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체불 금액, 근로계약 내용, 체류자격 등)은 꼭 아래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2026년에 적용되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주 5일로 일하면 월 2,156,880원이 최저선이고요. 2027년에는 시간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올라가요.
임금 문제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넣을 때 첫 질문은 대부분 같아요. "얼마를 못 받으셨어요?" 창구가 필요로 하는 건 금액이지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세 개뿐이에요. ① 공제 전 임금 총액 ② 그 달에 일한 시간 ③ 그해 최저임금이에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이 기준선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할 뿐 국적이나 비자 종류를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요(2026년 기준).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최저임금액은 모두에게 같은데, 그 금액에 무엇을 넣어 계산하는지와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업종·사업장 규모·수습 여부에 따라 갈려요. 여기서 계산을 틀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적법한 상황을 체불로 오해하게 돼요.
참고: 본문의 금액·조문은 2026-08 기준이에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분이 새로 고시되니, 계산하기 전에 어느 해가 적용되는 기간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2026·2027년 최저임금 —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 고시 | 효력 발생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 고시) | 2026년 1월 1일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 고시) | 2027년 1월 1일 |
인상 폭은 2026년이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2027년이 2026년 대비 380원(3.7%)이에요. 효력 발생일은 각각 다음 해 1월 1일이고요(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못 박을게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2026·2027년 현재 한국에 없어요. 두 해 고시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농장이든 공장이든 식당이든 건설현장이든, 시간당 받아야 하는 최저 금액은 같아요. 뒤에서 다룰 '업종별 예외'는 최저임금액의 예외가 아니라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예요.
받기로 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적으면 그 약속은 효력을 잃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미달분은 이미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요.
벌칙도 가볍지 않아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요(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위반, 벌칙은 같은 법 제28조제1항, 2026년 기준).
반대로 최저임금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사(家事) 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도 최저임금법 대상이 아니에요(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주의: 위 예외 목록은 예시가 아니라 판정 기준이에요.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니, 애매하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급제로 일한다면 시급으로 바꿔야 비교가 돼요. 이때 쓰는 209시간은 관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가 정한 산식의 결과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단계로 보면 이래요.
- 1단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어요.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 2단계: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40 + 8 = 48시간이에요.
- 3단계: 1년치로 늘렸다가 한 달로 나눠요.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에요.
- 4단계: 소수점을 올려 209시간으로 써요.
검산도 맞아요. 10,320원 × 209 = 2,156,880원, 10,700원 × 209 =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의 월 환산액과 원 단위까지 일치해요. 그러니 주 40시간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월급 ÷ 209가 내 시급이고, 이 값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미달이에요.
주의: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이 209를 쓰면 계산이 통째로 틀려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숫자예요. 주 30시간, 주 2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자기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 환산이 헷갈리면 ☎135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계산에 필요한 숫자 세 개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정리해 둘게요. 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이 대부분 여기예요.
| 확인할 값 | 1차 자료 | 자료가 없다면 |
|---|---|---|
| ① 공제 전 임금 총액 |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통장 입금액에 공제된 금액을 다시 더해 역산해요 |
| ② 그 달에 일한 시간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 오늘부터라도 매일 출퇴근 시각을 사진·메모로 남기세요 |
| ③ 비교 기준 |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 근무한 기간이 걸쳐 있으면 해당 연도별로 나눠 계산해요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 하나만 짚을게요.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판단하면 틀려요. 숙식비나 보험료가 빠진 뒤 입금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비교는 공제하기 전 임금 총액으로 해야 해요. 숙식비 자체는 표준근로계약서 10번 항목에 근로자 부담금액을 적는 칸이 있고 협의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공제된 금액이 적법한 수준인지는 개별 판단이라 ☎1350에 확인하세요.

내 월급 중 무엇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 산입범위
같은 월급이라도 무엇을 넣어 세느냐에 따라 미달 여부가 갈려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 항목 | 최저임금 계산에 | 근거 |
|---|---|---|
| 기본급 | 들어가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제6조제4항) |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가요 | 2018.6.12. 법률 제15666호 부칙 제2조제1항 |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가요 | 같은 부칙 제2조제2항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들어가지 않아요 | 최저임금과 별개로 받는 돈이에요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원래 본칙상 월 환산액의 25%·7%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산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개정 부칙이 그 비율을 해마다 낮춰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2026·2027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 최저임금 계산에 전액 들어가요.
