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 2026.09 기준
H-2·F-4 동포 채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14일 근로개시 신고 (2026)
동포 채용은 두 갈래입니다.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고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F-4는 확인서가 없는 대신 제한 직종 37개가 있습니다.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 H-2는 고용센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먼저이고, 채용 뒤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합니다
- F-4에는 외국인고용법상 확인서도 근로개시 신고도 없습니다. 대신 제한 직종 37개를 확인하고, 퇴사·해고 시 출입국 신고 의무는 1345로 따로 확인하세요
- 2026년 2월 12일부터 H-2 사증은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H-2로 일하는 직원과의 고용관계와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동포 인력 채용은 두 갈래이고, 갈래를 잘못 잡으면 절차를 통째로 헛짚습니다. 방문취업(H-2)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고, 채용한 뒤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안에 사용자가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는 확인서도 외국인고용법상 근로개시 신고도 없는 대신, 법무부고시가 정한 제한 직종 37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두 갈래부터 가릅니다: 어느 쪽인지 신분증으로 확인
H-2와 F-4를 같은 절차로 다루는 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자격은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F-4 채용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단서와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대상을 적용 제외로 정하는데, F-4가 그 대상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특례고용가능확인·근로개시 신고·표준근로계약서·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처럼 외국인고용법이 만든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과 4대보험, 제한 직종 확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 구분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
| 적용 법률 | 외국인고용법 적용 | 외국인고용법 적용 제외(시행령 제2조제2호) |
| 채용 전 관공서 절차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 없음 |
| 뽑을 수 있는 사람 | 고용센터 외국인구직자 명부 등재자 | 명부 제한 없음 |
| 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법 제12조제1항 후단·제9조) | 일반 근로계약서 |
| 채용 후 신고 | 근로개시 신고(사용자, 14일) | 외국인고용법상 신고 없음(출입국 신고의무 여부는 아래 문단) |
| 흔한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 시킬 수 없는 일 | 정책위원회가 정한 허용업종 밖 | 고시 제한 직종 37개 |
다만 F-4 직원이 해고·퇴직·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됐을 때 사업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의 신고의무(15일,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걸리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제19조제1항의 대상 체류자격을 열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는 F-4가 없고 F-4는 같은 조 제3항으로 따로 규율되는데,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로 넓게 적어 문언이 갈립니다. 법무부 매뉴얼과 법제처 안내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생기면 신고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F-4 근로자의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입니다. 법령상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자리에서 이 증서로 갈음합니다(재외동포법 제9조제1항·제2항). 실물 확인이 어려우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받아 오라고 하세요. 확인 절차 전반은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에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라"며 F-4 지원자를 돌려보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은 정식 신분증이고,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과 제36조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제4항).
2026년 2월 12일에 달라진 것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일원화하면서 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1). 다른 자격에서 H-2로 변경하는 것도 안 됩니다(법무부 매뉴얼 2026년 2월 기준 7쪽). 닫힌 것은 사증을 새로 받아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H-2로 일하는 사람을 명부에서 채용하는 것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국내 H-2 인력은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 전에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람은 다릅니다.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고, 만료 전이라도 F-4로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허가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따로 냅니다.
이미 H-2 직원을 쓰고 있다면 특례고용가능확인·근로개시 신고·고용변동 신고 의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사증 발급 중단은 신규 채용 통로의 문제이지, 기존 고용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F-4 제한 직종도 줄었습니다. 현행 근거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이고, 제한은 붙임1 단순노무 29개와 붙임2 8개를 합쳐 37개입니다. 종전 고시(제2023-187호)는 폐지됐습니다. 검색하면 제2026-35호가 섞여 나오는데, 법무부 매뉴얼(2026년 2월) 별첨7이 같은 내용을 그 번호로 인쇄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H-2 1단계: 내국인 구인노력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확인서를 받기 전에 사람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H-2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32조제1항제3호).
쓸 수 있는 사업은 법에 두 갈래입니다. 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건설업 사업, 그리고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는 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광업 사업입니다(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허용 여부는 업종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판정됩니다.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광업은 허용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이라 우리 업종이 그 목록에 있어야 하고, 서비스업만 제외업종을 나열해 목록에 없으면 됩니다(법무부 매뉴얼 2026년 2월 기준 별첨3). 우리 사업장 코드가 대상인지는 구인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코드를 불러 주고 확인하세요. 코드 자체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찾습니다.
-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구인노력 기간을 채웁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고용센터장이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검토해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3일로 단축됩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항).
- 발급요건을 점검합니다. 고용허가서와 같은 요건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13조의4). 도입 업종 해당, 구인노력 기간을 채웠는데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것(지원한 내국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구인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5개월 전부터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내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 확인서가 나옵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고용24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국인 구인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법령이 아니라 고용24 안내 기준). 3개월이 지났으면 구인 신청부터 다시 합니다.
- 확인서에 적힌 허용인원 안에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채용합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4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요건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3조의4제5호 단서). 산재보험법과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법을 둘 다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4호의2서식)를 내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호 단서).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건설업 사업장으로서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공사기간이 유효기간입니다(법 제12조제5항).
