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느 유학원이 믿을 만한가요"예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하기 때문에 이름 목록이 오래 쓸모가 없거든요. 대신 '무엇을 확인하면 내 위험이 줄어드는가'를 다뤄요.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4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15.3만 명, 2025년 25.3만 명, 2026년 307,464명이에요(2025년까지는 법무부·교육부 발표, 2026년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그런데 이 흐름을 움직이는 유학 알선업에는, 곧 볼 것처럼 이를 규율하는 법령 자체가 없어요.
'유학원은 다 사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학이 유학원과 협약을 맺고 모집을 맡기는 일은 실제로 있고, 교육부는 2026년 9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서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안)'를 마련해 하반기 중 배포하겠다고 밝혔어요. 문제는 그 제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지금, 확인할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가 전부 학생 쪽으로 온다는 데 있어요.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니에요. 내가 맺은 계약이 유효한지, 고소가 성립하는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한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행정에 대한 상담 같은 행정 절차 업무라서 그 판단은 범위 밖이에요. 이 일이 내 체류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출입국 신청 대행은 변호사 또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변호사 또는 행정사)에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체류 문의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로 상담할 수 있어요.
한국에 '유학원 면허'라는 것은 없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에 '유학원'이 들어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검색하면 0건이고 행정규칙에서도 0건이에요(2026년 9월, 법령명 검색 기준). 유학 알선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상황도 아니에요. 2013년 12월 20일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8697)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 그 제안이유가 지금을 그대로 설명해요. 현행법상 유학원은 누구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규율이 없고, 운영자가 수탁받은 비용을 "유용하거나 도주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정확히 써야 해요. '자격 없는 업체가 몰래 영업한다'가 아니라 '자격 제도 자체가 없다' 예요. 면허도, 등록도, 피해가 생겼을 때 물어 줄 보증금도 없어요. "저희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라는 말은 무엇에 등록했다는 것인지 되물어야 해요. 업체 수·평균 대행료 같은 시장 통계가 없는 이유도 같고요.
다만 체류 관련 신청을 대신해 주는 일은 이야기가 달라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으로 한정해요(본조신설 2020.6.9). 등록요건은 ①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②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 이수 ③법인이면 그 요건을 갖춘 인력 보유예요. 등록 여부는 하이코리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이용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 서류 제출 대행, 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의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해요. 위반하면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등록 대행기관이라도 무엇이든 되는 건 아니에요. 제79조의3은 등록 대행기관이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합격 보장'·'비자 보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이 문구가 왜 성립할 수 없는지는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보면 바로 보여요. 처음에는 대학·법무부·재외공관·교육부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부터 낯설거든요.
| 결정되는 것 | 결정하는 곳 | 에이전시가 할 수 있는 일 |
|---|---|---|
| 입학 허가 | 지원한 대학(입학처·국제처) | 서류를 모으고 기한을 챙기는 것까지예요 |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대학 | 대학이 발급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
| 사증발급인정서 |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 | 등록 대행기관이면 신청 대행이 가능해요 |
| 사증(비자) 발급 | 재외공관 | 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요 |
| 인증대학·비자 심사 정책 | 교육부·법무부 | 관여할 수 없어요 |
대학 스스로도 이 경계를 모집요강에 적어요. 어느 대학의 2026학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은 "비자 변경은 출입국관리소의 고유 권한이므로, 본교 입학허가가 반드시 비자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자 변경이 거절될 경우 입학허가는 취소됨"이라고 적었고,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 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대학조차 "우리 합격이 비자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쓰는 절차예요. 그 바깥의 대행업체가 결과를 약속할 자리는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런 광고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 제1호는 위반한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소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사라면 「행정사법」 제22조 제4호·제5호와 제36조 제2항이 따로 걸려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돈을 받아 놓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문제 될 수 있어요(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 12월 개정으로 상향됐고, 개정 전에 끝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돼요).
