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은 끝났는데 채용 결과는 아직이고, D-2 체류기간은 끝나 가요. 그 사이를 합법으로 만드는 트랙이 구직(D-10) 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의 13번 항목이고, 정의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장기체류자격을 별표 1의2로 정한 근거는 같은 시행령 제12조, 2026년 기준).
규모부터 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국내 D-10 체류자는 26,559명이에요. 같은 시점 D-2 유학생이 236,884명, E-7 특정활동이 88,988명이니 유학과 취업 사이에 놓인 통로인 셈이에요(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7월). 국적 1위는 베트남 12,269명이라 베트남어 커뮤니티에 정보가 많은데, 그중 상당수는 2025년 10월 개편 전 기준으로 쓰인 글이에요. 읽고 있는 글이 언제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법무부 안내 매뉴얼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기준 시점은 2026년 8월이고, 구직(D-10) 제도는 2025년 10월에 한 번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중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가 예정돼 있어 또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와 ☎1345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D-10은 '일해도 되는 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해야 나머지가 어긋나지 않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그리고 방문취업(H-2)으로만 열거해요(시행 2025.6.1. 대통령령 제35540호). 이 목록에 구직(D-10)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D-10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자격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자격이에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따로 받아야 해요.
세부약호는 네 가지인데, 이 글이 다루는 건 대부분의 독자가 해당하는 D-10-1이에요.
| 세부약호 | 활동범위(2026년 8월판 기준) |
|---|---|
| 일반구직(D-10-1)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의 구직활동과,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고 하는 단기 인턴과정 |
| 기술창업준비(D-10-2)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지식재산권 출원·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인턴활동 제한) |
| 첨단기술인턴(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 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
| 최우수인재(D-10-T) | D-10-1과 같은 구직활동 및 단기 인턴과정(예비 톱티어) |
D-10-2·D-10-3·D-10-T는 창업이민 점수제나 별도 지침에 묶인 다른 트랙이에요. 이 글에서는 존재와 경계까지만 알려 드리고 세부 요건은 다루지 않아요.
나는 점수를 봐야 하는 사람인가
일반구직(D-10-1)의 원칙은 점수제예요.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해요(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8월판).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 B-1·B-2·C-1·C-3·C-4·D-3·E-9·E-10·G-1 자격에서 D-10-1으로 국내 변경하는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요구해요. 같은 점수인데 친구와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국내 대학을 나온 분에게는 특례가 있는데, 아래 두 줄은 반드시 붙여서 읽어야 해요.
| 시점 | 국내 대학 D-2 졸업 후 D-10-1으로 갈 때(2026년 8월판) |
|---|---|
| 최초 변경 |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도 면제하며,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해요 |
| 연장할 때 | 점수제가 적용돼요. 최초 한 번만 면제되는 것이지 3년 내내 면제가 아니에요 |
과거에 D-10 자격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변경'이 아니라 점수제가 적용되고, 출국한 뒤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D-10 사증을 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여기서 면제되는 건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이지 통장을 아예 안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점수제 면제 특례에는 다른 갈래도 있어요(2026년 8월판). 아래는 요약이니 해당 여부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딴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TOPIK 4급 이상인 분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로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 중 최근 3년 이내 THE·QS 200위 이내 학사 이상이거나 한국학 전공 TOPIK 6급인 '유망인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 E-1~E-7 자격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끝난 분(D-10 최초 변경일 때만 체재비 면제)
이 목록에 없다고 자동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정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해요.
190점 배점표를 졸업 전에 읽어야 하는 이유
배점 구조는 세 덩어리예요. 기본항목 최대 50점(연령 20 + 최종학력 30), 선택항목 최대 70점(근무경력 15 + 국내유학 30 + 국내 연수·교육 5 + 한국어능력 20), 가점 최대 70점. 셋을 더하면 정확히 190점이 돼요.
