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16
③ 거소·체류·비자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배달대행은 못 합니다 —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와 범칙금 산정 기준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8분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배달대행은 못 합니다 —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와 범칙금 산정 기준
목차

법무부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달 동안 무자격 외국인 배달 라이더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어요. 직전 1년 동안 적발된 인원이 67명이었으니 약 11배로 뛴 셈이에요. 734명 가운데 410명(56%)이 유학(D-2), 149명(20%)이 재외동포(F-4), 99명(14%)이 구직(D-10) 자격이었어요.

숫자가 이렇게 몰린 건 단속이 갑자기 심해져서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배달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따로 있어요. D-2 유학생은 시간제취업허가라는 문이 분명히 열려 있는데 배달대행만 취업제한 분야로 빠져 있고, F-4는 거의 모든 활동이 열려 있는데 배달만 콕 집어 제한 직종이에요. 한국인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중 관문이에요.

처분도 벌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68명이 강제퇴거(출국조치)됐고, 643명에게 범칙금 총 16억 2,870만원이 부과됐어요.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벌어지는 1차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이 범칙금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로 구간을 나눠 정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발표의 '최소 100만원'은 이 표(제18조제1항 위반은 1개월 미만이 200만원)에 없는 값이라, 지정된 근무처를 벗어난 제18조제2항 위반 구간(3개월 미만 100만원)이거나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2분의 1 경감이 적용된 경우로 보는 게 맞아요.

주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체류자격은 세부 유형(목)과 허가 이력에 따라 갈리고 고시도 개정되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내용은 2026-08 기준 법령·고시 원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에요.

5개월 동안 734명이 걸렸습니다 — 절반이 유학생이었어요

법무부는 2026년 7월 7일 보도자료로 이 단속 결과를 공개했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적발된 사람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몇 개 체류자격에 뚜렷하게 몰려 있다는 점이에요.

체류자격 적발 인원 비율
유학(D-2) 410명 56%
재외동포(F-4) 149명 20%
구직(D-10) 99명 14%
기타 76명 10%

국적도 마찬가지로 쏠려 있어요.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순이었어요. 학생과 동포, 구직자가 정확히 표적이 된 셈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하던데"라는 감각이 통계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집단의 감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법무부는 적용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와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위반을 명시했어요. 단속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였고요. 향후 조치로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라이더용 앱의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했어요.

내 체류자격은 배달이 되나요 — 자격별 가부 한 장 정리

먼저 전체 지도를 보고 가는 게 빨라요. 아래 표는 2026-08 기준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판정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봐 주세요.

체류자격 배달대행 근거
유학(D-2)·일반연수(D-4) 안 돼요 시간제취업의 취업제한 분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 등)가 포함돼요
재외동포(F-4) 원칙적으로 안 돼요(지역 예외만 있어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1 단순노무 29개 직종에 택배원·늘찬배달원·음식점 배달원이 들어 있어요
영주(F-5) 활동범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결혼이민(F-6)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거주(F-2) 세부 유형(목)에 따라 갈려요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열거한 목만 제한을 받지 않아요
비전문취업(E-9) 지정된 근무처 밖 근무는 위반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방문취업(H-2) 확인 필요 허용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 뒤 제외 목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구직(D-10) 확인 필요 99명이 적발된 사실만 확인했고 허용·제한 직종 지침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두 줄만 다시 볼게요. '확인 필요'는 '아마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면 위험은 그대로 본인에게 남아요. H-2와 D-10은 이 표를 근거로 삼지 말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물어보세요.

거주(F-2)도 조심해야 해요.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별표1의2의 거주(F-2) 중 가목~다목과 자목~파목, 그리고 라목·바목(종전 체류자격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을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같은 F-2여도 체류자격 옆에 붙은 목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본인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표기를 그대로 들고 문의하는 게 가장 빨라요.

D-2·D-4 유학생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배달대행은 '취업제한 분야'예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과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예요. 원래 체류자격(유학)에 없는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절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허가만 받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허가 제도 안에 취업제한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목록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 등)'이 들어 있고요. 즉 배달대행은 허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닌 분야예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이에요.

📌 참고: 시간제취업의 주당 허용 시간이나 한국어 능력 요건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정부 안내와 대학 공지의 값이 서로 다르고 2026-07-09 개정 반영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다만 시간 요건과 무관하게 배달대행은 제외 분야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 조건은 소속 대학 국제처나 1345에서 확인하세요.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자체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신청 화면과 준비 서류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F-4 재외동포 — 거의 다 되는데 배달만 막혀 있어요 (고시 제2026-65호)

F-4는 취업 범위가 넓은 자격이에요. 그래서 "동포니까 웬만한 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배달은 정확히 막혀 있는 쪽이에요.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예요.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가 정하고, 이 고시는 2026년 2월 12일 공포·시행됐어요.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예요. 종전 고시(제2023-187호, 2023-05-01)는 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폐지됐고요. 그래서 2023년 고시를 기준으로 안내한 글을 지금 읽으면 값이 안 맞아요.

