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16
③ 거소·체류·비자

F-4 재외동포가 못 하는 일은 37개입니다 — 2026년 고시 개정으로 풀린 10개 직종과 남은 제한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9분
F-4 재외동포가 못 하는 일은 37개입니다 — 2026년 고시 개정으로 풀린 10개 직종과 남은 제한
목차

2026년 8월 기준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이 할 수 없는 일은 37개 직종이에요. 단순노무 29개와 그 밖의 8개를 더한 숫자고, 이 값은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에서 나와요. 그 전까지는 47개(39개 + 8개)였으니, 반년 사이에 10개가 목록에서 빠진 셈이에요.

빠진 이유가 규제 완화는 아니에요. 같은 날 방문취업(H-2)이 재외동포(F-4)로 통합됐고, H-2에 허용돼 있던 단순노무를 F-4 쪽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면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은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라기보다 두 자격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생긴 조정에 가까워요.

확인하기가 유난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고시 번호가 제2026-65호와 제2026-35호 두 값으로, 시행일이 2026년 2월 12일과 2월 2일 두 값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여기에 2023년 고시(39개) 기준으로 쓰인 글이 아직 검색 상단에 남아 있어서, 이미 풀린 직종을 여전히 금지로 알거나 그 반대로 아는 일이 생겨요. 게다가 직종 목록은 고시 본문이 아니라 PDF 첨부 안에만 있고 한국어로만 나와 있어요. 외국어 번역본이 없어서, 자기 일이 목록에 있는지 보려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용어로 적힌 표를 직접 읽어야 해요. 아래에 그 표를 번호와 분류 코드까지 원문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참고: 이 글은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년 2월 12일 시행) 원문과 법무부 보도자료(2026년 2월 11일)를 2026-08-25에 직접 대조해 정리했어요. 다만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 안내예요. 본인의 직업이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이 최종이에요.

F-4는 '허용 목록'이 아니라 '금지 목록'이에요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건 목록의 개수가 아니라 읽는 방향이에요. 비전문취업(E-9)이나 옛 방문취업(H-2)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목록에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죠. F-4는 정반대예요. 제한되는 직종만 고시로 정해 두고 나머지는 열어 두는 구조라, 고시에 실린 목록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혀요. 목록에서 자기 직업을 발견하고 "여기 있으니 되는구나"라고 읽는 순간, 사실은 금지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 표들은 전부 금지 쪽 목록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 고시예요

F-4의 취업 제한은 국회가 만든 법률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틀만 만들고, 실제 직종은 고시가 정해요.

현행 고시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즉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이고 2026년 2월 12일 공포·시행됐어요.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 고시(제2023-187호, 2023년 5월 1일 시행)를 폐지했고, 그 2023년 고시도 직전 고시(제2018-70호, 2018년 3월 26일)를 폐지한 것이었어요.

정리하면 이 기준은 2018·2023·2026년 세 차례 바뀌었어요. 법률이 아니라 고시라서 국회 입법 없이 바뀌고, 고시 자체에도 매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법무부도 남은 37개에 대해 "산업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 확대 여부 검토"라고 밝혀 두었으니, 이 목록은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주의: 검색하면 제2026-35호·제2026-65호, 2026-02-02·2026-02-12가 섞여 나와요. 공포된 고시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02-12 시행) 이고, 2026-02-02는 공포 전 행정예고안에 적힌 날짜예요. 제2026-35호는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2) 별첨7의 표기인데, 법무부 문서끼리 번호가 어긋나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한은 세 갈래예요 — 가목·나목·다목

고시는 제한 사유를 한 덩어리로 두지 않고 세 갈래로 나눠 놨어요. 이 셋은 근거도, 목록의 유무도 서로 달라요.

갈래 무엇을 제한하나 목록이 어디에 있나 개수
가목 — 단순노무행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안의 세부 직업 고시 [붙임 1] 29개
나목 —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 직종 목록이 없어요 — 개별 법률로 판단해요
다목 —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서비스 종사자 7개 + 판매 종사자 1개 고시 [붙임 2] 8개

나목에 목록이 없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기는 직종명이 아니라 법률에 해당하느냐로 갈려서, 표를 아무리 훑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민간 정리본이 가장 자주 섞는 지점도 여기예요. 붙임2(다목)에 있는 골프장 캐디·목욕 관리사·혼례 종사원을 '풍속 관련'으로 묶어 놓은 글이 많은데, 이 셋은 풍속 사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취업질서 사유로 제한돼요. 갈래가 다르면 예외 규정이 걸리는 방식도 달라져서, 뒤에 나오는 지역 예외에서 실제로 결과가 갈려요.

