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 2026.09 기준
외국인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외국인등록증으로 가르는 고용 가능·불가 판정표 (2026)
지원자가 내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지금은 불가를 가릅니다. F-4 제한 직종 37개와 동시에 진행되는 네 가지 제재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카드로는 체류자격·체류기간·체류지까지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도 허가 여부도 카드에는 없습니다
- 체류자격 기호로 네 갈래를 가르되 F-2 세부 목과 F-4 제한 직종 37개는 따로 확인합니다
- 확인을 건너뛰면 형사처벌·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
지원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내밀었다고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카드가 말해 주는 것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체류지까지입니다. 이 글은 카드의 체류자격 기호로 바로 채용 가능, 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 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 지금은 불가의 네 갈래를 가르는 판정표를 드립니다. 확인을 건너뛰면 형사처벌·범칙금·과태료·고용제한이 각각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원자에게 확인할 것: 카드와 여권, 그리고 허가서
첫 번째 함정은 확인한다면서 원본을 맡아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고 바로 돌려줍니다. 손에 남기는 것은 사본뿐입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에게만 발급되므로(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제7조제1항) 카드 종류 자체가 자격을 말해 줍니다. 다만 신고는 임의라 F-4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면 앞면 체류자격 칸을 봅니다.
- 여권(그 자리에서 확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는 여권의 허가인·스티커나 별도 허가서로 표시됩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제26조제3항).
-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면 그 허가서. 사전 허가가 걸린 자리는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에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법 제27조제1항은 외국인이 여권,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등을 항상 지니도록 정합니다. 실물 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 화면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 위반입니다. 제94조제1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이와 별개로,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 기준액은 시행규칙 별표7 소목에서 1명 1,000만원부터입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부과 절차가 달라 합산해 읽을 금액이 아닙니다.
사본은 다릅니다. 허가 신청 서류로 첨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법령 근거가 있는 처리입니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의 고유식별정보라 안전성 확보 조치가 따릅니다(제24조제3항).
카드로 확인되는 것과 카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두 번째 함정은 카드에서 근무처를 찾는 것입니다. 카드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인쇄 항목은 앞면이 외국인등록번호·성명·국가/지역·체류자격·발급일자·발급기관·사진, 뒷면이 체류기간(허가일자·만료일자)·체류지와 하이코리아 주소·민원안내 1345입니다.
근무처는 법 제32조제3호의 외국인등록사항입니다. 당국은 관리하지만 카드에는 찍지 않습니다. 카드만 보고 우리 회사 소속으로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카드에서 보이나 | 어디서 확인하나 |
|---|---|---|
| 체류자격 기호 | 앞면에 있음 | 카드 앞면 |
| 체류기간 만료일 | 뒷면에 있음 | 카드 뒷면,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조회 |
| 근무처 | 없음 |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허가서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 | 없음 | 여권의 허가인·스티커, 허가서 |
| 카드가 지금도 유효한지 | 없음 | 하이코리아 등록증 · 거소증 유효확인 |
| 취업활동기간(E-9·H-2) | 없음 | 고용허가서, 관할 고용센터 |
30초 판정표: 체류자격 기호로 네 갈래를 가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그 자격을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관광취업(H-1)의 취업활동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갈래는 넷입니다. ①은 바로 가능, ②는 근로자가 출입국에서 허가서를 받아 오면 가능, ③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먼저 신청하는 절차, ④는 지금은 불가입니다. ②와 ③은 관공서에 가는 사람이 다릅니다. 확인이 먼저인 자격은 "확인 후 갈림"입니다.
| 갈래 | 카드의 체류자격 | 판정 | 근거 |
|---|---|---|---|
| ① 바로 가능 | 영주(F-5) | 바로 채용 가능 | 법 제10조의3제1항, 활동범위·체류기간 제한 없음 |
| ① 바로 가능 | 결혼이민(F-6) | 바로 채용 가능 | 시행령 제23조제2항 |
| ① 바로 가능 | 관광취업(H-1) | 취업활동 가능 | 시행령 제23조제5항 |
| 확인 후 갈림 | 거주(F-2) | 카드 표기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 제한 없는 목과 종전 체류자격 분야로 한정되는 목이 나뉩니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카드의 체류자격 표기를 그대로 불러 주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어느 목인지 확인한 다음 채용을 확정하세요 |
| 확인 후 갈림 | 재외동포(F-4) | 직종을 봐야 갈림 | 시행령 제23조제3항,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의 제한 직종 37개 |
| 확인 후 갈림 | 단기취업(C-4)·교수(E-1)~선원취업(E-10) 중 위에 따로 적지 않은 자격 | 그 자격의 활동범위와 지정된 근무처 안에서 가능 | 시행령 제23조제1항. 계절근로(E-8) 등은 자격별 배정·허가 절차가 따로 있어 관할 관서·1345 확인. 옮겨 오는 사람이면 근무처 변경 절차 확인 |
| ② 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 유학(D-2)·일반연수(D-4) | 시간제취업 허가서가 먼저 | 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② 근로자가 허가서를 받아 오면 | 구직(D-10)·기타(G-1) |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에는 불가 | 시행령 제23조 열거에 없음. 허가 경로는 관할 관서에 확인 |
| ③ 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 | 비전문취업(E-9) |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서가 먼저 | 외국인고용법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4항 |
| ③ 사업주가 먼저 관공서 절차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먼저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제6항 |
| ④ 지금은 불가 | 관광·단기방문 계열(B-1·B-2·C-3) | 지금 상태로는 불가 | 시행령 제23조 열거에 없음 |
열거에 없다고 영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그 범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서를 받아 오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E-9 고용허가 신청 전에 내국인 구인 신청이 먼저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은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절차는 채용 절차 편(9.28 공개)에 있습니다.
