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별난방 집은 벽에 붙은 조절기로 가스보일러를 돌리고, 보일러가 데운 물이 바닥 밑 배관을 돌면서 방을 데워요. 첫 겨울에 막히는 곳은 대개 비슷해요. 조절기 버튼 이름이 한국어뿐이고, 도시가스 고지서도 한국어로 오고,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오르고, 한파가 오면 수도계량기가 얼어요. 공식 안내와 보일러 제조사는 공통으로 겨울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라고 해요.
외국인에게만 높아지는 벽도 있어요. 모국에서 하던 대로 나갈 때 보일러를 끄면 강추위에는 실내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동파(수도관·계량기·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지는 것)가 생길 수 있어요(귀뚜라미 안내).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 계좌가 없어도 고지서의 QR코드로 편의점에서 낼 수 있는데(서울도시가스 기준), 이걸 모르면 납부가 늦어져 연체료가 붙을 수 있어요. 계량기함(수도계량기가 들어 있는 상자, 서울시 안내에서는 '보호통'이라고도 해요)에 헌 옷을 채우고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두는 일은 한국인에게는 상식이라 따로 알려 주는 사람이 드물지만, 서울에서는 보온을 하지 않아 계량기가 얼면 교체비를 사용자가 내요.
이 글은 입주한 뒤 겨울을 나는 이야기예요. 보증금·관리비 광고·계약 특약은 외국인 원룸 월세 계약 가이드에, 한국을 떠날 때 공과금을 정산하는 순서는 귀국 전 마지막 30일 정산 순서표에 있어요. 요금은 지역마다 달라서 서울 값을 쓴 곳에는 서울이라고 적었어요.
참고: 아래 요금·규정·안내는 서울시·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도시가스 공급사·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와, 한국에너지공단 안내·업계 권고를 전한 보도를 2026-09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2026-27 겨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조정과 서울시 동파대책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바뀔 수 있으니 고지서와 각 기관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글 끝에 모아 두었어요.
보일러 조절기의 한국어 버튼 읽는 법
가정용 보일러 실내온도조절기의 주요 기능은 실내난방·온수·온돌·예약·외출·전원이에요(가스신문 2021-03-18, 2022-12-01 수정). 가장 헷갈리는 건 실내와 온돌이에요. 실내난방 모드는 조절기 주위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온돌 모드는 보일러 안 물 온도를 기준으로 돌아요. 온돌을 70℃로 맞추면 70℃ 물이 바닥을 돌며 난방하는 식이에요.
| 버튼·표시 | 뜻 | 이렇게 써요 |
|---|---|---|
| 전원 | 보일러를 켜고 꺼요 | 겨울에는 끄지 않아요(과열·이상 소음·진동이 있으면 끄고 점검) |
| 실내(실내난방, 실온) | 조절기 주위 공기 온도를 맞춰요 | 단열이 잘되는 집(이런 집은 온돌도 무방) |
| 온돌 | 바닥을 도는 물(난방수) 온도를 맞춰요 | 외풍(창·벽 틈으로 드는 찬 바람)이 심한 집, 오래 비워 둔 방 |
| 외출 | 동파를 막는 최저 난방이에요 | 이틀 이상 집을 비울 때(한파주의보·경보 때는 다음 절 표 참고) |
| 예약 | 모델마다 동작이 달라요 | 내 조절기 설명서로 확인 |
| 온수 | 샤워·설거지 물 온도예요 | 약이나 중으로 |
버튼 조합은 회사마다 달라요. 린나이 실내온도조절기 RM550N 설명서 도해에는 실내와 온돌을 바꾸는 방법이 외출 버튼과 '자동|절약' 버튼 아래 '실온-온돌 3초누름'으로 적혀 있어요. 버튼 조합으로 바꾸는 방식이라 설명서 없이는 찾기 어려워요. 조절기나 보일러 몸체에 적힌 제조사 이름을 확인하고 그 회사 설명서나 고객센터에서 찾으세요.
