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를 스캔 업로드로 받는 대학도 있고(서울대학교), 원본 제출이 원칙인 대학도 있어요(전북대학교). 어느 쪽이든 사람을 붙잡는 건 제출 방식이 아니라 본국에서 떼야 하는 종이 한 장이에요. 한국 학생에게는 발급기관 한 곳에서 끝나는 졸업증명서가, 외국인에게는 '본국 학교 발급 → 본국 권한당국 아포스티유(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 번역공증' 세 단계가 되거든요. 기관이 다르고 때로는 도시도 달라서 이 리드타임이 원서 마감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모집안내가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국가별로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받아 둘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고 적어 둘 정도예요.
다행히 지도는 단순해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본 기준, 이하 교육부 요령)이 정한 입학허가 심사사항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두 가지뿐이에요. 제출서류가 아무리 길어 보여도 전부 이 둘 중 하나를 증명하러 들어가요.
주의: 이 글은 절차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학력 인정 여부, 합격 여부, 사증 발급 여부는 이 글에서 판정할 수 없어요. 학력인정의 최종 판단은 서류를 받는 기관이 하고 사증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지원할 대학 입학처·국제처(요강이 단일 출처),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사증 구비서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체류자격)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학이 보는 것은 두 가지뿐이에요 —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수학능력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이수했는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른 수학능력이 되는지를 봐요. 재정능력은 등록금·체재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요. 기간 기준은 학위과정 1년, 어학연수과정 6개월이고 1년 미만 체류허가자는 체류기간에 비례하되 어학연수는 기간과 관계없이 6개월분이에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의 사증 구비서류도 같은 구조예요. 이 글에 나오는 공관 기준은 대부분 이 한 곳의 2024년 9월 26일자 안내에서 가져온 예시예요. 사증 요건은 공관마다 다르니 본인 관할 공관 홈페이지의 사증 구비서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한국어 기준은 과정별로 갈려 있어요. 교육부 요령이 대학에 권장하는 선발 기준으로, 4년제 대학·대학원은 TOPIK 3급 이상으로 입학해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전문대학·전문학사 과정은 2급 이상으로 입학해 졸업 전까지 3급 이상이에요. 유학 사증을 받는 유학생 기준이라 어학당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 구분은 2025. 3. 14. 개정본부터 들어가 있고, 2019년 개정본에서는 전문대학도 3급 입학에 졸업 기준이 없었으니 오래된 정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대학은 더 높거나 다른 요건을 둘 수 있으니 최종 기준은 지원 대학 요강이에요.
영어 기준은 TOEFL iBT 3.5 이상, IELTS 5.5 이상, CEFR B2 이상, NEW TEPS 202점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이고 졸업기준은 없어요(TOEFL iBT의 3.5는 120점 만점 점수가 아니라 2026년 1월 21일 응시분부터 적용되는 1~6점 척도(0.5점 단위)의 값이에요. 2026년 1월 20일까지 응시분에 한해 기존 점수제 59점 이상을 적용해 최대 2028년 1월 20일까지 인정해요). 영어를 모국어나 법적 공용어로 쓰는 국가 국적자는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졸업증명서 등)으로 영어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세종학당 기준도 인정되는데, TOPIK 2급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41점 이상 또는 2단계 이수·세종학당 초급2 이수, 3급은 61점 이상 또는 3단계 이수·중급1 이수, 4급은 81점 이상 또는 4단계 이수·중급2 이수에 대응해요. 세종학당은 현지 세종학당 발급 기본 교육과정 수료증만 해당하고 온라인 수료증은 제외돼요.
어학능력은 대학 요건이면서 사증 심사 요소이기도 해요. 교육부 요령은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관리 국가 국민이 비자심사 강화대학(뒤 절의 표에 나오는 컨설팅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별도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내는 이 기준이 그런 대학에 입학·진학할 예정인 유학생(D-2-1~8)에만 해당하며 인증대학·일반대학은 의무가 아니나 심사 시 가점·우대가 있다고 밝혀요. 어느 국가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국가명은 적지 않을게요. 본인 국적은 관할 공관에 물어보세요.
