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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설 특보가 떴을 때 외국인이 대처하는 법, 재난 정보를 22개 언어로 받는 앱부터 폭설 날 출근·배달과 옥외작업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④ 생활·정착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10-15· 읽기 31분
한파·대설 특보가 떴을 때 외국인이 대처하는 법, 재난 정보를 22개 언어로 받는 앱부터 폭설 날 출근·배달과 옥외작업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목차

겨울에 휴대폰으로 오는 한파·대설 특보(기상청이 내는 주의보·경보를 함께 부르는 말) 문자는 한국어로만 와요. 2024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기상청 발표에 따라 경보음이 울리는 위급·긴급 재난문자에는 재난 유형 같은 핵심어가 영어로 함께 적혀요. 그런데 한파·대설 특보 문자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안전안내문자라서 영어가 붙지 않아요. 안전안내문자는 휴대폰에서 수신을 끌 수 있어서, 읽지 못하는 한국어 문자가 자주 온다고 꺼 두면 특보를 통째로 놓쳐요.

외국인용 앱으로 영어나 일부 모국어로 받을 길도 있어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지원 언어를 22개로 늘렸다고 밝혔어도 재난문자 번역이 확인된 언어는 아직 5개이고, 앱 스토어에 같은 이름의 옛 앱이 나란히 떠 있어 무엇을 받을지부터 헷갈려요. 눈 때문에 늦었을 때의 임금이나 한파 속 옥외 작업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근거가 한국어 법령에 있고, 모국어로 된 예방수칙은 사업주가 나눠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이 글은 문자를 받는 설정과 읽는 법에서 시작해, 폭설 날 출근·배달·옥외 작업·기숙사 순서로 할 일을 정리해요. 무엇을 입을지는 겨울옷을 현지에서 사서 입는 순서에, 보일러·가스비와 수도 동파 책임은 한국 첫 겨울 난방비 글에 따로 있어요.

참고: 아래 규정과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행정안전부·기상청·고용노동부·질병관리청·서울시 공개 자료를 2026-09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서울시·고용노동부의 2026-27 겨울 대책과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아직 발표 전이라 지난 겨울(2025-26) 값으로 적었어요. 11월 이후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난문자를 세 단계로 읽는 법: 한파·대설은 안전안내문자예요

휴대폰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 세 가지로 나뉘어요(행정안전부 예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1, 2026-02-04 시행). 단계마다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알림 방식이 달라요.

단계 언제 오나 수신 거부 알림 영어 표기
위급재난문자 대규모 재난·인명 피해가 우려돼 예외 없이 받아야 할 때 불가 휴대폰 최대 볼륨(최소 40dB 이상) 재난 유형·규모 병기
긴급재난문자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대피명령, 호우(기상청장 직접 발송), 홍수정보(심각), 산사태 경보 등 가능 휴대폰 최대 볼륨(최소 40dB 이상) 재난 유형·규모 병기
안전안내문자 사전대피 권고, 대피명령 해제, 위급·긴급을 뺀 재난 경보·주의보 가능 일반 문자 알림 설정을 따름 없음(한국어만)

한파·대설 특보 문자는 운영규정상 이 가운데 안전안내문자 단계예요. 재난문자를 모두 'emergency alert'로 묶어 알고 있으면 안전안내문자 수신이 꺼져 있어도 알아채기 어려워요.

지금 휴대폰에서 안전안내문자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아이폰: 설정 > 알림 화면 맨 아래 '정부 경보'(Government Alerts)에서 켜고 꺼요. 지원되는 통신사의 SIM이나 eSIM을 쓸 때 정부 경보가 지원돼요(Apple 지원 문서).
  • 안드로이드: 제조사·기종마다 메뉴 위치가 달라요. 설정에서 재난문자 수신 항목을 찾아 안전안내문자가 켜져 있는지 보세요.
  • 해외에서 산 휴대폰·해외 유심·로밍: 한국 재난문자가 오는지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기기와 통신사에 따라 안 올 수 있으니 아래 Emergency Ready App으로도 함께 받아 두면 놓칠 일이 줄어요.

영어 표기도 이 단계에서 갈려요. 위급·긴급 문자에는 'Earthquake', 'Heavy rain' 같은 재난 유형과 지진 규모('M')가 영어로 함께 적히지만, 안전안내문자는 대상이 아니에요(2024-02-28 발표, 2026년 9월 보도에서도 같아요). 그래서 한파·대설·미세먼지 문자는 한국어뿐이에요.