어느 모드를 쓸지는 단열이 가려요. 가스신문(2021-03-18)이 전한 업계 권고로는 단열이 잘되는 집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외풍이 심한 집은 실내 모드로 25~26℃를 맞춰도 온기가 유지되지 않고 난방만 계속 돌아서 온돌 모드를 주로 쓰는 편이 좋다고 해요. 같은 기사는 온돌 40~50℃, 실내 20~22℃를 겨울 적정값으로 들고, 안 쓰던 방은 온돌 60~65℃로 1~2시간 데운 뒤 낮추라고 적었어요.
숫자는 출처마다 달라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기계설비신문 2023-01-30 인용)는 난방수 온도를 55℃ 내외로 두라고 하고, 적정 실내온도를 20℃로 두며 1℃만 낮춰도 에너지소비량이 7% 준다고 해요. 귀뚜라미는 가장 경제적인 실내온도로 18~21℃를 권해요. 실내 모드라면 에너지공단 권고인 20℃에서, 온돌 모드라면 가스신문이 전한 40~50℃에서 시작해 1℃씩 조절해 보세요.
샤워 온수는 바닥 난방수와 다른 값이에요. 가스신문(2021-03-18) 기사는 샤워 온수는 36~42℃가 좋고 50℃가 넘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고 하고, 온수 온도를 높이고 수압을 세게 쓸 때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온다며 온수를 약이나 중으로 두라는 전문가 말을 전해요.
처음 켜는 날에는 안전부터 보세요. 2017~2021년 가스보일러 사고 21건에서 사상자 46명(사망 17명)이 났고 그중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0-24). 정부 안내는 배기통이 빠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보고, 보일러실 환기구를 열어 두고,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두라고 해요. 과열·소음·진동이 평소와 다르면 전원을 끄고 수리 기사(A/S)나 가스공급자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가스 냄새가 나거나 일산화탄소가 의심되면 먼저 밖으로 나가서 119에 신고하세요(한국 긴급전화 지도).
오늘은 조절기 옆이나 보일러 몸체에서 제조사 이름을 찾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외출 모드를 켤 때와 켜지 말아야 할 때 가르는 법
외출 모드는 보일러를 끄는 기능이 아니라 동파를 막는 최저 난방이에요. 귀뚜라미 공식 안내는 외출 모드가 실내온도를 8℃ 안팎으로 유지해 동파를 막고, 돌아와서 적은 출력으로 설정온도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해요. 보도로는 대체로 10℃ 이하의 낮은 온도만 유지해요(MBC 2023-01-26).
동작은 회사마다 달라요. 아시아경제(2023-01-26) 보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만 작동하고, 린나이는 4시간마다 10분씩 난방을 돌리고, 귀뚜라미는 실내온도를 8℃로 유지해요. 설명서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귀뚜라미뿐이고 모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내 보일러 설명서나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켤지는 안내마다 조금씩 달라요.
| 상황 | 안내 내용 | 출처 |
|---|---|---|
| 출근·등교처럼 몇 시간 나갈 때 | 외출 모드보다 설정 온도를 2~3℃ 낮추기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MBC 2023-01-26) |
| 6~8시간 외출 | 외출 모드를 켜면 크게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리느라 가스를 낭비할 수 있음 | 아시아경제 2023-01-26 |
| 이틀 이상 비울 때 | 외출 모드가 유용 | 아시아경제 2023-01-26 |
| 단열이 좋은 개별난방 집 | 끄지 말고 외출 모드나 약한 온도로 유지 | 한국에너지공단 |
| 지역난방 집(단지 전체가 열을 한꺼번에 공급받는 집) | 단기 외출은 2~3℃ 낮추기, 3일 이상이면 외출 모드 | 한국에너지공단 |
| 한파주의보 때(예: 아침 최저 -12℃ 이하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 예약·외출 기능은 효과가 적고 실내난방 15~17℃ 유지가 낫다는 의견 | 가스신문 |
정리하면 짧게 나가면 2~3℃ 낮추고, 이틀 이상 비우면 외출 모드(지역난방은 3일 이상)예요. 다만 한파주의보나 그보다 추운 한파경보가 있으면 오래 비우는 날이라도 외출 모드 대신 실내 15~17℃ 유지를 따르세요(가스신문이 전한 의견). 오래 비우는 날 서울시 동파 예보가 '경계' 이상이면 수도꼭지도 아주 조금 틀어 두세요(아래 한파 절). 귀뚜라미 동결 예방법(2020-12-28)은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말고, 보일러 전원 콘센트를 항상 연결해 두고, 가스밸브와 분배기 밸브도 모두 열어 두라고 안내해요.
