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한 문장인데, 출입국 서류에서는 두 갈래로 갈려요. 대학 부설 어학당에 다니면 일반연수(D-4), 학부·대학원 정규과정에 다니면 유학(D-2) 이에요. 둘 다 '유학 비자'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한 번에 받는 체류기간도, 아르바이트를 언제부터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도, 연장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도 달라요.
차이를 모르면 계획 순서가 어긋나요. 학위과정 유학생 후기를 보고 "방학에 몰아서 벌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학당생에게는 그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든가, 어학당 1년을 마치면 자동으로 학부에 올라가는 줄 알았다든가 하는 식이에요. 더 큰 함정은 비자가 시작되는 단계가 학생 손에 없다는 점이에요. 어학당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냈어도 학교가 시스템에 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신청이 열리지 않아요.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지침·대학 공식 안내예요. 출처마다 기준 시점이 달라 문장마다 함께 적었어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허가 여부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개 언어), 지원하려는 대학 국제처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같은 '유학'이라는 말 안에 비자가 두 개 있어요
출발점은 법령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2025. 5. 27. 개정)는 두 자격을 이렇게 정의해요.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놓치기 쉬운 건 D-4 정의 뒤의 괄호예요. 연수기관에서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 그리고 유학(D-2)·기술연수(D-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못박혀 있어요. D-4는 D-2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성립하는 잔여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을 받을지는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기관의 성격이 정해요. "학비가 싸니까 D-4로 받고 학부 강의를 듣겠다"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아요.
세부약호도 갈려요.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은 D-2-1 전문학사·D-2-2 학사·D-2-3 석사·D-2-4 박사·D-2-5 연구·D-2-6 교환학생·D-2-7 일·학습연계·D-2-8 단기유학으로 나누고, 어학연수는 D-4-1 한국어연수·D-4-7 외국어연수로 둬요. 규모로도 보여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2026년 4월 1일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307,464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었어요(학위과정 223,191명, 어학연수·교환학생 등 비학위과정 84,273명). 학위과정이 약 72.6%, 비학위과정이 약 27.4%이고, 1년 전인 2025년에는 253,434명이었어요.
어디서 배우느냐가 자격을 정해요
D-4 어학연수의 대상 기관은 대학 부설 어학원이에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은 이를 대학 총·학장의 권한과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한 곳으로 정의해요. 거리에서 보는 사설 한국어학원 등록은 해당하지 않아요.
같은 '대학 부설'이어도 한 번 더 갈려요. 교육부 요령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운영은 지양한다면서, 위탁 운영 기관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사증발급이 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홍보 자료만으로는 직영인지 위탁인지 알기 어려우니 등록 전에 학교 국제처나 어학당 사무실에 운영 주체를 물어보세요.
수업 구성도 달라요. 연세대·경북대·한남대 안내 기준 어학당 한 학기는 통상 10주·200시간(월~금, 1일 4시간)이에요. 학기가 짧고 촘촘해 몇 번만 빠져도 출석률이 금세 내려가요. 한국어 기준도 달라서, 교육부 요령이 권장하는 대학 입학 기준(4년제·대학원 TOPIK 3급 이상, 전문대 2급 이상)은 어학연수기관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국어를 전혀 못 해도 어학당에는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어학당이 입구 역할을 해요.
체류기간 — 상한은 둘 다 2년인데 실제로 받는 기간이 달라요
법령상 상한은 같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024. 12. 24. 개정)은 유학(D-2) 2년, 일반연수(D-4) 2년으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동일하게 정해요. 그런데 실무에서 주는 기간은 달라요. 법무부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 인증대학 기준)은 이렇게 구분해요.
| 구분 | 1회 부여 기간(실무 원칙) | 상한·허가 기준 |
|---|---|---|
| 학위·연구과정(D-2-1~D-2-7) | 2년 | 이수학점 기준 평점 C학점 이상이면 상한 |
| 단기유학(D-2-8) | 최대 1년 |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허가 |
| 어학연수(D-4-1·D-4-7) | 6개월 | 출석률 70% 이상이면 상한(70%는 아래 연장 제한과도 겹쳐요) |
학위과정은 인증대학 재학생이 평균 C학점(평점 2.0) 이상이면 연장 때 제출서류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학사정보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으로 확인하고 재정입증은 생략) 2년을 줘요. 다만 2018년 공개본은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을 이 상한 부여 원칙에서 빼고,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에서만 모든 국적에 적용한다고 적어요.