다만 위에 적은 형은 모두 조문상 법정형이에요. '이렇게 처벌된다'가 아니라 '최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로 읽어 주세요.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이에요.
학교를 먼저 확인해요 — 인증대학 명단과 모집요강 원본
업체보다 학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학교가 어느 칸에 있느냐에 따라 비자 심사가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법무부와 교육부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2025년 평가)에 따르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우수 인증대학 39개교 포함)·어학연수과정 123개교예요. 인증기간은 4년(2026.3.~2030.2.)이고 매년 모니터링에서 기준을 못 채우면 취소돼요. 같은 발표는 실태조사 기준에 못 미친 대학을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이 이름은 두 유형을 묶는 말이에요. 컨설팅대학이 13개교, 비자정밀 심사대학이 학위과정 16개교·어학연수과정 4개교이고, 비자정밀 심사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돼요(발표 표에는 '비자 발급 원칙적 금지'로 적혀 있어요).
| 학교 구분 | 사증(비자) 심사가 달라지는 지점 |
|---|---|
| 우수 인증대학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해요 |
| 인증대학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되,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내요 |
| 미인증 일반대학 | 대학의 관리능력, 유학생 학력 요건, 재정능력 등을 심사해요 |
| 컨설팅대학(비자심사 강화대학) | 학력요건·재정능력·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를 받아요 |
| 비자정밀 심사대학(비자심사 강화대학) |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2026년 2학기부터 1년) |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를 짚을게요. 첫째, 인증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증제는 대학이 신청해야 심사를 받아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미인증으로 남고, 평가 대상도 학문 수준이 아니라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에요(기본요건은 불법체류율). 둘째, 미인증 일반대학 134개교(학위과정 기준)와 컨설팅대학 명단은 비공개예요. 공개되는 명단도 해마다 바뀌어서, 이 글에도 학교 이름을 적지 않아요.
인증대학 명단은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과 한국연구재단(nrf.re.kr) 누리집에 게시되고 재외공관에도 제공돼요. 누리집에 보이는 학교 수는 기준일 표기 없이 발표 숫자와 다를 때가 있으니, 위 숫자는 2026년 2월 발표 기준으로만 읽고 명단은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고 30개 언어로 대학·학과 검색, 온라인 입학 지원, 장학금 검색을 제공해요. 대학 공시정보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있고요.
마지막 기준은 언제나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기 모집요강 원본이에요. 에이전시가 요약해 준 안내문 말고 대학 입학처 누리집의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보세요. 어느 대학 요강은 "본 요강의 국문본과 영문본 및 중문본 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국문본이 우선함"이라고 못 박아요. 영문본만 읽고 계약하면 내가 무엇에 동의했는지 끝까지 모를 수 있고, 그 틈을 대행업체의 구두 설명이 채우게 돼요. 정책도 바뀌는 중이라, 교육부는 2026년 9월 8일 발표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대학'이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경영위기대학(2년 연속)'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표준입학허가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유학 절차에서 불안한 이유는 핵심 단계가 학생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이 정한 순서는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발급)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 입국'이에요.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사증·사증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에 쓰는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으로 확인하고, 학교 담당자가 FIMS에 등록해야 입학허가번호가 생겨요. 이 단계가 학교 안에서 진행되니, 학생은 "접수했습니다"라는 말을 검증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 놓여요.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표준입학허가서는 대학이 마음대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요령은 표준입학허가서가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fims.hikorea.go.kr)의 양식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법무부 매뉴얼은 입학허가번호가 한번 생기면 학교 담당자도 고칠 수 없다고 적어요. 번호가 학교 전산에 묶여 있으니 확인도 번호로 하면 돼요. 받은 문서는 이렇게 보세요.
- 입학허가번호가 적혀 있는지 봐요. 번호는 학교 담당자가 FIMS에 등록해야 생기는 값이라, 비어 있다면 아직 등록 전일 수 있어요.
