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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허가받고 시작'이 전부입니다 — D-2·D-4 시간제취업허가와 최저임금·주휴수당(2026년 기준)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20분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허가받고 시작'이 전부입니다 — D-2·D-4 시간제취업허가와 최저임금·주휴수당(2026년 기준)
목차

유학생 아르바이트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걸려요.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이에요. "일을 해도 되는가"를 정하고, 어기면 체류자격이 흔들려요.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에요. "얼마를 어떻게 받는가"를 정하고,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쳐요. 둘 중 하나만 챙기면 반드시 나머지 쪽에서 손해가 나요.

유학(D-2)과 일반연수(D-4) 자격으로 하는 영리·취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시간제취업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9조).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 '사전에'예요.

그런데 이 허가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하이코리아 민원안내 기준으로 처리기간이 일반사항 10일,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2개월이에요(수수료는 안내가 갈리는데, 아래 서류 목록에서 설명할게요). 채용이 확정된 날 곧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첫 근무일에 이미 위반 상태가 되는 구조예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아예 없는 벽도 몇 개 더 있어요. 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발급하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가 선행 조건이라 학교 부서 일정에 개인 일정이 묶이고, 제출 서류가 전부 한국어예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주 신분증 사본처럼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도 섞여 있고요.

주의: 이 글은 법률자문이 아니라 일반 안내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체류자격 세부코드·한국어능력·학기 중인지 방학인지·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체류자격과 허가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 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임금·근로시간·수당은 ☎1350(고용노동부 상담)과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숫자보다 먼저 — 내 일자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3분 체크

수당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게 세 가지 있어요. 이 세 갈래에 따라 뒤에 나오는 계산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것 근거 조문 결과가 갈리는 지점
① 업종이 농림·축산·양잠·수산인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빠져요. 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없어지지만 기본 시급·야간가산·연차는 남아요
②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명 이하면 가산수당(제56조)·연차(제60조)·부당해고 제한(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③ 감시·단속적 근로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았는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승인이 있어야 성립해요. 승인이 없으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돼요

③번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아파트 관리·경비처럼 대기 시간이 긴 일자리에서 사장님이 "여긴 원래 수당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그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승인 여부는 사업주에게 확인하거나 ☎1350으로 물어보면 돼요.

시간제취업허가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절차

법무부 매뉴얼(2026-08-07판)이 정한 대상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부코드로는 유학(D-2) 중 D-2-1~D-2-4·D-2-6·D-2-7 해당자가 대상이고, 어학연수(D-4-1·D-4-7)와 단기유학(D-2-8)은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이래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예요.

  • 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 수수료는 안내가 갈려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 단서는 유학(D-2)·일반연수(D-4) 소지자의 시간제 취업을 2만원으로 정하는데, 법무부 지침의 신청서류 목록과 정부24·하이코리아 안내는 면제라고 해요. 신청 전에 ☎1345나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생략돼요.
  • 한국어(영어) 능력 증빙서류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받아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시급·근무내용·근무시간이 들어 있어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가 추가돼요.

신청 화면 조작과 접수 순서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허가 기간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장소 수는 자격에 따라 달라요.

구분 유학(D-2) 어학연수(D-4)
허가 기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동시 취업 장소 허용 시간 범위 내에서 2곳 1곳
근무장소가 바뀌면 사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사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신청 전 대기 단기유학(D-2-8)은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변경일·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세 번째 줄이 한국식 아르바이트 관행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단기 알바를 여러 곳 옮겨 다니는 게 한국에서는 흔한데, 고용주를 달리해 근무장소가 바뀌면 옮기기 전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옮긴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옮기기 전이에요.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하이코리아에 올라 있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 기준으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라 학업과 취업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허가 없이 일했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예요.