어학연수는 6개월마다 끊어서 다시 받아요.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연수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범위로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경북대 언어교육센터·영산대 한국어교육센터 안내도 "처음에는 6개월만 부여되고 계속 공부하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요. 한 학기가 10주이니 두 학기마다 연장이 한 번씩 돌아오는 셈이에요.
총량 제한도 있어요. 지침은 어학연수 목적 체류를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한다고 적고, 대학 안내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으로 알려요. 어학당만 계속 다니는 경로는 언젠가 끝나요. 학위과정도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 3년·학사 4년·석·박사 5년을 넘긴 상태에서 잦은 전과·전학 등 학적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돼요.
📌 참고: 위 실무 기준의 근거는 공개본으로 확인된 법무부 지침 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이에요. 공개본 이후 개정됐을 수 있으니 지금도 같은 문언인지는 ☎1345와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연장 절차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돈 — 학비, 등록금, 비자용 잔고는 전부 다른 숫자예요
비자 심사에서 보는 재정능력 기준은 과정과 대학 소재지에 따라 갈려요.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 기준이고, 법무부가 2023. 7. 3.부터 달러 기준을 원화로 바꾸면서 지방 소재 대학 기준을 따로 둔 값이에요. 여기서 수도권은 일반 법령상 서울·인천·경기를 가리키지만, 비자 기준이 이 범위를 그대로 쓰는지는 공개 원문에 없어요. 인천·경기 소재 대학이면 대학 국제처와 관할 공관에 확인하세요.
| 과정 | 수도권 소재 대학 | 지방 소재 대학 |
|---|---|---|
| 학위과정(D-2) | 연간 2,000만원 이상 | 연간 1,600만원 이상 |
| 어학연수과정(D-4) | 1,000만원 이상 | 800만원 이상 |
어학연수과정 기준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이 금액은 등록금과 체재비를 합친 심사 기준선이고, 대학 인증 등급·국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대 언어교육원 D-4-1 안내도 은행잔고증명서 800만원 이상으로 같은 숫자를 써요.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고(유효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정), 대학 요강이나 공관이 더 짧은 기한을 요구하면 제출처 안내가 우선이에요. 부모 명의로 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데, 체류기간 연장이나 어학연수 후 D-2 변경처럼 국내에서 재정입증을 할 때는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돼요(법무부 지침 2018년 공개본 기준). 준비 순서는 외국인 비자 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갈라 봐야 할 게 있어요. 비자 심사용 잔고와 실제로 나가는 학비는 다른 숫자예요. 등록금·기숙사비·건강보험료를 합친 1년 총액은 한국 유학 1년에 실제로 드는 돈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어요. 어학당 학비는 대학마다 다르고, 2026년 9월 각 어학당 안내에서 확인한 6개교의 학기(대체로 10주)당 범위는 약 140만원~186만원이에요.
- 경북대학교 언어교육센터 1,400,000원 · 한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400,000원
-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1,500,000원 · 중앙대학교 언어교육원 다빈치캠퍼스 1,500,000원·서울캠퍼스 1,700,000원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정규 오후반 1,650,000원 · 오전반 1,800,000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860,000원
여기에 환불되지 않는 전형료가 붙어요. 경북대·한남대 70,000원, 부산대 80,000원, 연세대 120,000원으로 7만원~12만원이고, 보험료를 따로 받거나(부산대 1학기 80,000원) 신입학 시 4개 학기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는 곳도 있어요(경북대). 학위과정 등록금은 기준 단위가 달라서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어학당은 학기, 학위과정은 1년).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기준 4년제 일반·교육대학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이에요(사립 823만 1,500원·국공립 425만원, 수도권 약 827만원·비수도권 약 662만원). 어학당을 1년 4학기로 환산하면 약 560만~744만원이라 연간 총액으로는 겹치는 구간이에요.
