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을 준비하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TOPIK 3급은 있어야 한다"예요. 그런데 그 3급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요. 입학처는 3급을, 국제처는 졸업 전 4급을, 장학팀은 5급이면 등록금이 더 깎인다고 말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니 또 다른 급수가 나와요.
이 글은 그 숫자들을 한 장으로 붙인 거예요. 급수를 어떻게 올릴까가 아니라 어디에 몇 급이 필요한가부터 보는 순서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손해가 실제로 나요. 응시료가 회당 4만원에서 9만 5천원이라 필요 없는 회차를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 돈이 나가고, 반대로 필요한 급수를 몰라 아르바이트 시간이 주중 2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줄기도 하거든요.
미리 짚을 게 하나 있어요. 이 글에 나오는 급수는 대부분 '법'이 아니라 권장 기준과 학교 자율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3급이라도 어떤 학과는 2급이면 되고 어떤 학과는 5급을 요구해요.
주의: 이 글은 입시 상담이나 법률자문이 아니라 일반 안내예요. 대학 요건은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학사관리규정에서, 체류·허가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와 하이코리아·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시험 일정과 등급 기준은 www.topik.go.kr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급수보다 먼저 오는 질문 — 어디에 몇 급이 필요한가
TOPIK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근거를 둔 시험이에요. 같은 조는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정해요. 2026년 시행계획은 「교육부 공고 임시 제2025-2호」(2025년 10월 10일)로 공고됐고, 주관은 교육부, 시행은 국립국제교육원이 맡아요.
중요한 건 근거 조문이 시험을 어떻게 시행할지만 정한다는 점이에요. 몇 급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TOPIK 자체의 규정이 아니에요. 대학은 모집요강으로, 출입국은 체류자격 지침으로, 장학재단은 선발 요강으로 각자 정해요. 방향만 먼저 잡고 가면 이래요.
- 1급 — 결혼이민(F-6) 사증 심사의 한국어 입증 방법 선택지 중 하나예요.
- 2급 — 전문대학 입학 권장 기준, 어학연수생의 아르바이트 어학 요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의 의무 최저선이에요.
- 3급 — 4년제 학부 입학 권장 기준, 전문대학 졸업 권장 기준, 전문학사·학사 1~2학년 아르바이트 요건, 유학생 요양보호사 특정활동(E-7) 요건이에요.
- 4급 — 4년제 졸업 권장 기준, 학사 3~4학년과 대학원생 아르바이트 요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요건이에요. 국내 정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일반구직(D-10-1)을 신청할 때 점수제를 면제받는 요건이기도 한데, D-2로 졸업하고 처음(최초)으로 구직 자격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급수 없이도 면제돼요.
- 5~6급 — 법정 요건보다는 장학금과 일부 학과 지원 자격에서 힘을 발휘해요.
반대로 TOPIK이 주인공이 아닌 자리도 있어요. 영주(F-5)와 귀화가 그래요. 급수를 6급까지 쌓아도 그대로 영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계획을 크게 바꿔 놓거든요.
급수를 읽는 자가 세 개예요 — PBT·IBT·말하기
TOPIK의 등급은 하나인데 그 등급을 재는 점수 자는 세 개예요. 지필시험(PBT), 인터넷 기반 시험(IBT), 말하기 평가가 각각 다른 만점과 커트라인을 써요. 등급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만 결정되고 영역별 과락은 없어요. 아래 숫자는 모두 점수예요.
| 급수 | 토픽Ⅰ PBT | 토픽Ⅱ PBT | 토픽Ⅰ IBT | 토픽Ⅱ IBT | 말하기 |
|---|---|---|---|---|---|
| 1급 | 80~139 | — | 121~235 | — | 20~49 |
| 2급 | 140~200 | — | 236~400 | — | 50~89 |
| 3급 | — | 120~149 | — | 191~290 | 90~109 |
| 4급 | — | 150~189 | — | 291~360 | 110~129 |
| 5급 | — | 190~229 | — | 361~430 | 130~159 |
| 6급 | — | 230~300 | — | 431~600 | 160~200 |
4급 줄을 가로로 읽어 보세요. PBT로는 150점이 4급인데 IBT로는 291점이 4급이에요. IBT 응시자가 PBT 기준을 가져다 "120점 넘었으니 3급"이라고 계산하면 실제로는 3급 커트(191점)에 한참 못 미치는데 합격으로 착각해요. 자기 점수를 읽을 때는 성적표의 시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말하기 평가는 200점 만점이고 0~19점은 불합격이라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PBT·IBT와 별도로 접수하는 다른 시험이라 성적표도 따로 나와요(시험일 자체는 IBT와 같은 날인 회차가 있어요). 말하기 성적을 대학 지원에서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요강마다 달라요.