몇 명까지 쓸 수 있는지는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 확인서에 적힌 허용인원이 기준입니다. 이 글에는 인원 숫자를 적지 않으니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H-2 2단계: 계약·취업교육, 그리고 14일
H-2 근로자와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후단이 제9조를 준용).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취업교육도 사용자의 몫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 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제2항). 받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2조제1항제2호). 고용24 안내 기준 동포 취업교육은 신규 16시간(3일)·재입국 6시간(1일), 비용은 신규 127,500원·재입국 75,000원입니다. 이 비용을 사업주와 근로자 중 누가 내는지는 저희가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액도 바뀔 수 있으니 1577-0071로 부담 주체와 금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채용 뒤 기한은 아래 한 장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주체가 다르니 칸을 섞지 마세요.
| 무엇 | 주체 | 기한 | 어디에 | 근거·제재 |
|---|---|---|---|---|
| 근로개시 신고(별지 제11호서식) | 사용자 | 근로 시작일부터 14일 | 관할 고용센터 | 시행규칙 제12조의3,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4호) |
| 취업개시 신고(별지 제72호서식) | 근로자 본인 | 자료마다 14일·15일로 갈림(아래 문단)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미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2항제1호) |
| 임금체불 보증보험(건설업 특례 사업장 제외) | 사용자 | 가입 대상이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보험사 | 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
| 출국만기보험(건설업 특례 사업장 제외) | 사용자 | 가입 대상이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보험사 | 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 고용변동 등 신고(별지 제12호서식) | 사용자 |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 관할 고용센터 | 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32조제1항제7호) |
| 고용주 신고(해고·퇴직·사망·소재불명 등) | 사용자 | 15일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1항제1호) |
이 표는 H-2 기준입니다. 근로개시 신고 기한은 법령상 14일(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인데, 법무부 매뉴얼에는 15일로 적혀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르므로 짧은 쪽인 14일에 맞추세요. 신고서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을 붙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취업개시 신고도 별지 제72호서식은 14일, 법무부 매뉴얼은 15일로 갈립니다. 직원에게도 짧은 쪽으로 안내하세요.
근로자 본인의 취업개시 신고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표준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안 내주면 직원이 신고를 못 하고 과태료를 맞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사본 세 장을 함께 건네세요.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상해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합니다. 사업주 몫 두 가지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둘 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고(시행령 제27조제1항), 출국만기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면서 그 직원의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두 보험 모두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건설업 특례 사업장은 제외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제1항제5호). 4대보험은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9.17 공개)에서 다룹니다.
고용 중과 종료: 이직, 3년 만료, 확인 취소
H-2 직원의 이직을 사업주 서명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H-2는 근무처 변경에 허가도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 제25조제1항). 사업주에게 남는 것은 15일 안의 고용변동 신고뿐이라, 서명을 미루면 이직은 못 막고 신고만 늦어집니다.
같은 사유를 두 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신고하면 다른 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실무에서는 고용센터를 기본 경로로 잡으세요. 무단결근·소재불명 처리는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9.21 공개)에 있습니다.
H-2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입니다(법 제18조). 3년은 상한이라 실제 만료일은 직원의 체류기간에 따라 그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날짜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만료 전에 재고용을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신청은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하고, 요건을 갖추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연장확인서가 나옵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2). 이 날짜를 놓치면 그 직원의 취업활동 기간이 그대로 끝납니다.
확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입국 전 계약한 임금·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금체불이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법 제19조제1항). 취소되면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고, 종료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3호).
F-4에게 시킬 수 없는 일: 제한 직종 37개
F-4는 원래 취업이 자유로운 자격입니다. 재외동포법 제10조제5항이 사회질서·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을 허용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단순노무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막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를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이 법무부장관 고시로 위임했고, 그것이 제2026-65호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풀린 단순노무 직종은 10개입니다: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안내원. 이름이 비슷해도 칸이 갈립니다. 주차 관리원(99231)은 그대로 제한이고 주차안내원만 풀렸습니다. 우리 자리가 어느 쪽인지는 실제 직무로 판정되니 1345에 직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여전히 막힌 붙임1 29개에는 사업주가 자주 뽑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는 헷갈리기 쉬운 것만 추린 것이고, 전체 목록은 F-4 취업활동 제한에 있습니다.
| 자리 | 분류코드 | 상태 |
|---|---|---|
| 택배원 | 92220 | 제한 |
| 늘찬배달원(퀵서비스·배달대행) | 92230 | 제한 |
| 음식점 배달원 | 92291 | 제한 |
| 건물 청소원 | 94110 | 제한 |
| 아파트 경비원 | 94201 | 제한 |
| 주차 관리원 | 99231 | 제한 |
| 주차안내원 | - | 가능(2026-02-12 해제) |
|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 | - | 가능(2026-02-12 해제) |
붙임2 8개는 성격이 다릅니다. 풍속 사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국내 취업질서 사유(고시 1. 다목)로 제한되는 직종입니다: 피부 관리사 내 발 관리사(42231), 목욕 관리사(43143), 혼례 종사원(43220), 노래방 서비스원(44232),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4239), 골프장 캐디(44292), 주류 서비스 종사원(45313), 노점 및 이동 판매원(53220).