📌 참고: 마지막 항목이 무서운 이유는 위반 이력이 개인에게 계단식으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허가 없이 일해 처벌받은 이력이 그 뒤 3개월의 신규 신청을 막고, 조건 위반이 반복되면 유학자격 자체가 걸려요. "며칠만 먼저 일해도 되겠지"가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조예요. 이 3개월은 2026-09-01판 매뉴얼의 문언이에요. 아래 처벌 표의 '허가 없이 취업'과 '허가는 받았으나 조건 위반'은 서로 다른 상황이라 1차 처분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안내에서 본 '1년'은 옛 판 문언이에요. 예전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공개본(2018)은 무허가 취업 1차를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으로, 조건 위반 1차를 "향후 1년간 시간제취업 불허"로 적었고, 대학 국제처 안내문에도 이 문언이 남아 있어요. 반면 조건 위반 1차는 법무부 현행 매뉴얼(2026-09-01판) 기준으로 '엄중 경고'이고, 아래 표는 이 현행 문언을 따랐어요. 본인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주당 몇 시간까지 되나 — 한국어 기준과 학위과정이 가르는 한도

주당 허용 시간은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23. 7. 시행)」 표가 정해요. 아래 값은 하이코리아에 올라 있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의 유학(D-2) 표와 국립국제교육원·한국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 원표를 대조해 옮긴 거예요. 모든 시간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의 한도예요. 허가 없이 일했다면 한도 안의 시간이어도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한국어 기준을 채웠는지와 학위과정에 따라 네 갈래로 갈려요.

  • 전문학사·학사과정(D-2) — 한국어 기준(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학사 3~4학년은 TOPIK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이수·사전평가 점수·세종학당 과정)을 채우면 주중 25시간이고, 학기 중 주말·공휴일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 석·박사과정(D-2) — 한국어 기준(TOPIK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이수·사전평가 점수·세종학당 과정)을 채우면 주중 30시간이고, 주말·공휴일과 방학은 마찬가지로 시간 제한이 없어요.
  • 어학연수(D-4) — 한국어 기준(TOPIK 2급 이상 등)을 채우면 주 20시간이고, 주말과 방학도 이 20시간 안에 들어가요. 매뉴얼의 유학(D-2) 표에는 어학연수 줄이 없어서 이 값은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 기준이에요.
  • 기준을 못 채우면 — 주중·주말·방학을 합쳐 주 10시간(석·박사는 15시간)이 되고,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도 아래 우대도 적용되지 않아요.

인증대학에 다니거나 성적우수·한국어우수로 인정되면, 한국어 기준을 채운 경우에 한해 한도가 5시간 늘어나요(전문학사·학사 주중 30시간, 석·박사 주중 35시간, 어학연수 주 25시간). 세부 우대 요건은 표에 없으니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매뉴얼의 붙임 서식 안내문에는 2023년 7월 개정 전 값(학부 주당 20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구직(D-10) 확인서와 광역형 비자 특례는 대상이 다른 별도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어학 성적이 만료되면 허용 시간이 기준 미충족 쪽으로 바뀔 수 있으니 재응시 일정을 근로계약 기간과 같이 놓고 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1345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허가되지 않는 분야, 예외적으로 열리는 분야

목록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아래 목록은 전체가 아니고 지침 개정도 잦아요. 내 업무가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제취업은 개별 심사예요. 제한분야로 매뉴얼에 명시된 것은 이래요.

  •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 전문분야(E-1~E-7)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는 일
  • 비전문취업(E-9)의 제조업·건설업 및 선원취업(E-10) 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이에요.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 과거 불법고용 등으로 처벌받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반대로 예외적으로 열리는 분야도 적혀 있어요. 제조업은 한국어능력 4급 상당 이상을 취득한 경우, 영어키즈카페·영어캠프 같은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의 안전보조원·놀이보조원 활동,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 활동과 일·학습연계 유학생 인턴 활동, 방학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이에요.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이 두 목록은 예시이고 개별 심사이며 지침 개정이 잦아요. 특히 배달대행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만 따로 다룬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를 함께 보세요.

팁: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이면 실제로 하는 일이 사무 보조여도 막힐 수 있어요. 면접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부터 확인하고, 애매하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1345에 물어보세요. 계약한 뒤에 막히면 이미 늦어요.

허가 없이 일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먼저 조문부터 정확히 나눠야 해요. 금액만 기억하면 자기 위험을 3분의 1로 과소평가하게 되거든요.