'고등학교를 나왔다'가 인정되는 조건은 한 나라의 전 과정, 여러 나라면 12년이에요
지원 자격의 뿌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예요.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이 포함돼요. 교육부 요령은 한 나라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했다면 인정하고, 12년이라는 연한이 갈림길이 되는 건 두 나라 이상에서 나눠 이수한 경우예요. 이때 외국 학제는 12년제에 맞춰 환산하는데, 초등학교 과정은 외국의 1~6학년, 중학교는 7~9학년, 고등학교는 10~12학년이고 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계산해요.
| 내 상황 | 교육부 요령의 처리 |
|---|---|
| 한 나라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기본형이에요 |
| 2개국 이상에서 이수하고 합계 12년제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해요 |
| 2개국 이상에서 이수하고 합계 11년제 이하 |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 2개국 이상 이수·11년제인데 초·중등과정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 | 그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기간은 당해국 대학 이수 기간으로 채워요 |
| 사이버학습·홈스쿨링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 과정 | 전 과정을 수료·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하면 인정해요. 단 그 기간 중 국내 1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성적을 증명할 수 없으면 제외돼요 |
| 외국 검정고시 | 교육부가 인정 여부를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으로 남겨 두었어요 |
중요한 건 교육부 기준을 통과해도 대학이 더 좁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시립대학교 2026학년도 학부 외국인특별전형 기본계획은 '국내·외 검정고시(GED, 성인교육 등),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요. 게다가 교육부의 이 학력인정 안내는 국내 학교 편입 안내와 함께 쓰인 기준이라, 대학 입학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대학 입학처가 판단해요. 지원할 대학 요강과 입학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졸업학년에 재학 중이라면 졸업예정증명서로도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교육부 요령은 '비자 발급 및 입국은 졸업 최종학기에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요. 최종학기보다 이른 시점에 미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로는 이 단서가 열어 두지 않았고, 최종학기 중부터인지 학기가 끝난 뒤부터인지까지는 요령이 밝히지 않으니 관할 공관에 확인하세요. 편입학이라면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재학·재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요.
인증을 붙이는 서류는 셋이고, 언제 내느냐는 대학마다 갈려요
대학 맥락에서 인증을 요구받는 문서는 학적서류 세 가지예요.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울대학교는 협약 가입국 지원자에게 그 나라 정부 지정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비가입국 지원자에게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게 하되 가입국이어도 영사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북대학교는 비가입국 졸업자의 발급기관을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또는 주한 자국공관'으로 적고, 주재국에 한국영사관이 없으면 인근 한국영사관도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내 나라가 협약국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에 정리해 두었어요.
순서에는 원칙이 있어요. 인증은 원본에 붙여요. 고려대학교는 학적서류 원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원본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만 원본을 복사해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뒤 그 공증서류 원본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로를 열어 둬요. 복사본에 바로 인증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공증을 한 번 거쳐 그 공증서류가 새 원본이 되는 구조예요. 전북대학교도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 확인(원본대조필)이나 공증본 원본을 제출하게 해요.
예외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모집안내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지원자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을 면제해요. 면제되는 건 인증이지 제출이 아니라서 원본 세 종류는 그대로 내야 해요. 전북대학교는 학력인증서(학력 서류에 붙이는 인증을 가리키는 요강의 용어로, 협약국은 아포스티유·비협약국은 영사확인이고 중국은 학력학위인증센터 발급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예요) 항목에 '국내 학교 졸업자는 제출 불요'라고 적고, 고려대학교는 국내 고교 출신에게 학교직인이 찍힌 '학교생활기록부 II'를 따로 요구해요. 모든 대학에 통하는 규칙은 아니니 지원할 대학 요강에서 확인하세요. 대학 부설 어학원도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구해요.