2026년에 풀린 10개 직종

2026년 2월 12일부터 단순노무 제한이 39개에서 29개로 줄었어요. 목록에서 빠진 10개는 이거예요.

2026-02-12부터 목록에서 빠진 직종 이름이 비슷한데 여전히 제한되는 직종
건설단순종사원
광업단순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이삿짐 운반원(92112)은 그대로 제한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이삿짐 운반원(92112)은 그대로 제한
수동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자동판매기관리원
주차안내원 주차 관리원(99231)은 그대로 제한

숫자로 닫아 보면 이래요. 개정 전 39개(붙임1) + 8개(붙임2) = 47개였고, 여기서 10개가 빠져 29개 + 8개 = 37개가 됐어요. 법무부도 2026년 2월 11일 보도자료에서 같은 계산을 밝혔어요.

주의: 표 오른쪽 칸이 이 개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에요. '주차안내원'은 풀렸지만 '주차 관리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은 풀렸지만 '이삿짐 운반원'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름이 한 끗 차이라 정반대로 읽기 쉬운데,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는 직무의 실질로 판정돼요. 주차장이나 이사 현장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면 직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 풀렸나 — H-2가 F-4로 통합됐기 때문이에요

법무부는 행정예고문(법무부공고 제2026-2호, 2026년 1월 9일)에 개정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자에게 허용된 단순노무 취업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재외동포(F-4)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이에요.

즉 F-4 쪽 규제를 손보려던 게 아니라, H-2가 사라지면서 거기 있던 일자리를 어디로 보낼지 정리한 결과예요. '단계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이번 10개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통합의 실제 내용은 세 가지예요.

  •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이 2026년 2월 12일부터 중단됐어요. 국내 체류 동포는 약 86만 명 규모예요(법무부 2026년 2월 11일 보도자료 기준).
  • 이미 H-2를 가진 사람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그대로 국내에 머물 수 있어요. 그날로 자격을 잃는 게 아니에요.
  •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체류자격 변경 절차 자체가 처음이라면 체류자격 변경 방법과 필요서류를 먼저 보세요.

지금도 막혀 있는 29개 단순노무 직종

아래가 고시 [붙임 1]의 전체 목록이에요. 마지막 칸의 묶음은 읽기 쉽게 분류 코드 앞자리로 저희가 묶어 본 것이고, 번호·직종명·코드는 고시 원문 그대로예요.

주의: 이 목록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것만 빼면 다 된다」가 아니에요. 붙임2 8개가 따로 있고, 유흥·사행행위 관련 제한은 목록이 아니라 개별 법률로 정해져요. 같은 일이라도 실제 직무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요.

번호 직종명 직업분류 코드 묶음
1 이삿짐 운반원 92112 배달·운반
2 우편 집배원 92210 배달·운반
3 택배원 92220 배달·운반
4 늘찬배달원 92230 배달·운반
5 식음료 정기배달원 92241 배달·운반
6 신문 정기배달원 92242 배달·운반
7 그 외 정기배달원 92249 배달·운반
8 음식점 배달원 92291 배달·운반
9 그 외 배달원 92299 배달·운반
10 건물 청소원 94110 청소·수거
11 운송장비 청소원 94121 청소·수거
12 시설장비 청소원 94122 청소·수거
13 쓰레기 수거원 94142 청소·수거
14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94130 청소·수거
15 재활용품 수거원 94141 청소·수거
16 그 외 청소 관련 종사원 94190 청소·수거
17 아파트 경비원 94201 건물관리
18 그 외 건물관리원 94209 건물관리
19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5392 판매 관련
20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5399 판매 관련
21 산불 감시원 99121 그 밖의 서비스
22 계기 검침원 99211 그 밖의 서비스
23 가스 점검원 99212 그 밖의 서비스
24 주차 관리원 99231 그 밖의 서비스
25 구두 미화원 99910 그 밖의 서비스
26 세탁 및 다림질원 99920 그 밖의 서비스
27 검표원 99930 그 밖의 서비스
28 환경 감시원 99991 그 밖의 서비스
2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9999 그 밖의 서비스

출처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1] 원문 / 시행일 2026-02-12 / 확인일 2026-08-25.

목록을 덮기 전에 한 번 더 짚을게요. 이 29개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 붙임2 8개가 별도로 걸리고, 풍속 관련 제한은 목록이 아니라 법률로 판단하며, 같은 일이라도 실제로 하는 업무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은 목록을 옮기는 데까지만 해요. 본인 직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1345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는 게 최종이에요.