2026년 일정과 응시료 — 역산은 시험일이 아니라 발표일부터
아래는 대한민국 내 응시 기준이에요. 국외 응시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르니 현지 시행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시험 | 국내 응시수수료 | 2026년 국내 시험일 |
|---|---|---|
| 토픽 PBT | 토픽Ⅰ 40,000원 · 토픽Ⅱ 55,000원 | 1월 11일·4월 12일·5월 17일·7월 5일·10월 18일·11월 15일(일요일) |
| 토픽 IBT | 토픽Ⅰ 70,000원 · 토픽Ⅱ 95,000원 | 2월 28일·3월 21일·6월 13일·9월 12일·10월 24일·11월 28일(토요일) |
| 말하기 평가 | 80,000원 | 3월 21일·6월 13일·10월 24일 |
진짜 함정은 접수일과 발표일이에요. 제108회 PBT는 시험일이 10월 18일인데 국내 원서접수가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고 성적발표는 12월 10일이에요. 접수가 시험보다 두 달 넘게 앞서고 발표는 시험보다 거의 두 달 뒤에 나와요.
게다가 성적 유효기간은 시험일이 아니라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이에요. 서류 마감이 있는 곳에 성적을 내야 한다면 마감일에서 거꾸로 세되 발표일을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시험일만 보고 "마감 한 달 전에 보면 되겠네"라고 잡으면 성적이 마감 뒤에 나와요. 대학 원서·비자 신청·장학금 서류가 걸려 있다면 최소 반년 전부터 회차를 고르는 게 안전해요. 성적증명서는 TOPIK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되고 우편·팩스·이메일로는 보내 주지 않아요.
국외 응시자는 따로 확인할 게 있어요. 국외 원서접수 기간이 국내와 다르고, 지역에 따라 시험일이 하루 앞서기도 해서 미주·유럽·아프리카·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일부는 토요일에 시행돼요.
시험 당일 규정에도 외국인에게 유독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규정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여권(기간 만료 전)·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14세 이상)·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복지카드 등이 인정되는데 여권을 뺀 나머지는 대한민국 내 소재 기관 발급분만 돼요.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하느라 외국인등록증을 관공서에 낸 상태라면 체류허가 신청확인서나 사증발급확인서로 응시할 수 있어요(체류자격 변경 가이드 참고). 또 본인이 접수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 중도 퇴실자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먼 시험장으로 배정되면 그날 가는 방법까지 접수 단계에서 같이 정해 두세요.
주의: 통신기기,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AI 번역·작문 기능이 있는 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돼요(「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본운영규정」 [별표2]). 번역기를 평소 습관대로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학부 입학: 3급은 '권장'이고, 학교마다 2급에서 5급까지 갈려요
"한국 대학은 TOPIK 3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의 출처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이에요. 현행 2026. 3. 27. 개정본 기준으로 4년제 대학·대학원·대학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등은 'TOPIK(TOPIK IBT 포함)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전문대학·전문학사 학위과정은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3급 이상 취득'이에요. 유학(D-2) 사증을 받는 유학생에게 쓰는 기준이라 대학 부설 어학당에 들어가는 어학연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령은 이 값을 대학에 대한 '선발 권장' 기준으로 둬요.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정부 권장 기준이라 대학이 자기 사정에 맞게 올리거나 내려요. 아래는 2026년 9월 시점에 공개된 요강에서 확인한 실례이고, 다른 학교의 기준으로 옮겨 읽으면 안 돼요.
- 계명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외국인 특별전형은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에 3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예체능계열은 2급 이상으로 낮아요.
- 강원대학교(강릉·원주캠퍼스) 2026학년도 후기 학부 전형은 3급 이상을 요구하되 2026년 9월 1일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이어야 한다고 못박아요(취득 시점이 아니라 유효기간 기준이에요).