제한은 목록 두 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고시는 단순노무(붙임1 29개)·공공의 이익(붙임2 8개) 말고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따로 막습니다. 이쪽은 직종 목록이 아니라 개별 법률로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행행위 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의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풍속영업이 그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37개 목록에 이름이 없어도 F-4를 쓸 수 없습니다.
제한 여부는 회사가 붙인 직함이 아니라 실제 직무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 귀속으로 판정됩니다. 고시 붙임1 말미도 세부직무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색인어로 확인하라고 지시합니다. 목록에 없는 이름을 붙였다고 제한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시에는 지역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 안에서 일하는 경우 붙임1·붙임2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고시 2. 예외 기준). 풍속 관련 제한(고시 1. 나목)은 이 예외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대상 시·군·구 목록이 고시에 실려 있지 않고 거소 요건과 근무지 요건의 관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람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자리가 제한 직종인지 애매하면 사람을 쓰기 전에 물어보세요. 시작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인하세요.
제한 직종에 F-4를 썼을 때 사업주에게 오는 것
"직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은 제18조제3항 위반이고, 제94조제9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제99조의3제2호의 양벌규정으로 법인·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외됩니다(제99조의3 단서).
다만 밝혀 둡니다. F-4는 그 자체로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이라, 제한 직종에 썼을 때 사업주에게 제94조제9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저희가 공식 문서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도 걸린다는 것까지는 분명하니, 의율 조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행정처분은 따로 붙습니다. 고용센터장은 확인을 받지 않고 고용한 자(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1호), 허가·확인이 취소된 자, 외국인고용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자 등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재량이지만 걸리면 그 기간 합법적인 채용 통로가 막힙니다.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고용 제한은 행정처분이라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소·경비·택배처럼 F-4 제한 직종인 일을 H-2로 하던 직원이 F-4로 바꿔도 길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H-2 자격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시키면 안 됩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하지만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은 사업주가 내주어야 하니, 자격 변경 일정을 직원과 함께 잡고 허가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뒤 배치하세요. 새 사람을 그 자리에 뽑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브로커·수수료와 확인처
H-2 인력 확보를 소개업체에 맡기지 마세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29조제1호,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 이 경로로 뽑으면 명부 외 채용 과태료까지 겹칩니다. F-4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 조문이 걸리지 않지만, 사람을 소개받고 돈을 주는 관계라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 등록 사업자인지(시·군·구청 등록번호) 확인하세요. 수수료 판단 기준은 소개수수료와 브로커 확인법에 있습니다.
물어볼 곳은 셋입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업종·사업장 해당 여부, 확인서 발급·변경, 근로개시 신고, 고용변동 신고, 구인노력 기간, 재고용 연장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 확인, F-4 제한 직종 해당 여부, 국내거소신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동포 취업교육, 건설업 취업등록, 외국인구직자 명부 문의
자주 묻는 질문
H-2 직원을 쓰고 있는데 H-2 사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계속 고용해도 되나요?
됩니다. 중단된 것은 신규 사증 발급이고, 그 전에 입국한 사람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근로개시 신고·고용변동 신고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해외에서 새로 H-2 인력을 데려오는 통로는 닫혔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면 이미 국내에 있는 H-2 자격자를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채용하는 길만 남습니다.
F-4를 뽑을 때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례고용의 대상은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뿐입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9조). F-4에는 확인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제한 직종 확인,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4대보험은 그대로 챙깁니다.
근로개시 신고는 회사가 하나요, 직원이 하나요? 14일과 15일 중 어느 쪽인가요?
둘 다 있고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근로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별지 제72호서식으로 각각 신고합니다. 사용자 쪽 기한은 법령상 14일이고 법무부 매뉴얼만 15일로 적고 있으니 짧은 쪽에 맞추세요.
2026년에 F-4 제한이 풀렸다는데 배달이나 택배도 시킬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풀린 것은 건설단순종사원·주유원·매장 정리원·주차안내원 등 10개이고, 택배원(92220)·늘찬배달원(92230)·음식점 배달원(92291)은 그대로 제한입니다. 배송·물류 자리의 경계는 물류·배달 직종의 고용 한계(9.24 공개)를 보세요.
H-2 직원의 3년이 곧 끝납니다. 더 쓸 방법이 있나요?
재고용 연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으로 신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14조의2). 대상은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연장이 막히니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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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재외동포가 못 하는 일은 37개입니다 — 2026년 고시 개정으로 풀린 10개 직종과 남은 제한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절차 (F-4 동포) — 신고 기한·서류·소요 기간 정리한국어EnglishTiếng ViệtไทยРусский日本語Bahasa Indonesia简体中文繁體中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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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2조의2·제12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3조의4·제19조·제20조·제21조·제27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35조·제94조·제10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10조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02-12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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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