반대 방향도 중요해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 총액이 커 보여도, 가산수당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실제 판단이 나와요. 이 부분을 넣은 채로 계산하면 미달인데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수습이라고 깎였다면 — 감액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항상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조건이 세 가지 모두 맞아야 해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안 돼요.
-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이에요. 3개월이 지난 뒤의 감액은 근거가 없어요.
- ③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닐 것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제5조제2항 단서).
감액 폭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예요. 2026년으로 계산하면 10,320원의 90%인 9,288원이 하한이에요. 이보다 적으면 수습이라도 미달이에요.
③번 단순노무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2018년 3월 19일 제정, 2026년 현재 유효)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직종이 대분류 9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일해도 하는 일에 따라 분류가 갈리거든요. 이건 반드시 ☎1350에 물어보세요.
📌 중요: E-9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는 칸이 따로 있어서, 감액이 적법한지와 무관하게 낮은 금액에 이미 서명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서명했더라도 위 세 조건에 맞지 않는 감액이면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농림·축산·수산업이라면 계산 구조가 달라져요 — 근로기준법 제63조
먼저 오해부터 지울게요. 이 예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해당해요.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등 농림 사업(제1호)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등 축산·양잠·수산 사업(제2호)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2026년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외국인근로자에게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농업·축산업·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이 취지가 인쇄돼 있어요.
| 항목 | 농림·축산·수산 사업에서 | 근거 |
|---|---|---|
| 최저임금액 자체 | 그대로 적용돼요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 주 40시간 상한·휴게·휴일 규정 | 적용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제2호 |
| 연장근로 가산 50% | 적용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 제63조 |
| 휴일근로 가산 | 적용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 제63조 |
| 야간근로(22:00~06:00) 가산 50% | 그대로 적용돼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마지막 줄이 핵심이에요. 제63조가 배제하는 건 근로시간·휴게·휴일이라서 야간근로 가산 50%는 살아 있어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임금란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이라고 적고 있어요. 다만 같은 칸에 괄호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함께 적혀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같이 봐야 해요.
주의: 제63조에는 제3호(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와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있어요. 제3호는 별도 승인이 있어야 하고 제4호는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서, 목록만 보고 "우리도 여기 해당하겠지"라고 자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판단해요.
계약서만으로는 시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농축산·어업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란은 "월 ( )시간"으로만 적히고 1일 근로시간과 휴일은 협의 사항이라,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를 뒷받침할 기록이 근로자 손에 남지 않아요. 오늘부터 출근·퇴근 시각을 매일 사진이나 메모로 남기면, 나중에 계산의 근거가 돼요. 근무 조건이 계약과 크게 다르다면 사업장 변경 사유와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 최저임금은 적용되고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두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요. 최저임금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돼요(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반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해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적용돼요: 최저임금, 임금 전액·정기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휴게(제54조), 주휴일(제55조제1항)이에요.
- 적용되지 않아요: 주 40시간 상한(제50조)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이에요.
주의: 위 두 줄은 전부가 아니라 자주 문제되는 항목만 뽑은 거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있어서, 여기 없다고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업장이 몇 명인지·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 판단하니 ☎1350에 확인하세요.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 게 위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도 위반이라 5인 미만이어도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지점에서 오판이 양쪽으로 일어나요. 가산수당이 없는 게 적법한 상황인데 "체불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반대로 야간 가산 50%를 받을 수 있는데도 "농장은 원래 다 안 준다"며 포기하는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 종류를 확정해야 답이 나오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워요. ☎1350에 사업장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
계산이 끝났으면 챙길 것 — 증거와 3년 시효
금액을 뽑았다면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을 차례예요. 다섯 가지면 충분해요.
- 근로계약서: E-9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예요. 사업장 변경 후 따로 쓴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도요.
- 임금명세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 계산의 1차 자료예요.
- 통장 입금 내역: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날짜예요. 현금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메모로 남기세요.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출입 기록, 매일 찍은 사진·메모 무엇이든 시간을 보여 주는 것이면 돼요.