- 서울대학교 2027학년도 전기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은 TOPIK(또는 TOPIK IBT) 3급 또는 한국 대학 부설 어학원 4급 과정 수료를 한국어 기준으로 제시해요.
-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는 일반 학과라면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 지원자에게는 5급 이상(또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5급 이상 수료)을 요구해요.
같은 나라 같은 해에 2급에서 5급까지 폭이 벌어져 있어요. 3급이면 된다고 믿고 의대에 지원하면 서류 단계에서 막히고, 반대로 예체능을 준비하면서 3급을 기다리느라 한 학기를 흘려보내기도 해요.
유효기간도 두 겹으로 봐야 해요. TOPIK 자체의 유효기간과 대학이 인정하는 기간은 별개거든요. 서울대는 2027학년도 전기에 '응시일이 2024년 7월 9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급수가 확정된 성적'만 유효하다고 적어요. 학교 기준이 시험 자체의 2년보다 더 좁을 수 있어요. 성적과 함께 내는 본국 학력서류·재정보증 서류의 준비 순서는 한국 대학 지원 서류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4년제에서 3급이 없어도 길이 아예 닫히지는 않아요. 요령은 2급 소지자의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같은 대학 어학연수 프로그램 인정)나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한국어과정을 필수로 이수하게 해요. 입학 전 1년 안에 대학이 지정한 온·오프라인 강좌(세종학당·누리-세종학당·K-MOOC 한국어 강좌·스터디코리안 등)를 들었다면 그 시간을 300시간 안에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급으로 들어간 학생이 첫 학기 중에 3급을 취득하면 연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충족돼요.
📌 참고: 요령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의무 연수시간은 2015년 개정본에서 250시간 이상, 2019. 4. 30. 개정본과 현행 2026. 3. 27. 개정본에서 300시간 이상이에요(그 사이 2017. 2. 20.·2025. 3. 14. 개정본의 연수시간 값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전문대 입학·졸업 기준은 별개 항목이라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요령 스스로 법무부 지침이 바뀔 때마다 즉시 반영한다고 적고 있어 또 바뀔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대학 국제처에 현재 적용 중인 기준을 물어보세요.
TOPIK이 없어도 지원할 길은 열려 있어요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 유학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 글에서 가장 깨고 싶은 오해예요. 정부 권장 기준 안에 영어로 가는 길이 명시돼 있어요. 요령(2026. 3. 27. 개정본)의 영어능력시험 기준은 4년제·전문대 공통으로 TOEFL iBT 3.5, IELTS 5.5, CEFR B2, NEW TEPS 202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 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이고, 이 트랙에는 졸업 기준이 없어요. TOEFL iBT는 2026년 1월 21일 응시분부터 기존 0~120점 척도가 아니라 1~6점(0.5점 단위) 척도의 값이라 3.5점 이상이고(오타가 아니에요), 1월 20일까지 응시한 성적은 기존 점수제 59점 이상을 적용해 유효기간 2년에 따라 최대 2028년 1월 20일까지 인정돼요. 영어를 모국어나 법적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는 졸업증명서 같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 이수 증빙으로 영어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실제 요강에서도 그대로 보여요. 서울대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은 영어 기준(TOEFL iBT 80 이상, IELTS Academic 6.0 이상, TEPS 269 이상)으로도 자격을 채울 수 있어서 이 전형에서 TOPIK은 필수가 아니에요. 서울대는 TOEFL 응시일이 2026년 1월 21일 이후면 새 점수제 4.0 이상으로 받는다고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에 나오는 학교별 TOEFL 점수 중 iBT 80·71은 기존 iBT 점수제 값이고, 550과 CBT 210은 iBT가 아니라 지필(PBT)·CBT 척도 값이에요. 새 점수제로 바뀐 건 iBT 쪽이니, 새 점수제로 응시했다면 어떻게 환산하는지 지원 대학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TEPS 점수(서울대 269·강원대 550)는 두 요강 모두 구 TEPS인지 NEW TEPS인지 적어 두지 않았으니, 경계선 점수라면 해당 대학에 직접 물어보세요. 계명대의 Keimyung Adams College는 TOEFL iBT 80 또는 IELTS 5.5 이상을, 강원대 글로벌융합학부는 TOEFL iBT 71·IELTS Academic 5.5를 써요.
