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는 근로자가 서명하는 계약서는 사업주가 만든 문서가 아니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회사 자체 양식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니고,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예요. 항목은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직접 값을 채우는 기재란은 1~10번이고 11·12번은 이미 인쇄된 약정 문구예요. 그래서 서명 전에 눈으로 훑을 곳은 정확히 열 칸이에요.
읽기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서식의 두 단은 한국어와 영어예요. 내 나라 말 칸을 찾아 대조하려고 해도 그런 칸이 없어요. 송출국 언어 번역본은 서식이 아니라 별도 안내물이라 손에 없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계약은 본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을 거쳐 전산으로 오가는 구조라, 사업주를 앞에 두고 조건을 흥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고쳐 달라고 하기'가 아니라 무엇이 적혔는지 알고, 어디에 물을지 아는 것이에요. 아래 열 칸은 그 순서대로 짚어 둔 거예요.
참고: 이 글은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라 2026-08 기준 공개된 법령과 서식을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체류자격·직종·사업장 규모·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먼저 확인 — 내가 받은 계약서가 이 서식이 맞나
같은 고용허가제라도 서식이 갈려요. 본문을 읽기 전에 자기 줄을 먼저 찾으세요.
| 내 상황 | 쓰는 계약서 | 이 글에서 볼 곳 |
|---|---|---|
| E-9(비전문취업)으로 입국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 아래 열 칸 전부 |
| 일하는 곳이 농업·축산업·어업 | [별지 제6호의2서식] — 항목이 1~11번이고 내용도 달라요 | 열 칸 표 + 농축어업 절을 반드시 함께 |
| H-2(방문취업)로 특례고용허가 취업 |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만 서식 번호는 확인이 필요해요 | 고용센터나 ☎1350에 서식 번호부터 확인 |
| E-7·F계열 등 그 밖의 체류자격 | 이 서식이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부분만 해당 |
두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해요. 농축어업 서식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서식에 인쇄해 두고 있어요. 자기가 어느 서식을 받았는지 모른 채 일반 기준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져요.
왜 '표준'인가 — 사업주 양식은 처음부터 안 돼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라는 건 권고가 아니라 법 제9조제1항의 의무예요. 위반 시 제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겹쳐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중요: 두 500만원은 서로 다른 제재예요. 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1호는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는 벌금이에요. 상담이나 신고를 할 때 "500만원짜리"라고만 말하면 어느 위반인지 전달되지 않으니 조문 번호를 함께 적어 두세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위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서명 전 확인할 10칸 — 한눈에 보는 체크표
서식 원문의 항목 번호와 명칭 그대로예요. 실물에서 같은 번호를 찾으면 돼요.
| 칸 | 서식 항목명 | 서명 전에 볼 것 |
|---|---|---|
| 1 | 근로계약기간 | 개월 수, 수습기간 1·2·3개월 체크 여부 |
| 2 | 근로장소 | 실제로 일할 사업장이 맞는지 |
| 3 | 업무내용 | 업종·사업내용·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
| 4 | 근로시간 | 시각,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변동 상한, 교대제 |
| 5 | 휴게시간 | 1일 ○분 — 근로기준법 제54조와 대조 |
| 6 | 휴일 | 일요일·공휴일 유급/무급·매주/격주 토요일·기타 |
| 7 | 임금 | 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 수당·상여금·수습기간 중 임금 |
| 8 | 임금지급일 |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
| 9 | 지급방법 | 직접 지급과 통장 입금 중 어디에 표시됐는지 |
| 10 | 숙식제공 | 숙박시설 유형·부담금액, 식사 제공 여부·부담금액 |
11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지킨다는 약정이고, 12번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예요. 둘 다 이미 인쇄돼 있어서 채울 것이 없어요.
주의: 이 표의 기준은 2020년 1월 10일 개정된 [별지 제6호서식]이에요. 시행규칙은 그 뒤로도 개정 이력이 있어서 서식이 다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손에 든 서식의 번호나 명칭이 위 표와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해 최신 서식을 다시 받아 보세요.
1번 칸 근로계약기간 — 시작점은 서명한 날이 아니라 입국한 날
가장 자주 오해받는 칸이에요. 서식 1번 칸에는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라고 인쇄돼 있어요. 같은 내용이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도 있어요 —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이에요.
성실재입국(법 제18조의4제1항)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만 달라요. 이때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세요.
기간의 상한은 취업활동 기간이 정해요. 법 제9조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18조에 따른 기간, 즉 입국한 날부터 3년 안에서 합의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해요. 제18조의2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연장된 기간 범위에서 다시 계약할 수 있고요.
같은 칸에 수습기간을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1개월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체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체크는 7번 칸의 '수습기간 중 임금'과 한 세트로 봐야 해요.