  • 취업 자격 자체가 없는데 일한 경우(허가를 못 받은 유학생 아르바이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행정처분으로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도 나올 수 있어요.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7이 위반 기간별로 정해서,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부터 시작해요 — 흔히 인용되는 3,000만원은 위반이 7년 이상 이어진 경우의 금액이라 아르바이트 몇 달과는 구간이 달라요.
  • 취업 자격은 있는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경우 — 제21조 제1항 위반이고, 제95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무부가 공개한 위반사례 예시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한 경우'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흔한 첫 아르바이트가 그대로 예시로 실려 있어요. 실제 처리는 이렇게 계단을 밟아요.

상황 1차 2차 3차
허가 없이 취업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강제퇴거 —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 —
허가는 받았으나 조건 위반 엄중 경고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허 유학자격 취소

건설업 줄에는 1차·2차 구분이 없어요. 처음이어도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에요. 위 형량은 조문상 법정형이에요. '이렇게 처벌된다'가 아니라 '최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로 읽어 주세요.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범칙금·출국명령·강제퇴거)은 별개로 진행되고, 초범인지·경위가 어떤지·체류이력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주의: 무허가로 고용한 사업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절할 근거로 쓰시라고 적어 두는 정보예요. "허가 없이 며칠만 해 보자"고 권하는 사장님이나 브로커에게는 "사장님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못 합니다"라고 말하면 돼요. 위험은 결코 반씩 나뉘지 않아요. 제재가 양쪽에 걸리더라도 체류자격을 잃는 쪽은 나 한 사람이에요.

임금 — 유학생이라고 깎을 근거는 없어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하면 2,156,880원이고요. 핵심은 고시문의 이 표현이에요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사업장이 크든 작든,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와 무관해요. 유학생이라서 깎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

돈만큼 중요한 게 종이예요. 두 가지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예요.

  • 근로조건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 임금명세서 교부(제48조 제2항, 2021-11-19 시행) — 임금을 줄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안 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임금명세서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작아서 그런 거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팁: 명세서와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나와서 주휴수당이 빠졌는지, 야간가산이 반영됐는지 검산하기 어려운 분이 많아요. 받은 명세서를 매달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상담이나 진정을 넣을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돼요.

주 15시간이 갈림길이에요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주휴수당이에요. 기준선은 딱 하나,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예요.

  •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제55조 제1항)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살아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 주휴수당도 연차도 없어요.

4주 미만으로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요. 그래서 주 3일 5시간씩 같은 근무표는 경계선 바로 위에 있고, 사장님이 한 타임을 줄이는 순간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져요. 근무표가 바뀔 때마다 시간 합계를 꼭 다시 세어 보세요.

상시 5명 미만이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만 적용하도록 해요.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06-29)이에요.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거 조문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적용돼요 제17조
휴게시간 적용돼요 제54조
주휴일(유급) 적용돼요 제55조 제1항
임금 지급 원칙 적용돼요 제43조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돼요 제48조
해고예고 적용돼요 제26조
재해보상 적용돼요 제78조~제92조
근로시간 상한·연장근로 제한 적용되지 않아요 제50조·제53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되지 않아요 제56조
연차유급휴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60조
부당해고 제한 적용되지 않아요 제23조 제1항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아요 제46조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 적용되지 않아요 제55조 제2항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이 세 번째예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일은 살아 있어요. 사라지는 건 가산수당과 연차이지 주휴수당이 아니에요.

📌 참고: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법률이라 이 [별표 1]과 무관하게 각자의 적용범위를 따라요. 그래서 "5인 미만이라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아요.

농림·축산·수산이거나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여기가 오해가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예요.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배제하는 것은 조문 문언 그대로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뿐이에요. 임금 자체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에요. 대상은 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과 그 밖의 농림 사업, 제2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과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예요.

이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세 가지 있어요.