한국어 쪽에도 TOPIK 말고 다른 증빙이 있어요. 국립국제교육원 유학 가이드북은 TOPIK 급수 기준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점수나 세종학당 한국어 과정 이수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대학·학과별 인정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라고 덧붙여요.
- 대학 부설 어학원 수료 — 서울대는 한국 대학 부설 어학원 4급 과정 수료를, 연세대는 자교 한국어학당(KLI) 수료를 인정해요. 다만 연세대는 KLI 외 기관의 수료증을 배치시험 면제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 강원대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나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를 인정하되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받지 않고 현지 발급분만 받아요.
- 학교 자체 시험 — 계명대는 계명한국어능력시험(KKPT) 합격을 대체 수단으로 열어 뒀어요.
-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 졸업 — 계명대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고교·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어학 요건 충족으로 봐요.
경계가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니 "세종학당 수료증이 있으니 되겠지" 같은 추측은 위험해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한 줄로 결과가 갈리거든요. 신청과 단계 구조는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졸업 4급과 장학금 — 급수가 등록금 감면율이 되는 곳
4년제에 들어갔다면 졸업 전에 4급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기다려요. 연세대는 2027학년도 입학생 기준으로 전공 진입 전 3급 이상, 졸업 전 4급 이상을 별도 요건으로 둬요. 글로벌기초교육학부(GBED) 학생은 체육 전공자를 빼고 이 두 요건을 세종한국어평가(SKA) 321점 이상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입학 지원 자격을 대신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졸업 기준은 과정에 따라서도 갈려요.
- 전문대학·전문학사 학위과정은 2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3급 이상이에요. 2019. 4. 30. 개정본에서는 3급 이상 입학에 졸업 기준이 없었는데, 2025. 3. 14. 개정본부터 입학 기준이 2급으로 내려가는 대신 졸업 전 3급 취득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 정리를 보고 졸업 요건이 없다고 믿으면 안 돼요.
- 이공계 일부 학과 3급 완화는 새로 들어오는 학생에게 더는 적용되지 않아요. 대학이 이공계 학과를 전체의 20% 미만으로 지정해 졸업기준을 3급으로 낮추는 규정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생부터 적용하지 않아요. 2026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예체능 학과 입학생은 요령상 입학·졸업 기준 완화가 가능한 과정이에요. 그 밖의 과정에 완화가 있는지는 지원 대학 요강에서 확인하세요.
4급을 끝내 못 딴 경우를 위한 규정도 있어요. 졸업 전 4급을 따지 못한 학생이 4급 필요점수의 90% 이상 점수, 전 학년 출석 90%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을 모두 갖추면 대학이 자체 판단해 필요시 인정할 수 있어요. 세 조건을 전부 채워야 하고 인정 여부도 대학 판단이라, 출석과 학점을 관리해 두는 게 최소한의 대비예요.
대학이 이 기준을 밀어붙이는 압력은 정부 평가에서 나와요.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6년 평가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의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을 신입 30%에서 40%로, 실태조사 기준을 10%에서 15%로 올렸고 1년 이상 어학연수생의 2급 취득률 30% 이상 지표를 새로 만들었어요.
장학금으로 넘어가면 급수가 곧바로 돈이 돼요. 계명대학교는 외국인 신·편입학생 장학에서 급수가 그대로 등록금 감면율이에요. 5급 이상은 수업료 100% 감면(외국인 A), 4급은 70%(외국인 B), 3급 이하 또는 미취득은 50%(외국인 C)이고, 기준 시점이 원서 제출 시라서 합격한 뒤에 급수를 올려도 그 해의 감면율은 바뀌지 않아요. 재학생 장학에도 4급 이상을 새로 따면(예체능계는 3급 이상) 50만원을 재학 중 1회 지급하는 항목이 있어요. 강원대학교 신입생 장학도 일반학과 기준으로 5급 이상이 A급(수업료 전액 면제), 4급 이상이 B급(80% 면제), 3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TOEFL 550·CBT 210·iBT 80, IELTS 5.5, TEPS 550) 이상이 D급(20% 면제)이에요. 다만 이 신입생 장학은 1학년 1학기에만 지급돼요. 4년 내내 이어지는 감면이 아니라서 2학기부터의 등록금은 따로 계산해 두셔야 해요. 요강의 신입생 일반학과 표에는 C급(40% 면제)에 해당하는 한국어 기준이 없어요.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GKS-U)은 조금 달라요. 2026년 모집요강은 지원 단계에서 TOPIK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고, 3급 이상 보유자에게 총 배정점수의 10%를 가점으로 줘요. 중요한 건 선발된 뒤예요. 1년 한국어 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에 들어가려면 3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대학·학과가 입학에 4급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못 맞춰 등록하지 못하면 장학금이 취소돼요.
