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창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회사에서 받으세요"라는 답이 돌아와요. 국세청이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 에 지우고 있어요 — 근로소득은 제143조제1항, 사업소득은 제144조제1항, 퇴직소득은 제146조제3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제156조제12항이에요(2026년 기준).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 증명은 이름이 달라요. 소득금액증명이라는 별개의 민원증명이고, 국세청은 이 증명을 홈택스·세무서 방문·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즉시발급 증명 14종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어요. 창구가 요구한 종이가 둘 중 어느 쪽인지 모르고 움직이면 헛걸음이 나요.
이 글은 서류를 손에 넣는 단계까지만 다뤄요. 신고 절차·환급·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홈택스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소득 종류·거주자 여부·회사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회사가 주는 서류와 국세청이 주는 서류가 다르다
이 글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이 문장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주는 서류이고, 국세청은 이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아요. 국세청이 주는 소득 증명은 소득금액증명이라는 다른 서류예요.
| 구분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
| 발급하는 곳 |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국세청 |
| 근거 | 소득세법 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56조 | 국세청 민원증명(즉시발급 14종에 포함, 국세청 안내 기준) |
| 어디서 | 회사 급여·경리 담당자에게 요청 |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 |
| 언제부터 | 소득 종류별 법정 기한 안에 회사가 발급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낸 뒤 |
| 무엇이 적히나 | 지급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한 세액 | 국세청이 파악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
그래서 첫 행동은 발급 신청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비자 연장 창구든 은행이든, 요구한 서류의 이름을 한국어로 그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지급명세서'·'재직증명서'는 외국인 독자에게 다 "소득 증명하는 종이"로 들리지만, 발급하는 곳이 전부 달라요. 이름을 정확히 받아 적는 것만으로 헛걸음 한 번이 사라져요.
'지급명세서'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서류예요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급명세서'라고 적힌 종이를 받는 일이 흔해요. 다시 요청할 필요 없어요. 근로소득은 둘이 같은 서식이거든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그 서식의 정식 명칭 자체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이에요. 하나의 서식을 소득자용·회사 보관용·국세청 보고용으로 나눠 쓰는 구조라, 내가 받는 건 그중 소득자 보관용이에요. 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은 별지 제23호서식 계열이고요(같은 규칙 제100조제25호).
회사가 뗀 세금을 국세청에 실제로 냈는지 불안해하는 분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두고 원천징수된 세금이 국세청에 실제로 납부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 지급과 원천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국세청 외국인용 영문 안내책자). 다만 이건 국세청 안내 문서에서 확인한 설명이고 조문으로 대조한 것은 아니니, 체납이 얽힌 사안이라면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정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세요.
내 소득은 어느 서류인가 — 종류마다 종이가 달라요
3.3%를 떼인 프리랜서·강사·배달 종사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건 없다"는 답이 돌아와요. 서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서식이라서 그래요.
| 내 소득 | 발급하는 곳 | 근거 조문 | 원천징수 세율 |
|---|---|---|---|
| 근로소득(월급) | 소득을 지급한 회사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 매달 공제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 |
| 퇴직소득(퇴직금 등)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 퇴직소득세로 별도 계산 |
| 사업소득(프리랜서·강사) | 소득을 지급한 곳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 100분의 3(제129조제1항제3호), 지방소득세 포함 실무 3.3% |
| 기타소득(연구비 등 일시적 용역) | 소득을 지급한 곳 | 소득세법 제145조 |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
기타소득은 계산 구조가 한 겹 더 있어요. 국세청 안내책자는 대학원 연구비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경비율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해요.