문자 끝 대괄호에는 보낸 기관이 붙어요. 한파·대설 특보 문자는 행정안전부와 시·도, 시·군·구가 보내므로 [행정안전부]나 [○○구청]처럼 보여요.

같은 별표 1은 특보마다 문자를 보내는 시간대를 따로 정해 두었어요.

특보 평일 출퇴근 시간대(06:00~10:00, 16:00~21:00) 그 밖의 낮(06:00~21:00 중 위 시간대 밖, 주말 낮 포함) 밤(21:00~다음 날 06:00)
대설주의보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아요
대설경보 보내요 보내요 보내요
한파주의보 발송 기준에 없어요 발송 기준에 없어요 발송 기준에 없어요
한파경보 보내요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조치 보내요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가 안 왔다고 특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파주의보는 처음부터 문자 기준에 없고, 대설주의보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한파경보는 낮에만 문자로 가요. 다만 한파주의보 때도 문자가 올 수는 있어요. 지자체는 발송 기준과 별개로 따로 보낼 수 있어요(운영규정 제9조·제12조). 지금 특보가 떠 있는지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의 날씨 > 기상특보 메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어요).

한파·대설 문자가 한국어로만 올 때 Emergency Ready App으로 재난 정보를 모국어로 받는 법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용 재난안전 앱 Emergency Ready App(이머전시레디앱)의 지원 언어를 2026년 6월 15일 개편으로 22개로 늘렸다고 밝혔어요. 내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의 외국인용 버전이고, 행정안전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의 97%가 자기 언어로 재난·안전 정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개편 보도자료 붙임에 나온 22개 언어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타갈로그어·크메르어·몽골어·미얀마어·신할리어·벵골어·우르두어·프랑스어·아랍어·스페인어·독일어·포르투갈어·힌디어예요. 같은 발표에 따르면 앱의 내 위치 주변 시설 정보에 한파쉼터도 새로 들어가, 한파 때 가까운 쉼터를 찾는 데도 쓸 수 있어요. 119 같은 긴급전화는 한국 긴급전화 지도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설치할 때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앱 스토어에 같은 이름의 앱이 두 개 올라와 있고, 옛 앱 이름에는 '(Old)'가 붙어 있어요(2026-09-28 조회).

구분 받을 앱 옛 앱
스토어에 보이는 이름 Emergency Ready App (Old)Emergency Ready App
아이폰 App Store id6748374479, 2026-02-16 출시 id826120919, 2014년 출시
구글 플레이 패키지 kr.or.klid.newengsafekorea2025 kr.go.nema.disasteralert_eng
App Store 언어 표기 영어 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천+ 5만+

'(Old)'가 붙지 않은 새 앱을 받는 편을 권해요. 다만 스토어 표기만으로는 어느 쪽이 22개 언어판인지 가려지지 않아요. 새 앱의 언어 표기는 영어 하나뿐이고 설명문도 두 앱 모두 옛 문구 그대로라서, 설치한 뒤 앱 설정의 언어 목록에 자기 언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바로 받으려면 App Store의 새 앱이나 Google Play의 새 앱을 여세요.

2024년 8월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앱을 설치만 해서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고 알림을 켜야 했어요. 새 앱도 설치한 뒤 알림 설정부터 확인하세요. 그 안내의 설정 순서는 이래요.

  1. 홈 화면 아래 '설정'에 들어가요.
  2. 재난문자 푸시 알림 'Emergency Alert'를 Off에서 On으로 바꿔요.
  3. 수신 지역 'Receive Region'을 전국 또는 사는 지역으로 정해요.
  4. 안드로이드는 기지국 중심 수신 'Location-based Service'를 On으로 하면 지역을 옮겨도 받아요.
  5. 아이폰은 앱 언어가 휴대폰 언어를 따라가요. 바꾸려면 기기 설정 > EmergencyReadyAPP > 언어로 가요.