- 학교 이름·과정·학기가 내가 지원한 내용과 같은지, 항목이 비어 있거나 고친 흔적은 없는지 봐요.
- 그 번호를 들고 대학 국제처(또는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요. 연락처는 에이전시가 알려 준 것 말고 대학 공식 누리집에서 직접 찾은 것을 쓰세요. 위조를 눈으로 판별하려 애쓰기보다 발급 기관에 번호로 되묻는 쪽이 빠르고 확실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제10034호, 2012.6.21 개정)은 유학원에 계약서·약관 교부 의무, 대행업무의 내용과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할 의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고객에게 받았거나 작성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도록 정해요.
- ① 계약서와 약관을 받았나요. 구두 설명만 있고 종이나 파일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나중에 다투는 지점은 거의 전부 '말로만 들은 것'이에요.
- ② 대행업무의 범위와 금액이 항목별로 적혀 있나요. 총액 하나만 적힌 계약서로는 무엇을 받았고 못 받았는지 따질 수 없어요.
- ③ 환불 단계표가 있나요. 다음 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대조해, 기준보다 불리하면 물어볼 근거로 쓰세요.
- ④ 중도 해지하면 내 서류를 돌려주나요. 원본 성적증명서나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를 붙잡히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직접 지원하지도 못해요.
- ⑤ 등록금과 전형료를 누구 계좌로 보내게 되어 있나요. 대행업체 계좌나 제3자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조항 하나만으로도 다시 봐야 해요.
- ⑥ 학교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대와 협약돼 있다"는 말은 서면으로 확인돼야 해요. 그 대학 국제처에 직접 묻는 게 가장 빨라요.
⑥번에는 배경이 있어요.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은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을 입학시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요령은 대학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 유학원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학교와 특별한 관계라서 입학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관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협약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확인 대상이에요. 앞서 말한 표준협약서(안)는 아직 공개된 실물이 없고, 배포되면 그 협약서를 맺었는지가 새로운 확인 항목이 될 거예요.
②번의 예를 하나 들게요. '서류 준비 지원'이라는 한 줄에 원서 작성·번역·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면 항목을 나눠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중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신해 준다는 항목이 있으면, 앞에서 본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조회해 볼 근거가 돼요. 참고로 민간 자율단체 회원사인지 여부는 판단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가입이 품질을 보증하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환불은 '언제 해지했는가'로 갈려요
계약을 중간에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발령) 별표의 '③ 유학수속대행업' 항목이 정해요.
| 해지 사유와 시점 | 환급 기준 |
|---|---|
|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 귀책 · 학교선정 사실 통지 전 | 2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 귀책 ·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5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 귀책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8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 귀책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공제 후 환급 |
| 소비자 귀책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100% 공제 |
주의: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에요. 자동으로 돈이 돌아오는 강제 집행 수단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다른 환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과 이 기준을 함께 놓고 다투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
학교선정 통지 전과 입학허가서 수령 후 사이에 공제율이 20%에서 90%로 벌어져요.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곧 행동할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보세요. 상대가 본국에 있으면 한국 기관의 관할이 닿지 않을 수 있어서, 계약서의 사업자 주소가 어느 나라 것인지에 따라 나중에 갈 곳이 달라져요.
돈은 학교가 공지한 계좌로, 본인이 직접 보내요
등록금과 전형료의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생기는 피해가 이중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한 대학은 2025년 3월 외국인유학생 공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등록금 납부 시 반드시 정식금융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어요. 불법 사설 환전소나 지인을 사칭한 브로커를 통해 납부하면 "등록금 가상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본교 등록금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학생은 등록금을 재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사증 수수료 쪽에도 같은 경고가 있어요. 어느 재외공관의 사증 안내는 "당관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추가비용도 요구하지 않으니, 사증 브로커 등의 부당한 행위에 현혹되지 않게 유의 바람"이라고 명시해요.