고시 붙임1은 단순노무행위 29개 직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배달과 관련된 항목만 뽑으면 이래요.

  • (3) 택배원
  • (4) 늘찬배달원 — 직업 예시에 '퀵서비스 배달원'과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 (8) 음식점 배달원
  • (9) 그 외 배달원

'늘찬배달원'은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퀵서비스를 가리키는 한국어 순화어인데, 이 낯선 한 단어가 F-4 배달 가부의 핵심이에요. 고시 PDF를 열어 붙임의 직업분류 항목까지 읽어야 나오는 정보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구조예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조건이 직종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붙임1(단순노무)과 붙임2 직종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풍속 관련 제한은 이 예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주의: 조건이 둘 다 걸려요. 거소가 대상 시·군·구에 있어야 하고, 일하는 곳도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 안이어야 해요. 서울에서 배달하려고 지방에 거소만 옮겨 두는 방식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게다가 대상 시·군·구의 현행 목록은 고시 본문에 들어 있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정한'이라고만 돼 있어서, 본인 거소지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해야 해요.

E-9·H-2·D-10 — '지정된 근무처'와 '알선'이 갈림길이에요

E-9(비전문취업)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취업 자격이 있으니 주말에 배달 조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E-9는 근무처가 지정돼 있는 자격이거든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위반이에요. 벌칙은 제95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시행규칙 별표7상 범칙금은 3개월 미만이어도 100만원부터 시작해요. 근무처를 정식으로 옮기는 절차(제21조)는 이것과 별개 사안이라, 사업장 변경 쪽은 E-9 사업장 변경 절차를 보세요.

H-2(방문취업)와 D-10(구직)은 앞의 표에서 '확인 필요'로 둔 그대로예요. H-2는 2023년에 허용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 것까지는 알려져 있지만 제외되는 중분류 목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D-10은 99명이 적발됐다는 사실 외에 시간제취업의 허용·제한 직종을 규정한 공식 지침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원문 없이 '된다'고 적으면 그 위험은 독자가 지게 되니, 두 자격은 1345로 넘길게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자 형태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은 공식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계약 형태가 근로계약이든 위탁계약이든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으로 볼지가 갈림길인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물어보시는 걸 권해요.

걸리면 얼마인가 — 범칙금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로 계산돼요

법무부 발표의 '1인당 최소 100만원~최대 1,000만원'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지는 시행규칙을 보면 대체로 풀려요. 범칙금이 위반 횟수가 아니라 위반 기간으로 구간이 정해지거든요. 아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개정 2026-01-23) 기준, 제18조제1항 위반의 양정 기준이에요.

위반 기간 범칙금
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1년 미만 700만원
1년~2년 미만 1,000만원
2년~3년 미만 1,500만원
3년~5년 미만 2,000만원
5년~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 3,000만원

표는 이렇게 읽어야 해요. "짧게 몇 번 해봤을 뿐"이라는 사정은 금액을 없애는 데가 아니라 어느 구간인지 정하는 데 쓰여요. 한 달을 못 채워도 시작점이 200만원이에요. 반대로 1년을 넘기면 1,000만원 구간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이 표의 최저가 200만원인데 법무부 발표에는 '1인당 최소 100만원'이 나와요. 1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위반 조문이 제18조제1항이 아니라 제18조제2항(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이라 3개월 미만 100만원 구간에 들어간 경우이거나, 바로 아래에 적을 2분의 1 경감이 적용된 경우예요. 즉 '최소 100만원'을 이 표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아요.

조정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제1항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은 나이·환경·위반의 동기와 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건 심사 결과이지 협상 카드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도 한 장으로 정리해 둘게요.

상황 위반 조문 벌칙 조문 법정형
취업 자격 없이 일한 경우 제18조제1항 제94조제8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한 경우 제20조 제94조제1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한 경우 제18조제2항 제95조제5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계정을 빌려주거나 고용한 경우 제18조제3항 제94조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으로 알선·권유한 경우 제18조제4항 제94조제10호 제94조 각 호 공통(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표에서 정작 무거운 건 형량 칸이 아니에요. 위 위반들은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이에요. 한국인에게는 벌금으로 끝나는 일이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734명 중 68명이 출국조치됐어요. 학업, EPS 재입국, 체류자격 변경 계획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라 금액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인 계정을 빌려서 하는 경우 —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이 각각 걸려요

이번 단속의 제목 자체가 '다른 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였어요. 플랫폼 등록이 막히니 한국인 명의 계정을 쓰는 방식이 퍼졌고, 법무부가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거예요.

