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금은 국내 계좌로 받든 해외 계좌로 받든 법무부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뒤에 입금돼요(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안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도 출국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지급되고, 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영문 안내책자 기준으로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는 송금되지 않아요. 세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답이 하나로 모여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출국한 뒤인데, 그 돈이 들어올 통로는 출국 전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귀국 준비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순서표로 봐야 해요. 돈을 못 받는 사고는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나거든요. 한국 계좌와 한국 번호를 먼저 정리하면, 받을 돈이 갈 곳과 본인확인 수단이 같은 주에 함께 사라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체류자격·국적·근속기간·소득·가입 이력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먼저 닫으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 한국 계좌와 한국 번호
받을 돈 세 갈래가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지부터 한 표에 놓아 볼게요. 이 표를 보면 '계좌 해지는 맨 마지막'이라는 결론이 저절로 따라와요.
| 받을 돈 | 언제 들어오나 | 어디로 들어오나 |
|---|---|---|
| 출국만기보험금 | 법무부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뒤 | 국내 계좌 / 본인 국적국 계좌 / 공항 현금 수령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출국 사실이 확인된 뒤 | 계좌 지급 / 출국 당일 공항 현금 수령 |
| 소득세 환급금 | 신고 후 국세청 처리 일정에 따라 | 국내 계좌만(해외 개설 계좌·일부 외국계 금융기관 제외) |
무너지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한국 번호를 해지하면 문자 인증이 끊기고, 출국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신분 확인이 끊기고, 계좌를 해지하면 실명확인 기반 자체가 사라져요. 한국인 퇴사자는 이 셋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은 채 이사하지만, 귀국자는 며칠 사이에 셋을 동시에 잃어요.
온라인 절차를 떠올리기 전에 알아 둘 게 하나 있어요. 공동인증서·간편인증 같은 수단은 한국의 금융·통신 실명확인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계좌나 번호가 정지되면 온라인 경로부터 먼저 막혀요. 그래서 이 글은 화면 메뉴를 안내하지 않고 기한과 전화 창구로만 안내해요.
돈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회사(퇴직금·미지급 임금), 삼성화재(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공단(반환일시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정산), 세무서(소득세 환급) — 최소 다섯 곳이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아요. 한 곳에서 "다 끝났다"는 말을 들어도 나머지 네 곳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 중요: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반납된 뒤에 한국 계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은행 내규 영역이라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출국 후에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출국 전에 거래 은행에 직접 물어보세요.
D-45 ~ D-30 — 항공권이 있어야 시작되는 절차
가장 먼저 도래하는 두 기한이 모두 항공권(e-티켓) 확정을 전제로 해요. 관할 고용센터 출국 예정 신고는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할 수 있고,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신청은 출국예정일 최소 7일 전이에요(삼성화재·한국산업인력공단 HRD Korea 안내). 그래서 항공권이 늦어지면 두 절차가 통째로 밀려요.
출국 예정 신고에는 출국예정신고서·항공권 사본·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고용센터 방문·팩스·온라인(EPS 누리집)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가능하고요.
| 시점 | 할 일 | 근거 성격 |
|---|---|---|
| D-45 전후 | 항공권(e-티켓) 확정 — 아래 두 절차의 공통 선행조건 | 실무 순서(법정 기한 아님) |
| D-30 이전부터 | 관할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신고 | 기관 안내(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부터) |
| D-7 이전 | 삼성화재에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금 지급 신청 | 기관 안내(출국예정일 최소 7일 전) |
| 퇴직일 + 14일 | 퇴직금·미지급 임금 등 금품 청산 | 법정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 근퇴법 제9조제1항) |
| 출국일 전날 | 확정신고 대상이면 소득세 신고 | 법정 기한(소득세법 제74조제4항·제5항) |
| 출국 당일 | 외국인등록증 반납, 미화 1만불 초과 현금 반출 신고 | 법정 의무(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
회사가 해야 할 일도 하나 있어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바뀌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2026년 기준). 이 신고가 밀리면 내 출국이 아니라 사업장 쪽 서류가 꼬이니, 퇴사 면담 때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팁: 신고서와 신청서를 낸 뒤에는 접수 사실을 남겨 두세요. 팩스 전송 결과지든 창구 접수증이든 사진으로 한 장 찍어 두면, 나중에 "접수가 안 됐다"는 답을 들었을 때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에서 끝내야 할 것 — 퇴직금·못 받은 임금·출국만기보험
'14일'이 세 번 나오는데 기산점이 전부 달라요. 여기를 뭉뚱그리면 언제 독촉해야 할지를 놓쳐요.
