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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에서 떼는 것과 본국에서 떼는 것은 다른 서류예요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8분
무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에서 떼는 것과 본국에서 떼는 것은 다른 서류예요
목차

한국에는 「무범죄경력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없어요. 창구와 신청서, 전산 시스템이 모두 쓰는 정식 명칭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영문으로는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ORT」예요. 2015년 4월 이전에는 「범죄경력증명서」였고 그 뒤 한동안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로 불려서, 재외공관 안내문에는 지금도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2024-02-13, 주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관 2026-05-28 안내 기준).

이름보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요구받은 서류가 한국에서 떼는 것인지 본국에서 떼는 것인지예요. 두 방향은 발급기관도, 근거법도, 걸리는 시간도 완전히 달라요. 한국 서류는 경찰청이 발급하고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이 붙이지만, 본국 서류는 그 나라 정부가 발급하고 확인도 그 나라 제도를 따라요.

그리고 한국 서류는 용도 칸에서 한 번 더 갈려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①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이 둘로만 열어 뒀어요(2026년 8월 기준 현행). 회사가 요구해서 왔다면 이 지점에서 막혀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제도는 2015년·2021년·2024년에 각각 바뀌었고 옛 안내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방향부터 정해요 — 두 갈래는 완전히 다른 절차예요

먼저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절만 읽으면 돼요.

내 상황 어느 나라 서류인가 발급기관 붙이는 확인
한국 비자·체류자격 변경·연장을 신청한다 본국(경우에 따라 제3국) 서류 그 나라 정부 기관 자국 정부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 공증된 번역본
다른 나라 비자·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한다 한국 서류(범죄·수사경력회보서) 경찰청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한국 회사·학교가 제출을 요구한다 해당 없음 형실효법상 그 용도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한국인에게는 아예 생기지 않는 혼동이에요. 요구하는 쪽은 영어로 'criminal record certificate'라고만 적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말이 가리키는 서류는 어느 나라 제도에서 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출처가 보낸 안내문에 발급 국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그것부터 되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세 번째 줄이 가장 자주 헛걸음을 만들어요. 이유는 아래 용도 절에 정리해 두었어요. 체류자격 변경 전반의 순서가 궁금하면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먼저 보세요.

한국에서 떼는 서류 — 이름과 세 가지 경로

발급 대상은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에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여도 체류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돼요. 수수료는 세 경로 모두 무료예요.

경로 어떻게 준비물 처리기간·수수료
인터넷(crims.police.go.kr) 본인인증 후 신청 인증 수단이 안내 시점마다 달라 신청 화면에서 확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무료
국내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지참물은 방문 전 해당 경찰서에 확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무료
재외공관 방문 본인 직접 방문(우편 접수 불가, 사전 예약) 신청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3×4cm), 여권 원본·사본 1부 약 14일 · 무료

처리기간을 '즉시'로 잡으면 안 돼요. 경찰청 발급시스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안내하면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정부24의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안내도 처리기간을 14일로 표기해요.

재외공관 발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대사관에서는 못 뗀다"는 말은 오래된 정보예요. 다만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우편 접수가 되지 않아요. 만 14~17세 신청자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내요.

팁: 온라인 신청은 한국식 본인인증을 통과해야 시작돼요. 한국 휴대전화 번호나 인증 수단이 없는 상태, 특히 이미 출국한 뒤라면 이 관문에서 멈추기 쉬워요. 인증 수단도 2024년 재외공관 안내에는 공동인증서로, 2026년 안내에는 휴대전화 또는 공동·민간 인증서 등으로 적혀 있어 시점마다 달라요. 화면에서 막히면 시간을 더 쓰지 말고 국내라면 경찰서, 국외라면 재외공관 경로로 바꾸는 편이 빨라요.