그 안내에는 재난문자를 소리로 읽어 주는 음성 알림(TTS) 기능도 나와요. 위 메뉴 이름은 2024년 옛 앱 안내 기준이라 앱 버전에 따라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번역 범위도 알아 두세요. 재난문자 번역은 2024년 8월 26일 발표 때 당시 앱(지금 '(Old)'가 붙은 앱) 기준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5개가 됐고, 2026년 9월 현재 행정안전부 소개 페이지도 재난문자는 이 5개 언어로 적고 있어요. 22개 언어 확대가 재난문자 번역에까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한 번 받아 보고 자기 언어로 오지 않으면 영어판과 함께 보세요.

한파·대설 주의보와 경보를 숫자로 읽는 법

기상청 특보는 기준 숫자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기상법 시행령 별표 1, 2026-06-23 개정). 한파는 아침 최저기온, 대설은 24시간 동안 새로 쌓일 눈이 기준이에요.

특보 이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해요
한파주의보(10~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이상 낮을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때
한파경보(10~4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 이상 낮을 때, 또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때
대설주의보 24시간 동안 새로 쌓이는 눈이 5cm 이상
대설경보 24시간 동안 새로 쌓이는 눈이 20cm 이상(산지는 30cm 이상)

한파 특보는 '전날보다 갑자기 떨어지는 추위'와 '며칠 이어지는 추위' 두 갈래예요. 그래서 영하 12℃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가 되고 평년보다 3℃ 이상 낮으면 주의보가 나올 수 있어요. 특보를 정할 때 보는 값은 아침 최저기온이에요. 한낮 기온이나 체감온도로는 정하지 않아요.

대설 특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일 눈의 양이 5cm·20c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나와요. 그래서 이미 쌓인 눈이 많아도 새로 올 눈이 적으면 특보가 없을 수 있어요. 특보가 없는 날에도 쌓인 눈과 빙판은 그대로라, 걸을 때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세요(재난문자 표준문안의 빙판길 안내).

이 기준을 영어로 보고 싶다면 기상청 영문 누리집의 'Issuance criteria for weather advisories and warnings' 페이지(kma.go.kr/neng/forecast/warning.do)를 여세요. Heavy Snowfall과 Cold wave의 숫자 기준은 한국어 기준과 같아요. 다만 영문 페이지의 Cold wave 칸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③ ... damage is expected due to a rapid drop in temperature)라는 세 번째 조건이 아직 남아 있어요(2026-10-02 확인). 현행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없는 조건이니, 조건은 앞의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문자 문장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표준문안(별표 2)을 바탕으로 해요. 받은 한국어 문자를 아래 표와 맞춰 보세요.

문자에 보이는 한국어 뜻 할 일
대설주의보 발효 내 집 앞 눈 치우기 동참 협조, 출퇴근 시 차량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집 앞 눈을 치우고 차 대신 지하철·버스로 가요
대설경보 발효 야외 활동과 차량 운행 자제, 출퇴근 시 교통혼잡 예상, 대중교통 이용 나갈 일을 줄이고, 출근은 차 대신 지하철·버스로 평소보다 일찍 나서요
한파경보 발효 보온에 신경,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 수도 계량기를 헌 옷 등으로 감싸 동파 방지 계량기를 감싸고 외출을 줄여요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막으라는 안내(한파경보 문자에 붙기도 해요) 하루 이상 집을 비우면 물을 조금 틀어 둬요
발효 특보의 효력이 시작됐다는 뜻 지금부터 특보 상태로 보면 돼요
동파 수도관·계량기가 얼어서 터지는 것 계량기함을 헌 옷으로 감싸요

단계별 문안에는 이런 줄도 들어 있어요. 가스·전기·지역난방이 고장 나면 가스안전공사(1544-4500)·전기안전공사(1588-7500)·지역난방공사(1688-2488)에 신고하라는 안내, 외출이 꼭 필요하면 내복·목도리·모자·장갑으로 보온하라는 안내예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일산화탄소가 의심되면 먼저 밖으로 나가 119에 거세요.

이건 표준문안 기준이고,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관이 상황에 맞게 고쳐 보낼 수 있어서 실제 문자 문장은 조금씩 달라요. 문자를 받으면 먼저 특보 이름과 '발효'를 찾고, 나머지 줄을 번역 앱으로 짚어 위 표와 맞춰 보세요. 계량기를 감싸는 법과 얼었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는 난방비 글에서 다뤄요.

