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특정활동) 비자에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건 학력이 아니라 직종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개정 2025. 5. 27.)는 E-7을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이라고만 정해 두었어요. 어떤 직업이 되는지는 법 조문에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직종 목록은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 내규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목록이 실려 있는 곳은 법무부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이고, 2026년 1월 30일자 판본 p.181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에 94개 직종이 올라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벽이 시작돼요. 이 매뉴얼은 471쪽짜리 한국어 PDF/HWP로만 배포되고 영어본이 없어요. 하이코리아 영문 페이지에는 직종 목록 자체가 실려 있지 않고, 검색하면 지자체 외국인포털이 재배포한 2022·2023년 구판이 먼저 걸려요. 어느 파일이 최신인지 가려내는 것부터가 진입장벽이에요.
두 번째 벽은 코드예요. 직종코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붙는데, 본국의 직무 이름과 1:1로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명함에 'Software Engineer'라고 적혀 있어도 그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인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인지 웹 개발자(2224)인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 중요: 아래 내용은 법무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1월 30일자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를 기준으로 해요. 이 매뉴얼은 개정이 잦아서(최근 3개월간 E-7 관련 개정만 4차례)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판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비자·체류는 국적, 현재 체류자격, 학위 취득 국가, 근무할 기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E-7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지정된 목록'이에요
많은 분이 "석사를 땄으니 E-7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해요. 순서가 반대예요. 먼저 정해지는 건 직종이고, 학력·경력은 그 직종에 붙은 요건이에요. 지정 목록에 없는 일이라면 박사 학위가 있어도 그 일로는 E-7이 나오지 않아요.
관문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에요. ①내 직무가 지정된 직종에 들어가는가 ②내가 그 직종의 자격요건(학력·경력·임금)을 갖췄는가 ③나를 초청하는 회사가 고용업체 요건을 갖췄는가. 셋을 다 통과해도 마지막에 심사 재량이 남아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이 조건이면 발급된다"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정확히는 충족해야 심사 대상이 되는 조건이에요.
체류자격 변경 절차 자체의 흐름과 공통 서류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E-7 고유의 관문만 다룰게요.
네 갈래로 나뉘어요 — E-7-1부터 E-7-4까지
E-7은 하나가 아니라 네 유형이에요. 유형이 다르면 대상 직군도, 임금요건도, 신청 경로도 달라져요.
| 유형 | 이름 | 어떤 직군인가 | 직종 수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67개(관리자 15 + 전문가 52)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 10개(사무 5 + 서비스 5)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기술 분야 | 14개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국내 체류·근무 경력자 대상 점수제 | 3개 |
합계가 94개이고, 이 숫자는 2026년 1월 30일자 매뉴얼 기준이에요. 판본 기준일 없이 "E-7 직종은 몇 개"라고 적힌 정보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려워요. 뒤에서 왜 87개·91개·94개로 갈리는지 설명할게요.
네 유형 말고 부가 약호도 따로 있어요.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Y(국내성장인력)·E-7-T(최우수인재)·E-7-91(FTA 독립전문가)이 그것이에요. 해당 여부는 개별 요건이 따로 있으니 매뉴얼의 해당 항목을 직접 보셔야 해요.
주의: "E-7 = 전문직 비자"라는 설명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E-7-3과 E-7-4는 기능인력 트랙이에요. 용접·양식·도장처럼 현장 기능 직종이 여기에 들어가요. '전문직만 가능하다'고 알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아 짚고 갈게요.
직종코드 읽는 법 — 자릿수와 'S'가 뜻하는 것
목록의 직종마다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건 임의의 일련번호가 아니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단계를 그대로 따라요.
- 세 자리 코드는 소분류예요. 예를 들어 디자이너(285)처럼 묶음이 넓어요.
- 네 자리 코드는 세분류예요. 기계공학기술자(2351)·해외영업원(2742)·조선용접공(7406)이 여기에 해당해요.
- 다섯 자리 코드는 세세분류로 가장 좁아요. 판매사무원(31215)·선박전기원(76212)·선박도장공(78369)처럼요.