외국인에게만 붙는 준비물도 있어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신청서에 대한민국 내 최종 주소(전 거주지)도 반드시 적어야 해요. 한국을 떠난 뒤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한국 체류 당시 쓰던 옛 여권도 함께 제시해야 하고요. 신청서 서식(경찰관서·재외공관용 V. 2024. 2. 13.)은 맨 앞에서 제출 국가·제출 기관·발급목적(영주권·비자·시민권 중 택일)을 적게 해요.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이 칸에서 막히지 않아요.

외국인이 원룸 창가 책상에서 여권과 카드형 신분증, 인쇄한 신청 서류를 옆에 두고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 화면을 확인하는 본문 이미지
온라인 경로가 막히면 경찰서나 재외공관 방문으로 돌아가야 해요

용도 칸 하나로 갈려요 — 취업용은 발급되지 않아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회보서는 각국 대사관에서 이주, 유학 등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한 비자 발급 시에 한정하여 발급 가능하며, 그 이외의 용도(ex. 외국 기업 취업 및 대학교 입학 등)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안내도 취업 목적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못 박고 있어요.

용도를 다르게 적어 받는 방법은 없어요. 형실효법 제6조제3항은 법이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쓸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제6조제4항은 회보받은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각각 금지해요.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2026년 8월 기준). 같은 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은 수사자료표를 관리·조회하는 사람이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일반 신청자에게 걸리는 형이 아니에요.

외국인 독자에게 실제로 열리는 용도는 사실상 둘이에요. 외국 입국·체류 허가, 그리고 국제결혼이에요. 다만 국제결혼 용도 회보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결혼을 목적으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학원·어린이집 취업이라면 아예 다른 서류예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때 요구되는 것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로, 이 글의 회보서와 다른 서류이고 절차도 달라요.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시행 2026.5.12.] 법률 제21108호)로, 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 회신서를 발급하는 구조예요.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떼는 형태가 아니에요.

무엇이 적히고 무엇이 빠지나

한국 서류는 '유죄 기록'과 '수사 단계 기록'을 나눠 담아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와 선고유예,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처럼 그 밖의 자료예요(형실효법 제2조제5호·제6호).

외국 입국·체류용으로 뗀 회보서에서는 다음이 빠져요 — 실효된 형, 사면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사면·복권된 형,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형법 제65조에 따라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예요(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2024.4.2. 개정).

받은 형 실효되는 시점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벌금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구류·과료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곧바로

이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은 경우예요(형실효법 제7조제1항). 그리고 '전과가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의 정리와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는 각각 다른 조항이 따로 정하고 있어요.

📌 중요: 제출처가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확인용으로 신청해 받은 서류를 제출처에 내면 안 돼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이 2024년 4월 2일 개정돼 본인확인용도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항목을 빼고 회보하고, 그렇게 받은 서류를 다른 용도로 쓰면 앞서 본 제6조제4항 위반이 돼요. 정답은 제출처에 "한국 제도에서는 그 형태로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에요.

한국 서류에 아포스티유 붙이기 — 창구는 재외동포청이에요

한국의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은 둘로 나뉘어요. 재외동포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문서와 법원 문서를,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 작성 문서와 공증문서를 맡아요. 경찰청이 발급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행정기관 문서라 재외동포청 소관이에요.

온라인이 가장 빨라요. 회보서를 받은 뒤 e-아포스티유 사이트(apostille.go.kr)에 회보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아포스티유를 출력할 수 있고 무료예요. 이 포털도 재외동포청이 운영해요. 창구에서 종이 아포스티유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 건당 전자수입인지 1,000원이 들어요(재외동포청 안내 기준 · 창구 운영 시간과 소요 시간은 방문 전 ☎02-6747-0404로 확인하세요).