유학(D-2)·어학연수(D-4-1) 시간제취업은 사전 허가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 기준으로 수수료는 면제, 처리기간은 일반사항 10일이니 첫 출근일 전에 이 기간을 확보하세요. 신청 서류에는 근로계약서처럼 사업주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주당 몇 시간까지 되는지는 근로자가 받아 온 허가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입니다.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화면과 법무부 매뉴얼이 달라 1345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것은 유학생 채용 편에 있습니다.
재외동포(F-4)는 취업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은 F 계열을 다 자유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F-4를 예전 목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F-4에 대해 세 가지를 빼고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목 단순노무행위, 나목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다목 그 밖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9는 허용 목록, F-4는 금지 목록 방식이라 판정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행 목록은 2026년 2월 12일 시행된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입니다. 붙임1의 단순노무 29개와 붙임2의 8개를 합해 37개이고, 항목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다섯 자리 코드가 붙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에 따르면 건설단순종사원·주유원·주차안내원 등 10개가 우선 허용되면서 제한이 47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2023년 목록을 쓰면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사업주 접점이 큰 제한 직종입니다. 붙임1(가목 단순노무)에는 택배원(92220), 늘찬배달원(92230, 배달대행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92291), 건물 청소원(94110), 아파트 경비원(94201), 주차 관리원(99231)이 있습니다. 붙임2(다목)에는 목욕 관리사(43143), 노래방 서비스원(44232),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44239, PC방 종사원)이 있습니다. 37개 전체는 고시 붙임과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고시는 주차 관리원(99231)을 제한 직종으로 두는데 허용된 10개에는 주차안내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와 실제 수행업무로 갈리니, 직무기술서를 쓴 다음 코드부터 맞춰 보세요.
고시의 2. 예외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거나 그 거소가 속한 광역시·도에서 일하는 F-4에 대해, 단순노무(가목)뿐 아니라 그 밖에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직종(다목, 고시 붙임2)까지 제한을 풀어 줍니다(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단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목)는 그대로 제한됩니다.
다만 대상 시·군·구는 고시 본문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거소지와 사업장 주소를 함께 들고 1345로 물어보세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돼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H-2 자격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H-2에서 F-4로 바뀌었고 그 일이 제한 직종이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오기 전까지 그 업무를 시키지 마세요. 자세한 것은 동포 채용 편에, 근로자용 설명은 F-4 취업 제한 안내에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는 순서
외국인등록증 뒷면이 직접 안내하는 확인처가 하이코리아와 1345입니다.
이 조회들은 조회하는 사람의 실명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을 먼저 거칩니다. 사업주 계정으로 근로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인증 화면 안쪽이라 1345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방법은 지원자를 옆에 앉히고 본인 인증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회에 근로자의 카드 정보가 들어가므로, 무엇을 왜 조회하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세요.
- 카드 앞면의 체류자격 기호를 위 판정표에 대입합니다.
- 하이코리아 기타 조회 서비스의 등록증 · 거소증 유효확인으로 카드가 유효한지 봅니다.
- 같은 메뉴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와 체류만료일조회를 확인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자격이면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으로 허가서를 대조합니다.
- 남는 의문은 첫 출근일 전에 1345로 확인합니다. 상담은 무료지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옮겨 오는 사람, 그리고 E-9 취업활동기간
네 번째 함정은 본인이 옮겨 왔으니 됐다고 받는 것, 그리고 등록증 만료일만 보고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1조제1항 본문).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되는 사람은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이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방문취업(H-2)은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제21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법 제21조제2항 위반이고, 제95조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제18조제3항)와는 조문도 금액도 다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 기준액입니다(시행규칙 별표8 제2호).
| 고용 인원 | 3개월 미만 | 3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2년 | 2년 이상 |
|---|---|---|---|---|---|
| 1명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명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50만원 | 550만원 |
| 3명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 10명 이상 | 65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850만원 | 1,000만원 |
같은 위반기간에서 인원이 한 명 늘 때마다 50만원씩 올라가고, 10명 이상은 한 칸으로 묶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별표8 제1호)와는 시작 금액도 증가 폭도 다릅니다.
허가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 기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제2호)·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3호)가 각각 12만원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유학(D-2)·일반연수(D-4)의 시간제 취업 등을 2만원으로 정하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안내는 이 허가의 수수료를 면제로 적고 있습니다(위 유학생 상자 참조). 실제 부과 여부는 1345로 확인하세요.