MBC(2023-01-26)는 가습기, 북향 창문에 붙이는 에어캡(포장용 기포 비닐), 내복(약 2.4℃ 보온 효과)을 절약법으로 소개했어요. 겹쳐 입을 옷은 겨울옷을 현지에서 사서 입는 순서에서 따로 다뤄요.
나서기 전에는 얼마나 비우는지와 한파 특보가 있는지만 보고 모드를 고르세요. 휴대폰 한파 안전안내문자는 한국어로 오니, 특보는 날씨 앱이나 기상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하세요. 전원 버튼과 콘센트는 그대로 두세요.
방 하나만 차가울 때 분배기 밸브 확인하는 법
분배기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을 방마다 바닥 배관으로 나눠 보내는 장치이고, 방별로 여닫는 밸브가 달려 있어요. 온돌이 없는 나라에서 왔다면 처음 보는 장치일 수 있어요. 위치는 집마다 달라서 보일러 근처나 주방 하부장 등을 살펴보고, 못 찾으면 집주인에게 위치를 물어보세요.
한 방만 유난히 차갑다면 그 방 밸브가 잠겨 있지 않은지 먼저 보세요. 반대로 쓰지 않는 방은 잠그면 가스를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기계설비신문 2023-01-30 인용)는 개별난방 건물은 조절기를 꺼 두거나 잠가 둬도 미세한 열이 계속 가므로, 단열이 좋은 건물이라면 쓰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라고 해요.
공단의 난방비 절약 행동요령(가스신문 2025-02-28)은 쓰지 않는 방 밸브를 잠그면 한 달 도시가스 사용량이 4.4% 줄어 4,160원을 아낀다고 제시했어요. 기준이 된 가구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예시로만 보세요. 지역난방 집은 방마다 수동밸브를 필요한 만큼 조절하고, 쓰지 않는 방을 잠글 때는 주 차단밸브로 들어오는 양도 맞추라고 해요(한국에너지공단, 기계설비신문 2023-01-30 인용). 다만 주 차단밸브는 건드리기 전에 관리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파가 오거나 집을 오래 비울 때는 반대예요. 귀뚜라미 동결 예방법은 분배기 밸브를 모두 열어 두라고 적어요. 잠가 둔 방은 따뜻한 물이 돌지 않아 그 방 배관이 얼 수 있어요.
| 상황 | 분배기 밸브 | 근거 |
|---|---|---|
| 평소, 단열이 좋은 집의 쓰지 않는 방 | 잠가도 돼요 | 한국에너지공단 |
| 방 하나만 차가울 때 | 그 방 밸브가 열려 있는지 확인 | 방마다 밸브로 여닫는 구조 |
| 한파 예보, 장기 외출 | 모두 열어 둬요 | 귀뚜라미 동결 예방법 |
분배기 위치를 미리 알아 두고, 한파 예보가 뜨면 잠가 둔 밸브부터 여세요.
우리 집 난방비가 가스 고지서로 오는지 관리비로 오는지 알아내는 법
난방비가 나가는 길은 둘이에요. 집 안에 가스보일러가 있는 개별난방이면 도시가스 회사 고지서가 따로 와요. 단지나 건물이 한꺼번에 난방하는 지역난방·중앙난방이면 난방비가 관리비 고지서 안에 들어 있어요. 지역난방은 열을 공급하는 회사의 열요금이, 중앙난방은 건물 보일러를 돌린 비용이 관리비의 난방비로 들어와요.
- 집 안에 가스보일러가 있나요? 있으면 도시가스 고지서를 기다리면 돼요.