가장 헷갈리는 건 제출 시점이에요.
| 대학(예시) | 원서 접수 단계 | 합격 이후 단계 |
|---|---|---|
| 서울대학교 | 원본 또는 공증본 스캔 업로드 | 1차 합격 후 인증 서류를 우편 제출. 미제출은 합격 취소 사유 |
| 고려대학교 | 학적서류 원본에 인증을 받아 내는 것이 원칙(인증본을 내는 시점은 요강에서 확인) | 은행잔고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
| 전북대학교 | 지원서류 원본 제출이 원칙 | 한국 체류자의 재정입증서류는 합격 후 제출(비자 신청 전 발급) |
'원서 때는 스캔만 내면 된다'가 모든 대학에 통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는 1차 합격자가 인증받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지 않는 경우를 합격 취소 사유로 적어 두었고, 전북대학교는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내지 않으면 면접 미실시 및 불합격으로 처리해요. 인증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니 합격 통지를 받고 시작하면 늦어요.
제출한 원본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해요. 서울대학교는 제출 자료가 반환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졸업장이 한 장만 발급되는 나라 출신이라면 부치기 전에 재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위의 공증·원본대조필 경로를 알아보세요. 대학별 반환 정책은 전수로 확인하지 못해 이 원칙까지만 적을게요.

중국 본토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절차가 하나 더 붙어요 — 학력인증
가장 비싼 오해부터 풀게요. 아포스티유와 학력인증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서류에 찍힌 서명과 직인이 진짜인지를 증명하고, 학력인증보고서는 그 학력이 교육당국 기록에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해요. 요강도 둘을 서로 다른 서류 행에 나눠 적어요. 하나로 뭉개면 한쪽이 빠진 채 마감을 맞게 돼요.
- 서울대학교 —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에게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신망(CHSI)이 발급한 중국 중등교육 학력검증보고서를 함께 요구해요. 졸업예정자는 원서 단계에서 인증받은 졸업예정증명서(졸업 예정일 표기)를 내고, CHSI 인증서는 1차 합격 이후에 제출해요.
- 고려대학교 — 학력인증보고서(中等教育学历验证报告)와 졸업시험성적증명서(会考)를 모두 제출 필수로 요구하고, 둘 다 학신망 발급 영문 원본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학력인증보고서를 내고, 高考 성적증명서는 소지자에 한해 학력인증센터 발급 영문인증보고서로 내요.
- 전북대학교 — 중국 내 학력 취득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 및 대학은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 1부(요강이 적은 발급기관은 중국 교육부 학위 인증센터 www.chsi.com.cn)를 내요.
-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중심의 학력인증보고서 원본 1부를 요구하고 발급처로 www.chsi.com.cn 또는 www.cdgdc.edu.cn을 안내해요.
- 한경국립대학교 — CHSI 또는 CDGDC가 발급한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을 요구하되, 받지 못하면 졸업증명서를 공증한 뒤 영사확인을 받는 대체 경로를 함께 안내해요(요강에 적힌 표현 그대로예요). 다만 중국 본토는 2023년 11월 7일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했고, 협약 가입국에서는 대한민국 공관이 영사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대체 경로가 지금도 열려 있는지, 아니면 공증서에 중국 권한당국의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되는지 대학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로인지는 본인이 아니라 출신 학교의 종류가 정해요. 직업·전문·기술 고등학교처럼 CHSI 인증서 발급이 안 되는 학교를 나왔다면 별도 경로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이 경우 인증받은 졸업(예정)증명서와 함께 성(省) 교육청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해요. 전북대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①해당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교육청 확인 + 아포스티유)와 학교정보확인서 ②성교육청 발행 졸업증명서(아포스티유)와 학교정보확인서 중 하나를 내게 해요.
호구부(戶口簿)는 특히 조심하세요. 대학마다 취급이 정반대예요. 서울대학교는 국적 증명 용도로 호구부와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고 여권 사본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중국 공증처가 발급한 공증 국적증명서만 받아요. 반대로 고려대학교는 가족관계 증빙으로 호구부(2022년 발급분부터)와 친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전북대학교는 같은 가족관계 증빙에서 '중국은 호구부 불가, 친족관계공증서 또는 파출소 발급 증명서'로 정해요. 요강의 어느 행에 적혀 있는지까지 보고 준비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CHSI와 CDGDC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못해, 보고서 종류와 신청 절차는 대학 요강이 인용한 범위까지만 적었어요. 세부는 CHSI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번 조사에서 별도 학력인증이 확인된 곳은 중국 본토뿐이니 다른 국가·지역 출신이라면 요강의 국가별 안내를 한 번 더 읽어 보세요.