주의: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어디서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재외공관 공지는 "일부 기관에서 ①온라인 발급 서류를 인정하지 않거나 ②대사관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온라인 발급 문서에는 대사관 날인이 불가하다고 못 박아요(주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관 2026-05-28). 제출처가 종이 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면 온라인 출력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한민국은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으로 2007년 7월 14일 협약이 발효했고, 2026년 6월 30일 갱신 기준 체약국은 130개국이에요. 상대국이 비당사국이면 아포스티유가 아니라 영사확인 경로로 가야 해서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요. 국내에서 공문서 확인을 맡는 창구와 해외에서 받는 영사확인은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니, 순서는 주한 자국 공관과 제출처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반대 방향 — 본국 서류를 한국에 낼 때

한국 출입국 창구에 내는 해외 발급 서류는 원칙이 하나예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내는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범죄경력증명서, 학위증 등)에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번역본도 같이 필요해요. 같은 안내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예로 들면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공증된 번역본이란 번역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번역만 해서 가면 반려될 수 있어요.

발급기관과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이 다른 부처인 나라도 있어요. 미국이 그래요. 범죄경력증명서(Identity History Summary Check)는 FBI가 발급하지만 아포스티유는 미 국무부가 붙이고, 한국 공관 안내는 주 정부 아포스티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FBI 서류는 연방 문서라 공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국무부는 우편 접수만 받아요.

나머지 나라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발급기관이 중앙경찰·사법부·내무부로 갈리고 제도도 자주 바뀌어서, 본국 기관 안내와 주한 자국 공관 안내가 1차 출처예요. 내 나라 공관을 찾는 방법은 주한 공관 찾는 법에, 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주는지는 주한 공관이 해줄 수 있는 일에 정리해 두었어요.

언제 떼야 헛돈이 안 되나 — 유효기간과 제출 대상 국가

여기가 돈이 새는 지점이에요. 법무부가 2021년 9월 6일 공지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으로 정한 기준은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예요.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라, 2021년 상반기에 만들어진 출입국 안내 책자에 남아 있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문구와 어긋나 보일 수 있어요. 다만 이 공지문은 제목 그대로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기준이라 모든 체류자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내 자격 기준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기산점이 핵심이에요.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의 F-4 안내(2026-08-06)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날짜가 아니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명시해요. 아포스티유 신청, 번역공증, 국제우편에 쓴 시간이 전부 유효기간에서 깎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신청 일정을 먼저 잡고 거기서 거꾸로 계산해 본국 서류를 떼는 순서가 안전해요.

제출 대상 국가가 국적국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부 공지는 국적국과 함께 일정 기간 안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서류를, 체류기간 연장에서는 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국가의 서류를 내도록 정했어요. 다만 그 '일정 기간'의 연수는 공지문 원문(10년)과 재외공관 최신 안내(5년)가 엇갈려서 여기서는 확정해 쓰지 않을게요. '계속하여 체류'에는 단서도 있어요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나라로 다시 들어가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봐요. 공지문 예시로는 A국에 5개월 있다가 한국에 10일 머물고 A국에 1개월 더 있었다면 A국 서류가 필요하고, A국 5개월 뒤 B국 3개월이면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각국 체류가 6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을 신청인이 소명해야 해요.

제3국 서류가 가장 어려워요. 한국에 오기 전 다른 나라에서 오래 일했다면 그 나라 서류까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미 떠난 뒤라 발급 경로부터 다시 찾아야 하거든요.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이나 그 나라 정부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우편이나 대리 신청이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준비물 중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이라 순서를 맨 앞에 두는 게 안전해요.

면제 사유도 있어요. 재외동포(F-4) 사증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자 등이 면제 대상으로 안내돼요. 이 목록에 없다고 자동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자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격과 사례에 무엇이 붙는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요.

경찰서·출입국·주한 공관은 대체로 평일 업무시간에만 열려서, 서류 한 건에 하루 이동이 통째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의 이동만 미리 정해 둬도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서류 발급이나 비자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신청·발급·판정은 아래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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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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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확인처 세 곳

창구가 셋으로 갈려요. 어느 창구가 무엇을 답하는지 알고 걸어야 시간이 덜 들어요.