- 코드 앞에 'S'가 붙으면 기존 직종에서 갈라져 새로 만들어진 직종이에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 앞에 S를 붙이는 방식이라, S110(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2743(기술경영 전문가)·S3922(의료 코디네이터)·S740(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처럼 표기돼요.
자릿수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코드가 좁을수록 요구되는 증빙이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채용공고에 적힌 직무명이 아니라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자격변경 신청서에 적어 넣을 코드가 실제 기준이에요. 입사 전에 "우리 회사는 나를 어느 직종코드로 신청할 계획인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 직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4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3단계까지는 혼자 할 수 있고, 4단계는 혼자 끝낼 수 없어요.
| 단계 | 무엇을 하나 | 어디서 | 확인 포인트 |
|---|---|---|---|
| 1단계 | 최신 판본 확보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자료실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 파일명·표지의 발행일. 함께 올라오는 '수정 이력'으로 최근 개정 확인 |
| 2단계 | 후보 좁히기 | 매뉴얼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표 | 내 직무와 가까운 직종 2~3개를 코드째 적어 둔다 |
| 3단계 | 세부 기준 대조 | 같은 매뉴얼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 | 직종설명·도입 가능직업 예시·자격요건·업체 요건이 내 사례와 맞는지 |
| 4단계 | 관할 확인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1345 | 유사직종 판정과 업체 요건은 신청자가 확정할 수 없는 영역 |
4단계를 굳이 따로 둔 이유가 있어요. 신청 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그 판정 권한이 신청자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3~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일반기능직종·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여기가 외국인에게 특히 답답한 구간이에요. 신청 전에 "제 직무는 2223이 맞나요?"를 물어 확답을 받을 창구가 사실상 없어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다국어로 제도 안내를 해 주지만, 개별 직무의 코드 판정이나 특정 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관서에서 심사할 사항"으로 안내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1345에서 최신 판본 위치와 관할 관서를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요건 — 세 경로, 그리고 갈림길
직종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본인 요건이에요. 일반요건은 아래 셋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이에요.
- 석사 이상 학위: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 학사 + 1년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에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 이때 학위·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돼요
- 5년 이상 경력: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세 번째 경로 때문에 학위가 없어도 길이 열려 있어요. 다만 여기서 국적·학위 취득국·회사 규모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특례가 붙어요.
-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1년 경력요건이 면제돼요.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돼요.
- 중소기업·벤처기업·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취업하면서 E-7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은 전년도 GNI 80% 임금요건이 70%로 완화돼요.
-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소속 CAIT·JITEC가 인정하는 자격증(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기본정보기술자)을 가진 일본인은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이 허용돼요.
같은 이력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학위를 받았는지, 회사가 어느 규모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갈림길에 자기가 걸리는지는 본인 사례로 1345나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요건 — 2026년 금액은 2월 1일부터예요
임금은 매년 법무부 공고로 다시 정해져요. 2026년 기준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2025-12-29,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로 정해졌어요.
| 유형 | 2026년 임금요건(연간) | 근거·적용기간 |
|---|---|---|
| 전문인력(E-7-1) | 3,112만원 이상 | 공고 제2025-406호 / 2026-02-01~2026-12-31 |
| 준전문인력(E-7-2) | 2,589만원 이상 | 공고 제2025-406호 / 2026-02-01~2026-12-31 |
| 일반기능인력(E-7-3) | 2,589만원 이상 | 공고 제2025-406호 / 2026-02-01~2026-12-31 |
| 숙련기능인력(E-7-4) | 2,600만원 이상 | 공고 제2025-406호 / 2026-02-01~2026-12-31 |
주의: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됐고, 2027년 기준은 법무부가 별도로 공고해요. 적용 시작이 1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이라는 점 때문에, 연초에 준비한 서류가 신청 시점에는 다른 기준에 걸릴 수 있어요.
이 시차는 외국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1월에 상담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고 3월에 신청하면 기준 금액이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계약 연봉을 확정하기 전에 그 시점에 유효한 공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 쪽 관문 — 내가 열람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구간
본인 요건을 다 갖춰도 회사가 미달이면 발급되지 않아요. 매뉴얼이 정한 고용업체 관문은 대략 이래요.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돼요. 여기서 고용인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세요.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요.
