기 240만원 수준을 한국 계좌에서 한 번에 보내야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대부분의 유학생은 아직 한국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기숙사 납부 마감일과 본인의 입국일·외국인등록 일정·계좌 개설 시점을 한 줄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마감이 계좌 개설보다 앞서면 해외 송금이나 대학 국제처의 대체 납부 경로를 미리 물어봐야 해요. 절차는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과 한국 첫 달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학위과정이면 입국한 날부터 — 소득이 없어도 월 79,320원
유학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신청한 적이 없는데 고지서가 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해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당연가입이에요.
가입 시점이 특히 중요한데, 여기서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가 갈려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다고 정해요. 그 제3항이 범위를 두 갈래로 못박아 두는데, 제1호는 유학(D-2) 체류자격 등으로 하는 교육·연구 유학이고, 제2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이에요. 일반연수(D-4) 가운데서는 이 제2호, 곧 초·중·고에 다니는 경우(실무상 D-4-3)만 들어가요. 그래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없이 입국 첫날부터 보험료가 쌓이지만,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어학연수(D-4-1)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 제4조제1항제1호의 6개월 원칙을 따라요. 어학연수생은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입돼요.
금액은 정액에 가까워요. 2026년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79,320원이고, 여러 대학 국제처가 같은 금액으로 공지하고 있어요. 12개월이면 951,840원이에요. 소득과 무관한 이유는 고시에 적혀 있어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면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고 정하거든요. 소득도 재산도 없는 유학생은 이 하한선에 걸려서, "수입이 없으니 적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같은 고시 별표에는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일반연수(D-4)인 경우 2023년 3월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규정도 있어요. 대학들이 공지한 79,320원이 이 경감을 반영한 값으로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납부 시기도 내국인과 달라요. 내국인 가입자는 그 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유학생 같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해당 월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공단 고지 기준) 미리 내요. 다만 자격을 얻은 달의 보험료, 그리고 매월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자격을 얻은 경우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니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밀리면 병원비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무부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예요.
한 가지 더 확인이 필요해요. 79,320원 안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도 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학 공지 여러 곳이 총액은 같게 적지만 내역까지는 교차 확인이 안 됐어요. 보험료는 해마다 1월에 바뀌고 하한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 본인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상담 6번: 영어 61·중국어 62·베트남어 63·우즈벡어 64)이나 외국인 고객 전용 ☎033-811-2000(영어 1·중국어 2·베트남어 3·우즈벡어 4, 평일 09:00~18:00)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입 구조와 병원 이용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용 가이드에 있어요.
비자·체류 수수료 — 연장 6만원, 등록증 3만 5천 원
금액은 작지만 빠뜨리면 창구에서 당황하는 항목이에요. 전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조문으로 적혀 있어요.
| 무엇 | 금액 | 근거 조문 |
|---|---|---|
| 사증 발급 심사수수료 | 미화 60불 상당(체류기간 91일 이상 단수사증) |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5,000원 |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60,000원 |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
| 시간제취업 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20,000원(D-2·D-4), 면제 안내도 있음 |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단서(정부24 민원안내는 면제로 안내) |
| 체류자격 변경 허가 | 100,000원 |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
흔히 인용되는 "외국인등록증 3만원"은 개정 전 금액이에요.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가 2024년 12월 24일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3만 5천 원이 됐어요. 첫 해에는 사증 심사수수료(미화 60불 상당)와 외국인등록증 35,000원이 들어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은 첫 외국인등록 때 체류기간을 다음 해 3월 말이나 9월 말로 맞춰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때는 등록증 수수료만 받고 연장 수수료는 받지 않아요. 그 뒤 연장은 2년 이내에서 허가하는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생이 평균 C학점(평점 2.0) 이상이면 상한인 2년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국적에 따라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재학 중 연장 횟수는 학교의 인증 여부·성적·졸업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예산에는 "연장할 때마다 6만원"으로 잡아 두면 돼요. 2018년 공개본 기준이라 이후 개정됐을 수 있으니 ☎1345·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해 주세요.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면 한 줄이 더 붙어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12만원인데,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단서가 유학(D-2)·일반연수(D-4)의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2만원으로 정해요. 다만 정부24 민원안내와 일부 대학 안내는 대학이 발급한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내면 면제라고 해서 두 안내가 갈려요. 신청 전에 관할 출입국 관서나 학교 국제처에 확인해 주세요.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한국어 능력·학위과정·대학 지정 여부에 따라 갈리고 개정도 잦아 이 글에는 옮기지 않았어요. 조건은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에서 확인해 주세요.
졸업 이후도 미리 세어 둘 만해요.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10만원이라 졸업 후 D-10 구직비자 등으로 바꾸면 그 해 예산에 한 줄이 더 생겨요. 수수료는 개정으로 바뀌니 신청 직전에 하이코리아나 ☎1345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정능력 2,000만원·1,600만원은 1년에 드는 돈이 아니에요
유학 준비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두 숫자예요. 하나는 지금까지 계산한 실제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 심사에서 보여 줘야 하는 잔고 기준선이에요. 둘은 목적이 다르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요.