번역은 서류가 아니라 절차예요
원본이 한국어나 영어가 아니면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함께 내요. 서울대학교는 원본을 '해당 기관이 직접 발급하고 책임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찍힌 문서'로, 번역공증본을 '정부가 인증한 공증사무소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인 직인을 받은 문서'로 정의해요. 집에서 번역해 출력한 종이나 번역 앱 캡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공증되지 않은 번역본을 받아 주는 대학도 있지만 조건이 붙어요. 전북대학교는 이 경우 서식의 번역자확인서와 번역자 졸업증을 추가로 제출하게 해요. 사증 단계에서는 한 겹이 더 붙을 수 있어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요.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공증까지 받아 두라는 뜻이에요(베트남 남부 관할 공관의 기준).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학적서류만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는 여권 사본이 없으면 해당 국가 신분증 사본을 번역공증 원본을 포함해 내게 하고, 공인성적증명서는 스코어리포팅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표 사본 제출을 필수로 정해요. 번역료·공증료는 민간 가격이라 언어·분량·국가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이 글에는 적지 않을게요.
재정보증 — 얼마를, 누구 명의로, 언제 뗀 잔고로
금액은 하나의 대표값이 없어요. 과정과 대학 소재지로 갈려요. 아래 금액은 교육부 요령의 재정능력 심사기준이고, 법무부가 2023년 7월 3일부터 달러 기준을 원화로 바꾸고 지방대학 기준을 따로 낮춘 값이에요. 예치기간은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내 예시예요.
| 과정 | 수도권 소재 대학 |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예치기간(주호치민 총영사관 예시) |
|---|---|---|---|
| 유학(D-2) 학위과정 | 연간 2,000만원 이상 | 연간 1,6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D-2-4~D-2-8은 예치기간 불필요, 컨설팅대학은 6개월 이상) |
| 한국어 어학연수(D-4) | 6개월분 1,000만원 이상 | 6개월분 800만원 이상 | 6개월 이상 |
여기서 수도권은 일반 법령상 서울·인천·경기를 가리키지만, 비자 기준이 이 범위를 그대로 쓰는지는 공개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인천·경기에 있는 대학이라면 어느 쪽 금액인지 대학 국제처와 관할 공관에 확인하세요. 대학의 인증 등급이나 국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은 등록금과 체재비를 합쳐 보는 비자 심사 기준선이지 1년 학비가 아니에요. 실제로 1년에 드는 돈은 한국 유학 1년 총비용에서 항목별로 따로 계산해 두었어요.
예치기간은 금액과 별개 조건이에요. 주호치민 총영사관 안내는 D-2-4 ~ D-2-8 유학생은 최소 예치기간(3개월) 충족이 불필요하고, 반대로 컨설팅 대학 유학생은 최소 6개월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고 정해요. 컨설팅대학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는 지원 대학 국제처와 관할 공관에 확인하세요. 공관마다 기간도 달라서,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안내(2025년 3월 26일 수정)는 D-2·D-4 모두 6개월 동안 잔고를 유지했다는 증빙을 요구해요. 교환학생(D-2-6)은 정액이 아니라 체재비(월 1,069,654원 × 체류개월 수) 이상이고, 이 월 기준금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의 1인 가구 월 기준금액이에요(주호치민 총영사관 안내의 2024년 기준).