| 무엇 | 기산점 | 기한 | 근거(2026년 기준) |
|---|---|---|---|
| 임금·금품 청산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 출국만기보험금 | 출국한 때(출국일 이후 신청 등은 신청일) | 14일 이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회사가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조문을 근거로 되물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지만(근퇴법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다만 이 예외는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니 회사·금융기관의 실무 처리가 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는 조문 번호를 들고 회사와 ☎1350에 확인하세요.
서류는 기한이 붙어 있는 것부터 받으세요. 중도 퇴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해요(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단서, 2026년 기준). 재직자 기준인 다음 해 2월 말과 다르니,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달을 기준으로 요청 시점을 잡으면 돼요. 근무 기간·업무 종류·임금을 적은 사용증명서도 청구하면 사실대로 즉시 내주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제2항).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 퇴직금은 같은 돈이 아니에요.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고(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같은 시행령 제21조제3항). 시효도 각각 정해져 있어요 — 임금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3년(근퇴법 제10조), 출국만기보험금 3년(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4항), 귀국비용보험금 3년(같은 법 제15조제3항이 제13조제4항을 준용)이에요.
받는 방법과 서류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 정리에, 귀국비용보험만 따로 보려면 귀국비용보험(E-9·H-2)에 정리돼 있어요.

세금 — 5월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국하면 세금 달력이 통째로 당겨져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 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줄어들어요(소득세법 제5조제3항, 시행 2026년 1월 1일 기준).
신고 기한은 더 이르게 잡혀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4조제4항),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분 확정신고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같은 조 제5항). 두 해치를 출국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여기서 생겨요.
중도 퇴사만 한 경우는 회사 쪽에서 정산돼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계산해요(같은 조 제3항).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해요(같은 조 제2항).
환급 쪽에서 순서가 다시 걸려요. 국세청 영문 안내책자는 환급금을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는 보낼 수 없고 일부 외국계 금융기관도 제외된다고 적고 있어요. 즉 환급을 청구했다면 한국 계좌를 반드시 살려 둬야 해요. 그리고 국외로 주소·거소를 옮기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요(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제3항). 신고서 작성과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홈택스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팁: 내가 확정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득 구성에 따라 갈려요.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588-0560(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이나 ☎126에 출국 예정일을 말하고 물어보세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자격이 끊기는 날과 남는 돈
건강보험 자격은 출국하는 순간 끝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제4조제2항제6호는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를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하되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요.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하는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체류기간 종료의 다음 날)로 갈리고요.
돈이 남는 이유는 납부 구조에 있어요. 같은 고시 제9조제1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전 월 25일까지' 내도록 정해요. 다음 달치를 앞당겨 내는 구조라 출국 시점에 이미 낸 몫이 남을 수 있어요. 다만 그 선납분을 어떤 서식과 창구로 돌려받는지는 이 고시에 규정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산 결과 환급이 될지 추가 납부가 될지, 미납이 남아 상계되는지는 출국 전에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외국어 상담 내선 6 또는 ☎033-811-2000)에 확인하세요. 과오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2호). 가입 구조 자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에 있어요.
국민연금은 창구도 시효도 완전히 달라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이 청구권의 시효는 5년이에요(같은 법 제115조제1항). 흔히 보이는 '10년'은 같은 조문이 제77조제1항제1호(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에만 붙여 둔 숫자라, 귀국자에게 그대로 옮겨 쓰면 청구권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갈래로 갈려요. 국민연금공단(NPS) 안내에 따르면 ①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상호주의)이거나 ②E-8·E-9·H-2 자격으로 2007년 5월 11일 이후 가입한 경우(2019년 12월 24일 이후의 E-8 계절근로는 제외)예요. 상호주의 인정 국가 명단은 공식 페이지에 전체가 게시돼 있지 않으니 국가별 판단은 ☎1355로 확인하세요. 청구 방법과 서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기에 정리돼 있고,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화·팩스 청구는 되지 않아요.