- 보일러가 보이지 않나요? 관리실이나 집주인에게 난방 방식과 난방비가 관리비에 들어 있는지 물어보세요.
- 계약서의 관리비 칸을 보세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제1조)는 정액이면 금액을, 정액이 아니면 관리비의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게 돼 있어요.
원룸은 관리비에 난방·전기·가스가 포함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기도 하고, 집마다 달라 공식 통계도 없어요. 집주인 답변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개별난방 집에 새로 들어가면 그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도시가스 사용 신청을 하세요. 가스 회사 안내에는 '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소를 옮길 때 하는 전입신고(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와는 별개예요. 서울도시가스는 이사 들어오기 전에 전화·홈페이지·앱으로 방문을 예약하게 하고, 방문 때 계량기 지침과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을 확인해요. 사용계약을 맺어야 가스가 들어오니, 전화가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예약을 부탁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단지는 이 회사 주택용 열요금(2024-07-01부, 부가세 별도)을 따르고, SR타임스(2026-09-13)는 이 요금이 2024년 7월 이후 동결돼 있다고 보도했어요. 다른 회사가 공급하는 단지는 요금이 다를 수 있으니 관리실에 공급 회사를 물어보세요. 2026-27 겨울 열요금 조정 여부는 발표 전이에요.
요금이 그대로여도 고지서는 커질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K-apt 기준 2026년 1월 전국 아파트 난방비는 전년 같은 달보다 ㎡당 393원에서 444원으로 13% 올랐는데(아시아경제 2026-03-04), 기사는 난방비가 오른 원인으로 추위와 사용량 증가를 들었어요. 그해 1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6.8℃로 전년(영하 5℃)보다 낮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1월 열 판매량이 11.2% 늘었어요. 추운 달에는 쓴 만큼 고지서가 커지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설정 온도부터 챙기세요.
오피스텔이라면 도시가스 고지서의 용도 칸이 주택용인지 업무용인지 보세요. 서울 업무용은 2026-09-01부터 29.0762원/MJ로 주택용보다 비싸요. 오피스텔에 어떤 용도가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업무용으로 적혀 있으면 고지서의 회사에 물어보세요. 전기는 한전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정집 요금(주택용 저압) 대상에 넣지만, 적용에 신청이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전기 고지서가 주택용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첫 고지서가 오기 전에 도시가스 사용 신청이 됐는지와 우리 집이 어느 고지서로 난방비를 내는지 확인해 두세요.
도시가스 고지서 읽고 한국 계좌 없이 내는 법
먼저 고지서 상단의 회사 이름을 보세요. 서울만 해도 도시가스 회사가 여러 곳이고 콜센터와 납부 창구가 회사마다 달라요.
| 회사 | 콜센터 | 참고 |
|---|---|---|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편의점 QR 납부를 안내해요 |
| 코원에너지서비스 | 1599-3366 | 검침을 못 하면 사용량을 추정해요 |
| 예스코 | 1544-3131 | 서울과 경기에 공급해요 |
| 대륜E&S | 1566-6116 | 서울과 경기에 공급해요 |
| 귀뚜라미에너지 | 고지서에 적힌 번호 | 구로·금천·양천구에 공급해요 |
요금은 쓴 부피가 아니라 열량(MJ)으로 매겨요. 예스코 안내로는 고지서에 기간별 '가중평균열량값'이 쓰여요. 고지서에서 사용량·열량·단가·기본요금·납부마감일·입금전용계좌·QR코드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보세요. 칸 이름과 배치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연휴나 여행으로 집을 비워 검침을 못 하면 인정사용량으로 요금이 나와요. 예스코는 전년 같은 달이나 전월 사용량으로 매기고 다음 달 검침 때 정산한다고 안내해요.
단가는 시·도마다 달라요.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에 도시가스사 몫인 소매 공급비용을 더한 것이고,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서울 주택용은 2026-09-01부터 22.5268원/MJ, 기본요금 월 1,250원이고 이번 조정 변동률은 0%예요. 계절 구분이 없는 단일 단가예요. 전북은 2026-09-01 주택용 소매 공급비용을 평균 9.66% 올렸어요. 요금 전체가 그만큼 오른 것은 아니고, 월 50㎥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요금은 도시가스사별로 월 279~574원 늘었어요(뉴스핌 2026-08-28). 경북은 2026-07-01 주택용 기본요금을 7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사용요금을 내려 사실상 동결했어요.