주의: 위 학비는 6개교 예시일 뿐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의 공식 모집요강과 학비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학기 도중 귀국하거나 자격을 변경할 때의 환불 기준은 교육부 요령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라고만 정해서 학교마다 달라요.
아르바이트 — 두 자격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
전제부터요. 유학생·어학연수생의 영리·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래 시간은 전부 "허가를 받은 뒤"를 전제로 한 값이에요. 허가 없이 일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2호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46조 제1항 제8호의 강제퇴거·제67조 제1항 제1호의 출국권고 대상이 돼요. 징역·벌금 숫자는 조문상 법정형 상한이고, 실무 처리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 시 강제퇴거예요(아래 단계별 기준).
먼저 부딪히는 벽은 대기 기간이에요. 허용 대상은 유학(D-2) 중 D-2-1~D-2-4, D-2-6, D-2-7이고(연구과정 D-2-5는 제외), 어학연수생과 단기유학(D-2-8) 학생은 체류자격 변경일, 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2026. 8. 7.).
| 항목 | 유학(D-2, 학위과정) | 어학연수(D-4) |
|---|---|---|
| 신청 전 대기 | 없음 |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
| 한국어 기준 미충족 | 주중·주말·방학 합쳐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 | 주 10시간 |
| 한국어 기준 충족 | 주중 25시간(석·박사 30시간) | 주 20시간 |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 주중 30시간(석·박사 35시간) | 주 25시간 |
| 주말·공휴일·방학 | 한국어 기준 충족 시 시간제한 없음(미충족은 주말·방학 포함 주 10시간, 석·박사 15시간) | 적용되지 않음(주당 한도 그대로) |
| 동시 근무 장소 | 2곳 | 1곳 |
| 1회 허가 기간 |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 체류기간 내 최장 6개월 |
| 허가 요건 | 직전학기 평균 C학점(평점 2.0) 이상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
가장 중요한 줄은 주말·공휴일·방학이에요. D-2는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한도 외에 주말·공휴일·방학에 시간제한이 없는데, D-4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방학에 몰아서 벌어 다음 학기 학비를 만드는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D-2도 한국어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면 방학을 포함해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이 한도예요. 우대 시간의 세부 요건은 표에 나오지 않으니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D-2의 주당 허용시간은 2023년 7월 시행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이 갈라요.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박사는 TOPIK 4급이 기준이에요. 어학연수생(D-4)은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사전평가 41점 이상 등이 기준이에요. TOPIK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이수로 인정받는 방법은 교육부 요령(2026. 3. 27. 개정) 대응표에 이렇게 나와요.
- TOPIK 2급 = 사전평가 4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 세종학당 초급2 이수
- TOPIK 3급 = 사전평가 61점 이상 · 3단계 이수 · 중급1 이수
- TOPIK 4급 = 사전평가 81점 이상 · 4단계 이수 · 중급2 이수
- 세종학당은 현지 세종학당이 발급한 기본 교육과정 수료증만 인정되고,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은 제외돼요(국내 체류 중 해외 세종학당 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국립국제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의 시간제취업 표는 어학연수생의 세종학당 기준을 이 대응표와 다르게 적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허가에 세종학당 이수를 쓰려면 소속 어학당이나 하이코리아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과 단계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안내를 참고하세요. TOPIK 성적의 유효기간 취급은 시간제취업 심사와 대학 입학 심사에서 따로 판단되니 두 맥락을 섞지 마세요.
업종 제한도 있어요. 전문분야(E-1~E-7) 활동,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특수형태근로(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파견·도급·알선 관계의 취업, 원거리 근무가 제한되고,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면 제조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원거리 근무'는 기준이 되는 거리가 확인한 공개 자료(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법무부 지침 2018년 공개본)에 정의돼 있지 않으니 소속 대학 국제처나 ☎1345에 확인하세요.