  • 초과로 일한 시간의 기본 시급은 그대로 발생해요. 법정근로시간·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분(통상임금의 50% 이상)은 생기지 않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는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정부 법령해석이에요(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58).
  • 야간(22:00~06:00) 가산수당은 그대로 적용돼요. 법제처는 안건번호 15-0344(2015-05-21 회신)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에 일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제63조가 배제하는 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고 야간근로수당은 그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이유예요.
  •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휴일'이 아니라 '휴가'라서 제63조로 배제되지 않아요. 다만 연차는 [별표 1]에 없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정리하면 '가산수당이 없다'와 '임금이 없다'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농장이나 양식장 아르바이트에서 "여긴 농업이라 수당 자체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기본 시급과 야간가산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카페에서 일하는 유학생이 한국어로 된 급여명세서를 번역기로 확인하는 본문 이미지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예요. 못 받았다면 요구할 수 있어요.

못 받았거나 이상하다 싶을 때 어디로 가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창구를 나눠서 쓰세요. 두 계통이 완전히 다른 기관이에요.

  • 임금·근로시간·수당 — ☎1350(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먼저 물어보고, 임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 체류자격·허가 관련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소속 대학 국제처예요. 1345는 다국어로 연결돼요.

진정 절차가 한국어 기반이고 방문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통역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관별 상담 언어와 접수 방법은 노동·체류 민원 공식 상담 창구에 정리해 두었어요. 건강보험 쪽 문제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용 가이드를 보시면 돼요. 이번 정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솔직히 적어 둘게요. D-2·D-4 유학생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은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 뒀어요. 이 두 가지는 ☎1350과 국세청, 그리고 소속 대학 국제처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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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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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허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며칠만 먼저 일해도 되나요? 안 돼요. 시간제취업허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 허가 없이 일하면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제94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도 나올 수 있어요(시행규칙 별표7 기준, 1개월 미만 200만원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올라가요). 법무부 처리 기준으로는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2차는 강제퇴거예요.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은 1차부터 예외 없이 출국명령이고요. 처리기간이 일반 10일·조사 필요 시 2개월이니 채용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세요.

Q2. 주당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학위과정(D-2)은 한국어 기준(전문학사·학사 1~2학년 TOPIK 3급, 학사 3~4학년·석·박사 TOPIK 4급 이상 등)을 채우면 주중 25시간(석·박사 30시간)이고, 학기 중 주말·공휴일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어학연수(D-4)는 기준(TOPIK 2급 이상 등)을 채우면 주말·방학을 포함해 주 20시간이에요. 기준을 못 채우면 주중·주말·방학을 합쳐 주 10시간(석·박사 15시간)이고, 인증대학 재학생이나 성적우수·한국어우수자는 기준을 채운 경우에만 5시간이 더해져요.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09-01판의 유학(D-2) 표와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어학연수 값) 기준이고, 모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뒤의 한도예요. 우대 요건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간은 ☎1345와 소속 대학 국제처에서 확인하세요.

Q3.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이 적용돼요.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제60조)가 모두 빠져요.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여도 주휴일은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돼요. 5명 미만에서 사라지는 건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예요.

Q4. 사장님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최저임금은 안 줘도 된다"고 해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별개의 법률이라 시행령 [별표 1]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고시문 표현 그대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제28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먼저 ☎1350으로 상담해 보세요.

Q5. 카페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고용주를 달리해 근무장소가 바뀌면 옮기기 전에 새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장소도 유학(D-2)은 허용 시간 범위 내에서 2곳, 어학연수(D-4)는 1곳으로 제한돼요. 취업 자격은 있는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제95조 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준·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출입국관리법 원문과 시행령 [별표 1], 하이코리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08-07판),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허가 제한 기간과 주당 허용 시간은 2026-09에 같은 매뉴얼 2026-09-01판, 국립국제교육원·한국교육원 「2026 한국 유학 가이드북」 46쪽,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공개본(2018)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체류 지침과 허가 기준은 개정이 잦고, 같은 상황이라도 체류자격 세부코드·한국어능력·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인증대학 목록과 우대 세부 요건, 4대보험·소득세 취급은 1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신청과 계약 전에 ☎1345·소속 대학 국제처(체류·허가)와 ☎1350·관할 고용노동청(임금·근로조건)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취업·체류 관련 민원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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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