기준선부터 볼게요. 법무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고 지방 소재 대학 기준을 따로 낮췄어요. 학위과정(D-2)은 수도권 소재 대학 연간 2,000만원 이상·지방 소재 대학 연간 1,600만원 이상, 어학연수과정(D-4)은 수도권 1,000만원 이상·지방 800만원 이상이에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에도 같은 표로 실려 있어요. 대학 소재지에 따라 기준 자체가 400만원 갈리는데, 여기서 수도권은 일반 법령상 서울·인천·경기를 가리키지만 비자 기준이 이 범위를 그대로 쓰는지는 공개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인천·경기 소재 대학에 합격했다면 대학 국제처와 관할 공관에 확인해 주세요.
성격이 핵심이에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은 재정능력의 범위를 "등록금 + 체재비 일체"로 정하고 입증기간을 1년간(어학연수는 6개월) 원칙으로 해요. 수도권 2,000만원이든 지방 1,600만원이든 기준액은 학비가 아니라 1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합해 보는 심사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양방향으로 생겨요. 하나는 기준액을 "한국 유학 1년 학비"로 읽는 것이에요. 앞 표의 낮은 조합은 실제 지출이 약 711만원인데, 기준선은 지출이 아니라 과정과 대학 소재지로 정해져서 지방 소재 대학 학위과정이면 기준액은 1,600만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기준액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읽는 것이고요. 높은 조합은 네 항목만으로 약 1,616만원이고, 항공료와 보증금·교재비가 붙으면 기준선을 넘길 수도 있어요.
방법에도 함정이 있어요. 같은 지침은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 때는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받지만, 체류기간 연장과 어학연수 후 유학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한다고 정해요. 이건 연장 때 재정입증을 요구받으면 어떤 서류가 인정되느냐의 범위이고, 모든 연장에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증대학 재학생이 평균 C학점 이상이면 연장 때 재정입증서류가 원칙적으로 생략돼요.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연장 전에 대학 국제처에 물어보세요.
형식적인 절차도 아니에요. 지침은 재정능력 심사의 이유를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으로 설명하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7526 판결을 근거로 들어요. 다만 요구 서류는 대학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등급, 신청인의 국적과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학연수를 마치고 같은 대학 학위과정으로 바꾸면 기준을 1/2 범위로 완화하는 특례도 있어요. 개별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하는 것이라 이 글로 단정할 수 없어요. 지침 내용은 2018년 공개본 기준이라 이후 개정됐을 수 있으니 ☎1345·하이코리아와 지원 대학 국제처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내 예산표 만들기 —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확인처
마지막은 본인 숫자로 바꾸는 순서예요. 아래 여섯 칸을 채우면 예산표가 돼요.
- 등록금: 지원 대학 모집요강에서 본인 계열의 학기 금액을 찾아 2를 곱해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 대학별 검색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입학금: 학부는 0원이에요. 대학원 학위과정은 받는 학교가 있으니 등록금 명세표의 입학금 칸을 확인해요.
- 기숙사비: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관실 유형별 관리비와 의무식 여부를 확인해요. 개원 일수가 달라 1일 단가로 환산해야 비교가 되고, 방학은 별도 신청·별도 납부인 경우가 많아요.
- 주거비(기숙사 미배정 대비): 수용률 22.2%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은 값이라, 유학생 배정 규모는 국제처에 따로 물어봐야 해요. 배정이 확실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나눠 대안 예산으로 적어 두세요.
- 건강보험료: 2026년 기준 월 79,320원에 재학 개월 수를 곱해요. 학위과정(D-2)은 입국한 날부터 세고, 어학연수(D-4-1)는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세요. 본인 고지액은 ☎1577-1000(외국어 상담 6번)이나 외국인 고객 전용 ☎033-811-2000에서 확인해요.
- 체류 수수료: 첫 해는 사증 심사수수료(미화 60불 상당)와 외국인등록증 35,000원, 그 뒤로는 연장할 때마다 60,000원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제취업허가 수수료 20,000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면제로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에 왕복 항공료, 초기 정착비, 교재비, 휴대폰 요금과 교통비를 본인 값으로 더하면 실제 총액이 나와요.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한다면 TOPIK 응시료(2026년 국내 PBT 기준 토픽Ⅰ 40,000원·토픽Ⅱ 55,000원, 2027년 금액은 2026년 10월 말까지 새로 공고)도 더해 주세요. 확인처는 항목마다 달라요. 등록금은 대학 입학처, 기숙사비는 각 대학 생활관, 건강보험은 ☎1577-1000(외국어 상담 6번)·☎033-811-2000, 체류 수수료와 재정능력 기준은 하이코리아와 ☎1345, 대학별 공시 수치는 대학알리미예요. 대학 국제처는 여러 항목을 한 번에 답해 줄 수 있는 창구라 가장 먼저 연락할 만해요.