아르바이트: 급수 하나로 주 10시간과 주중 25시간이 갈려요
당장 생활비가 걸린 이야기예요.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주당 허용시간은 한국어 능력과 학위과정 두 축으로 갈려요. 아래는 2023년 7월 시행된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 표를 국립국제교육원·한국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 원표와 대학 국제처 공지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모든 시간은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의 한도예요.
| 과정 | 어학 기준(아래 중 하나 이상) | 충족 시 | 미충족 시 |
|---|---|---|---|
| 어학연수생(D-4) | TOPIK 2급 이상 · KIIP 2단계 이상 이수 · 사전평가 41점 이상(세종학당 과정은 학교 국제처 확인) | 주 20시간, 주말·방학 포함(우수 시 25시간) | 주말·방학 포함 주 10시간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 TOPIK 3급 이상 · KIIP 3단계 이상 · 사전평가 6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1 이상 | 주중 25시간(우수 시 30시간) / 주말·방학 무제한 | 주말·방학 포함 주 10시간 |
| 학사 3~4학년 | TOPIK 4급 이상 · KIIP 4단계 이상 ·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 이상 | 주중 25시간(우수 시 30시간) / 주말·방학 무제한 | 주말·방학 포함 주 10시간 |
| 석사·박사 | TOPIK 4급 이상 · KIIP 4단계 이상 ·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 이상 | 주중 30시간(우수 시 35시간) / 주말·방학 무제한 | 주말·방학 포함 주 15시간 |
'우수 시'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인증대학 소속이거나 성적우수·한국어우수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해요. 세부 우대 요건은 표에 없으니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오른쪽 두 칸을 나란히 보세요.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이라면 3급 하나로 주 10시간과 주중 25시간이 갈려요. 급수가 시급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정하는 구조예요. 영어트랙 학생은 학년과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으로 어학 요건을 충족하고, 영어 공용국가 국적자는 자격증 제출이 면제돼요(「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기준).
주의: 영어 점수를 입학 기준과 아르바이트 기준에서 같은 값으로 읽지 마세요. 입학 영어 기준(교육부 요령 2026. 3. 27. 개정본)은 TOEFL iBT 3.5·NEW TEPS 202점 등이고, 아르바이트 영어트랙 기준(「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은 TOEFL 530(iBT 71)·TEPS 601점(NEW TEPS 327점) 등이에요. 용도와 출처가 다른 기준이라 한쪽을 넘었다고 다른 쪽도 채웠다고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 기준의 TOEFL 530은 지필(PBT) 척도이고 괄호 안 iBT 71은 기존 iBT 점수제 값이라 새 점수제(2026년 1월 21일 이후 응시분) 점수와 그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경계선 점수라면 ☎1345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 각각 물어보세요.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주말·방학이 따로 없어요.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 원표는 미충족 칸을 주중·주말·방학을 합친 한 칸으로 두고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으로 적어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2026년 8월 7일)도 같은 구조예요. 무제한도 우대 시간도 기준을 채운 뒤에야 적용되니, 학교 공지 요약본에서 다르게 읽히는 표를 봤다면 ☎1345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어학연수생(D-4)은 따로 볼 게 두 가지예요.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을 신청할 수 있고, 주말·방학에도 주당 한도가 그대로라 방학에 몰아서 더 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어학연수생 한도는 법무부 매뉴얼 원표로 교차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 소속 어학당이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어학당과 학위과정이 체류기간·출석·아르바이트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어학당(D-4)과 학부·대학원(D-2) 비교에 정리해 두었어요.
시간보다 먼저 챙길 것도 있어요. 허가예요. 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의 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시간제취업허가를 일 시작 전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허용시간 안에서 일해도 허가가 없으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서류와 절차는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허가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어요.