폭설 날 출근해야 할 때: 교통 공지와 지각·결근 처리

대설주의보·경보 표준문안은 출퇴근 때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해요. 서울시가 2026년 2월 1일 밤~2일 새벽 폭설 예보 때 낸 2일 출근길 대책은 이랬어요.

  • 평소 07~09시인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30분 늘려 09:30까지 유지
  • 지하철 2호선·5~8호선을 평소보다 20회 더 운행
  • 시내버스도 09:30까지 최소 배차간격 유지
  • 지하철역 출입구·버스정류장 미끄럼 방지, 운행이 어려운 구간은 자치구와 신속 제설

교통 상황은 버스정보안내단말기·도로전광표지판·TOPIS 누리집·지하철 앱·SNS로 알린다고 했어요. 이 숫자는 그날 한 번의 대책이라 다음 폭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도시의 폭설 대책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사는 지역의 재난문자와 지자체 공지를 보세요. 전날 밤 대설 예보가 있으면 출근길 공지를 확인하고 평소보다 일찍 나서는 편이 안전해요.

늦거나 못 갔을 때의 임금은 상황마다 근거가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게 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그보다 적게 줄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눈 때문에 회사가 작업을 멈춘 날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비 때문에 사업주가 안전 규칙에 따라 작업을 멈춘 사례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고, 휴업이 아니라서 70%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적이 있어요(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07-21).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은 2021년 당시 기준의 해석이라, 눈 사례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황 임금 근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날(사용자 귀책 휴업) 평균임금 70% 이상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휴업 70%보다 적게 줄 수 있음 같은 조 제2항
날씨로 위험해 사업주가 작업을 멈춘 날 휴업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음(비 사례) 근로기준정책과-2175(2021-07-21)
내가 눈 때문에 늦거나 못 간 날 회사 규칙(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름 폭설 지각을 따로 정한 법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내가 늦거나 못 간 날은 회사 규칙을 따라요. 무조건 무급이라는 규정도 확인하지 못했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을 것 같으면 출근 시각 전에 관리자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렇게 보내면 돼요.

  • "눈 때문에 출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I'll be late because of the snow. I expect to arrive around ○.)
  • "폭설로 오늘 출근이 어렵습니다. 처리 방법을 알려 주세요." (I can't get to work today because of heavy snow. Please tell me how this will be handled.)

임금 처리로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세요. 답은 회사 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받은 메시지와 출퇴근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좋아요. 1350을 비롯한 노동 상담 창구는 노동·체류 민원 창구 글에 모여 있어요.

눈 오는 날 배달앱과 우편이 멈출 때

2026년 2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전국에 폭설이 내렸을 때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을 제한했어요(뉴스1 2026-02-02 보도).

플랫폼 그날 한 조치
배달의민족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문 가능 거리를 제한
쿠팡이츠 필요하면 일시적 운영 중단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라이더에게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운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공지, 배송이 늦어지면 고객에게 미리 안내
요기요 눈이 많이 온 지역 대부분에서 요기배달 중단

평소 시키던 가게가 목록에서 사라지거나 주문이 막혀도 앱 오류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제한이 늘 정해진 규정인지 그날의 조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배달 범위와 관련해 바뀐 약관은 배달앱 외국인 사용법 글에 정리돼 있어요. 눈 예보가 있는 날은 가까운 가게 위주로 일찍 주문하고, 평소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기다리세요.

우편은 확인된 것이 적어요.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11월 겨울철 안전대책에서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면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을 일시 중지할 수 있게 안내했어요. 민간 택배사의 폭설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급한 서류나 물건은 눈 예보 전에 보내거나 받아 두세요.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 그날 쿠팡이츠가 라이더에게 낸 안내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 대책(2025-11-17)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133곳의 위치·운영시간을 배달앱으로 알리겠다고 했고, 서울시는 거점형 쉼터 4곳(서초·북창·합정·상암)과 지하철 쉼터 2곳(사당역·종각역)을 2025년 12월~2026년 2월에는 주말에도 문을 열도록 늘린다고 계획했어요. 배달 일이 내 체류자격으로 되는지는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눈 덮인 한국 아파트 건설 현장 옆 난방 휴게실 문 앞에서 두꺼운 방한복과 귀덮개 모자 차림으로 무늬 없는 보온병의 따뜻한 물을 컵에 따르며 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남성 근로자
따뜻한 옷·물·쉼터는 고용노동부가 한파 때 사업장에 지키도록 지도해 온 기본수칙이에요