서울 요금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고 예스코는 기본요금이 부가세 별도라고 안내해요. 단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서울도시가스 고객이라면 한국 계좌가 없어도 낼 수 있어요. 서울도시가스는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계산대 스캐너로 읽어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내게 하고, 전국 365일 24시간 된다고 안내해요. 계좌가 없다면 현금을 챙겨 가는 편이 확실해요.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밖에 입금전용계좌, 지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도 있어요.
첫 겨울에는 편의점 QR 납부를 기본으로 두세요. 홈페이지·앱 계좌이체는 본인 명의 한국 계좌와 ARS 인증이, 카드 자동이체는 국내 카드사 카드가 필요해요. 외국인이 앱이나 자동이체를 쓸 때의 본인인증 조건은 공식 페이지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른 회사도 편의점 납부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 뒷면이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이체용 계좌는 외국인 은행계좌 개설 가이드를 보세요.
서울도시가스는 고지서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보내고, 마감일은 검침일에 따라 달라요. 연체료는 월 2%이고 날짜 수만큼 나눠(일할) 계산해요.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다시 연결할 때 해제수수료가 붙는다고 안내해요. 한겨울에 가스가 끊기면 난방과 온수가 함께 멈춰요.
고지서가 오면 QR코드가 있는 면을 챙겨 편의점에 가고, 납부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전기장판·전기히터 쓸 때 화재와 누진 요금 피하는 법
한전 주택용 전력(저압)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가정집에 매기는 요금이에요. 쓴 양이 구간을 넘을 때마다(누진제) kWh당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올라요. 겨울에는 여름 같은 구간 완화가 없어요.
| 구간(여름 외, 겨울 포함)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01~400kWh | 1,600원 | 214.6원/kWh |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여름(7/1~8/31)에만 구간이 300kWh·450kWh로 넓어져요(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2026-09 기준). 겨울(12월~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기면 넘는 부분에 736.2원/kWh를 매기는 슈퍼유저 요금도 있지만, 원룸에서 신경 쓸 곳은 200kWh와 400kWh 구간이에요.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도 더해지고, 한전은 2026-09-21에 2026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어요(머니투데이 2026-09-21). 구간 단가를 나눠 매기는 방식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계산 예시는 싣지 않았어요. 요금 규모는 한전 전기요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전기장판을 켜면 가스비보다 싸다는 말이 많지만 비교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원룸에서 전기히터를 오래 켜면 200·400kWh 구간을 넘어 단가와 기본요금이 함께 뛸 수 있어요. 방마다 계량기가 따로 있으면 내 방 사용량에 구간이 적용되지만, 여러 가구가 계량기 하나를 같이 쓰는 건물은 한전 청구 방식과 집주인이 나누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물이면 전기요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집주인에게 물어 두세요.
겨울은 화재도 늘어요. 소방청은 2026-01-12 한파 특보 확대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자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최근 5년 자료로 12월부터 전월보다 화재가 20%, 사망자가 42% 늘었다고 밝혔어요(MBC 2026-01-12). 전기매트류 화재는 2022년 한 해에만 242건이었어요(소비자24 2023-11-09).
- 접은 채 쓰지 않기: 접어서 오래 보관해도 열선이 손상돼 화재 원인이 되니,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세요.
- 외출할 때 전원 끄기: 산업통상자원부(2024-11-07) 수칙이고, 소방청도 쓰지 않는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라고 강조했어요.
- 저온으로, 맨살에 직접 대지 않기: 40℃ 이상 고온 장판을 오래 쓰면 열성 홍반·색소 침착·물집 같은 저온 화상(낮은 열에 오래 닿아 생기는 화상)이 생길 수 있어요.
