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외국인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회사가 안 해준다"예요. 그런데 그 전제는 8년 전에 사라졌어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보험가입자)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요건은 고용노동부령 제204호(2017년 12월 27일 공포)로 삭제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지금은 방향이 반대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요. 확인을 받아 오는 주체가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의: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재해 경위, 상병, 사업장 형태, 체류자격)은 꼭 아래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오늘 걸 곳은 두 군데예요 — 산재 절차·급여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체류·비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예요. 요양 기간과 체류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로 돌아가서, 한쪽만 챙기면 다른 쪽에서 막혀요.
신청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니라 나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7.1., 법률 제21375호) 제36조제2항은 보험급여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해요. 청구하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고,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는 쪽은 반대예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에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은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적용 요건으로 두는 조문은 없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체류자격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인용되는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은 취업자격 없이 일하다 다친 외국인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구)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어요. 다만 같은 판결의 판결요지 '나'항은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판시해요. 이 판결이 보장하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권이지 계속 일할 자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제6조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일부 사업을 적용에서 제외하는데, 제6호가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제4호가 가구내 고용활동을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E-9 허용업종에 농축산업이 있어서 실제로 여기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 상황 | 근거 조문 | 어떻게 되나 |
|---|---|---|
| 회사가 성립신고를 안 했다 |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 |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
| 법상 적용제외 사업이다 |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시행령 제2조제1항 |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가입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
|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 — |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사업장 정보를 알려 주고 ☎1588-0075에서 확인받는 항목이에요 |
두 줄을 한 덩어리로 읽으면 판단이 반대로 뒤집혀요. '회사가 가입을 안 했다'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사업주 확인'은 2018년에 없어졌어요 — 지금 실제로 필요한 서류
폐지 근거는 세 갈래로 확인돼요. 첫째, 고용노동부령 제204호의 개정이유가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라고 명시해요. 둘째, 현행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6.2.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에는 사업주 확인 조항이 아예 없고 조문 말미가 '[전문개정 2017. 12. 27.]'이에요. 셋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년 8월 26일)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라고 확인했어요.
실제로 내는 서식은 두 가지예요. 산재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재해발생 경위·의학적 소견 등을 적어 공단에 신청하는데, 서식은 요양급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예요. 상병에 따라 뇌혈관·심장질병(별지 제3호의2서식)이나 근골격계질병(별지 제3호의3서식) 전문소견서가 더 붙기도 해요. 공단 서식으로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2019년 개편으로 신청서 기재항목은 45개에서 27개로 줄었어요.
팁: 창구나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들으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를 근거로 다시 물어보세요. 옛 안내 문구가 아직 남아 있는 정부 페이지가 있어서, 설명하는 쪽도 8년 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다친 날 병원에서 —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다면
법보다 먼저 걸리는 문턱은 병원이에요. 진료비가 부담돼 며칠 참았다가 가면 '일하다 다친 것인지'부터 흐려져요. 다친 날 바로 진료를 받고, 접수할 때 "일하다 다쳤어요"를 그대로 말하세요.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다 다쳤는지가 의무기록 첫 줄에 남아야 나중 판단의 출발점이 돼요. 병원 이용 절차 자체는 외국인의 한국 병원 이용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았더라도 되돌릴 길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는 업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산재보험법 제90조제1항에 공단 사이의 정산 경로가 따로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지급한 비용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내 진료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이라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내나 — 다섯 가지 경로와 '7일'의 진짜 의미
접수 경로는 하나가 아니에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 네 가지가 있고, 다섯 번째로 병원이 대신 낼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41조제2항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해요(동의 확인 서류 첨부는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한국어 서류가 부담이면 이 경로가 현실적이에요. 대표전화는 ☎1588-0075예요.
결정 기한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여섯 가지 기간을 그 7일에서 빼요. 7일은 최소치가 아니라 예외가 많은 숫자라고 읽는 편이 정확해요.
| 7일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언제 붙나 |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 질병 사건이 판정위로 넘어갈 때. 심의 의뢰일부터 20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10일 연장(시행규칙 제8조제2항) |
| 사업장 조사 기간 | 공단이 법 제117조·제118조에 따라 조사할 때 |
| 진찰 기간 |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을 받게 할 때 |
| 서류 보완 기간 | 신청 서류에 빠진 것이 있어 보완을 요청할 때 |
| 보험가입자 통지·의견 청취 기간 |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때 |
| 역학조사 등 조사 기간 | 유해요인 노출 여부를 따로 조사해야 할 때 |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보면 인정 절차 자체도 재해 유형에 따라 갈려요. 질병은 기초조사와 전문조사 자문을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가고,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본 재해조사와 의학 자문을 거쳐 결정돼요. 공단 절차 안내에 유형별 소요기간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보통 몇 달"처럼 기간을 추정해 드리지 않을게요. 진행 상황은 접수번호를 들고 ☎1588-0075에 묻는 게 정확해요.
어디까지 산재인가 — 출퇴근 사고와 업무상 질병까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세 갈래로 정해요.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그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돼요.
-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 취급·노출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에요.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예요.
기숙사가 사업장 안이거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휴게시간과 출퇴근의 경계가 흐려져요. 한국인 통근자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 그런 구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애매하다고 스스로 접지 말고, 접수 단계에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주의: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요. 이 글은 '신청할 수 있다'와 '어떻게 신청한다'까지만 다루고 승인 가능성은 판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얼마나 받나 — 보험급여 8종과 서로 다른 두 개의 '3일'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는 여덟 가지예요.
| 보험급여 8종 | 이 글에서 확인한 내용 |
|---|---|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진료재료와 의지 등 보조기,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제40조제4항).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지급해요(같은 조 제2항) |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제52조) |
|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 이 글에서는 급여의 종류만 확인했고 요건·금액은 다루지 않아요 |
| 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 급여의 종류만 확인했어요. 요건과 금액은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 휴업급여를 '월급의 70%'로 계산하지 마세요. 제52조가 정한 것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이나 실수령액과 달라요. 제36조제7항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도 따로 걸려요. 금액은 공단이 확정해요.