금액 감각도 잡아 두면 좋은데, 대학마다 달라서 하나를 대표값으로 쓸 수 없어요. 확인한 구간만 적을게요. 4개 대학 모집요강에서 학부 외국인특별전형 전형료는 7만~15만원, 예금잔고증명서 기준금액은 1,600만~2,000만원이었어요(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으로 올라갈 때 800만원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었고요). 이 금액은 대학이 지원서류로 요구하는 기준이고, 바로 아래 비자 심사의 재정능력 기준과는 별개라 둘 다 확인해야 해요. 대학 부설 어학당 정규과정은 대체로 1학기 10주·200시간 구성이고, 6개 어학당 안내에서 확인한 1학기 학비는 140만~186만원이었어요(2026년 9월 기준). 등록금·기숙사·건강보험까지 합친 1년 예산은 한국 유학 1년에 실제로 드는 돈에 정리해 두었어요.
비자 심사의 재정능력 기준은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에 실린 표로 보면 학위과정(D-2)은 수도권 소재 대학 연간 2,000만원 이상·지방 소재 대학 연간 1,600만원 이상, 어학연수과정(D-4)은 수도권 1,000만원 이상·지방 800만원 이상이에요(어학연수는 '연간'이 아니라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에요. 수도권의 범위는 공개 원문에 정의가 없고, 일반 법령상으로는 서울·인천·경기예요). 법무부가 2023년 7월 3일부터 달러 기준을 원화로 바꾸고 지방 소재 대학 기준을 따로 둔 값이고, 등록금과 체재비를 합친 심사 기준선이지 1년 학비가 아니에요. 비자 기준이 이 범위를 그대로 쓰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 인천·경기 소재 대학이면 대학 국제처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하세요. 대학 인증 등급·국적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 대학과 재외공관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납부 시점도 학교가 정해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유학 목적 장기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등록금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2021.2.2 신설). 어학당 중에는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게 최소 2학기, 특정 국적자에게는 4학기(1년) 등록을 요구하면서 학비를 한 번에 납부하게 하는 곳도 있어요. 큰돈이 한 번에 움직이니 송금 전에 학교 공식 누리집의 납부 안내를 열어 계좌를 대조하세요. 교육부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도 등록금·수강료는 학생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는 가상계좌(요령 표현은 '개인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학생 명의로 직접 내고, 환불은 학생 명의 계좌로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요령은 대학이 지켜야 할 기준이라, 다른 계좌를 요구하는 쪽이 대학이면 요령이 정한 원칙에 어긋나요. 대학 이름을 대는 제3자라면 요령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사칭을 의심할 자리고요. 어느 쪽이든 응하지 말고 대학 국제처에 확인하세요.
팁: 은행 송금 영수증, 대학이 공지한 계좌 안내 화면, 대행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상담이나 신고를 할 때 그대로 자료가 돼요. 한국 계좌 만들기는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에 정리해 두었어요.
"서류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는 이유
이 제안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마감이 임박했는데 본국 학교에서 성적증명서가 안 나오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에는 몇 주가 걸릴 때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안의 대가는 업체가 아니라 학생에게 와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주어가 '누구든지'라서 알선한 업체와 신청한 본인이 모두 대상이에요. 체류 단계도 같아요.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는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신청 등과 관련한 부정한 신청과 그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제94조 제17호의2로 같은 법정형을 둬요. 제89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사증발급·입국허가·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도 적어 둘게요. 2025년 1월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SNS로 '유학생 대출·잔고증명서, 부모 명의 해외송금증 발급 지원'을 광고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브로커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서류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유학생 4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어요. 2015년 8월에는 영문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유학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용어도 갈라 둘게요. 제94조의 벌금은 형벌이고, 위 사건에서 유학생 44명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통고처분이에요. 과태료(행정질서벌)와도 다른 제도라, 셋을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내가 형사절차에 놓인 것인지 아닌지를 잘못 읽게 돼요.