-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쓰지 않기, 이불을 겹겹이 덮지 않기, 온도조절기는 제품 위에 올리지 않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24가 금지 수칙이나 화재 원인으로 꼽는 것들이에요.
- 쓰기 전 전선·플러그 확인, 살 때 KC 인증(한국 안전인증 표시) 확인: 앞의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뒤의 것은 소비자24 수칙이에요.
- 히터는 멀티탭 말고 벽 콘센트에: 소비자24(2025-09-04)는 온열기처럼 소비전력이 큰 제품은 벽면 전용 콘센트에 꽂으라고 해요.
같은 소비자24 안내에 따르면 2020~2024년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는 387건이고 그중 44.7%(173건)가 감전·누전·합선이었어요. 멀티탭 정격용량을 넘기지 말고,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하지 마세요. 제품 이상은 제품안전정보센터(1670-4920)에 신고할 수 있어요.
더운 나라에서 왔다면 전기 난방기기 자체가 처음일 수 있어요. 주의 문구가 한국어 설명서로 나오니 산 날 경고 부분을 번역 앱으로 읽어 두고, 매달 고지서의 사용량이 200과 400 중 어디쯤인지 보세요.
한파 예보가 뜬 날 수도관·계량기 얼지 않게 하는 법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예보를 4단계로 운영해요. 아래는 서울시 2024-12-03 안내 표 기준이에요.
| 단계 | 일 최저기온 | 할 일 |
|---|---|---|
| 관심 | -5℃ 초과 | 계량기함(보호통)에 헌 옷 같은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기 |
| 주의 | -5℃~-10℃ | 보온 상태 다시 점검 |
| 경계 | -10℃~-15℃, 2일 이상 지속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틀어 두기 |
| 심각 | -15℃, 2일 이상 지속 | 잠깐 외출하거나 밤처럼 짧게 물을 안 쓸 때도 아주 조금씩 틀어 두기 |
단계를 가르는 기온은 서울시 표 표기를 그대로 옮겨서 -10℃·-15℃처럼 두 단계에 모두 걸치는 값이 있어요. 그런 날은 더 추운 쪽 단계의 할 일까지 해 두고, -15℃보다 더 추운 날이 이어지면 가장 높은 심각 단계의 할 일을 하세요. 단계는 일 최저기온으로 정해지니, 예보가 어디로 오는지 몰라도 날씨 앱에서 내일 최저기온을 보고 이 표에서 할 일을 찾으면 돼요. 서울시는 2025-11-14 발표에서 그해(2025년)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동파 예방 안내문을 함께 넣는다고 밝혔어요. 휴대폰 한파 안전안내문자는 한국어로 오고, 번역본은 외국인용 Emergency Ready App을 설치해 설정해야 받아요(설정하는 법은 2026-10-15 발행 한파·대설 특보 편에서 다뤄요).
서울시 예방 3수칙은 이래요.
- 채우기: 계량기함을 헌 옷이나 에어캡 같은 마른 보온재로 채워요.
- 틀기: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둬요.
- 녹이기: 얼었으면 따뜻한 물수건이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천천히 녹여요.
흘릴 양은 해마다 안내가 달라요. 가장 최근인 서울시 2025-11-14 안내는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2분에 종이컵 한 잔 정도를 흘리라고 해요. 그 전 2024-12-03 안내는 일 최저기온 0℃~-10℃면 45초에 한 잔, -10℃ 미만이면 33초에 한 잔을 제시했고, 그렇게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이 하루 300원 미만이라고 적었어요. 2026-27 겨울 기준은 아직 발표 전이니(지난겨울 안내는 2025-11-14 발표) 11월 이후 서울시 발표를 확인하세요.
녹일 때는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부터 써서 천천히 녹이세요. 토치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화기도 쓰지 마세요. 서울시 2018-12-27 안내는 화기가 화재와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고 50도 이상 뜨거운 물은 계량기를 고장 낼 수 있다고 했고, 2025-11-14 안내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고 해요.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낡은 보온재는 바꾸라고 귀뚜라미 동결 예방법이 안내해요.