위반 시 처리 단계도 무거워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 기준으로 무허가 취업은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 시 강제퇴거이고, 출국명령은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에만 붙어요(연세대 국제처 안내는 같은 자리를 1차 범칙금 납부와 1년간 허가 제한, 2차 예외 없이 강제퇴거, 건설업·제조업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30일 이내 출국으로 적는데, 이 '1년'은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공개본(2018)의 문언이고 현행 매뉴얼에는 없으며, 현행 매뉴얼에서 신규 신청을 막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력이라는 별개의 제한 사유예요). 허가는 받았는데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매뉴얼의 '시간제 취업 허가 위반자 처리 기준'이 1차 엄중 경고, 2차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유학자격 취소로 정해요(연세대 안내는 1차를 1년간 불허로 적는데, 이 역시 2018 지침 공개본 문언이에요). 그리고 같은 연세대 안내는 위반자는 졸업 후 구직(D-10) 자격도 제한된다고 적어요. 신청 서류와 근로조건은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가이드에서 다뤘어요.

출석률 숫자가 셋으로 갈려요 — 어학당만 다니다 막히는 곳
어학당 학생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지점이에요. 출석률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 봐요. 학교에서 "진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허가가 안 나오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 어떤 기준인가 | 숫자 | 못 넘기면 생기는 일 |
|---|---|---|
| 학교 진급 기준 | 학교 규정(예: 경북대 출석 80% 이상 + 종합성적 70점 이상) | 다음 급으로 못 올라가고 같은 급을 다시 들어요 |
| 체류기간 연장 기준 | 출석률 70% 이하 · 50% 미만 | 70% 이하는 1회에 한해 사유서를 받고 연장, 2회 이상 연속이면 연장 억제. 50% 미만은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 억제 |
|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 |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 어학연수생은 허가 신청 자체가 막혀요 |
문턱이 가장 높은 쪽이 아르바이트 허가예요. 진급 기준(예시 80%)을 넘겨도 90%에 미치지 못하면 허가는 안 나와요. 반대로 연장만 보면 70%가 경계선이라 "연장은 됐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알바 허가에서 막히는 순서가 흔해요. 정확히 70%라면 지침의 두 문장에 동시에 걸려요. 같은 지침이 상한(6개월)을 주는 조건은 '출석률 70% 이상', 연장을 제한하는 조건은 '출석률 70% 이하'로 적어 경계값 70%를 양쪽에 넣어 두었거든요. 두 조항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서, 사유서를 내고 6개월 연장을 받더라도 그 학기가 '2회 이상 연속 70% 이하' 억제 요건에 함께 쌓일 수 있어요. 최종 처리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니, 70% 언저리라면 학교 국제처와 ☎1345에 미리 확인하세요. 연장 기준의 두 숫자는 법무부 지침 2018년 공개본 기준이고, 50% 기준에는 지침이 근거를 밝혀 두었는데 1일 4시간 20주 기준 총 400시간 중 200시간도 수업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한 학기 쉬었다가 다시 하자"도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지침(2018년 공개본)은 개인적 사정·학점미달 등으로 학업을 중단(휴학)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한다고 정해요(가사휴학 불인정).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조치가 가능해요. 돈이 떨어져 한 학기 쉬는 선택이 곧바로 체류 문제가 되는 구조라, 학비 계획을 길게 잡아야 해요.
이 숫자들은 학교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으로 통보해요. 학점·성적은 학위과정 유학생만 연 2회(2월·8월 말), 출결사항은 어학연수생만 연수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예요. 어학당 출석 기록은 내가 따로 내지 않아도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D-4에서 D-2로 넘어가는 세 갈래 경로
교육부 요령(2026. 3. 27. 개정) 기준으로 어학당에서 학부로 올라가는 길은 세 갈래예요. 모두 대학에 대한 권장 기준이라 대학은 이보다 높거나 다른 요건을 둘 수 있고, 최종 기준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이에요.
- TOPIK 급수를 취득하는 길 — 4년제 대학·대학원은 TOPIK 3급 이상으로 입학하고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전문대학·전문학사 학위과정은 2급 이상으로 입학하고 졸업 전까지 3급 이상 취득이 권장 기준이에요.
- 같은 대학 어학연수 1년 이상을 이수하는 길 — TOPIK 급수가 없어도 같은 대학의 국내 어학연수기관에서 한국어연수를 1년 이상 이수(수료)하고 해당 급수 수준의 학교평가를 통과하면 입학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4년제 3급 수준, 전문대 2급 수준).