E-9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제18조의2제1항은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만 2년 미만 연장받게 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만료일 7일 전까지이고,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등록증 만료일이 남았다고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읽으면 재고용 판단이 틀어집니다. 신청처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입니다.
E-9가 아닌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는 만료 전에 1345로 확인하세요.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자리: 제재가 동시에 네 곳에서 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벌금 한 번 내면 끝이라는 계산입니다. 부과 주체와 절차가 다른 제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형사처벌. 법 제18조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은 제94조제9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벌금 상당액입니다(법 제102조제1항). 양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8입니다(제103조제1항 위임).
- 과태료. 행정질서벌이라 형벌과 별개입니다. 제19조 고용변동 신고를 빠뜨리면 제100조제1항제1호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고용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 기준액입니다(별표8 제1호).
| 고용 인원 | 3개월 미만 | 3개월~6개월 | 6개월~1년 | 1년~2년 | 2년 이상 |
|---|---|---|---|---|---|
| 1명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 2명 | 500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 3명 | 700만원 | 900만원 | 1,100만원 | 1,300만원 | 1,500만원 |
같은 위반기간에서 10명이 될 때까지는 한 명 늘 때마다 200만원씩 올라갑니다(10명·3개월 미만 2,100만원). 11명부터는 11~14명·15~19명처럼 인원 구간으로 묶여 증가 폭이 줄고, 50명 이상이면 어느 위반기간이든 3,000만원입니다. 인원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 4명이면 1,2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입니다.
과태료도 위반기간별 구간입니다. 제19조 신고의무 위반은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이 정합니다.
| 위반기간 | 과태료 |
|---|---|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6개월 | 30만원 |
| 6개월~1년 | 50만원 |
| 1년~2년 | 100만원 |
| 2년 이상 | 200만원 |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1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금액 이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납부한 경우로, 각 기산일부터 3년입니다. 제2호는 500만원 미만이면 1년입니다. 제6호는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등의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쓰는 사용사업주도 대상입니다.
위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범칙금은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2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 법 제102조제3항은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었으니 근로계약도 무효라고 보면 틀립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임금과 산재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갈래는 불법고용 제재 편(9.21 공개)에 더 있습니다.
채용을 확정한 뒤 바로 할 것과 15일 신고
계약서는 채용을 확정한 그 자리에서,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두 기한은 다릅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쓰고 그 자리에서 교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제1호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15일 유예가 없습니다. E-9·H-2는 외국인고용법 제9조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며, 미사용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금 하한은 체류자격과 무관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니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낮춰 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금액과 수당 계산은 임금·연장근로 편(9.17 공개)에 있습니다.
- H-2는 근로개시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근로가 시작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 어기면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절차 전체는 채용 절차 편(9.28 공개)에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입니다.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채용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에는 계약기간, 고용주·대표자, 근무처 명칭이나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서식은 별지 제32호서식입니다.
- E-9·H-2는 고용변동 등 신고를 따로 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의 신고이고, 기한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유가 생기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접수처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미신고·거짓신고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2항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이 서로를 갈음해, 어느 쪽에 먼저 신고했든 다른 쪽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E-9·H-2가 아닌 자격(E-7·F-2 등)은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아 갈음이 없고 제19조 신고만 남습니다.
직업·연간소득금액 변경 신고(법 제35조)는 근로자 본인 몫이고, 그것으로 사업주의 제19조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과 이탈 대응 편(9.21 공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을 며칠만 쓰는 것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3조 열거에 없는 자격은 그 상태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짧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오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허가는 미리 받는 것이라 신청 중이라는 사실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E-9 근로자가 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입니다(법 제21조제1항 본문).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제21조제2항 위반으로 제95조제6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조문상 법정형이며 상한입니다). 이와 별개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기준액은 1명·3개월 미만이 200만원입니다. 둘은 절차가 달라 합산해 읽을 금액이 아닙니다. 허가서로 절차 완료를 확인하고, 진행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와 1345에 물어보세요.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퇴사할 때까지 보관해도 되나요? 사본은요?
원본은 안 됩니다. 취업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33조의3제1호 위반이고, 제94조제19호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본은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만 받으세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동 면책이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일 뿐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범칙금·과태료·3년 고용제한·사증발급인정서 제한이 따로 굴러갑니다. 카드와 허가서를 언제 확인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인력업체에서 파견으로 받으면 우리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제94조제9호·제18조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은 파견 사용사업주에게도 사증발급인정서 제한을 걸 수 있게 하고, 파견법상 제한과 직접고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건은 도급계약을 맺고도 파견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사안이라 계약서 이름이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보내세요
같은 내용을 근로자 쪽에서 설명한 라차 가이드북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골라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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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7조·제32조·제33조의3·제94조·제95조·제100조·제102조·제103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제24조·제26조의2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72조·제86조, 별표7·별표8 범칙금의 양정기준, 별지 제67호서식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제9조·제12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32조
-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2026-02-12 시행)
- 법무부 보도자료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2026-02-11)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하이코리아 기타 조회 서비스(등록증 · 거소증 유효확인,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0조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문의 법령·금액은 2026년 0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