계좌·통신·구독 — 인증수단이 사라지는 순서로 닫기
닫는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인터넷뱅킹·해외송금 등록 → 자동결제 구독 정리 → 집 계약과 공과금 정산 → 통신 해지 → (맨 마지막) 계좌 해지 순이에요. 앞의 것들이 전부 계좌와 번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통신 해지는 돈이 양방향으로 움직여요. 약정기간 안에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면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붙고,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잔여 할부금이 함께 청구돼요. 반대로 해지 정산 과정에서 과납요금이나 선납금 미수령분이 남기도 하는데, 이걸 통신 미환급액이라고 해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조회해 명의자 소유 은행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고, 미납금이 있으면 차감 후 환급돼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것도 명의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라 계좌를 살려 둬야 받을 수 있어요.
집 계약과 공과금도 계좌 해지 전에 끝나야 해요. 보증금 반환과 전기·가스·수도 정산이 남은 채 계좌를 닫으면 돈이 되돌아올 자리가 없어져요. 계약 쪽 절차는 외국인 월세 계약 가이드를 보세요.
서류는 떠나기 전에 전부 사진으로 남기세요. 원천징수영수증·임금명세서·사용증명서·보험금 신청 접수증은 모두 한국어 서식이라, 본국에 가서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하려 해도 회사와 이미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요. 종이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시 발급받을 통로가 사라지는 쪽이 더 큰 문제예요.
📌 중요: 한국 번호는 본인확인의 마지막 열쇠예요. 은행 앱 로그인, 보험사 접수 확인, 공단 연락이 전부 이 번호로 와요. 해지는 다른 정산이 모두 끝난 뒤로 미루고, 출국 후 연락받을 본국 번호와 이메일을 각 기관에 미리 남겨 두세요.
출국 당일 — 외국인등록증 반납, 현금 반출 신고, 교통카드 잔액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37조제1항 본문, 시행 2026년 1월 23일 기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세 가지뿐이에요 — ①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②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유효기간 안에 재입국하려는 경우예요. 반납은 곧 한국에서 쓰던 신분증이 사라지는 일이라, 등록증이 필요한 은행 창구·통신 해지·세무서·공단 방문은 전부 이날 전에 끝나 있어야 해요.
현금을 들고 나갈 계획이면 경계값을 정확히 아셔야 해요. 관세청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즉 기준은 '1만불 이상'이 아니라 '1만불 초과'예요(외국환거래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신고 없이 반출하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외국환거래법 제32조), 미화 3만불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반환일시금과 보험금을 둘 다 현금으로 받으면 합산액이 경계선에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기관도 합산액을 알려주지 않아요.
공항 현금 수령은 기관마다 동선이 달라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NPS) 안내 기준으로 출국 1개월 전 지사에서 청구해 두면 출국 당일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지급지시서를 받아 우리은행 환전소에서 달러·유로·엔화·위안화 등 16개 통화 중 하나로 받는 흐름이에요. 출국만기보험금은 삼성화재 안내 기준으로 출국장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 수령증을 받아 면세구역 안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받는 흐름이고요(인천공항 취급 은행 KEB하나·우리·국민, 김해공항 부산은행). 삼성화재는 이 경우 출국 4시간 전 공항 도착이 필수라고 안내해요. 다만 창구별 마감 시각은 자료마다 서술이 달라 이 글에는 시각을 적지 않았어요. 같은 날 둘 다 받을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각각 전화로 마감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은 교통카드예요. T-money 잔액은 편의점에서 약 2만원까지 즉시 환불되고 그때마다 수수료 500원이 차감돼요. 카드 구입비는 보증금이 아니라 구매 비용이라 돌려받지 못하고요(2026년 6월 기준 확인분이라 카드 종류·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몇 주에는 크게 충전하지 않는 편이 유리해요. 환불 한도와 창구는 T-money 잔액 환불에 정리돼 있어요.