학교 쪽 제재도 따로 와요. 어느 대학 모집요강은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위 사실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위임제출'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대행자가 낸 서류도 내 책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대학 요강은 "위조 혹은 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번역 오류, 대리시험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하고 "기 납부한 등록금,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이라고 정해요. '번역 오류'가 부정한 방법과 나란히 열거돼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서류를 만든 사람은 사라지고 취소된 허가와 제재 기록은 학생의 체류 이력에 남아요. 그러니 느리더라도 공적 경로로만 가는 게 결국 빠른 길이에요. 어느 대학은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중국 소재 학교는 학신망(CHSI) 온라인 조회본 등을) 요구하고, 검증이 끝난 최종학력증명서를 늦어도 학기 개시 한 달 전까지 내도록 해요.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인정 여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kr)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대학 지원 서류와 제출 기한은 한국 대학 지원 서류 정리에, 비자 서류와 준비 순서는 유학·비자 서류 체크리스트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비자가 거부됐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갈 곳
비자 발급이 안 되는 일은 실제로 생겨요. 그때 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어디에 낸 돈이냐에 따라 갈려요. 대학에 낸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과 별표가 기준이에요.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학기 개시일(입학생은 입학일) 전일까지 발생하면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요. 아래 표의 '입학금 제외'는 입학금을 받는 과정에 해당하는 말이고, 학부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금 자체가 없어요(대학원 학위과정은 예외).
|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범위 |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 제외, 6분의 5 |
| 30일 초과 60일까지 | 입학금 제외, 3분의 2 |
| 60일 초과 90일까지 | 입학금 제외, 2분의 1 |
| 90일이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아요 |
그런데 이 반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학부 모집요강은 '비자발급거절 및 미입국자 입학취소' 기한을 날짜와 시각(오후 4시)까지 못 박고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해당 학기 수학을 위한 입국이 불가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입학금 반환이 불가함" 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부는 입학금을 받을 수 없어서(대학원 학위과정은 예외), 이 문구가 정확히 어떤 납부금을 가리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분명한 건 기한 안에 입학취소를 하지 않으면 납부한 돈의 반환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이 기한부터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어학연수는 갈라서 봐야 해요. 위 반환기준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대학 부설 어학당은 자체 환불 규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확인한 어학당들은 서로 다른 일수별 환불표를 쓰고 있었으니 어학연수 환불은 해당 기관 규정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대행료는 앞에서 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서 조항을 함께 봐요. 상담·신고 창구는 이렇게 나눠 쓰세요.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국내에서 국번 없이 1345, 해외에서 +82-1345예요. 20개 언어를 지원하고 평일 09:00~22:00 상담하며 18:00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운영해요. 대행기관 등록 여부나 체류 신청 진행 상태 같은 출입국 질문은 여기예요.
- ☎1372(소비자상담센터) — 통화요금은 발신자 부담이고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운영해요. 인터넷 상담은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ODR 누리집의 '소망챗' 채팅상담도 평일 09:00~18:00(접수는 17:00까지)예요. 대행료 환불 분쟁은 여기예요.
- ☎112·ECRM(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긴급 신고는 112(무료, 24시간), 민원상담은 182(유료, 24시간)예요. 온라인 사기는 ECRM(ecrm.police.go.kr)에서 임시접수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해요.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해요.
- 지원·재학 대학 국제처 — 입학허가번호, 등록금 납부 계좌, 협약을 맺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데는 학교가 가장 정확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외국 국적자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의 자격 요건과 통역 범위, ECRM에서 신고서 작성·접수까지 외국어로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ECRM 메뉴가 4개 언어로 제공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으니 접수 언어는 1345나 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대학이 유학원에 모집 수수료를 주는지도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고요.