대학 요강 금액은 각 요강에 적힌 표기 그대로예요. 고려대학교(사립·수도권)는 2,000만원 이상, 전북대학교(국립·지방)는 1,600만원 이상(약 13,000USD)이고, 같은 요강이 상급과정 진학 시(D-4에서 D-2)에는 800만원 이상을 따로 적는데, 그 사유는 요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방 소재 대학 학위과정의 사증 기준선(1,600만원)을 대신하는 금액인지 대학 국제처와 ☎1345에 확인하세요. 어학연수 쪽은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이 USD 10,000 이상과 수입증명서(발급 1개월 이내)를, 한경국립대학교가 1,000만원(약 USD 10,000) 이상을 30일 이내 발급 잔고증명서로 요구해요. 고려대학교의 2,000만원과 전북대학교의 1,600만원은 위 표의 비자 기준선과 같은 값이지만, 한남대학교의 USD 10,000은 표의 어학연수 지방 기준(800만원)보다 높아요. 달러 환산도 요강마다 전제한 환율이 달라서(1,600만원≈13,000USD는 약 ₩1,230/USD, 1,000만원≈USD 10,000은 ₩1,000/USD) 두 요강의 달러 금액을 그대로 견주지 마세요.
누구 명의의 계좌인지도 조건이에요. 전북대학교는 한국 체류자라면 본인 명의의 한국 계좌만 가능하고 발급일이 비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여야 하며, 해외 체류자는 본인 또는 부모 계좌(해외계좌 가능)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면 된다고 구분해요. 재정보증인을 세운다면 교육부 요령이 정한 서류는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자산 증명서 ③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예요. 장학생은 장학금 증명서·학비지원 확인서로, 교류학생은 총장·학장 초청장 및 학비 면제 확인서로 갈음해요. 그런데 보증인이 부모가 아니면 서류가 급격히 늘어나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부모 외 가족 보증에 가족관계 입증서류·재직 및 소득증명·재정부담 확약서 원본·자산 입증 서류를, 한국 국적 가족 보증이면 여기에 신원보증서·인감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 원본·신분증 사본을 더 요구해요.
유효기간은 제출처마다 다르고 공관이 더 짧게 잡기도 해요. 교육부 요령은 잔고증명서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정하되(이 조항이 놓인 자리가 대학의 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라, 여기서 신청은 대학에 내는 입학 신청으로 읽혀요), '유효기간이 명시된 잔고증명서에 한하여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라는 단서를 두고 있어요(2025. 3. 14. 개정본에서 들어가 2026. 3. 27. 개정본에도 그대로 있는 단서예요). 반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은 모든 구비서류를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만 유효로 잡아요. 한 번 뗀 잔고증명서로 두 단계를 다 넘기려다 만료되는 일이 이래서 생겨요. 다만 6개월 단서를 적용하는 요강 사례는 찾지 못했으니 기준은 대학과 본인 관할 공관 양쪽에 각각 물어보세요.
주의: 교육부 요령은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수수료를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금·수강료는 개인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학생 명의로 직접 납부하고 환불도 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같은 요령은 유학생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해요. 요령은 대학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 대학이 등록금을 학생 명의 직접 납부가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요령 위반이에요. 대학을 사칭한 제3자에게는 이 요령이 적용되지 않지만, 등록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 자체가 위험 신호예요. 누가 요구하든 등록금은 대학이 공지한 계좌로만 내고, 원본 여권을 맡기라는 요구도 응하기 전에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이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그런 목적에 한정된 조항이에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가 서류 양을 바꿔요
같은 서류를 준비해도 대학의 등급에 따라 사증 심사에서 요구되는 양이 달라져요. 법무부·교육부가 2026. 2. 12.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실태조사 결과(2025년 평가)가 이렇게 구분해요. 학교 수는 학위과정 기준이에요.