서울시는 지난겨울(2025-26)에 2025-11-15부터 2026-03-15까지 동파대책을 시행했어요. 2025-11 발표로는 2024-25 겨울 동파가 2,046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고, 그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났어요. 2026-27 겨울 기간은 아직 발표 전이에요.
얼었거나 터졌으면 서울에서는 120다산콜재단(02-120)에 전화하면 돼요. 상수도 민원 챗봇 '아리수톡'(아리수는 서울 수돗물 이름이에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관할 수도사업소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서울 밖이라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기준과 창구를 확인하세요. 첫 한파 예보 전에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보온재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위치는 집마다 달라서 모르면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동파·보일러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 가르는 법
제일 먼저 바로 알리세요.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세입자)이 지체 없이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해요(임대인이 이미 안 때에는 예외). 늦게 알려 피해가 커지면 책임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진과 함께 문자로 남겨 두세요.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해요.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4692 판결로는 세입자가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한 목적대로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해요.
수선을 특약으로 세입자에게 넘길 수는 있어요. 다만 같은 판결은 특약에 범위를 적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넘어가는 것은 작은 수선뿐이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여관 건물이었는데,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세입자가 반이나 전액을 낸다'는 특약이 있었어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었고 배관과 보일러시설이 전면 교체가 필요할 만큼 망가져 있어서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고 봤어요. 거꾸로 특약에 범위를 적어 두었다면 그 특약이 먼저 적용될 수 있어요. 전면 교체 수준이었던 사례이니, 모든 보일러 고장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4조는 수리 부담을 당사자가 합의해 적게 하고, 합의가 안 된 수선비는 민법·판례·관습에 따르게 해요. 세입자가 집주인 부담인 수선비를 먼저 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4조 ④).
| 상황 | 기준 | 근거 |
|---|---|---|
| 난방·상하수도·전기시설 같은 주요설비가 낡아 고장 | 집주인(임대인) 부담으로 해석 | 표준계약서 제4조 예시, 민법 제623조 |
|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망가뜨림 | 세입자(임차인) 부담으로 해석 | 표준계약서 제4조 예시 |
| 전구 같은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으로 해석 | 표준계약서 제4조 예시 |
| 특약에 수선 범위를 적어 둠 | 특약이 먼저 적용될 수 있음 | 94다34692 |
| 서울, 자연재해로 계량기 동파 | 시 부담으로 수리·설치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② |
| 서울,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 | 수도사용자 부담 | 같은 조 단서 |
서울 수도 조례의 이 규정(제42조 ②)은 2021-12-0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서울시 2022-11-09 안내 기준으로 가정용 15mm 계량기 교체비는 계량기 2만 7,000원과 설치비 1만 4,000원을 더한 4만 1,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금액은 다를 수 있어요. 서울 밖 시·군은 기준이 다르니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결로·곰팡이와 퇴거 때 원상복구처럼 보증금과 얽히는 부분은 월세 계약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이 절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다시 읽고,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구청 상담을 확인하세요.
막혔을 때 연락할 곳과 집주인에게 보여 줄 한국어 문구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사진부터 보내세요. 조절기, 계량기함, 고지서 사진이 있으면 집주인도 공급사도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아요.
| 이런 일 | 창구 | 연락 방법 |
|---|---|---|
| 가스 냄새, 일산화탄소 의심, 불 | 119 | 밖으로 나간 뒤 국번 없이 119 |
| 보일러 과열·소음·진동, 고장 | 보일러 제조사 A/S, 가스공급자 | 조절기·보일러 몸체의 제조사 이름으로 찾기 |
| 도시가스 요금, 전입, 공급 중단 |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 회사 | 서울도시가스 1588-5788 등 고지서의 번호 |
|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 02-120, 아리수톡 |
| 전기장판·멀티탭 제품 이상 | 제품안전정보센터 | 1670-4920 |
| 집주인과 수리비 다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구청 |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 문의 |
| 에너지바우처 자격 | 에너지바우처 상담 | 1600-3190 |
집주인이나 관리실에 보낼 때는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 "보일러가 켜지지 않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The boiler won't turn on. Could you check it?)