| 항목 | 배점(2026년 8월판 기준) |
|---|---|
| 연령(만) | 20~24세 10 · 25~29세 15 · 30~34세 20 · 35~39세 15 · 40~49세 5 |
| 최종학력 | 국내 전문학사 15 · 학사 15 · 석사 20 · 박사 30(학위증만 인정, 해외 전문학사 제외) |
| 취업경력 | 국내 1~2년 또는 국외 3~4년 5 · 국내 3~4년 또는 국외 5~6년 10 · 국내 5년 이상 또는 국외 7년 이상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 5 · 학사 10 · 석사 15 · 박사 20, 다만 졸업 후 3년 이내면 각 30 |
| 한국어능력 |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5급/5단계 20 · 4급/4단계 15 · 3급/3단계 10 · 2급/2단계 5 |
| 가점 | 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 추천 20 · 세계 우수대학(타임지 200대·QS 500대) 졸업 20 · 글로벌기업(포천지 500대) 근무 20 · 이공계 학사 이상 5 · 고소득(5만 달러) 전문직 경력 5 |
표를 보면 시간에 묶인 항목이 눈에 들어와요. 국내유학 30점은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조건이 붙고, 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시험·과정 일정에 묶여요. 졸업하고 나서 준비하면 늦는 항목이 있다는 뜻이에요.
📌 중요: 이 배점표로 점수를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학위 인정 범위, 유사경력 판정, 세계 대학순위 소명처럼 심사자 판단이 들어가는 항목이 섞여 있어서 직접 계산한 숫자와 창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여기서는 '무엇이 점수가 되는지'까지만 보고, 내 점수는 ☎1345와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머물 수 있나 — 1회 1년, 최대 3년
법무부는 2025년 10월 27일 보도자료로 구직(D-10) 제도 개선을 발표했고 시행일은 2025년 10월 29일이에요.
| 항목 | 개편 전 | 2025-10-29 시행 후 |
|---|---|---|
| 구직기간 | 1회 6개월씩 최대 2년 | 1회 1년씩 최대 3년 |
| 인턴활동 | 총 1년 내, 단일 기업은 최대 6개월 | 총 기간 제한 해제, 단일 기업은 최대 1년 |
보도자료는 총 인턴기간 제한을 푼 이유로 '인턴활동이 구직의 일환인 점'을, 단일 기업을 1년으로 묶어 둔 이유로 '저임금 노동 우려'를 들었어요.
주의할 건 '3년'을 한 번에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1회 부여 상한은 1년이고, 총 상한은 '최대 3년으로 하되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차등 규정'이에요. 매번 서류·수수료·심사가 붙고 연장 때는 점수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게다가 1회에 6개월만 나오는 경우가 네 가지 있어요 — ①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②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분 ③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④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이에요.
여기에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체류허가로 주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만 부여해요(2021년 7월 1일 시행). 1년을 받을 자격이어도 여권이 5개월 남았으면 5개월만 나와요. 여권 갱신은 본국 대사관 소관이라 예약과 배송에 몇 주가 더 걸리고, 그 시간이 구직 기간에서 그대로 빠져요. 잔여 체류기간 안에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로 간주해 허가하는 예외가 있어요(2022년 7월 1일 이후).
벌금·범칙금 이력이 있다면 — 감점과 결격은 다른 문제예요
유학 중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에요. 감점과 결격은 다른 판단이에요.
| 구분 | 내용(2026년 8월판 기준) |
|---|---|
| 감점(점수 차감) | 범칙금 300만원 이상 -30 · 100만~300만원 미만 -10 · 50만~100만원 미만 -5 / 벌금형 300만원 이상 -30 · 200만~300만원 미만 -10 · 200만원 미만 -5 |
| 감점 산정 방식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이고, 범칙금과 벌금형 두 축은 중복 산정해요 |
| 결격(신청 제한) |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 5년 이내 강제퇴거·출국명령 /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 범칙금(초범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원 이상) |
| 일반구직 추가 제한 | 이전 근무처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새 계약에 제한이 있는 분(고용주 이적동의서가 있으면 예외) |
중요한 건 과태료는 감점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배점표가 '과태료 미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늦게 해서 부과되는 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2026년 기준),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반면 출입국사범 조사에서 범죄의 확증을 얻어 통고되는 범칙금(같은 법 제102조제1항)은 감점과 결격 양쪽에 들어가요.