| 구분 | 학교 수 | 사증 심사 방식·제한 |
|---|---|---|
| 인증대학 | 181개교(우수 인증대학 39개교 포함. 아래 행과 더하지 마세요)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단 우수 인증대학을 뺀 인증대학에서는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이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
| 그중 우수 인증대학 | 39개교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
| 일반대학 | 134개교 | 대학의 관리능력, 유학생 학력 요건, 재정능력 등을 심사 |
|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컨설팅대학 | 13개교 | 학력요건·재정능력·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 |
|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정밀 심사대학 | 16개교(어학연수과정은 별도 4개교) |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 제한(발표 표상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
인증 기간은 4년(2026. 3.~2030. 2.)이고 매년 점검으로 기준을 못 채우면 취소돼요. 위 표의 학교 수는 학위과정 기준이고,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은 별도 집계로 123개교예요. 여기서 지원자가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이 생겨요. 같은 보도자료는 일반대학과 컨설팅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혀요. 인증대학 명단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과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게시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돼요. 2026년 9월 현재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페이지는 기준일 표기 없이 이 발표와 다른 학교 수를 보여 주니, 최신 명단은 그곳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국적도 경로를 바꿔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의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는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중국·베트남·몽골·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의 어학연수(D-4-1)는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만 가능하고 직접 사증발급은 불가하다고 구분하고, 우수 인증대학 유학(D-2)은 전자비자까지 가능하다고 표시해요. 다만 위 표는 심사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 인증대학이라서 비자가 나온다거나 특정 대학이라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심사는 개별 판단이에요. 합격하고도 사증 심사에서 막히는 일이 제도상 가능하니, 대학을 고를 때 인증 여부를 확인해 두면 위험이 줄어요.
순서와 리드타임 — 마감에서 거꾸로 세어 보기
교육부 요령이 정한 순서는 이래요.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 입국. 대학 서류가 끝나야 비자 단계가 열려요.
연결 고리는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예요. 대학이 발급하는 서식이고 2026. 3. 27. 개정본은 이 서식이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상 양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해요. 공관도 이 서류를 중심에 둬서,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유학·어학연수 구비서류에 넣고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D-2 신청서류로 사본을 명시해요. 그런데 이 서류가 나오는 조건에 학력인증서가 걸려 있어요. 전북대학교는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와 학력인증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요.
기한은 서류마다 달라서, 한 종류만 보고 일정을 짜면 다른 쪽이 만료돼요.
- 사증발급인정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가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효력을 갖도록 해요(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승인되면 인정번호가 원칙적으로 이메일로 와요.
- 졸업예정증명서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 예시)은 졸업(예정)일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의 간격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해요(안내 원문 표기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 최종학력 입증서류 — 같은 안내는 본국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같은 안내의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준과 어느 쪽이 앞서는지는 적혀 있지 않으니 공관에 확인하세요.
- 어학성적 — 전북대학교는 원서 제출 당일까지 유효한 것만(최근 2년 이내 발급) 인정해요.
- 잔고증명서 — 앞 절처럼 교육부 요령 30일(유효기간 명시 시 최대 6개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 10일로 갈리고 공관마다 달라요.
가장 짧은 기준을 가진 서류를 가장 마지막에 떼요. 학적서류 인증은 오래 걸리니 먼저 시작하고, 잔고증명서는 제출 직전에 발급받는 순서예요. 그리고 같은 인증을 대학과 재외공관이 각각 요구할 수 있어요. 대학이 입학 심사용으로 인증받은 학적서류를 받고, 주호치민 총영사관처럼 공관이 사증 단계에서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과 번역공증본에 다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인증본을 몇 부 받을지 처음에 정해 두세요.
사증을 신청할 공관에도 기준이 있어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 안내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신청을 원칙으로 두고, 사증 신청을 위해 관내로 주소이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을 불허하며, 직장·학업 사유라면 6개월 이상 거주자만 접수한다고 정해요.
한국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합격했다면 절차가 달라요.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나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은 새로 사증을 받는 게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허가 대상이에요. 다만 단기체류자의 국내 변경에는 제한이 붙어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은 단기체류자 중 법무부장관 고시국가(21개국) 국민의 유학(D-2) 변경을 제한하고 인증대학으로의 변경만 예외로 열어 두며, 그 밖의 국가 국민이라도 순수·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일반관광(C-3-9) 자격이면 변경을 제한해요. 등록외국인 중 D-3·E-9·E-10·G-1 소지자도 제한 대상이에요(G-1-6 인도적체류허가는 제외). 어학연수(D-4) 변경도 같은 구조인데, 고시국가 국민의 인증대학 예외에서 B-2·C-3-2·C-3-3·C-3-9 소지자는 빠져요. B-2는 이 지침에서 D-4 조항에만 나오고 D-2 조항의 제한 열거에는 없어요. 제한 조항과 고시국가 명단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어요. 국내에서 자격을 바꾸려면 신청 전에 ☎1345와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고, 절차는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어학당(D-4)에서 학위과정(D-2)으로 옮기는 경우는 어학당과 학부·대학원 비교를 보세요.