한파 속 옥외 작업을 할 때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가 시행되면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막는 보건조치가 사업주 의무에 들어갔어요(법률 제20522호, 2024-10-22 공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본에는 '한파'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폭염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쉬게 하는 식으로 숫자가 있지만(제560조제3항), 한파에는 그런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파 때도 2시간마다 20분'을 근거로 내밀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한파 건강장해의 증상·응급조치 요령을 미리 알리고, 보온 의류·장갑·신발과 머리·귀를 덮는 모자 착용을 지도하고, 작업과 휴식을 배분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은 2026-07-14 입법예고됐어요(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4호). 이 개정안에도 폭염처럼 '몇 시간마다 몇 분 휴식' 같은 숫자는 없어요. 2026년 10월 초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공포본이 올라오지 않았어요(개정 추진 중). 입법예고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돼 있어서, 이번 겨울 중에 공포되면 이 부분의 요구 근거가 그날부터 달라져요.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숫자 기준은 없어도 요구할 근거는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것 근거 성격
한파 속 장시간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2025-06-01 시행) 사업주 의무, 한파 수치 기준은 규칙에 없음
눈·바람 등으로 위험하면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사업주 의무(태풍 등 긴급 복구작업은 예외)
높은 곳 작업 발판(비계)·거푸집과 그 받침 기둥(동바리) 조립·해체, 크레인·리프트·승강기 조립 같은 작업 중지 같은 규칙 제57조·제141조·제156조·제162조·제333조 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쁠 때 사업주 의무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작업시간대 조정·119 신고 고용노동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2025-11-17) 법 조문이 아니라 지도·점검 기준
모국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배포(2025-11 발표 18개 언어) 사업주·고용센터에 요청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불리한 처우 금지. 추위로 생긴 몸의 이상이 여기에 드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난 겨울 고용노동부 대책(대책기간 2025-11-15~2026-03-15)은 건설·환경미화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한파주의보 때는 이른 아침 작업을 06시에서 09시로 미루는 식으로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한파경보 때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이건 지도 방침이라 법으로 금지하거나 의무로 정한 것과는 달라요. 2026-27 겨울 대책은 2026년 10월 초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모국어 자료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2만 곳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 커뮤니티에 18개 언어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고 밝혔어요(2025-11-17). 2024년 1월에도 송출국 16개국 언어와 영어로 된 예방가이드를 누리집에 올렸어요. 사업주가 나눠 주지 않았다면 자기 언어판을 달라고 해도 되는 자료예요.

지역별 한파 영향 단계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날씨 > 기상특보 > 영향예보 > '산업'에서 볼 수 있어요(2024년 12월 고용노동부 가이드 기준 경로라 메뉴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작업중지권은 조건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뒤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해요.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넓혔어요. 다만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되니 이번 겨울에는 지금 조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추위 자체가 곧 급박한 위험이라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거나 손발 감각이 없어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작업을 멈추고 바로 보고하세요.

지원금 쪽에는 외국인에게 닫힌 것도 있어요. 지난 겨울 서울시가 한파특보로 작업이 멈춘 날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까지 보전한 '건설근로자 안심수당'(하루 최대 4시간분)은 서울시·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생활임금 이하 내국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어요. 같은 현장에서 같이 쉬어도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요구할 때는 이런 문장을 보여 주세요.

  • "쉬는 시간에 몸을 녹일 따뜻한 쉼터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a warm place to rest during breaks?)
  •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provide warm water?)
  • "제 나라 말로 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the cold-illness prevention rules in my language?)
  • "몸이 계속 떨리고 손 감각이 없습니다. 작업을 멈추고 쉬어야겠습니다." (I keep shivering and can't feel my hands. I need to stop and rest.)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의 산재 신청 절차는 산재 신청 글에 있어요.

추위에 몸이 이상하거나 기숙사가 추울 때

질병관리청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몸에 피해를 주는 질환을 한랭질환이라 부르고, 저체온증(전신)과 동상·동창(국소)을 대표로 들어요. 저체온증은 중심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변화·짜증, 피로,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요.

곁에 있는 사람이 추운 곳에 있다가 떨림이 멈추지 않거나, 떨지 않더라도 까닭 없이 짜증을 내거나 몹시 지쳐 보이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듯 보이면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질병관리청 응급조치를 따르세요.