체류자격: 결혼이민 1급부터 F-2-R 4급까지
졸업 뒤를 생각하고 있다면 급수가 어디에 걸리는지 미리 보는 게 좋아요.
| 쓰이는 곳 | 요구되는 TOPIK 수준 | 대신 쓸 수 있는 것 |
|---|---|---|
| 결혼이민(F-6) 사증 심사 | 1급 이상 취득이 입증 선택지에 있어요 | 서식이 정한 다른 입증 방법들 |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 2급이 의무 최저선이에요 | KIIP 2단계 이수완료 ·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 |
| 유학생 요양보호사 특정활동(E-7) | 3급 이상 | KIIP 3단계 이상 이수 · 사전평가 61점 이상 |
| 일반구직(D-10-1) 점수제 면제 | 4급 이상 유효 성적표(국내 정규 대학 학위 취득 후 3년 미경과인 경우). D-2로 졸업하고 처음(최초) 변경하는 경우는 3년·급수 요건 없이 면제 |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사전평가 5단계 배정 포함) |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 4급 이상 | KIIP 4단계 이상 |
결혼이민(F-6)부터 볼게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는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확인 항목으로 두고 구체적 기준은 법무부장관 고시에 위임해요.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입증 방법 선택지 안에 'TOPIK 1급 이상 취득'이 들어 있어요.
일반구직(D-10-1)은 원칙적으로 점수제(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로 심사하지만 면제 특례가 둘 있어요. 첫째는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해 최초로 구직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급수 요건이 없어요. 둘째는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또는 KIIP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예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둘째 경우에만 내고, 두 경우 모두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은 면제돼요. D-2로 졸업하고 처음으로 구직 자격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면 4급이 없다는 이유로 점수제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신청 전에 ☎1345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D-10 구직비자 가이드 참고).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추천을 전제로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 이상), TOPIK 4급 이상 또는 KIIP 4단계 이상, 거주지 제한기간 5년 등을 요건으로 해요. 취업 업종 제한이 없고 배우자·미성년 자녀 동반이 허용돼요.
숙련기능인력(E-7-4)은 한국어능력이 의무 항목이라, 법무부 보도자료(2026년 6월 1일)가 기업체 추천·연간소득과 함께 TOPIK 2급·KIIP 2단계 이수완료·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의무 항목으로 적어요. 셋을 다 갖추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수준을 증명하는 택일 수단으로 보이지만(같은 자료의 배점표가 셋을 한 칸으로 묶어요), 택일이라고 적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점수제 300점 만점 중 한국어능력 항목은 최대 120점(2급 50점, 3급 80점, 4급 120점)이고요. 농축산분야 고용추천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에는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해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유예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한시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다른 분야에도 같은 유예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취업해 특정활동(E-7)을 받는 경로는 TOPIK 3급 이상, KIIP 3단계 이상 이수,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 하나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이 필요해요.
📌 참고: 점수제 거주자격(F-2-7)의 한국어능력 배점표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고 우리 코퍼스 안에서도 값이 갈려요. 잘못된 배점을 믿고 준비하면 시간과 돈이 함께 어긋나서 비워 뒀어요. 하이코리아와 ☎1345에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영주·귀화는 TOPIK이 아니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쪽이에요
여기서 계획이 가장 많이 흔들려요. 급수를 6급까지 쌓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뒤늦게 경로를 다시 짜게 되거든요.
영주자격(F-5)의 한국어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이에요. 이를 측정하는 평가로 법무부 예규가 지정한 것은 영주용 종합평가고요. 귀화도 마찬가지예요. 「국적법」 제5조 제5호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요건으로 두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단서와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합평가·면접심사를 면제받아요.
다만 TOPIK을 따 둔 게 헛수고는 아니에요. 급수가 있으면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고 연계평가 신청으로 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 법무부 이민통합과의 연계평가표는 이렇게 정해요.
- TOPIK 1급 → 2단계
- TOPIK 2급 → 3단계
- TOPIK 3급 → 4단계
- TOPIK 4·5·6급 → 5단계
연계평가 신청에는 '문서확인번호'가 인쇄돼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해요. 운영기관이 TOPIK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단계 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으로 해당 단계 교육을 신청해야 해요. 배정만 받아 두고 미루면 다시 시작해야 해요.