용어가 낯선 항목도 있어요. 4번 '늘찬배달원'은 퀵서비스를 가리키는 한국어 순화어라, 이 단어를 모르면 배달대행 일이 제한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배달 쪽 자격별 가부와 범칙금 산정 기준은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직업분류표를 짚어 가며 동포 신청인에게 설명하는 실제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직종명이 한국표준직업분류 용어라, 내 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붙임2의 8개 직종 — 이번 개정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붙임2는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이에요. 2026년 개정에서 한 항목도 빠지지 않았어요.

번호 직종명 직업분류 코드 대분류
1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 42231 서비스 종사자(4)
2 목욕 관리사 43143 서비스 종사자(4)
3 혼례 종사원 43220 서비스 종사자(4)
4 노래방 서비스원 44232 서비스 종사자(4)
5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44239 서비스 종사자(4)
6 골프장 캐디 44292 서비스 종사자(4)
7 주류 서비스 종사원 45313 서비스 종사자(4)
8 노점 및 이동 판매원 53220 판매 종사자(5)

출처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붙임 2] 원문 / 시행일 2026-02-12 / 확인일 2026-08-25.

이 8개가 왜 그대로 남았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어요. 보도자료는 "산업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취업 확대 여부 검토"라고만 적고 있어서, 유지 사유를 설명한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인구감소지역 예외 —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시에는 '예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직종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원문은 이래요.

참고 — 고시 원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읽어야 할 지점이 셋이에요. 첫째, 예외가 걸리는 대상은 가목(붙임1)과 다목(붙임2)뿐이고 나목(풍속)은 그대로 제한돼요. 둘째, 대상 시·군·구의 현행 목록이 고시 본문에 실려 있지 않아요. '법무부장관이 정한'이라고만 규정돼 있어서, 본인 거소지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고시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셋째가 까다로운데, 조문 문언 자체가 문서마다 달라요. 공포본은 "거소를 두거나"인데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은 "거소를 두고"였어요. 거소 요건과 근무지 요건이 둘 다 걸리는지, 둘 중 하나면 되는지가 갈리는 부분이라 저희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안전한 쪽으로 읽으면 두 요건이 모두 걸린다고 보고 움직이는 게 맞아요.

주의: 이 조항은 거소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에요. 요건 해석이 갈리는 상태이고 대상 지역 목록도 공개된 고시에 없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거소신고 자체가 아직이라면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부터 보시고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제재는 세 층이에요

제한 직종에서 일했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은 하나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따로 굴러가요. 한 덩어리로 묶어 "벌금 얼마"로 기억하면 뒤의 두 개를 놓치게 돼요.

① 형사 —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18조제1항 위반, 2026년 8월 기준 현행). 다만 F-4의 제한 직종 취업을 제18조제1항으로 의율하는지 제20조로 의율하는지는 저희가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어요. 법정형은 두 조문 모두 3년·3천만원으로 같아서 최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적용 조문은 관할 관서 판단이에요. 범칙금 구간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외국인 라이더 글의 범칙금 산정 부분에 표로 정리해 두었는데, 그 구간이 F-4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② 행정 — 체류허가 취소·입국제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굴러가요.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2)의 신원보증서 서식에는 "피보증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허가 취소 및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이라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이미 예정돼 있는 제재라는 뜻이에요.

③ 이후 심사 — 다음 신청이 막혀요. 같은 법무부 매뉴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범칙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이면 합산액이 700만 원이 되는 시점의 범칙금을 완납한 날부터 3년간 F-4 자격부여가 제한돼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실적확인서로 6개월 이상·100시간 이상 봉사가 확인되면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요. 국내법 위반 벌금 총액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완납일부터 3년간 같은 제한을 받아요. 이 ③의 수치는 고시가 아니라 법무부 매뉴얼 한 곳에만 근거한 값이라 그렇게 밝혀 둘게요.

고용주 쪽도 짚어 둘게요. 같은 조 제9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에게 같은 법정형을 적용해요. 그러니 "우리 회사는 괜찮다"는 고용주나 중개인의 말을 근거로 삼지 마세요. 고용주가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체류자격 쪽 불이익은 본인에게 그대로 남아요. 임금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얽혔다면 외국인을 위한 공식 상담 창구에서 창구별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H-2에서 F-4로 바뀌었다면 — 계속 근무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2026년 2월 12일 통합으로 자격이 바뀐 분이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이에요. 자격은 그대로거나 나아졌는데, 하던 일이 F-4 기준으로는 제한 직종일 수 있거든요. 통합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상황이 생겨요.