- TOPIK 2급으로 조건부 입학하는 길 — 4년제 대학이 TOPIK 2급 소지자의 입학을 허용하면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같은 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한국어과정)를 필수로 이수시켜야 해요. 첫 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하면 120시간으로 줄어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2번의 "같은 대학" 조건이에요. 같은 대학에서 D-4를 마치고 그 대학 학위과정으로 D-2 변경을 신청하면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1/2 범위로 완화돼요(법무부 지침 2018년 공개본 기준). 다만 이때 재정입증은 원칙적으로 국내 은행이 발급한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돼요. 두 혜택을 가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같은 학교인가'예요. 학비가 싼 어학당에서 배우고 다른 대학에 지원하면 같은 지역이어도 TOPIK 대체 인정과 재정 완화를 모두 잃으니, 어학당을 고르는 단계에서 최종 목표 대학을 같이 놓고 봐야 해요. 변경 신청 때는 이전 과정의 성적(출결·연수)증명서를 내야 해요(FIMS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지침 2018년 공개본 기준). 어학당 출석 기록이 학부 진학 심사 자료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경로에도 제한이 있어요. 법무부 지침(2018년 공개본)은 관광통과·사증면제로 들어온 단기체류자도 국내에서 D-2·D-4로 바꾸는 허가 대상에 넣으면서 제한을 붙여요.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은 인증대학으로의 변경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어학연수(D-4)는 이 예외에서도 B-2·C-3-2·C-3-3·C-3-9 소지자를 빼요. 그 밖의 나라 국민은 순수·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자격이면 제한되고, 국내에 등록된 D-3·E-9·E-10·G-1 소지자도 제한돼요(G-1-6 인도적체류허가는 제외). 결과가 국적과 입국 자격에 따라 갈리고 이 조항은 이후 바뀌었을 수 있으니, 국내에서 자격을 바꾸려면 신청 전에 ☎1345와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기준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원이에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원이지만 유학(D-2)·일반연수(D-4)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2만원이에요. 다만 법무부 지침(2018년 공개본)의 시간제취업 신청서류 목록은 '수수료(면제)'로 적고, 정부24와 일부 대학 안내도 대학 발급 확인서를 내면 면제라고 해서 법령 문언과 갈리니 확인이 필요해요. 외국인등록도 챙기세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등록해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과 체류자격 변경 방법과 필요서류에 있어요. D-4에서 D-2로 바꿀 때의 표준 처리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관서와 학교 국제처에 물어보고, 온라인 신청 흐름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을 보세요.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요
이 글의 핵심이 여기예요. 어학당에 합격하고 등록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D-4가 시작되지 않아요. 사증·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변경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하는데, 학교 담당자가 등록해야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고 생성된 뒤에는 학교 담당자도 수정할 수 없어요. 학생이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단계가 사실상 없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에 확인할 것은 등록금 납부일이 아니라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일정이에요.
학교 쪽에는 신고 의무도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는 학교의 장이 유학생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 알리도록 하고, 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제적·연수중단·행방불명 등으로 유학·연수가 끝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해요. 어기면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학교가 신고를 미룰 유인이 없으니, 조용히 정리하고 나중에 수습하는 경로는 막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학교의 등급도 내 비자에 직접 영향을 줘요. 법무부·교육부 공동 보도자료(2026. 2. 12.) 기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우수 인증대학 39개교 포함, 전년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전년 103개교)이고, 인증 기간은 4년(2026. 3.~2030. 2.)이지만 매년 모니터링으로 기준 미충족 시 취소돼요. 숫자는 2026년 2월 발표(2025년 평가) 기준이니 최신 명단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인증대학이면 비자 심사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돼요.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인증대학이어도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내야 해요(우수 인증대학 39개교는 그 예외 없이 간소화).
- 반대쪽도 있어요. 실태조사 기준에 못 미친 대학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되는데, 여기에는 두 유형이 있어요. 컨설팅대학(2025년 13개교)은 학력요건·재정능력·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이나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를 받고, 비자정밀 심사대학(학위과정 16개교·어학연수과정 4개교)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요(발표 표 기준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 학생이 아무리 성실해도 학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에 걸리면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일반대학·컨설팅대학 명단은 공개되지 않아요.