- 20%를 초과해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대체인력 초청은 물론 체류자격변경·근무처변경·추가까지 원칙적으로 불허돼요.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도 제한돼요.
문제는 이 네 가지 모두 근로자가 열람할 권한도, 바꿀 방법도 없는 정보라는 점이에요.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나 체납 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본인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도 회사 때문에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면접 단계에서 물어볼 질문이 정해져 있어요. ①우리 회사가 E-7 외국인을 초청한 적이 있는지 ②지금 고용 중인 외국인이 몇 명이고 국민 고용자는 몇 명인지 ③나를 어느 직종코드로 신청할 계획인지.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헛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회사가 이 질문에 답을 피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예요.
주의: 이 정보 공백을 파고드는 브로커가 있어요. "직종만 맞추면 된다"며 경력증명서나 학력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곳은 피하세요. 허위 서류는 발급 거부로 끝나지 않아요. 취업활동 자격 없이 취업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조문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도 돼요.
E-9·E-10·H-2에서 올라가는 길 — E-7-4는 별도 트랙이에요
이 부분은 오독이 많아서 한자리에 놓고 볼게요. 두 규정이 동시에 성립해요.
먼저, E-7으로의 일반적인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돼요. 단기체류(B계열·C계열)·기술연수(D-3)·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 자격자가 제한 대상이에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E-9은 E-7이 안 되는구나"로 끝나요.
그런데 숙련기능인력(E-7-4)은 별도 지침으로 운영되는 다른 트랙이에요.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요. 즉 'E-9은 E-7 일반 변경이 제한된다'와 'E-9은 E-7-4로 갈 수 있다'가 둘 다 맞아요. 앞 문장만 보고 포기하면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셈이에요.
E-7-4 기본요건은 네 가지예요.
- 체류 이력: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일 것
- 고용계약: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원으로 완화)
- 기업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필수요건이자 가점항목이고,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어요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가점 포함 200점 이상.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해요
한국어 요건은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중 하나예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연장(2년)까지 한국어 요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배정 방법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안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E-9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면 E-9 사업장 변경 절차와 고용허가제(EPS) 기본 구조를 함께 보시면 지금 위치를 파악하기 쉬워요.
취업한 뒤가 더 위험해요 — 이직이 '허가'냐 '신고'냐
E-7을 받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근무처를 옮기거나 추가할 때 어떤 사람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옮긴 뒤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이 직종코드거든요.
법 구조는 이래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은 근무처 변경·추가에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항 단서가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 정해요.
| 구분 | 사전 허가 대상 | 사후 신고 대상 |
|---|---|---|
| 언제 | 옮기기 전에 미리 |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 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법무부고시 제11-510호 |
| 수수료 |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시행규칙 제72조) | 없음 |
| 안 하면 | 제21조제1항 위반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
| 누가 | 아래 열거된 직종코드 | 위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2026년 1월 30일자 체류민원 매뉴얼 기준으로 사전 허가 대상은 이래요.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06),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S740·S610·S700), 선박전기원(76212), 선박도장공(78369), 항공(부품)제조원(S8417), 송전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도축원(S71032)이에요. 다만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목록과 기준이 계속 개정되니, 이직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 직종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확인이 어려운 이유도 분명해요. 외국인등록증에는 'E-7' 또는 세부 약호까지만 찍히고 직종코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2223인지 S85411인지 카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증발급인정서나 자격변경 허가 당시 회사가 신청서에 적은 직종코드를 회사에 확인해 두는 게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주의: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95조제6호에 따라 조문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제1항제9호 강제퇴거 대상까지 갈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고 초범 여부·경위·체류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조문상 최대치이지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 기준으로 근무처의 변경·추가 12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영주 F-5로의 변경은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결혼이민 F-6은 3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이에요(2026년 기준). 사후 신고에는 수수료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와 신청 흐름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법을 참고하세요.
목록도 숫자도 계속 바뀌어요
이 글에 94개 직종 목록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은 이유를 밝힐게요. 목록을 여기에 박아 두면 다음 개정 때 이 글이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개정 속도가 이래요.