- "수도계량기가 얼었어요. 사진 보내 드려요." (The water meter is frozen. I'm sending a photo.)
- "수도계량기는 어디 있나요? 보온재가 들어 있나요?" (Where is the water meter? Is it insulated?)
- "방 하나만 따뜻해지지 않아요. 분배기는 어디 있나요?" (One room won't warm up. Where is the heating distributor?)
-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Is heating included in the maintenance fee?)
- "전기요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How is the electricity bill split?)
- "이 집 도시가스 회사는 어디인가요?" (Which city gas company supplies this home?)
- "보일러 설명서가 있나요? 외출 모드는 어떤 버튼인가요?" (Is there a boiler manual? Which button is away mode?)
보낸 문자와 사진은 나중에 상담 창구에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으니 지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근할 때 보일러를 꺼도 되나요? A. 끄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공식 안내와 제조사 모두 끄지 말라고 하고, 귀뚜라미는 전원 콘센트도 항상 연결해 두라고 안내해요. 몇 시간 나갈 때는 설정 온도를 2~3℃ 낮추고(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MBC 2023-01-26), 이틀 이상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쓰는 것이 보도된 권고예요. 한파주의보 때는 오래 비우더라도 외출 모드보다 15~17℃ 유지가 낫다는 의견이 있어요.
Q2. 한국 계좌가 없는데 도시가스 요금을 어떻게 내요? A. 서울도시가스는 고지서의 QR코드를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스캐너로 읽어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내게 해요. 한국 계좌가 없으면 현금으로 내세요. 해외 발급 카드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본인 명의 계좌와 ARS 인증이 필요한 것은 홈페이지·앱 계좌이체 쪽이에요. 다른 회사는 고지서 뒷면이나 콜센터에서 편의점 납부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연체료는 월 2%이고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안 내면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서울도시가스).
Q3. 연휴에 집을 비웠는데 가스요금이 평소처럼 나왔어요. A. 검침을 못 하면 인정사용량(전년 같은 달이나 전월 사용량)으로 요금을 매기고 다음 검침 때 정산해요(예스코 안내). 다음 달 고지서에서 맞춰졌는지 보고, 맞지 않으면 고지서에 적힌 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Q4. 한파에 수도계량기가 얼었어요. 교체비는 제가 내나요? A. 서울은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경우는 수도사용자 부담이에요(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②). 120다산콜재단(02-120)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고 집주인에게도 지체 없이 알리세요(민법 제634조). 서울 밖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Q5. 외국인도 에너지바우처 같은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대상이 좁아요. 2026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영유아·등록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하는 세대가 대상이고, 공식 페이지에 외국인에 관한 문장은 없어요. 신청 기간은 2026-06-15~12-31이니 해당될지 모르겠다면 1600-3190에 확인하세요. 도시가스·전기 요금 감면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요금과 규정은 2026-09 기준으로 서울시 물가정보,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저압) 요금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표,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서비스·예스코·대륜E&S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대법원 94다34692 판결 원문,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울시 동파 안내(2018-12-27·2022-11-09·2024-12-03·2025-11-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비자24,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했어요. 온도 권고와 외출 모드는 한국에너지공단 안내를 인용한 기계설비신문·가스신문, MBC·아시아경제(2023-01-26) 보도와 귀뚜라미·린나이 공개 자료에 기댄 것이고, 요금 동향과 화재위험경보는 아시아경제·뉴스핌·SR타임스·머니투데이·MBC(2026) 보도를 따랐어요. 제조사별 외출 모드 동작, 외국인의 앱·자동이체 인증 조건, 편의점 납부 때 해외 발급 카드 사용 여부, 다른 공급사의 편의점 납부, 부가세 포함 여부, 계량기를 같이 쓰는 원룸의 누진 적용, 오피스텔 도시가스 용도와 전기 주택용 적용 절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외 지역난방 회사의 요금, 서울 밖 계량기 기준, 분배기 위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2026-27 겨울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조정과 서울시 동파대책 일정은 발표 전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고지서와 각 기관·공급사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리비 책임 부분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먼저 적용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