-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임금·근무시간에 관한 대화는 캡처해 두세요.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위반이에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 2026년 기준). 명세서가 없으면 통장 입금 내역과 출퇴근 기록으로 역산하는 수밖에 없으니, 상담할 때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하세요.
최저임금을 알려 주지 않은 것도 별도 위반이에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①적용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네 가지이고,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알려야 해요(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항).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시간 제한도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달의 미달분부터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뜻이라, 계산이 끝났으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같은 법 제36조).
팁: 여기서 나온 금액은 상담이나 진정 때 제시할 초안이에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수습이었는지, 사업장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과정을 종이 한 장에 적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져요.
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 어디에 물어볼까
이 주제에는 개인별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최소 다섯 개 있어요. 어느 것도 독자가 혼자 판정할 수 없어요.
- 내 직종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인지 — 수습 감액이 가능한지가 여기서 갈려요.
-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려요.
- 우리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지 — 연장·휴일 가산 여부가 갈려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사안이에요.
-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가 있는지 — 인가 여부는 사업장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돼요.
다섯 가지 모두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통역이 필요한데 연결이 어렵다면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에 먼저 물어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체류자격이나 비자가 얽힌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1345로 확인해 주세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로도 할 수 있어요. 사업주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접수 절차와 창구별 역할은 노동·체류 민원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E-9 제도 자체가 처음이라면 고용허가제(EPS) 기본 구조부터 보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참고: 2026년 12월 8일부터 최저임금법의 '근로감독관' 표기가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어요(법률 제21534호, 2026년 4월 7일 타법개정). 창구에서 다른 이름을 듣더라도 같은 기관, 같은 담당자예요.
노동청·고용센터를 오가는 동안 — 이동·결제
임금 상담과 진정은 평일 낮에 움직여야 하는 일이 많아요. 관할 고용노동청이 사는 곳과 멀면 하루가 통째로 들고, 체류자격 문제까지 겹치면 출입국·외국인청까지 한 번 더 다녀와야 해요. 지방에서 일하는 분은 KTX나 고속버스로 왕복하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때 교통·결제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정식 절차상 별도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편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택시 호출·KTX·고속버스·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임금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창구를 오가는 이동만큼은 덜 번거로워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같아요.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은 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할 뿐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조건으로 두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2조도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요.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0,700원이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선이에요.
Q2. 농장(축산)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이 더 낮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에요. 2026·2027년 고시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없어요. 농림·축산·수산 사업에서 달라지는 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에요(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제2호). 연장·휴일 가산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액 자체는 그대로 적용돼요. 야간근로 가산 50%(제56조제3항)도 살아 있는데,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면 이마저 적용되지 않으니 사업장 규모를 같이 확인해야 해요(☎1350).
Q3. 숙식비를 빼고 통장에 들어온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 돼요. 최저임금 비교는 공제하기 전 임금 총액으로 해야 해요. 숙식비나 보험료가 빠진 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서 잘못된 결론이 나와요. 숙식비는 표준근로계약서 10번 항목에 근로자 부담금액을 적는 칸이 있고 협의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공제 금액이 적법한 수준인지는 개별 판단이라 ☎1350에 확인하세요.
Q4. 수습이라 90%만 받았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서명했어요. 어쩔 수 없나요? 서명했어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무효예요. 감액은 ①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②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직종이 아닐 것,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가능해요(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하나라도 어긋나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내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인지는 ☎1350에 물어보세요.
Q5.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계산을 못 하나요? 계산은 할 수 있어요. 통장 입금 내역에 공제된 금액을 더해 임금 총액을 잡고, 출퇴근 기록으로 일한 시간을 세면 초안이 나와요. 다만 명세서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이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같은 법 제116조제2항제2호)이니, 상담할 때 이 사실도 함께 말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출퇴근 시각을 매일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 두면 기록이 쌓여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니에요. 본문의 금액·조문·과태료는 2026-08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47호·제2026-60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고용법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분이 새로 고시되고 법령도 개정되니(2026년 12월 8일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표기 변경 등) 계산과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숙식비 공제 상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의 미달 판정, 내 직종의 표준직업분류 같은 항목은 개별 사안이라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어요. 임금·근로조건은 ☎1350, 체류·비자는 ☎1345, 외국인력상담센터는 ☎1577-0071, 온라인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하고, 교통·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