📌 중요: 내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를 이 표로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3.3%로 처리됐다는 사실 하나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는 회사와 ☎126(국세 상담)에, 근로조건 다툼이 얽혀 있으면 ☎1350에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 — 법이 정한 발급 기한
발급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정 의무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이 세 갈래로 나눠 놓았어요(2026년 기준).
| 내 경우 | 회사의 발급 기한 | 근거 |
|---|---|---|
| 재직 중(계속 근로) | 다음 해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
| 과세기간 중도 퇴사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
|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
| 퇴직금 등 퇴직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
| 근무지가 2곳(종된 근무지) | 요청하면 지체 없이 | 소득세법 제143조제2항 |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이미 연말정산이 이뤄져요(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그러니 퇴사 직후가 요청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뀌면 난도가 확 올라가요.
한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종전 근무지 서류를 꼭 받아 두세요. 소득세법 제138조제1항은 새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종이가 없으면 합산이 안 돼요. 근무지가 두 곳인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가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조문(제143조제2항)이 그대로 요청 근거가 되고요.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와는 다른 서류이니, 명세서 쪽은 임금명세서 읽는 법을 보세요.
국세청 쪽에서는 언제부터 확인되나 — 지급명세서 제출이 분기점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개별 소득자의 원천징수내역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즉 국세청 쪽 경로는 회사가 자료를 낸 뒤에야 열려요. 그 기한이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네 갈래로 정해져 있어요.
| 상황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 근로·퇴직·사업소득, 종교인소득·봉사료 | 다음 해 3월 10일 |
| 그 밖의 소득(기타소득 등) | 다음 해 2월 말일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회사가 휴업·폐업·해산 |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여기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 1~3월이에요. 근로·퇴직·사업소득은 3월 10일이 지나야 국세청 쪽에 자료가 들어오는데, 출국하는 사람의 확정신고 기한은 출국일 전날이거든요(소득세법 제74조제4항). 국세청 안내책자도 출국 전 신고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니 세무서에 가기 전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지참하라고 적어 두었어요.
주의: 이 구간에 걸린 사람은 국세청 조회로 대신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종이를 직접 받는 것 외에 대안이 사실상 없고, 출국해 버리면 회수 수단이 거의 사라져요. 귀국 일정이 잡히면 최소 한 달 전에 회사에 요청하세요.
비자 연장·송금·본국 신고 — 요구받은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도별 요구 서류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창구·기관마다 다르고,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대신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①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서류명을 정확히 받아 적고 ② 그게 회사 서류인지 국세청 서류인지 위 표로 가른 다음 ③ 해당하는 곳에 요청하세요.
-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 체류자격과 신청 종류, 관할 출입국관서에 따라 요구 서류가 갈려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국어)에서 본인 자격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해외 송금 — 은행·소액해외송금업자가 요구하는 소득 증빙의 구체적 서류명은 업체마다 달라요. 송금 절차와 준비물은 본국으로 송금하는 법에 정리돼 있고, 어떤 종이인지는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물어야 정확해요.
- 본국 세금신고 —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본국 세무당국이나 주한 자국 대사관에 확인하세요.
본국 제출용으로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의 영문 발급 가능 여부는 이번 정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준비 전에 ☎1588-0560에 먼저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lish)에서 영문 서식과 작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어요.
회사 쪽 경로가 막혔을 때 — 안 준다·폐업했다·연락이 끊겼다
이 서류를 찾는 사람 상당수는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와 사이가 나빠진 상태예요. 여기서 흔히 도는 잘못된 정보부터 걷어낼게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소득세법에 없어요.
자주 인용되는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은 성격이 달라요. 이건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라, 의무의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예요(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1천분의 5). 그래서 근로자가 이 가산세를 근거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모르고 협상하면 시간만 흘러요.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 요청 기록을 남기기 — 전화 대신 문자·이메일로 요청해서 날짜와 내용이 남게 하세요.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상담 창구에 사정을 설명할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돼요.