무엇을 어디에 연락처
체류·비자 전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20개국 언어) ☎1345
회보서 발급 절차·거절 사유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02-3150-2676
아포스티유 재외동포청 apostille.go.kr · ☎02-6747-0404
최종 서류 형식 제출처(외국 기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제출처 안내 기준

☎1345가 20개국 언어를 지원한다고 해서 회보서 발급 문제까지 답해 주지는 않아요. 반대로 경찰청은 내 비자가 나올지를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제출처예요 —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요구하는지는 서류를 받는 쪽이 정해요. 온라인 발급본으로 될지, 종이 원본에 날인이 필요할지도 거기서 갈려요.

거절과 지연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예요. 신청서에 적는 제출 국가·제출 기관·발급목적이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는 거예요. 이 세 칸이 어긋나면 14일을 기다린 끝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게 돼요.

재외공관 안내는 발급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로 '제출기관과 발급목적에 따라',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까지만 밝히고 있어요. 거절 사유의 전체 목록과 이의 절차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니, 거절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사유를 묻고 위 창구에 다시 확인하세요. 거소신고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운전면허처럼 다른 서류가 함께 필요한 절차는 외국 운전면허 교환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회사가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떼나요? 그 용도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두 가지로만 열어 뒀고, 경찰청 발급시스템 화면도 외국 기업 취업이나 대학교 입학 등의 용도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명시해요. 학원·어린이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로 절차가 달라지니, 회사에 정확한 서류 명칭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Q2. 이미 한국을 떠났는데도 한국 회보서를 뗄 수 있나요? 네, 발급 대상이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라 체류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돼요. 경찰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발급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우편 접수 불가, 사전 예약) 회보까지 약 14일이 걸려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신청서에 한국 내 최종 주소를 적어야 해요. 한국을 떠난 뒤 여권을 새로 만들었다면 한국 체류 당시 쓰던 옛 여권도 함께 제시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Q3. 제출처가 실효된 형까지 나온 서류를 요구해요. 본인확인용으로 떼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이 2024년 4월 2일 개정돼 본인확인용도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실효된 형 등을 빼고 회보하고, 본인확인용으로 받은 자료를 다른 용도로 제출하면 형실효법 제6조제4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한국 제도에서는 그 형태의 서류가 외국 제출용으로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출처에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식 경로예요.

Q4.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에서 받나요? 경찰청이 발급한 회보서는 재외동포청 소관이에요. 한국의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은 재외동포청(행정기관·법원 문서)과 법무부(법무부·검찰 작성 문서, 공증문서)로 나뉘는데,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라 재외동포청 쪽이에요. 회보서를 받은 뒤 apostille.go.kr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아포스티유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고, 창구에서 종이로 받으면 건당 전자수입인지 1,000원이 들어요. 다만 일부 기관은 온라인 발급 서류를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 발급본에는 대사관 날인도 불가하니 제출 전에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Q5. 본국 서류는 언제 떼는 게 좋나요? 한국 신청 일정을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계산하세요. 법무부 2021년 9월 6일 공지 기준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는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안내(2026-08-06)는 그 6개월을 아포스티유 받은 날이 아니라 증명서 발급일부터 센다고 명시해요. 아포스티유·번역공증·국제우편에 걸리는 시간이 전부 유효기간에서 깎이는 셈이에요. 이 공지문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기준이라 모든 자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니, 내 자격의 기준일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간·기관 정보는 2026-08 기준 확인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정부24,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안내(apostille.go.kr),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안내, 재외공관 공지(주영국 2024-02-13·주포르투갈 2026-05-28·주샌프란시스코 2026-08-06)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지침은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뀌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 ☎02-3150-2676(회보서 발급), ☎02-6747-0404(아포스티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 판단과 제출서류의 최종 형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 제출처가 정해요. 라차(LACHA)는 위 기관들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서류 발급을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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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