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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 2026.09 기준

외국인 인력 소개 수수료, 고시 상한과 불법 브로커 거르는 법

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 계산법, 요금을 받는 시점, 근로자 임금에서 빼면 걸리는 조문, 등록 확인과 신고 창구를 사업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 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은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은 100분의 10 이하)이고 구직자 부담은 100분의 1 이하로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돈을 근로자 임금에서 빼면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 E-9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계절근로(E-8)는 국가·지자체·법무부 지정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위법 파견은 받아 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등록한 인력사무소가 소개요금을 받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문제는 금액, 받는 시점,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은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뒤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그 돈을 근로자 임금에서 빼면 사장님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상한 검산법, 업체를 거르는 순서, 신고 창구를 정리합니다.

상대가 어느 갈래인지부터 가릅니다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는 곳은 갈래마다 절차와 형량이 다릅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무엇으로 등록·신고된 곳인지 먼저 물으세요.

사업 종류필요한 절차근거절차 없이 하면
유료직업소개(국내)주된 사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유료직업소개(국외)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무료직업소개국내는 시·군·구청, 국외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비영리법인·공익단체만 가능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제1호)
근로자공급고용노동부장관 허가, 국내는 노동조합만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제3항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7조제1호)
직업정보제공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제1호)

위 형량은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이렇게 처벌된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로 읽으세요.

정보를 보여 주는 곳과 사람을 붙여 주는 곳은 다릅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구인광고를 실을 수 없고, 이력서 발송 대행·취업추천서 발부도 못 하며, 취업추천·취업지원 같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제3호·제4호).

라차 일자리는 구인 정보를 보여 주는 곳입니다. 직업소개(알선)를 하지 않으며 구직자 명단 제공·성사 수수료·조건 매칭 알림·E-9 연결도 하지 않습니다.

구인자가 낼 수 있는 소개요금에는 고시 상한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부르는 게 값이 아닙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년 7월 1일 시행)가 임금에 대한 비율로 상한을 정합니다. 비율이라 인원수를 이유로 정액을 더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부담 주체고용기간상한근거
구인자(사업주)3개월 미만그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고시 Ⅰ 제2호 가목 1)
구인자(사업주)3개월 이상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고시 Ⅰ 제2호 가목 2)
구인자, 건설일용근로자 소개두 구간 모두같은 기준 임금의 100분의 10 이하고시 Ⅰ 제2호 가목 1)·2)
구직자(근로자)3개월 미만그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고시 Ⅰ 제2호 나목
구직자(근로자)3개월 이상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고시 Ⅰ 제2호 나목

구인자 상한(100분의 30)과 구직자 상한(100분의 1)은 다른 숫자입니다. 구직자에게서 받는 요금은 사전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고시 Ⅰ 제2호 본문 단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이고, 숙식을 제공하면 월 5만원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합니다(고시 Ⅰ 제4호). 이 월 5만원은 소개요금 계산에 더하는 금액이지 임금에서 뺄 수 있는 숙식비가 아닙니다.

검산은 이렇게 합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분모가 월급이 아니라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으로 잡으면 3개월분은 6,470,640원, 구인자 상한은 그 100분의 30인 1,941,192원, 건설일용근로자 소개라면 100분의 10인 647,064원입니다(2026년 기준). 실제 계산은 우리 근로계약서의 임금으로 합니다.

상한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고급·전문인력 소개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에게서 받을 수 있고 수령 시점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단서, 시행령 제25조제6호 단서).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리자·전문가 직종이면서 약정 연간 임금액이 그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2026년 기준). 두 요건을 다 갖춰야 하므로 생산·건설·서비스 현장직 채용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이 예외를 들면 직종 분류와 연간 임금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초과 징수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트랙입니다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위반, 제50조제1항제1호, 행정질서벌, 2026년 기준). 무등록 소개(제47조제1호, 벌금)와는 다른 트랙이니 합산해 읽지 마세요.

별도로 등록기관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는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로 정합니다(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만). 이 처분은 소개사업자에게 내려지는 것이지 사장님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 표는 국내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입니다. 국외에 취업할 사람을 알선하는 경우에만 별도 고시(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 2016년 2월 2일 시행)가 적용돼 미화 기준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입니다. 외국인을 국내 사업장에 데려오는 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해외 건이라며 33퍼센트를 부르면 어느 고시인지 물으세요.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 서면으로 오갑니다

선금부터 넣어야 사람을 잡아 준다는 말은 판별 신호입니다. 소개요금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 국내 고시 Ⅰ 제1호). 일용근로자 회원제 소개와 위 고급·전문인력 소개만 예외입니다.