주의: '벌금 냈으니 끝났다'도,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도 사실이 아니에요. 결격은 금액·시점·처분 종류의 조합으로 갈려요. 이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처분서를 챙겨서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구직 중에 돈을 벌려면 — '허가'와 '신고'는 다른 절차예요
순서를 거꾸로 아는 분이 많아요. 원칙은 취업 불가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미리 허가를 받았을 때만 정해진 범위에서 가능해요.
시간제 취업은 '허가'예요. 일반구직(D-10-1)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려면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2026년 8월판) — ①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갖고 졸업일로부터 3년 미만일 것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4급 이상 ③E-1~E-7 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④위반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닐 것. D-10-2와 D-10-3은 이 특례에서 제외돼요.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이고 주말·공휴일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지갑이 놀라는 지점은 수수료예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수수료는 12만원이고, 2만원으로 낮춰 주는 단서는 유학(D-2)·일반연수(D-4)에만 적용돼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호, 시행 2026.1.23.). D-2 시절에 2만원 내고 아르바이트 허가를 받아 봤다면, 같은 절차가 D-10에서는 12만원이에요.
인턴(연수)은 '신고'예요. 구직 기간에 E-1~E-7 분야 인턴을 시작하거나 소속기관을 바꾸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3호). 법 제35조가 정한 기한은 15일 이내예요. 다만 매뉴얼 붙임 서식에는 '14일 전 신고'로 적혀 있어 정부 문서 안에서 값이 갈려 있으니, 인턴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서에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신고는 반려될 수도 있어요. 최근 1년 이내에 인턴을 채용으로 연결하지 않은 인원이 그 기업 상시근로자의 10%(10인 미만 기업은 20%) 이상이면 제한되고, 같은 기업에서 총 1년 이상 인턴한 기록이 있어도 막혀요. 내 자격이 멀쩡해도 그 회사라서 안 될 수 있다는 뜻이라, 계약 전에 회사에 확인할 것이 생겨요.
주의: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2호, 2026년 기준), 변경허가 없이 활동하거나 연장 없이 초과체류한 경우도 같은 조 제16호·제17호로 같은 법정형이에요. 법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에도 해당해요. 허용 업종은 2026년 1월판과 8월판 매뉴얼이 서로 다르게 적고 있어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어요. 내 업종이 되는지는 ☎1345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예약·서류·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본인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고요(같은 법 제25조제1항). 신청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해요(시행령 제30조·제31조).
방문은 예약제예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와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갖고 가야 하며, 예약 없이 가면 처리를 못 받거나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07:00~22:00이고 시스템 문의는 ☎1345예요. 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잡는 법에, 온라인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 민원 |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년 기준)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0만원(제5호)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6만원(제6호)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12만원(제2호) |
|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 3만 5천원(제10호) |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만원(제3호) |
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해요(같은 규칙 제74조제2항제2호). 다만 자격 단위로 온라인 가능 여부가 갈려서 D-10에 대한 명시적 기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전자민원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은 전부 한국 행정 용어라 번역기로도 잘 안 풀려요. 국내 대학 졸업 후 최초 변경이면 공통서류(신청서·사진·여권사본·수수료·신분증사본)에 구직활동 계획서(하이코리아 게시 서식),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기숙사 확인서 등)를 내고 체재비 입증서류는 면제돼요. 점수제 적용 대상이면 여기에 근무경력·한국어능력·고용추천서 같은 해당자 서류와 체재비 입증서류(은행 잔고증명서 등)가 붙어요. 체재비 기준은 매뉴얼에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라는 산식만 있고 금액이 없으니, 얼마가 필요한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연장은 자동이 아니에요. 연장 신청 때도 구직활동 계획서를 요구하고, 점수제 적용 대상자에게는 체재비 입증서류와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까지 요구해요. 그러니 지원한 회사·면접 일자·불합격 통보 메일을 그때그때 모아 두세요. 1년 뒤에 되짚어 쓰려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일자리가 정해진 다음
가장 위험한 오해가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예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본인이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E-7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E-7 비자 직종코드 정리를, 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는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여부를 함께 보세요.