예산표에서 마지막까지 비어 있기 쉬운 칸이 교통비예요. 입국 첫날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과 방학마다 지방을 오가는 KTX·고속버스가 여기 들어가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한국 계좌와 휴대폰 번호가 아직 없어서 예약 앱에서 결제가 막히곤 해요. 라차(LACHA) 는 본인인증 없이 해외 결제수단으로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용 교통 앱이에요. KTX는 노선에 따라 편도 최대 1만원 할인이 붙어 왕복이면 최대 2만원까지 줄어요. 라차는 유학 상담이나 대학 지원, 비자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유학은 1년에 얼마 드나요? 등록금·기숙사비(의무식 포함)·건강보험료·체류 수수료만 더하면 연 약 711만원에서 약 1,616만원 사이예요. 등록금은 공시 평균값 가운데, 기숙사비는 이 글에 나온 대학 예시 가운데 낮은 쪽과 높은 쪽을 따로 더한 것으로, 낮은 쪽은 국공립 전체 평균 등록금에 우송대(지방 사립대) 4·6인실 1일 1식(학기 924,000원), 높은 쪽은 의학 계열 평균 등록금에 부산대 진리관 1인실 주 7일 3식(학기 2,401,980원)을 붙였어요. 평균값과 대학 몇 곳의 예시를 섞은 조합이라 개인 금액은 이 구간 밖일 수 있어요. 체류 수수료는 연장하는 해 기준이라, 첫 해는 연장 수수료 대신 사증 심사수수료(미화 60불 상당)와 외국인등록증 35,000원이 들어요. 왕복 항공료, 기숙사에 배정되지 않았을 때의 보증금과 월세, 교재비, 초기 정착비는 들어 있지 않아요. 본인 금액은 지원 대학 요강과 생활관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Q2. 재정능력 기준액(수도권 2,000만원)만 준비하면 1년을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학위과정 기준액인 수도권 소재 대학 2,000만원·지방 소재 대학 1,600만원은 법무부가 정한 비자 심사 기준선이고, 법무부 지침(2018년 공개본)은 그 범위를 "등록금 + 체재비 일체"로, 입증기간을 1년간으로 정해요. 실제 지출과 다른 숫자라 낮은 조합이면 기준선이 지출보다 크고, 높은 조합이면 항공료와 보증금까지 더했을 때 기준선을 넘길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의 수도권이 서울·인천·경기 범위를 그대로 따르는지는 공개 원문에 없어 인천·경기 소재 대학이면 국제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대학 인증 등급·국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심사 결과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해요.
Q3. 소득이 없는 유학생인데 건강보험료를 왜 내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당연가입이라 본인이 고르는 항목이 아니에요. 다만 시점은 과정에 따라 갈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학·일반연수만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는다고 정하고, 제3항이 정한 범위는 유학(D-2) 등의 교육·연구 유학과 초·중·고에 다니는 일반연수(D-4-3)예요. 학위과정(D-2)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없이 입국 첫날 가입되지만, 대학 부설 어학당의 어학연수(D-4-1)는 이 예외가 아니라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가입돼요. 금액이 소득과 무관한 이유는 같은 고시가 산정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면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고시에는 D-2·D-4 세대주의 보험료를 50% 경감하는 규정도 있고, 대학들이 공지한 2026년 월 79,320원이 이를 반영한 값으로 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고지액은 ☎1577-1000(외국어 상담 6번)이나 외국인 고객 전용 ☎033-811-2000에서 확인하세요.
Q4. 기숙사비가 대학마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하나요? 세 가지를 맞춰야 해요. 첫째는 개원 일수예요. 고려대 117박, 부산대 114일, 우송대 110일 기준이라 1일 단가로 환산해야 같은 선에 놓여요. 둘째는 식비 포함 여부로, 고려대 1,684,800원은 관리비만이고 식비가 빠져 있어요. 셋째는 의무식이에요. 부산대는 "식사 안 함"을 고를 수 없고 신청 끼니 수가 적을수록 1끼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요(주 7일 3식 3,720원, 주 7일 1식 5,100원). 셋을 맞추지 않으면 순서가 뒤집혀요.
Q5. 외국인 유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신청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은 국적 요건에서 제외돼요. 국가근로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같은 구조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 분납이 되는지, 교내·외국인 대상 장학금이 있는지를 입학 전에 대학 국제처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정부 초청 장학금(GKS) 같은 제도도 있지만 지원 내용과 금액은 해마다 모집공고로 정해지니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장학금을 0원으로 놓고 계산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비자 심사·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수치와 조문은 2026-09 기준으로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2026년 4월·2025년 10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등교육법·국민건강보험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법무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발표(2023년 6월)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시립대·건국대·연세대·고려대·부산대·우송대의 등록금·기숙사비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법무부 지침은 공개본 이후 개정됐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79,320원의 세부 내역과 50% 경감 반영 여부,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최신분, 대학가 월세·보증금 1차 통계, 정부 초청 장학금 금액은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대학·학과·관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 지원 대학 입학처와 생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상담 6번)·☎033-811-2000, ☎1345,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유학 상담·대학 지원·비자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