  1. 119에 신고해요.
  2.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요.
  3. 수건이나 옷으로 감싼 핫팩·더운 물통을 겨드랑이와 배 위에 둬요.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팔다리 끝보다 가슴·배 같은 중심부를 데워요.
  4. 몸을 거칠게 다루지 않아요.

손발 끝 감각이 없어 동상이 의심될 때도 119에 거세요.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겨울옷 글에 질병관리청 안내대로 정리돼 있어요.

추위 피해가 언제 어디서 많은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지난 겨울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2025-12~2026-02)에서 한랭질환자 364명 가운데 79.7%가 저체온증이었고 75.0%가 실외에서 생겼어요. 장소는 길가(23.6%), 시간은 06~09시(20.9%)가 가장 많았어요. 국적을 나누지 않은 전체 통계지만, 한파경보가 뜬 날 아침에는 나서기 전에 보온부터 챙기세요.

몸을 녹일 곳도 있어요. 지난 겨울(2025-26) 서울시는 한파쉼터를 1,360곳에서 1,457곳으로 늘리고, 편의점·은행·KT 대리점 등이 참여한 '기후동행쉼터' 452곳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는 관계없어요. 2026-27 겨울 쉼터 수는 11월 대책 발표 뒤 달라질 수 있어요.

기숙사가 추우면 법이 정한 기준부터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는 사용자가 기숙사를 둘 때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채광·환기 설비 등과 함께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게 해요. 온도 숫자는 조문에 없어서 '겨울에 몇 도 이상'을 법 기준처럼 내세우기는 어려워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줄 때 이 기준을 지키고, 근로계약 때 기숙사의 구조·설비·장소·주거 환경·면적 정보를 미리 주도록 정해요. 2026년 6월 9일 공포된 외국인고용법 개정은 숙소의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포함)에 적힌 용도가 주거시설에 맞아야 한다는 요건을 더했지만, 이 부분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서 이번 겨울에는 지금 기준이 적용돼요.

고용허가제로 일한다면 순서가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5조의2는 기숙사 기준을 어긴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고치지 않았을 때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해요. 난방이 고장 났다고 바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 할 일
1 사업주에게 난방 고장을 알리고 고쳐 달라고 해요(날짜와 사진을 남겨요)
2 고쳐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요(어디인지 모르면 1350)
3 고용센터가 기숙사 기준 위반으로 보면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해요
4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돼요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난방 기구를 쓴다면 일산화탄소 위험도 알아 두세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일산화탄소가 의심되면 먼저 밖으로 나가 119에 거세요. 보일러를 켤 때 볼 것은 난방비 글에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건축법·농지법 등을 어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준 경우는 같은 고시 제5조제5호가 따로 사업장 변경 사유로 들어요. 난방 고장이라면 위 순서를 건너뛰고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 이탈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요. 순서를 밟는 동안에도 방이 너무 추우면 참지 말고 그날 바로 사업주에게 알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119에 거세요.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와 기한은 E-9 사업장 변경 절차 글에 있어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문자가 올 때

겨울에는 한파·대설 말고도 미세먼지 문자가 와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이고, 지난 겨울 제7차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였어요(2025-11-25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안건). 이번 겨울 제8차 시행계획은 2026년 10월 초 현재 발표 전이라 세부 내용은 12월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문자 기준은 앞의 발송 기준 표 그대로예요. 미세먼지 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낮에만 문자가 가고 밤에는 가지 않아요. 한파·대설처럼 안전안내문자라서 영어가 없으니, 문자에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라는 말이 보이면 본문에 적힌 안내를 번역 앱으로 확인하세요.

차를 몰지 않는다면 운행제한은 한 줄만 알면 돼요. 지난 겨울 서울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평일 06~21시에 단속했고,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었어요(매연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막혔을 때 물어볼 곳

특보가 뜬 날 막히는 일은 대부분 한국어 공지와 한국어 상담에서 생겨요. 상황별 창구를 모으면 이래요.