참고로 2018년 지침은 당시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변경·편입을 제한하면서 박사·연구과정·교환학생(D-2-4~D-2-6)은 제한 대상에서 뺐어요. 이 예외가 현행 비자정밀 심사대학에도 적용되는지는 2026년 2월 발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등급을 가르는 기준은 불법체류율이에요. 인증제 기본요건은 학위과정이 재적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 1% 미만·1,000명 미만 대학 2% 미만, 어학연수과정은 8~12% 미만이고, 실태조사에서 학위과정 5% 이상·어학연수과정 20% 이상이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또는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요. 어학당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품질 지표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어학연수과정 인증 지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비율 90% 이상, 학급당 어학연수생 20명 미만,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1년 미만 과정 수료율 50% 이상, 1년 이상 과정 TOPIK 2급 취득률 30% 이상이고, 비자심사 강화대학 핵심지표에는 학급당 30명 이상, 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수료율 30% 미만이 들어가요. 다만 어학연수과정 기본요건을 8%와 12% 중 어느 값으로 적용하는지, '등록금 부담률'을 무엇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지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학급당 인원과 교원 자격증 비율은 어학당에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 상담 질문지에 넣어 두세요.
국적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지침(2018년 공개본)은 법무부장관 고시국가(당시 21개국) 국민에게 학위증 공증, 재정능력 상세심사, 어학연수 필요성 실질심사 등 추가 절차를 둬요. 고시는 개정되므로 국가 명단은 여기 옮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만 알아 두고, 본인 국적이 해당되는지는 재외공관이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할 것
순서를 바꾸면 돈이 먼저 나가고 확인은 나중에 하게 돼요.
- ① 내 과정이 D-2인지 D-4인지 — 정규 학위과정인지 대학 부설 어학원(어학당) 과정인지로 갈려요.
- ② 그 어학당이 대학 직영인지 위탁 운영인지 — 위탁 운영은 사증발급이 불가할 수 있어요.
- ③ 그 학교가 인증대학인지,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인지 — 확인처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과 한국연구재단(www.nrf.re.kr)이고, 이 글의 숫자는 2025년 평가 결과예요.
- ④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일정 — 등록금 납부일이 아니라 이 날짜가 비자 일정의 출발점이에요.
- ⑤ 재정능력 기준과 잔고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에요.
- ⑥ 최종 목표 대학과 어학당이 같은 학교인지 — 같으면 TOPIK 대체 인정과 재정능력 1/2 완화를 함께 볼 수 있어요.
- ⑦ 아르바이트 계획의 시점 — 어학연수생은 6개월 경과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이 요건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공개 확인된 법무부 지침 전문이 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이라, 출석률 70%·50% 기준과 어학연수 최대 2년, 재정능력 1/2 완화, 단기체류자 자격변경 제한이 현재도 같은 문언인지는 미확인이에요. 어학연수생의 현행 주당 허용시간은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의 유학(D-2) 표에 어학연수 줄이 없어서 국립국제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표와 대학 안내로 교차확인한 값이에요. 시간제취업 수수료는 시행규칙 문언(2만원)과 법무부 지침·실무 안내(면제)를 둘 다 확인했지만,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쪽과 면제의 법령상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의 현행 명단, 비자정밀 심사대학의 학교명, 재정능력 기준의 수도권 범위, 어학당 사이의 학교 변경 기준도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어요. ☎1345와 하이코리아, 지원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처럼 입국 직후에도 이동할 일이 생기는데, 이 시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어요. 라차(LACHA)는 본인인증 없이 택시·KTX·고속버스·VAN(5·6인승)·공항철도를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어서, 등록증이 나오기 전 구간의 이동에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학당에 합격하고 등록금까지 냈는데 왜 비자 신청이 시작되지 않나요? A.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으로 확인해요. 학교 담당자가 등록해야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고, 생성된 뒤에는 학교 담당자도 수정할 수 없어요. 등록금 납부와 비자 신청 개시는 별개라 합격 후에는 발급 일정을 학교에 먼저 확인하세요. 그 어학당이 대학 직영인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교육부 요령(2026. 3. 27. 개정)은 위탁 운영 기관의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사증발급이 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Q2. D-4는 아르바이트를 아예 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어학연수생(D-4-1·D-4-7)은 체류자격 변경일, 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간제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해요. 허가를 받은 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국어 기준(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사전평가 41점 이상 등)을 충족하면 주 20시간(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 대상은 25시간), 충족하지 못하면 주 10시간까지고, 근무 장소는 1곳·1회 허가 기간은 최장 6개월이에요. 학위과정에 적용되는 주말·공휴일·방학 시간제한 없음 규정은 D-4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허가 없이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조문상 법정형 상한이고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 기준 실무 처리는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 적발 시 강제퇴거예요.