법무부는 이 경우의 경로를 보도자료에 적어 두었어요. 기존 H-2 자격자가 F-4에게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한다는 문구예요. 제한 직종이라도 이 경우엔 합법적인 통로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신청 절차·서류·기한은 저희가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보도자료에 경로만 있고 절차는 없어서, 실제 신청 방법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민원안내나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예요. 같은 회사, 같은 일이라도 자격이 바뀌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 직업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세 단계로 하시면 돼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 1단계 — 고시 원문에서 직종명과 코드를 찾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고시 게시글의 첨부 PDF에서 [붙임 1]·[붙임 2]를 열어 보세요.
  • 2단계 — 코드로 세세분류 색인어를 대조하기.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에서 그 코드의 색인어를 열고, 내가 실제로 하는 업무가 거기 들어가는지 봐요. 고시가 직접 지시한 방법이에요.
  • 3단계 — 애매하면 판정을 받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 순으로 물어보세요.

2단계를 건너뛰면 안 돼요. 직종명은 일상어와 다르고,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99999)'처럼 이름만으로는 범위를 알 수 없는 항목이 목록에 여러 개 있거든요. 색인어까지 봐야 내 일이 그 코드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3단계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 있어요. ☎1345는 다국어 상담이 되지만 개별 항목의 귀속 판정처럼 세밀한 건은 관할 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일하는 중이면 시간을 내기 어렵죠. 그래도 일을 시작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애매하다 싶으면 시작 전에 물어보는 쪽이 훨씬 싸게 끝나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9개 목록에 없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붙임2의 8개가 별도로 걸리고, 유흥·사행행위 관련 제한(나목)은 직종 목록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식품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판단해요. 게다가 같은 일이라도 실제 직무 내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목록에 없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글은 목록을 옮기는 데까지만 하고, 본인 사안의 판정은 ☎1345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으세요.

Q2. 고시 번호가 제2026-35호로 나오는데 어느 게 맞나요? 공포된 고시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이고 시행일은 2026년 2월 12일이에요. 제2026-35호는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2) 별첨7의 표기라 법무부 문서에서도 나오는 값이지만, 공포본 번호는 65호예요. 검색에서 함께 나오는 2026-02-02는 공포되지 않은 행정예고 개정안의 날짜고요. 왜 두 번호가 함께 도는지는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하지 못했으니, 서류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면 관할 관서에 어느 표기를 쓰는지 물어보세요.

Q3. 배달은 왜 아직 안 되나요? 2026년 개정에서 빠진 10개에 배달 관련 직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붙임1에는 택배원(92220)·늘찬배달원(92230)·음식점 배달원(92291)·그 외 배달원(92299) 등 배달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특히 '늘찬배달원'은 퀵서비스를 가리키는 순화어라 배달대행이 여기 걸려요. 자격별 가부는 외국인 라이더 체류자격별 가부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Q4. 고용주가 괜찮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믿을 근거가 되지 못해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쪽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데, 고용주가 이 고시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중개인은 알고도 말하지 않기도 해요. 무엇보다 체류허가 취소·입국제한 같은 불이익은 고용주가 아니라 본인에게 남아요. 채용 제안을 받았다면 직종명과 하게 될 업무를 그대로 적어서 ☎1345에 물어보세요.

Q5. 예전 H-2 때 하던 일을 F-4로 바꾼 뒤에도 계속해도 되나요? 법무부는 기존 H-2 자격자가 F-4에게 제한되는 분야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한다고 2026년 2월 11일 보도자료에 밝혔어요. 즉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 허가가 필요한 구조예요. 다만 신청 절차·서류·기한은 저희가 원문으로 확보하지 못했으니,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1345에서 확인하고 근무를 이어가기 전에 처리하세요.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직종 목록·조문·수치는 2026-08 기준으로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02-12 시행) 원문, 법무부공고 제2026-2호 행정예고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조문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다만 ②의 신원보증서 문구와 ③의 범칙금 700만 원·3년 기준(자원봉사 6개월·100시간 감경 포함)은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2) 한 곳에만 근거한 값이라, 고시 원문으로 교차확인된 항목과 구분해서 봐 주세요. 일부 항목(제한 직종 취업의 의율 조문, 지역 예외의 요건 해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절차, 붙임2 유지 사유)은 공식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대로 적었어요.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운영돼 국회 입법 없이 바뀌고 매 3년 재검토 조항도 있으니, 최종 확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hikorea.go.kr) 세 곳에서 해 주세요. 제한 직종인지 애매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 시작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어요. 라차(LACHA)는 취업·체류 관련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