'일단 본국에 갔다가 구직비자를 받아 오면 된다'는 계획도 생각보다 좁아요. E-7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을 목적으로 하는 D-10 사증은 해외 신청이 안 되고, 재외공관장 재량 발급은 체류기간 6개월짜리 단수사증이에요(2026년 8월판).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니(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범위 안에서), 짧은 출국과 '나갔다 다시 받아 오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 중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체류·비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와 하이코리아(hikorea.go.kr), 그리고 최종 판단을 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임금·근로조건 문제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이 따로 담당해요. 학교를 다녔다면 소속 대학 국제처가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1차 창구지만, 학교 안내가 매뉴얼 개정을 못 따라갈 때가 있어 최종 판단은 관서에 있어요. 전화하기 전에 '체재비 입증서류', '이적동의서', '통고처분' 같은 한국어 용어를 그대로 적어 가면 통역 정확도가 올라가요.
관서와 학교, 면접장을 오가는 날이 생각보다 많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평일 낮에만 열려서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고, 면접이 다른 도시면 이동 자체가 일정이 돼요. 그 하루의 동선을 미리 정해 두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택시·KTX·고속버스·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취업 알선이나 체류·비자 대행을 하지 않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점수제를 안 봐도 되나요? 국내 대학에서 D-2로 학위를 따고 '최초로' D-10-1으로 변경하는 그 한 번은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체재비 입증서류도 면제하며 체류기간 1년을 부여해요(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8월판). 하지만 연장할 때는 점수제가 적용돼요. 3년 내내 면제라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D-10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가 아니라 처음부터 점수제 대상이에요. 본인이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Q2. D-10이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은 안 돼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취업 가능 자격 목록에 D-10이 없어서, 일하려면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해요. 일반구직(D-10-1)은 국내 대학 학위·졸업 3년 미만,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또는 TOPIK 4급 이상 등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수수료는 12만원이에요(시행규칙 제72조제2호).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 제94조제12호, 2026년 기준) 강제퇴거 대상도 될 수 있어요. 허용 업종은 매뉴얼 판마다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니 ☎1345에 확인하세요.
Q3. 구직비자를 3년 받을 수 있다는데, 한 번에 3년인가요? 아니에요. 2025년 10월 29일 시행으로 '1회 6개월·최대 2년'이 '1회 1년·최대 3년'으로 바뀐 것이고(법무부 2025-10-27 보도자료), 1회 부여 상한은 1년이에요. 총 상한도 '최대 3년으로 하되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차등'이라 사람마다 달라요.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수료자, 점수제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분, E-1~E-7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 직원은 1회 6개월만 나와요. 게다가 체류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범위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여권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만큼만 나와요.
Q4. 유학 중에 범칙금을 낸 적이 있어요. 신청이 안 되나요? 감점과 결격을 나눠서 봐야 해요. 감점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 합산 기준으로 범칙금·벌금형 구간마다 -5에서 -30까지 매겨지고, 결격은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5년 이내 강제퇴거·출국명령,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형, 범칙금 초범 500만원 이상(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700만원 이상)이에요. 과태료는 감점 합산에 들어가지 않아요(배점표에 '과태료 미포함' 명시). 금액과 시점 조합으로 결론이 갈리니 처분서를 챙겨 ☎1345와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5. 취업이 확정됐어요.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예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일할 수 없어요.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은 3만 5천원이에요(시행규칙 제72조제5호·제10호). 회사가 대신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출근을 먼저 시작하면 법 제94조제16호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허가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점수·수수료·체류기간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시행령 시행 2025.6.1. 대통령령 제35540호, 시행규칙 시행 2026.1.23. 법무부령 제1106호),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8월판, 법무부 보도자료(2025-10-2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6년 7월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매뉴얼은 지침이 바뀔 때마다 개정돼 2026년 1월판과 8월판이 이미 다르고, 2026년 9월 중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가 예정돼 있어 체류기간·점수제·시간제취업 항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제취업 허용 업종, 주중 30시간 요건, 인턴 신고 시점은 정부 문서끼리 값이 달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점수 판정·결격 여부·업종 해당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임금·근로조건은 ☎1350이 담당해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취업 알선이나 체류·비자 대행을 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