그리고 '3일'이 두 번 나오는데 서로 다른 규칙이에요.
| 어떤 3일인가 | 근거 조문 | 결과 |
|---|---|---|
| 부상·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 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 산재보험법 제52조 단서 |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요 |
앞쪽에 걸려 요양급여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제79조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하도록 정해요.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이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니, 받을 수 없는 구간에서는 그 책임이 남는 구조예요. 다만 이건 조문을 이어 붙인 해석이라 실무 처리는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겁줄 때 — 세 개의 처벌 조문은 각각 다른 법이에요
"신청하면 자른다"는 말을 들었다면 조문부터 구분하세요. 아래 셋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법이고 형량도 달라요(2026년 기준).
| 무엇이 금지되나 | 위반 조문 | 벌칙 |
|---|---|---|
|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일시보상·사업 계속 불능은 예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07조) |
|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 |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70조제3호) |
이름이 비슷해 특히 헷갈리는 서류가 하나 더 있어요. 산업재해조사표는 내 요양급여 신청과 완전히 별개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겼을 때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서류(별지 제30호서식)이고,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같은 조 제3항).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 회사가 이 조사표를 냈다고 해서 내 요양급여가 신청된 것은 아니에요.
안 됐을 때와 시간 제한 — 90일·3년·5년, 그리고 내 경우엔 갈리는 것들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쓰는 절차의 이름은 '이의신청'도 '행정심판'도 아니에요. 산재보험법 제103조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아요. 이름이 어긋나면 창구에서 다른 절차로 안내받아요.
- 심사 청구 —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해요(제103조제2항·제3항).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제105조제1항).
- 재심사 청구 —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요(제106조제1항·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제106조제1항 단서).
- 행정소송 —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봐요(제111조제2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해요(제109조제2항).
📌 중요: 90일은 한국어 통지 문서 안에만 적혀 있어요. 통지를 받으면 읽기 전에 받은 날짜부터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문서를 미뤄 둔 사이 기한이 지나면 심사 청구 자체가 막혀요.
시효도 두 종류예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에요(제112조제1항).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쳐요(제113조). 심사 청구·재심사 청구의 제기도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 청구로 봐요(제111조제1항). 다만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급여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제112조는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따로 정하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계약이 끝나도 권리는 남아요. 제88조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다만 출국한 뒤 실제로 어떻게 지급받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가야 할 사정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1588-0075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와 합의하고 돈을 받은 경우도 흔해요. 합의했다고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정확한 문장은 "합의했어도 신청은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돈은 조정될 수 있다"까지예요. 환산 방법과 비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아래 다섯 가지는 목록을 읽고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전부 ☎1588-0075에서 확인받는 항목이에요.
- 내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에 걸리는지는 사업장 형태와 상시근로자 수로 갈려요.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제37조제1항 단서의 요건이고 판단 주체는 공단이에요.
- 내 질병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 심의 대상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진료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 제90조제1항의 정산이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 내 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제112조는 기간만 정하고 기산점을 정하지 않아요.
요양이 길어지면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기도 해요. 산재 요양을 이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 경로가 안내되고는 있지만 허가는 개별 심사 사항이라 이 글에서 가부를 판정하지 않을게요.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 통보, 사업장 변경 횟수 산입은 전부 ☎1345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 변경 절차 자체는 E-9 사업장 변경에,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리 정리는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 기관 | 번호 | 무엇을 |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산재 신청·급여·처리 절차. 온라인 접수는 total.comwel.or.kr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근로조건·해고 등 근로 문제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체류자격 변경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린다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공단 지사·병원·지방고용노동관서는 평일 업무시간에만 갈 수 있어서, 하루를 빼고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날이 생겨요. 그날의 이동만 미리 정해 둬도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산재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신청·조사·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가 "산재 처리는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럼 신청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36조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에요.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요건은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삭제됐고, 지금은 공단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이 정해요.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위반, 벌칙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 접수 방법은 ☎1588-0075에 물어보세요.
Q2.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농장이라 원래 안 된다고도 하고요.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적용 대상 사업인데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반면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와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에서 제외해요. 다만 적용제외여도 사업주가 공단 승인을 받아 임의가입할 수 있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4항),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남아요. 내 사업장이 어느 쪽인지는 ☎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Q3. 이미 회사와 합의하고 돈을 받았어요. 이제 신청할 수 없나요? 합의했다고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해요. 정리하면 신청은 할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어요. 환산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합의서를 챙겨 ☎1588-0075에 확인하세요.
Q4. 불승인 통지를 받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어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제103조제2항·제3항), 그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해요(제106조제1항·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제10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어요(제103조제5항). 90일은 통지서 안에만 적혀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Q5. 요양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나요. 본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88조제1항). 시효는 3년이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에요(제112조제1항). 다만 출국한 뒤 실제로 어떻게 지급받는지, 산재 요양을 이유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확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급여 수령은 ☎1588-0075, 체류자격은 ☎1345에 각각 물어보고, 가능하면 출국 전에 두 곳 모두에 확인해 두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형량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고, 인용 법령의 기준 시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375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47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2.2.]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근로기준법 [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6.1.] [법률 제213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7.1.] [법률 제19209호]이에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588-0075(산재)·☎1350(임금·근로조건)·☎1345(체류·비자)·☎132(법률구조)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해 경위·상병·사업장 형태·체류자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해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산재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