수습이라고 무조건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고 ②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한해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대통령령상 감액 폭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이에요. 게다가 같은 항 단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 중요: 내 직무가 그 고시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갈려요. 고용노동부는 판단 기준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로 안내하지만, 저희가 고시 원문과 직종 목록을 확보하지 못해 여기에 목록을 옮기지 않았어요. 본인 계약서를 손에 들고 ☎1350에 직무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3번 칸 근로장소·업무내용 — 서식에 이미 인쇄된 두 줄
이 두 칸은 채워진 값보다 옆에 붙은 문장이 더 쓸모 있어요.
- 2번 칸(근로장소) 옆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이 서식에 인쇄돼 있어요.
- 3번 칸(업무내용) 옆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가 인쇄돼 있어요.
즉 나중에 "왜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하느냐"고 물을 근거가 계약서 안에 이미 있는 셈이에요. 3번 칸이 '제조'나 '농업'처럼 한 단어로만 채워져 있다면 서식이 요구하는 구체성에 못 미치는 상태예요. 서명 전에 물어볼 항목으로 표시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장소·업무와 실제가 다르면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외국인고용법 제25조의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해서 여기서 된다·안 된다를 단정할 수 없어요. 절차와 기한은 E-9 사업장 변경 절차에 정리해 두었으니 먼저 읽고 상담하세요.
4·5·6번 칸 근로시간·휴게·휴일 — 근로기준법과 나란히 놓고 보기
계약서 숫자만 보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안 돼요. 옆에 법 기준을 놓고 보세요.
| 칸 | 계약서에 적히는 것 | 근로기준법 기준(2026-08) |
|---|---|---|
| 4. 근로시간 | 시업·종업 시각,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변동 상한, 교대제 여부 |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제56조제1항) |
| 5. 휴게시간 | 1일 ○분 |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자유롭게 이용(제54조) |
| 6. 휴일 | 일요일·공휴일 유급/무급·매주/격주 토요일·기타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제56조제2항) |
| 야간 시간대 | 4번 칸의 교대제 표시로 드러나요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에 50% 이상 가산(제56조제3항) |
5번 칸부터 보세요. 1일 8시간을 일하는데 휴게가 30분으로 적혀 있다면 제54조 기준에 못 미치는 값이라 서명 전에 물어야 할 항목이에요.
가산수당에는 서식이 직접 밝혀 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서식 7번 칸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과 함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인쇄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밖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안 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 — 조문 목록을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7·8·9번 칸 임금 — 최저임금과 대조하고 '통장 입금'을 확인하세요
대조 기준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이에요. 최저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업종·사업장 규모에 따라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2026·2027 최저임금과 업종별 예외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여기서는 서식 7번 칸만 볼게요. 7번 칸의 '월 통상임금'에 적힌 값을 위 기준과 나란히 놓아 보세요. 다만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과 다르면 월 환산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시간급으로 환산해 10,320원과 견주는 쪽이 안전해요.
8번 칸은 지급일이에요.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중 하나가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해요. 비어 있으면 나중에 "언제 주기로 했느냐"를 다툴 근거가 사라져요.
9번 칸이 이 서식에서 가장 실용적인 칸일지도 몰라요. '직접 지급'과 '통장 입금' 중 하나에 표시하게 돼 있고, 그 아래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이 인쇄돼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과 같은 취지예요.
팁: 통장 입금에 표시돼 있으면 매달 이체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얼마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보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반대로 통장과 도장을 사업주가 보관하겠다는 요구는 서식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이니 그대로 ☎1350에 물어보세요.
10번 칸 숙식제공 — 금액 칸이 비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불안해하는 분이 많아요. 10번 칸의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이 비어 있는 계약서를 받고 잘못된 서류인 줄 아는 경우예요.
서식은 그 아래에 이렇게 인쇄해 두고 있어요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본국에서 서명하는 시점에 이 칸이 비어 있는 건 서식이 예정한 정상 상태예요.
문제는 협의 시점이에요. 금액이 정해지는 건 이미 한국에 도착해 그 숙소에 들어간 뒤라, 다른 선택지를 쥐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입국 전에 확보해 둘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챙겨 두는 편이 나아요.
요구할 근거가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1항은 기숙사가 근로기준법 제100조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하고요. 숙박시설 유형에 체크만 돼 있고 정보를 못 받았다면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에요.
주의: 숙식비를 월급에서 얼마까지 뗄 수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관련 업무지침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서예요. 인터넷에 도는 '월급의 몇 %'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공제 금액이 걸리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1350에 확인하세요.
농업·축산업·어업 — 서식 자체가 달라요
농축어업에 종사한다면 받는 서식이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예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구조가 달라요.
| 구분 | [별지 제6호서식] 일반 | [별지 제6호의2서식] 농업·축산업·어업 |
|---|---|---|
| 확인한 개정 시점 | 2020. 1. 10. | 2017. 2. 28. |
| 항목 수 | 1~12번(기재란 1~10번) | 1~11번 |
| 근로시간·휴게·휴일 |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돼요 | 제63조에 따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서식에 인쇄돼 있어요 |
| 휴일 선택지 | 일요일·공휴일·매주/격주 토요일·기타 | 주1회·월1회·월2회·월3회·기타 + 농번기(성어기) 별도 선택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3조예요. 토지의 경작·개간과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등 농림 사업(제1호), 동물의 사육과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제2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식을 받았다면 앞의 4·5·6번 칸 절을 일반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휴게 1시간", "휴일근로 50% 가산" 같은 계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든요. EPS 안내물 상당수가 일반 서식 기준으로만 설명해서, 자기 서식 번호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주의: 저희가 확인한 농축어업 서식은 2017년 2월 28일 개정본이에요. 9년 전 판본이라 그 사이 개정됐을 가능성이 일반 서식보다 커요. 실물과 항목 수가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해 주세요.