이 우회의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계정을 빌려 일한 쪽은 제18조제1항 위반(제94조제8호)이고, 계정을 빌려주거나 고용한 쪽은 제18조제3항 위반(제94조제9호)이에요. 고용주 쪽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8 기준으로 1명·3개월 미만이어도 300만원이고,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면 제94조제10호로 1명당 1,000만원부터 시작해요.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라이더 734명과 별개로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장님 본인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 글은 계정을 구하거나 인증을 피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아요. 법무부가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 앱의 안면 인증 도입을 권고한 만큼 이 경로는 닫히는 방향이고,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라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 구간이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그리고 외국인 노동 문제 도움받는 곳의 상담 창구에서 상의하세요.

체류자격을 통과해도 관문이 둘 더 있어요 — 이륜차 면허와 유상운송보험

체류자격이 해결됐다고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에게는 관문이 두 개 더 남아 있어요.

첫째는 이륜차 면허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 별표18(개정 2024-11-14)은 제2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면허 교환으로 받은 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까지는 운전할 수 있고, 그 위 배기량은 제2종 소형면허를 국내에서 새로 따야 해요. 다만 이건 '차종' 기준이에요. 배달처럼 영업 목적으로 운행할 때 별도 제한이 붙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함께 물어봐 주세요. 면허 종별과 교환 절차는 스쿠터·오토바이 대여와 면허에 정리돼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IDP)만 들고 온 경우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운전 가능한 차종도 그 증서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그 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배달용 이륜차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배달 운행이 되는지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확인해 주세요.

둘째는 유상운송보험이에요. 2026년 6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어요. 대인배상 무한·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돼요. 보험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외국인에게는 여기서 서류가 한 겹 더 늘어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실무 요건(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별, 보험사별 인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저희가 일반화하지 못했어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그 사이에는 어느 단계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만 미리 계산해 두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1. 체류자격 판정 —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 자격·목·허가 이력을 확인해요
  2. 이륜차 면허 — 배기량에 맞는 종별인지, 교환과 신규 취득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해요
  3. 유상운송보험 — 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이상 조건으로 가입해요
  4. 계약 체결 — 보험 없이는 계약 단계가 열리지 않아요
출입국·외국인관서 창구에서 직원과 체류자격 서류를 놓고 상담하는 외국인의 실제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배달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자격·면허·보험 세 가지예요

이 확인 과정은 대부분 평일 낮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일이에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운전면허시험장, 고용센터가 서로 다른 동네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 휴대폰 번호나 한국 카드가 아직 없는 시기라면 이동 예매 단계에서 먼저 막히기도 해요. 한국 계좌나 한국 휴대폰 번호 없이도 결제되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을 하나 준비해 두면 이 동선이 단순해져요. 다만 라차는 이륜차 대여나 배달 관련 서비스는 취급하지 않아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았는데도 배달을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시간제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데, 그 취업제한 분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택배기사·배달대행 라이더 등)'이 포함돼 있어요. 허가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닌 분야예요.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제94조제1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이에요.

Q2. F-4인데 지방에 거소를 두면 배달할 수 있나요? 거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안 돼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의 예외는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 안에서 일하는 경우예요. 거소지와 근무지가 둘 다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게다가 대상 시·군·구 목록은 고시 본문에 없어서 본인 거소지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Q3. 딱 하루나 이틀만 해도 범칙금이 나오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은 제18조제1항 위반의 범칙금을 위반 기간별로 정하는데, 가장 짧은 구간인 '1개월 미만'이 200만원이에요. 기간이 짧다고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정해지는 구조예요. 다만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나이·환경·동기·결과·부담능력·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어요.

Q4. 한국인 친구 계정으로 하면 친구도 처벌받나요? 네, 양쪽이 각각 걸려요. 계정을 빌려 일한 쪽은 제18조제1항 위반(제94조제8호), 계정을 빌려주거나 고용한 쪽은 제18조제3항 위반(제94조제9호)이에요. 고용주 쪽 범칙금은 시행규칙 별표8 기준 1명·3개월 미만이어도 300만원이고, 업으로 알선·권유하면 제94조제10호로 1명당 1,000만원부터 시작해요. 2026년 단속에서도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주 16명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Q5. 자동차 면허(제2종 보통)만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은 제2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예요. 그래서 교환으로 받은 제2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까지는 운전할 수 있고, 그 위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해요. 다만 이건 '차종' 기준이고, 배달처럼 영업 목적 운행에 별도 제한이 붙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는 경우는 입국일부터 1년·증서 기재 차종으로 제한되고, 배달 운행이 가능한지는 마찬가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통계·조문·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법무부 보도자료(2026-07-0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방문취업(H-2)·구직(D-10)의 배달 가부, F-4 예외가 적용되는 시·군·구 목록, 사업자등록 형태의 취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배달 운행이 가능한지, 교환으로 받은 제2종 보통면허에 영업 목적 운행 관련 별도 제한이 붙는지는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확인 필요'로 남겨 두었어요. 체류자격 제한은 고시·지침 개정으로 자주 바뀌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1345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이륜차 대여나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