Q3. 어학당 출석률이 75%인데 학교에서는 진급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 허가도 나오나요? A. 기준이 세 가지로 갈려요. 학교 진급 기준은 학교 규정(예: 경북대는 출석 80% 이상과 종합성적 70점 이상),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70% 이하일 때 1회에 한해 사유서를 받고 연장하며 2회 이상 연속이면 억제하는 방식(법무부 지침 2018년 공개본), 시간제취업 허가 기준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에요. 문턱이 가장 높은 쪽이 아르바이트 허가라서 진급을 했더라도 90%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본인 수치는 어학당 사무실과 학교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Q4. TOPIK 급수가 없는데 어학당을 다니면 학부에 갈 수 있나요? A. 경로는 있지만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부 요령(2026. 3. 27. 개정)은 TOPIK 급수가 없어도 같은 대학의 국내 어학연수기관에서 한국어연수를 1년 이상 이수(수료)하고 해당 급수 수준의 학교평가를 통과하면 입학 요건 충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해요(4년제 3급 수준, 전문대 2급 수준). 4년제 대학이 TOPIK 2급 소지자의 입학을 허용하면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첫 학기 중 3급을 취득하면 120시간으로 줄어요. 다만 이 기준은 권장 사항이고 실제 입학 요건은 대학이 자율로 정하니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세요.
Q5. 어학당 학비는 얼마나 드나요? 비자용 잔고만 있으면 되나요? A. 두 숫자는 별개예요. 재정능력 기준은 어학연수과정이 수도권 1,000만원 이상·지방 800만원 이상, 학위과정이 수도권 연간 2,000만원 이상·지방 연간 1,600만원 이상이에요(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 2026. 3. 27. 개정본 기준, 인천·경기 소재 대학이면 어느 기준인지 대학 국제처에 확인). 실제 학비는 별도로 나가요. 6개교 안내 기준 어학당 학비는 학기(대체로 10주)당 약 140만원~186만원이고, 환불되지 않는 전형료 7만원~12만원과 보험료가 더 붙는 곳, 신입학 시 4개 학기 수업료를 한꺼번에 받는 곳도 있어요. 학교마다 차이가 크니 지원하려는 대학의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법률 자문이 아니고, 허가 여부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본문의 조문·기준·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별표 1의2(2025. 5. 27. 개정)·시행규칙 별표 1(2024. 12. 24. 개정) 및 제72조,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2018. 3. 1. 전면개정 공개본),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 법무부·교육부 공동 보도자료(2026. 2. 1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법무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2026. 8. 7.), 하이코리아에 올라 있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9-01판), 국립국제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경북대·한남대·부산대·중앙대·서울대·연세대·인천대·아주대·영산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출처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고 체류 지침은 개정이 잦아요. 어학연수생 주당 허용시간은 법무부 매뉴얼 2026-09-01판의 유학(D-2) 표에 어학연수 줄이 없어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표와 대학 안내로 확인했고, 고시국가 현행 명단, 비자정밀 심사대학의 학교명, 재정능력 기준의 수도권 범위는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제취업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 문언(2만원)과 법무부 지침·실무 안내(면제)를 모두 확인했지만, 어느 쪽이 현재 적용되는지와 면제의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대학별 학비·요건은 6개교 예시이니 반드시 지원하려는 대학의 공식 모집요강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소속·지원 대학 국제처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유학 알선이나 비자·체류 민원 대행을 하지 않고, 특정 대학이나 어학당을 추천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