- 2025년 10월 20일 — 일반기능인력(E-7-3)에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신설
- 2025년 11월 5일 — 해외유망인재 요건 특례 신설,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시범운영 변경, 송전 전기원(76231) 시범사업 연장
- 2025년 12월 24일 — 도축원 직종 신설, 양식기술자 품목 확대
- 2026년 1월 30일 —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반영
약 3개월 사이에 E-7 관련 개정만 네 차례예요. 그래서 '87개'·'91개'·'94개'가 인터넷에서 동시에 돌아다녀요.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 있는 법무부 '특정활동(E-7) 허용직종 현황' 데이터셋은 2022년에 등록돼 최종수정이 2025년 7월인 데이터셋으로, 87행이고 설명은 67+10+11+3=91개 구성이에요. 그 뒤 E-7-3 일반기능인력이 11개에서 14개로 늘면서 현행 94개가 됐어요. 숫자가 다른 게 아니라 판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블로그·기사·유튜브에 적힌 목록을 근거로 준비하지 마세요. 근거로 삼을 곳은 세 군데예요.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자료실의 '사증·체류업무 자격별 안내 매뉴얼' 최신 판본과 수정 이력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다국어 상담. 제도 안내와 관할 관서 확인용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유사직종 판정, 업체 요건, 허가/신고 구분처럼 심사가 필요한 사항
앞의 두 곳에서 "제 경우는 됩니다"라는 확답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판정 권한이 관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최신 판본과 관할 관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준비의 절반은 끝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 직종코드는 외국인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등록증에는 'E-7' 또는 E-7-1·E-7-3 같은 세부 약호까지만 표기되고, 2223이나 S85411 같은 직종코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직할 때 사전 허가 대상인지 사후 신고 대상인지가 바로 이 코드로 갈려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나 체류자격 변경 당시 회사가 어느 직종코드로 신청했는지 회사에 확인해 두시고, 이직 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2. 목록에 제 직무와 똑같은 이름이 없고 비슷한 것만 있어요.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해요. 다만 그 판정을 신청자가 할 수는 없어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의 재량으로 허용되고, 대분류 3~8에 해당하는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 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매뉴얼의 '직종별 세부 관리기준'에서 직종설명과 도입 가능직업 예시를 먼저 대조해 보시고, 그다음 관할 관서에 문의하세요.
Q3. 제 요건은 다 맞는데 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되지 않아요.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되고,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돼요. 이미 20%를 넘겨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초청뿐 아니라 체류자격변경·근무처변경·추가도 원칙적으로 불허돼요.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제한돼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니, 면접 때 "E-7 초청 경험이 있는지, 현재 외국인 직원과 국민 고용자가 각각 몇 명인지"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Q4. D-2 유학생인데 졸업하면 바로 E-7으로 바꿀 수 있나요?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1년 경력요건이 면제되는 특례가 있어서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학력 요건이 면제된다고 해서 직종 요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취업할 직무가 지정 직종에 들어가야 하고, 임금요건과 회사 요건도 따로 충족돼야 해요. 구직 자격(D-10)을 거치는 경로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해외에서 D-10 사증을 신청할 때 E-7 준전문인력·숙련기능인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으니 본인 사례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Q5. 이직하려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해요. ①내 직종코드가 사전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 ②허가 대상이면 옮기기 전에 허가부터, 신고 대상이면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③새 회사가 고용업체 요건(20% 상한·체납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에요. 순서를 바꿔 먼저 옮기고 나중에 알아보면 허가 대상이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위반이 되고, 제95조제6호에 따라 조문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제46조제1항제9호 강제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직종 구조·요건·수수료는 법무부 사증민원·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년 1월 30일자,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적용기간 2026-02-01~2026-12-31),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2026-08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E-7 허용직종 목록과 세부 관리기준은 개정이 잦고(최근 3개월간 4차례), 임금요건은 매년 새 공고로 바뀌며, 유사직종 판정과 고용업체 요건은 관할 관서의 심사 사항이라 개인별로 결과가 달라져요.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 최신 판본과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비자·체류 민원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