계약서에 없는 권리 — 12번 항목이 근로기준법을 끌어와요
열 칸을 다 봤다고 계약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칸이 없다고 없는 권리도 아니에요.
서식 12번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인쇄돼 있어요. 계약서에 안 적힌 부분은 빈칸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한 줄이 열 칸짜리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메워요.
단, 같은 항목의 각주에는 예외도 함께 인쇄돼 있어요. 가사서비스업과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가를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두 분야에 해당한다면 위 절들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어요 — 수습 감액이 내 직무에 적용되는지, 우리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내가 받은 게 농축어업 서식인지, 계약과 실제가 다른 것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지. 전부 개별 사실관계에 달린 문제라 본인 계약서를 놓고 상담해야 답이 나와요.
서명한 뒤 반드시 할 일
첫째, 계약서 1부를 받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행할 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 그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업주가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요구할 근거 조문이 있는 셈이에요.
둘째, 받은 즉시 사진으로 남기세요. 모든 쪽을 빠짐없이 찍고, 서명란과 1번(계약기간)·7번(임금) 칸의 글자가 확대해도 읽히는지 확인하세요. 흐릿한 사진은 나중에 근거로 쓰기 어려워요.
셋째, 저장 위치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입국 직후에는 외국인등록증도, 한국 계좌도, 한국 휴대폰 번호도 없어서 클라우드나 앱 가입이 막히는 구간이 생겨요. 본국에 있을 때 이메일 계정과 클라우드 저장소를 먼저 만들어 두고, 사진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 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걸 곳을 구분해 두세요. 창구가 둘로 갈려 있어서 처음 거는 곳을 틀리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금, 근로시간, 계약서를 안 준 경우처럼 노동 문제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자격, 사업장 변경 신청처럼 체류 문제
두 창구의 다국어 상담 언어와 운영시간은 서로 다르고 시기에 따라 바뀌어요. 창구별 이용법은 외국인 노동·생활 상담 창구에, 고용허가제 전체 절차는 EPS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체류 기간이 걸린 문제라면 E-9·D-2·F-6 체류 연장도 함께 보세요.
신고까지 갈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돼요. "내 상황이 무엇에 해당하는지"만 묻는 상담도 가능하니, 계약서를 손에 들고 먼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계약서와는 별개로, 입국 직후 며칠은 외국인등록증도 한국 계좌도 없는 구간이에요. 공항에서 사업장까지 가는 길, 첫 출근 전 관공서를 오가는 이동에서 결제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겨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다루고, 정식 절차상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돼 있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주가 회사 자체 양식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허가제로 고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의 의무예요. 이를 어긴 사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로자가 제재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시고, 표준서식이 아닌 문서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Q2. 계약기간은 서명한 날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서식 1번 칸에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이 인쇄돼 있고,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7조제1항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하고 있어요. 본국에서 서명하고 몇 달 뒤에 입국했다면 그 사이 기간은 계약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성실재입국(법 제18조의4제1항)은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세요.
Q3.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맞나요? 사람마다 갈려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의 감액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같은 항 단서로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요건과 감액 폭은 2026·2027 최저임금과 업종별 예외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 쪽에서 볼 것은 1번 칸의 수습기간 체크와 7번 칸의 '수습기간 중 임금'이 서로 맞는지예요. 내 직무가 그 고시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3번 칸의 직무내용을 놓고 ☎1350에 확인해야 정확해요.
Q4. 농장에서 일하는데 계약서 휴게시간이 짧게 적혀 있어요. 먼저 받은 서식 번호를 보세요. 농업·축산업·어업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쓰고, 그 서식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어요. 이 경우 일반 서식 기준(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이 어긋나요. 서식 번호와 실제 하는 일을 함께 설명하고 ☎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5.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았어요. 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요구할 근거가 있어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6조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 그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의무라서 부탁이 아니에요. 요구해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문제와도 걸리니, 언제 서명했고 어디서 일하는지를 정리해 ☎1350에 상담하세요.
참고: 이 글은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법령·서식·수치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서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서식은 개정될 수 있고, 저희가 확인한 판본은 [별지 제6호서식] 2020년 1월 10일 개정본과 [별지 제6호의2서식] 2017년 2월 28일 개정본이에요. 실물과 다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수습 감액 적용 여부, 사업장 규모,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노동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체류 문제라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본인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교통 예약·결제 앱이고, 근로계약이나 비자·행정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