- 상담 창구를 거쳐 요청하기 — 임금·근로조건 문제와 함께 얽혀 있으면 ☎1350(고용노동부, 통역 지원)에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무엇부터 할지 확인하세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보세요.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6조제2항제2호). 다만 이 증명서가 담는 것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이지 원천징수세액이 아니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체하지는 못해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시계가 오히려 당겨져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휴업·폐업·해산한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거든요. 하지만 '기한이 그렇다'와 '회사가 실제로 냈다'는 다른 문장이에요. 제출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면 국세청 자료에도 없어요. 조회가 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1588-0560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퇴직금·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얽혀 있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과 ☎1355(국민연금공단)도 함께 보세요.
서류를 챙기려면 회사·세무서·출입국·은행을 평일 업무시간에 돌아야 해서 하루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의 이동을 미리 정해 두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서류 발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발급과 상담은 아래 창구에서만 이뤄져요.
어디에 물어보나 — 확인처와 확인하지 못한 것
| 기관 | 번호 | 무엇을 |
|---|---|---|
|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 | 1588-0560 | 원천징수영수증·소득 증명 관련 영어 상담 |
| 국세 일반상담 | 126 | 소득 종류·원천징수·민원증명 일반 문의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근로조건, 퇴사한 회사와의 문제 |
이 정보는 2026-08 기준 확인이며, 번호·운영시간·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솔직하게 남겨 둘 것도 있어요. 아래는 이번 정리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 본문에 단정해 적지 않았어요.
-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하는 정확한 메뉴 경로 — ☎126이나 ☎1588-0560에서 안내받으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의 영문 발급 가능 여부와 민원증명 수수료.
- 체류자격별로 어떤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떤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을 요구하는지 — ☎1345와 하이코리아 몫이에요.
- 국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납세자 서비스 센터를 두고 증명서 자동발급기를 08:00~22:00 운영한다고 안내하지만, 터미널·층·창구 운영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국 당일에 기대지 말고 미리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한 회사예요(소득세법 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56조, 2026년 기준). 국세청이 발급하는 건 소득금액증명 같은 민원증명과,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관련 조회예요.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세무서 방문·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즉시발급 증명 14종 중 하나로 안내하고 있어요. 홈택스 메뉴 경로는 이번 정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126이나 ☎1588-0560에서 안내받으세요.
Q2. 회사가 '지급명세서'라고 적힌 종이를 줬어요.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근로소득이라면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명칭 자체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이에요. 같은 서식을 용도별로 나눠 쓰는 것이라 소득자 보관용이 내가 받는 종이예요.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별지 제23호서식 계열이라 서식 번호가 달라요(같은 규칙 제100조제25호).
Q3. 회사가 안 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그렇게 알려진 것과 달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소득세법에 없어요. 자주 인용되는 제81조의11 가산세는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데 대한 것이라 의무의 상대방이 국가이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문자·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임금 문제와 얽혀 있으면 ☎1350에 통역을 연결해 상담하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Q4. 회사가 폐업했어요. 국세청에서 떼면 되나요? 단정할 수 없어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정하고 있어서 기한 자체는 앞당겨져요. 다만 그건 회사의 의무 기한일 뿐, 실제로 제출했는지는 별개예요. 제출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면 국세청 자료에도 남지 않아요. 본인 케이스가 조회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1588-0560에 직접 확인하세요.
Q5. 퇴직금과 3.3% 프리랜서 수입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나요? 네, 다만 서류가 서로 달라요. 퇴직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한 곳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요(제144조제1항, 세율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100분의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무상 3.3%). 근로소득 서식을 요구했다가 "그런 건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소득 종류를 바꿔 다시 요청해 보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서식 번호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규칙·근로기준법 조문 원문과 국세청 외국인용 안내책자·민원증명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국세청 안내 문서에서만 확인한 사항(원천징수영수증의 증명력, 민원증명 종류, 공항 서비스 센터)은 본문에 출처를 밝혀 두었고, 홈택스 메뉴 경로·영문 발급 가능 여부·수수료·체류자격별 요구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588-0560(국세청 외국인 영어상담), ☎126(국세 상담), ☎1345(체류·비자), ☎1350(임금·근로조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서류 발급이나 세무 신고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