선급금은 따로 금지 조문이 있습니다. 등록 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줄 돈을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을 수 없고(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 2026년 기준). 근로자 정착금·선지급금 요구가 여기에 걸립니다. 소개요금 자체를 미리 달라는 요구는 그것과 별개로 위 수령 시점 원칙 위반입니다.

서면과 게시물은 이 세 가지를 봅니다.

  • 소개요금약정서 3부: 구인자·구직자·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 라목).
  • 구직자에게서 요금을 받는 경우의 사전 서면계약(국내 고시 Ⅰ 제2호 본문 단서).
  • 사무실 내부에 붙은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

영수증 교부 의무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해 계좌이체 기록과 약정서를 남겨 두세요.

소개비를 근로자에게 떠넘기면 사장님이 처벌받습니다

브로커의 위법과 사장님의 위법은 별개 트랙입니다. 소개소가 요구해서 낸 돈이라도 임금에서 빼는 순간 사장님이 조문 앞에 섭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109조, 2026년 기준). 소개비는 그 근거가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공제 항목은 급여명세서와 공제 항목 편을 근로자와 함께 보세요.

각서로 묶어 두는 방식도 막혀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과 전차금·임금의 상계는 금지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제21조, 제114조제1호).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계약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제110조제1호). 세 조문 모두 수범자가 사용자이고, 형량은 조문상 상한입니다(2026년 기준).

소개비는 첫 달 월급에서 빼 드리겠다는 제안 자체가 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소개사업자는 자기가 알선한 취업에서 미리 준 돈이나 숙식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임금총액에서 공제해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7호 다목). 실제로 공제하면 사장님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식사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는 이 조항과 별개이니 기숙사비와 임금 공제(9.17 공개) 편에서 확인하세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영리로 남의 취업에 개입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제107조, 2026년 기준). 사장님이 소개소를 끼지 않고 직접 모집할 때도 응모자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은 제47조제5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2026년 기준). 교육비·서류비·통역비 명목이 여기에 걸립니다.

근로자를 거쳐 돈이 가는 것이 전부 위법은 아닙니다

간병인·파출부·건설일용근로자는, 구인자 부담 한도 안에서 소개사업자와 구직자가 고시 별지 서식인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로 합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요금을 대리 수령해 소개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국내 고시 Ⅰ 제2호 가목 3)). 대상 직종·별지 동의서·구인자 부담 한도 세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만 가능하고, 임금에서 소개비를 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 직종에만 열려 있으니 제조·음식·숙박 사업장에서 빌려 쓰지 마세요.

E-9과 계절근로에는 민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제29조제1호, 2026년 기준). E-9 근로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은 정식 경로가 아닙니다.

  1.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합니다. 구인노력 기간은 7일이 원칙이고, 고용센터장이 적극적 채용노력을 인정하거나 신문·방송 등으로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렸으면 3일로 단축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 채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장이 3배수 이상 추천하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이 3개월 안에 선정하지 않으면 고용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행기관을 쓸 수는 있지만 법령에 정액 수수료표는 없습니다.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금액·산정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니(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인터넷 시세 대신 승인받은 기준표를 요구해 대조하세요. 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27조제4항, 제29조제5호, 2026년 기준). 정당한 대행기관이라도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와 필요한 비용 외의 금품을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2조제1항제10호, 2026년 기준).

계절근로(E-8)도 2026년 1월 23일부터 막혔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 및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제9항, 제94조제11호의2, 조문상 법정형, 2026년 기준).

브로커에게 맡겨도 과태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 관련 중요 사항이 바뀌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거짓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2조제1항제7호, 2026년 기준). 대행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기한 정리는 고용변동신고와 이탈 신고 기한(9.21 공개) 편에 있습니다.

대가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으면 그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파견으로 보내 준다는 제안은 업무부터 봅니다

허가증보다 먼저 볼 것은 우리 업무가 파견 대상인지입니다. 파견 대상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뿐이며, 출산·질병·부상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만 예외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철도·농수산물·물류 하역업무 중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아예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하역은 우리 지역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목록에 없다고 파견이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니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에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닌 업무나 금지 업무에 파견을 쓰면 보낸 쪽과 받아 쓴 쪽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호·제2호). 무허가 파견도 같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허가 없는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고(제7조제3항), 위반하면 양쪽 모두 같은 형입니다(2026년 기준).