한국 기관으로 풀리지 않을 때는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도움 요청하기를, 노동 문제가 걸렸다면 노동·체류 민원 상담 창구를 보세요. 입학 이후의 절차는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와 체류자격 변경 절차에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을 만든 라차(LACHA) 는 유학 상담·입학 지원·비자 서류 대행과는 관계없는 교통 앱이에요. 합격하고 한국에 도착한 뒤의 공항철도·KTX·고속버스·택시·VAN(5·6인승)을 한국 계좌나 휴대폰 본인인증 없이 직접 예약·결제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학원을 꼭 써야 하나요? 직접 지원하면 불리한가요? 직접 지원하는 경로가 제도로 열려 있어요.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inkorea.go.kr)에서 대학·학과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시정보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있어요. 한국정부초청장학금(GKS)도 '재외공관 추천'과 '대학 추천' 중 한 트랙으로만 지원해요. 다만 유학원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쓰더라도 본문의 여섯 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시면 돼요.
Q2. "합격 보장, 안 되면 전액 환불"이라고 해요. 믿어도 되나요? 합격은 지원한 대학이, 비자는 재외공관과 법무부가 결정해요. 대학 모집요강조차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함"이라고 적고 있어요. 결과를 약속할 자리에 대행업체는 없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17조 제1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해요. '전액 환불'을 말로만 들었다면 그 조건과 시점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3. 계약을 중간에 그만두면 낸 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③ 유학수속대행업'이 단계별 공제율을 정해요(본문 표 참고). 사업자 귀책이면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이고, 소비자 귀책이면 학교선정 통지 전 20%에서 출국수속 후 100%까지 공제돼요. 다만 이 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지 자동으로 집행되는 규정이 아니에요. 계약서 조항과 대조한 뒤 합의가 안 되면 ☎1372로 상담해 보세요. 대학에 낸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을 따르고요.
Q4. 유학원이 "잔고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 해요. 거절하셔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체류자격 변경·기간 연장 단계는 제26조와 제94조 제17호의2가 같은 법정형을 두고,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받은 사증·체류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어느 대학 모집요강은 '위임제출'을 포함한 허위기재가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대학 요강은 그런 경우 등록금·전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Q5. 이미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먼저 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서와 약관, 송금 영수증, 주고받은 메시지와 메일, 광고 화면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어느 창구에서든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은 상대가 어디에 있느냐로 갈려요. 한국 소재 업체라면 계약·환불 분쟁은 ☎1372, 사기 피해로 볼 상황이면 112 또는 ECRM(ecrm.police.go.kr) 임시접수 후 경찰서 방문 순서예요(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해요). 체류나 비자 절차가 얽혀 있으면 ☎1345에 먼저 물어보세요. 상대가 본국에 있으면 한국 기관의 관할이 닿지 않을 수 있으니 본국 대사관·영사관 경로도 함께 알아보시고, 고소 성립 여부나 계약의 효력 같은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조문·기준·명단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행정사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형법·고등교육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12.18 발령)과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제10034호),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2026. 3. 27. 개정), 법무부 매뉴얼 발췌본(대학 공지), 법무부 2023년 7월 3일 시행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 법무부·교육부 2026년 2월 12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 2026년 9월 8일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하이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한국소비자원·경찰청 ECRM의 공개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전형료·예금잔고증명서 기준금액은 4개 대학 모집요강, 어학당 학비는 6개 어학당 안내에서 확인한 구간이고 대학과 학기마다 다르니,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기 모집요강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 주세요. 인증대학·비자정밀 심사대학 명단은 해마다 바뀌고 미인증 일반대학·컨설팅대학 명단은 비공개예요. 대학이 유학원에 지급하는 수수료, 국내 업체 수와 평균 대행료, 한국소비자원의 외국인 신청 요건과 ECRM 접수 언어는 1차 출처가 없어 다루지 않았어요. 이용 전에 studyinkorea.go.kr의 인증대학 명단과 지원 대학 모집요강 원본, ☎1345와 ☎1372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유학 알선·입학 대행·사증 관련 민원 대행을 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