마지막 몇 주는 고용센터·세무서·공단 지사를 돌고 출국 당일 공항까지 가는 이동이 겹치는 시기예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택시·KTX·고속버스·공항철도·공항밴·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세금 신고나 보험금 청구, 환급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정산과 지급은 아래 기관에서만 이뤄져요.
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개인별로 갈리는 지점과 확인처
아래 여섯 가지는 이 글을 읽고 스스로 결론 내면 안 되는 지점이에요. 판정은 독자가 아니라 담당 기관이 해요.
- 내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인지 — 상호주의 인정 여부와 가입 자격이 나라·체류자격마다 달라요. ☎1355.
- 내가 확정신고 대상인지 — 소득 구성과 출국 시점에 따라 갈려요. ☎1588-0560·☎126.
- 건강보험 자격이 언제 끊기는지 — 국외 체류 기간과 체류기간 종료 여부로 달라져요. ☎1577-1000.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 — 시행령 예외의 실무 적용이 회사마다 갈려요. ☎1350.
- 미납·체납이 남아 정산에서 상계되는지 — 건강보험 급여제한 요건은 개정 경과가 진행 중이에요. ☎1577-1000.
- 내 체류자격이 유효한지, 재입국이 가능한지 — 이 글에서는 판정하지 않아요. ☎1345.
| 무슨 사안 | 어디로 | 번호 |
|---|---|---|
| 체류·외국인등록증·재입국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 임금·퇴직금·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공단(NPS) | 1355 |
| 건강보험 자격·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 1577-1000(외국어 내선 6, 033-811-2000) |
| 세금·환급 | 국세청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 국세상담센터 | 1588-0560 · 126 |
| 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 1600-0266 |
이 정보는 2026-09 기준 확인이며, 번호·운영시간·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언어 지원 범위도 기관마다 달라서, 노동이나 세금 사안을 ☎1345에 물으면 되돌아오게 돼요. 사안을 먼저 고르고 창구를 여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 계좌와 한국 번호를 언제 해지해야 하나요? 받을 돈이 전부 들어온 뒤에 하세요. 출국만기보험금은 국내·해외 계좌 모두 법무부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뒤에 입금되고, 반환일시금도 출국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지급되며, 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는 송금되지 않아요. 계좌를 먼저 닫으면 돈이 갈 곳이 사라져요. 출국 전에 인터넷뱅킹·해외송금 등록을 마쳐 두시고, 등록증 만료·반납 후 거래 가능 범위는 은행마다 다르니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Q2. 회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어요. '무조건 IRP로만 받는다'도, '외국인은 무조건 일반 계좌로 받는다'도 아니고 요건이 붙어 있는 예외예요. 이 조문 번호를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실무 처리가 갈리면 ☎1350에 확인하세요.
Q3. 반환일시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국적상실·국외이주를 이유로 한 반환일시금(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의 청구권 시효는 5년이에요(같은 법 제115조제1항). '10년'이라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건 같은 조문이 제77조제1항제1호(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에만 붙여 둔 숫자예요. 두 숫자가 한 조문 안에 있어 뭉뚱그려지기 쉬운데, 5년을 10년으로 알고 미루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요. 본인 사안은 ☎1355에서 확인하세요.
Q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면 안 되나요?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분에도 이를 준용해요. 두 해치를 출국 전날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회사의 중도 퇴직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내가 어느 쪽인지는 ☎1588-0560이나 ☎126에 출국 예정일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Q5.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준은 미화 1만불 초과예요. 관세청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고 안내해요. '1만불 이상'으로 적힌 안내문도 있는데 원문은 초과 기준이에요. 신고 없이 반출하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외국환거래법 제32조), 3만불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반환일시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을 둘 다 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합산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받기 전에 합계를 계산해 두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기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시효·기준금액·창구 정보는 2026-09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귀국」, 국민연금공단(NPS)·국민건강보험공단(NHIS)·관세청·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인천공항 현금 수령 창구의 운영시간과 건강보험 선납분 환급 절차는 자료가 엇갈리거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법령·고시와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뀌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외국인등록증), ☎1350(임금·퇴직금), ☎1355(국민연금), ☎1577-1000(건강보험), ☎1588-0560·☎126(세금), ☎1600-0266(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이 얽힌 판단은 전부 ☎1345에서 받으시고,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로 정산·환급·청구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