더 큰 타격은 직접고용 의무입니다. 대상이 아닌 업무나 금지 업무에 쓴 경우, 2년을 초과해 쓴 경우, 무허가 사업자에게서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제6조의2제1항), 고용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46조제2항, 행정질서벌, 2026년 기준). E-9 근로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는지는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체를 거르는 확인 순서

명함에 등록번호가 찍혀 있다고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번호는 허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1. 광고·명함·현수막에 명칭·전화번호·위치·등록번호 네 가지가 다 있는지 봅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연락처만 있다면 등록업자가 지켜야 할 표시가 빠진 것입니다.
  2. 공공데이터포털의 고용노동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현황에서 상호와 소재지를 대조합니다(2025년 10월 31일 기준 16,288건). 이 파일은 년도·소재지·사업장명 셋뿐이라 등록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최종 확인은 등록기관인 관할 시·군·구청(국외 소개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합니다.
  4. 사무실에 등록증·요금표·직원명단이 붙어 있는지 보고, 견적서의 임금란이 근로계약상 임금과 같은지 확인해 위 검산식으로 상한을 계산합니다.
  5.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해 한 부를 받고, 지급은 근로계약 체결 뒤에 합니다.
등록됐다고 결과까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은 최소 요건이고 근로조건이나 알선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브로커라는 말로 등록 소개소까지 싸잡으면 정상 업체를 피하고 무등록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끊어야 할 신호

아래 제안을 받으면 계약 전에 멈추세요. 괄호가 그 제안이 부딪히는 조문이고, 형량은 모두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입니다(2026년 9월 기준).

  • 사람을 보기도 전에 선금부터 넣으라고 합니다(요금 선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의 근로계약 체결 후 수령 원칙 위반, 구직자에게 줄 돈을 선급금으로 받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2로 금지).
  • 이탈 방지용으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아 두자고 합니다(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위반, 제94조제19호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간에 그만두면 소개비를 물어내겠다는 각서를 받자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제21조).
  • 소개비는 첫 달 월급에서 빼 주겠다고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의2 제7호 다목, 실제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
  • 소개비를 회수할 때까지 사업장을 못 옮기게 하자고 합니다(변경 방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넣어 주겠다고 합니다(업으로 알선·권유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0호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이 아니면 제97조제1호로 500만원 이하 벌금).

여권 보관이 확보수단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갈리니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확인하세요. 이 목록에 없다고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용한 쪽이 지는 책임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9.21 공개) 편에서 다룹니다.

앞의 표들은 상대방(소개사업자)이 지는 책임이었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지는 것만 모으면 이렇고, 형량은 모두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사장님이 한 행위근거 조문트랙
소개비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109조제1항형사(반의사불벌)
여권·외국인등록증을 확보수단으로 보관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제94조제19호형사
대상이 아닌 업무·무허가 파견의 역무 제공파견법 제5조제5항·제7조제3항, 제43조형사
위법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음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과태료
고용변동 15일 내 미신고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제32조제1항제7호과태료
위반으로 처벌받은 뒤의 고용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행정제재(3년)

이미 냈거나 당했을 때: 창구와 증거

신고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담 전화와 신고 접수기관을 섞지 마세요.

무엇을어디에
국내 직업소개 관련 위반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국외 직업소개 관련 위반사업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
허위 구인광고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고소·고발사업소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

위 구분은 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2호) 제2조제1항의 것이고, 대상은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와 제34조 위반입니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제47조제1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갑니다. 입증자료를 붙여 실명으로 내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 줍니다(같은 규정 제3조).

남겨 둘 증거는 약정서·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선입금·월급 공제·여권 보관을 제안한 대화, 명함·광고물 사진,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입니다.

확인할 것창구번호
고용허가 절차, 대행기관 이용, 고용변동신고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임금 공제가 적법한지, 근로조건 일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체류자격으로 이 일이 가능한지, 근무처 변경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이미 낸 소개비 반환, 계약 분쟁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자체는 무료이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허가제(EPS) 공식 사이트의 회원서비스 아래 브로커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2026년 9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소개비를 근로자 월급에서 빼기로 서로 합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합의가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을 때만 공제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소개비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제1항, 2026년 기준).

상한을 넘겨 이미 낸 소개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절차를 정한 조문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초과 징수 자체는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이므로(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제50조제1항제1호, 2026년 기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반환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으로 따로 진행하세요. 약정서·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소개소가 E-9 근로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등록업체면 괜찮은가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안 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제29조제1호, 2026년 기준). 경로는 고용센터 내국인 구인 신청과 고용허가 신청뿐입니다.

인력업체가 파견으로 보내 준다고 합니다. 제조 라인이나 건설현장에 쓸 수 있나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설공사현장 업무는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항). 허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허가받은 업체를 통했더라도 대상이 아닌 업무나 금지 업무에 받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호, 2026년 기준), 직접고용 의무까지 생깁니다(제6조의2제1항).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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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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