사전평가를 직접 치를 때는 필기 50문(60분)과 구술 5문(10분), 총 100점으로 단계가 갈려요. 0~2점이 0단계, 3~20점이 1단계, 21~40점이 2단계, 41~60점이 3단계, 61~80점이 4단계, 81~100점이 5단계이고 85점 이상이면 교육 참여 없이 영주용 종합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어요. 기본소양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응시 수수료는 38,000원이에요.
주의: 영주(F-5) 신청에서 TOPIK 성적이 기본소양 입증 수단으로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차 문서로 확인한 것은 영주용 종합평가가 영주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양 측정 평가라는 예규 조문까지예요. 영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면 ☎1345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물어보고 경로를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사고 하나만 짚을게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TOPIK과 다른 시험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비전문취업(E-9) 등으로 한국에 오려는 구직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며 읽기·듣기 2개 영역 40문항 200점 만점으로 CBT·UBT로 치러요. 주관기관·목적·성적 용도가 전부 다르니, 대학 진학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계획한다면 TOPIK을 따로 응시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BT로 250점을 받았어요. 몇 급인가요? 토픽Ⅰ IBT라면 2급(236~400점)이고 토픽Ⅱ IBT라면 3급 구간(191~290점) 안에 들어요. 어느 시험을 봤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성적표의 시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PBT 기준을 IBT 점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4급만 봐도 PBT 150점, IBT 291점이에요.
Q2. 작년에 본 성적을 올해 원서에 낼 수 있나요? TOPIK 성적의 유효기간은 시험일이 아니라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이에요. 다만 대학이 인정하는 기간은 그보다 좁을 수 있어요. 서울대는 2027학년도 전기에 '응시일이 2024년 7월 9일 이후'인 성적만 인정하고, 강원대는 2026년 9월 1일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을 요구해요.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인정 기간을 따로 확인하세요.
Q3. TOPIK 3급이 없으면 한국 대학에 지원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본)의 3급 기준은 4년제에 대한 '선발 권장' 기준이라 법정 요건이 아니고, 전문대학은 2급이 권장 기준이에요. 영어능력시험(TOEFL iBT 3.5(2026년 1월 20일까지 응시분은 기존 점수제 59점)·IELTS 5.5·CEFR B2·NEW TEPS 202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어학원 수료·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세종학당 이수·학교 자체 시험을 인정하는 곳도 있어요. 다만 인정 범위가 학교와 학과마다 달라요.
Q4. 아르바이트를 주 25시간 하고 싶은데 몇 급이 필요한가요? 학위과정에 따라 달라요. 먼저 단위부터 맞출게요. 표의 25시간은 '주중 25시간'이고, 기준을 채우면 주말·방학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어요.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은 TOPIK 3급(또는 KIIP 3단계 이상,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학사 3~4학년과 석·박사는 4급이 기준이에요. 기준을 못 채우면 주말·방학을 합쳐 전문학사·학사과정은 주 10시간, 석·박사는 주 15시간으로 줄어요. 어학연수생(D-4)은 2급 기준을 채워도 주말·방학 포함 주 20시간이고 인증대학 등 우대일 때만 25시간이에요. 시간보다 먼저 시간제취업허가를 일 시작 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Q5. TOPIK 6급을 따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나요? TOPIK 급수만으로 영주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영주자격의 한국어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의 '기본소양'이고, 이를 측정하는 지정 평가로 법무부 예규가 정한 것은 영주용 종합평가예요. 영주 신청에서 TOPIK 성적이 인정되는지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만 급수가 있으면 연계평가로 KIIP 단계를 배정받을 수 있어요(1급→2단계, 2급→3단계, 3급→4단계, 4~6급→5단계).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일정·점수·수수료·요건은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국적법」 원문, 교육부 공고 임시 제2025-2호(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3.27 개정), 국립국제교육원·한국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법무부·교육부 보도자료(2026.2.12)와 법무부 보도자료(2026.6.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63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무부 이민통합과 연계평가 안내, 서울대·연세대·강원대·계명대의 2026~2027학년도 공개 모집요강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대학 요건은 학년도마다 바뀌고 학과별로 달라서 본문 예시를 다른 학교에 옮겨 적용하면 안 돼요. F-2-7 점수제 배점표와 영주에서의 TOPIK 인정 여부는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확정하지 않았어요. 지원과 신청 전에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학사관리규정,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하이코리아, www.topik.go.kr 공고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교통·결제 앱이라 유학 상담이나 비자·체류 민원 대행을 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