이 글은 학부 신입학 기준이에요. 대학원(석·박사)과 전문대학에서 달라지는 서류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 요강을 따로 보셔야 해요. 비자 단계의 해외 발급 서류 전반은 비자용 해외발급 서류 체크리스트에, 입학 후 아르바이트는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이동 문제가 남아요. 외국인등록 전이라 한국 계좌와 휴대폰 번호가 없는 시점인데, 라차(LACHA) 는 본인인증 없이 쓰는 외국인용 교통·결제 앱으로 공항철도·KTX·고속버스·택시·VAN(5·6인승)을 한 곳에서 예매하고 결제할 수 있어요. 서류·사증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포스티유를 받았는데 중국 학력인증(CHSI)도 따로 필요한가요? 네, 둘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은 서명과 직인의 진정성을, 학력인증보고서는 그 학력이 교육당국 기록에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거든요. 서울대학교는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에게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신망(CHSI) 학력검증보고서를 함께 요구해요. CHSI 발급이 안 되는 직업·전문·기술 고등학교라면 성(省) 교육청 확인서 경로가 따로 있어요.
Q2. 졸업증명서 원본이 한 장뿐인데 내면 못 돌려받는다고 해요. 방법이 없나요?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때의 우회 경로가 요강에 적혀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원본을 복사해 공증을 받은 뒤 그 공증서류 원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내도록 하고, 전북대학교는 원본대조필이나 공증본 원본을 받아요. 본국 재발급 가능 여부와 대학이 이 경로를 허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Q3. 잔고증명서는 언제 떼는 게 좋나요? 가장 마지막에 떼세요.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본)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하지만,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베트남 남부 관할)은 잔고증명서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로 잡아요. 다만 6개월 단서를 적용하는 요강 사례는 저희가 찾지 못했어요. 공관마다 기준이 다르니 대학과 본인 관할 공관 양쪽에 각각 확인해 주세요.
Q4. 우리나라는 11년제인데 한국 대학에 지원할 수 없나요? 판정은 대학이 하지만 기준은 공개돼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는 12년 이상 과정뿐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보고, 교육부 요령은 한 나라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마쳤다면 인정해요. 11년제 이하를 인정하지 않는 규칙은 2개국 이상에서 나눠 이수한 경우에 붙고, 이때도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했다면 부족한 기간을 당해국 대학 이수 기간으로 채우는 경로가 있어요. 대학 요강이 더 좁힐 수 있으니 입학처에 본인 학제를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Q5. 대학에 합격하면 비자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대학 입학허가와 사증 심사는 별개 절차이고 사증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지원한 대학의 등급도 심사 방식을 바꿔요. 2026년 2월 발표(2025년 평가, 학위과정 기준)로 인증대학 181개교(우수 인증대학 39개교 포함)는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지만(우수 인증대학을 뺀 인증대학에서는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이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내야 해요), 일반대학은 관리능력·학력 요건·재정능력 등을 심사하고 컨설팅대학은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으로 정밀 심사하며, 비자정밀 심사대학(16개교)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요. 인증 여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하고 사증 요건은 관할 재외공관에 물어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기준·금액·조문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본), 법무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2023년 7월 3일 시행), 법무부·교육부 인증대학 실태조사 발표(2026. 2. 12.), 법무부 지침(2018년 공개본), 주호치민 총영사관(2024년 9월 26일)·주이란 대사관(2025년 3월 26일 수정) 사증 안내, 본문에 적은 6개 대학의 공개 모집요강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대학별 요건과 공관별 사증 요건은 서로 다르고 개정도 잦으며, 법무부 지침 현행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아요. 지원 전에 대학 입학처·국제처, 관할 재외공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입학 서류 준비·번역·공증·학력인증이나 사증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