이런 일 창구 알아 둘 점
추위로 몸이 이상할 때, 쓰러진 사람을 봤을 때 119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의 마지막 항목도 119 신고예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일산화탄소가 의심될 때 119 먼저 밖으로 나간 뒤 걸어요. 난방비 글과 같은 안내예요
결근·지각 임금, 휴업수당, 옥외 작업 조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회사 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기숙사 난방이 고쳐지지 않을 때(고용허가제) 관할 고용센터 시정 요구와 불이행 순서를 지켜요
가스 설비 고장 가스안전공사 1544-4500 재난문자 표준문안(대설·한파 단계별 문안)에 나오는 번호예요. 보일러 점검은 난방비 글의 A/S 안내를 보세요
전기 고장 전기안전공사 1588-7500 같은 표준문안
지역난방 고장 지역난방공사 1688-2488 같은 표준문안
특보 기준을 영어로 보고 싶을 때 기상청 영문 누리집(kma.go.kr/neng/forecast/warning.do) Heavy Snowfall·Cold wave 기준
서울 출근길 교통 상황 TOPIS 누리집·지하철 앱·버스정보안내단말기 2026년 2월 폭설 때 서울시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 경로로 안내한다고 했어요

창구마다 외국어 상담이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화가 어렵다면 한국어를 하는 동료와 함께 걸거나, 고용노동부가 모국어 예방수칙을 배포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보세요(지원 시설은 지역마다 있고 없으니 가까운 곳이 있는지는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몸이 이상한 사람을 봤다면 말이 통할지 따지지 말고 119부터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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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파주의보가 떴다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안 왔어요. 고장인가요? A. 고장이 아닐 수 있어요. 발송 기준에 한파는 경보만, 그것도 낮에만 들어 있어 한파주의보는 원래 문자 기준에 없고, 대설주의보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문자로 가요(지자체가 따로 보낼 수는 있어요). 안전안내문자 수신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떠 있는 특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날씨 > 기상특보에서 확인하세요.

Q2. 재난문자에 영어가 같이 오지 않아요. 영어나 모국어로 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영어가 함께 적히는 건 경보음이 울리는 위급·긴급 문자의 재난 유형·규모뿐이고, 한파·대설 문자는 안전안내문자라 한국어만 와요. 영어나 모국어로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App('(Old)'가 붙지 않은 앱)을 설치하고 재난문자 알림('Emergency Alert')과 수신 지역('Receive Region')을 설정하세요(2024년 옛 앱 안내 기준이라 새 앱에서는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재난문자 번역이 확인된 언어는 2024년 옛 앱 기준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일본어 5개이고, 새 앱의 번역 언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5일 개편으로 지원 언어를 22개로 늘렸다고 밝혔고 그 목록도 보도자료 붙임에 나와 있지만, 앱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설치한 뒤 언어 목록에 자기 언어가 있는지, 받은 문자가 그 언어로 오는지 확인하세요.

Q3. 폭설로 회사가 문을 닫은 날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받나요? A. 단정하기 어려워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쉴 때이고, 고용노동부는 비로 작업을 멈춘 사례를 휴업이 아니라고 해석했어요(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07-21). 사실관계와 회사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을 정리해 1350에 물어보세요.

Q4. 한파경보가 뜨면 옥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한파경보만으로 옥외 작업이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아요('경보 때 옥외작업 최소화'는 고용노동부 지도 방침). 대신 눈·바람 때문에 위험하면 사업주가 작업을 멈춰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한 뒤 보고할 수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멈추고 보고하세요.

Q5. 기숙사 난방이 고장 났어요. 바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A. 바로는 어려워요.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고시 제2021-30호 제5조의2에 따라 고용센터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고치지 않았을 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돼요. 사업주에게 먼저 알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모르면 1350)에 알리는 순서를 지키세요. 순서를 건너뛰고 일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 이탈로 처리될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규정과 수치는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1·2,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기준 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외국인고용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과 행정안전부·기상청·고용노동부·질병관리청·서울시·우정사업본부 공개 자료, Apple 지원 문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어요. 앱 정보는 2026-09-28 App Store·구글 플레이 조회 기준이에요. 새 앱에서 실제로 고를 수 있는 언어·설정 화면·재난문자 번역 언어, 해외 휴대폰의 재난문자 수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한파작업 개정(2026-07-14 입법예고)의 공포일, 폭설 지각·결근의 임금 처리, 민간 택배사와 서울 밖 도시의 폭설 대책, 창구별 외국어 상담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2026-27 겨울 대책은 발표 전이라 지난 겨울 값으로 적었으니, 이용 전에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법률·의학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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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