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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H-2 방문취업 이직에는 허가가 없고 신고가 있어요 — 기한과 허용업종, 그리고 이직이 지우는 4년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2분
H-2 방문취업 이직에는 허가가 없고 신고가 있어요 — 기한과 허용업종, 그리고 이직이 지우는 4년
목차

방문취업(H-2)은 회사를 옮길 때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옮기는 횟수 제한도 없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그래서 "H-2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다"는 말이 돌아요. 절반만 맞아요 — 자유로운 것은 허가와 횟수뿐이고 신고·허용업종·영주 요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읽는 분부터 확정할게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일원화되면서 H-2 사증은 신규 발급이 중단됐고 다른 체류자격에서 H-2로 바꾸는 것도 안 돼요(법무부 보도자료 2026-02-11 ·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2026년 2월 7쪽). 이 글은 그전에 H-2를 받아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을 위한 글이에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회사 규모·업종·체류이력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내 H-2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H-2를 가지고 계시면 체류기간 상한까지 그대로 체류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은 처음 외국인등록을 할 때 최대 3년까지 부여되고(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낸 경우 3년, 내지 않으면 1년),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으면 입국일이나 체류자격변경허가일부터 4년 10개월 안에서 연장돼요(매뉴얼 7쪽).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F-4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허가 수수료가 면제돼요(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냅니다). 다만 서두를 일은 아니에요. F-4에는 취업 제한 직종이 따로 있어서(2026년 2월 12일 시행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기준 37개), 지금 하는 일이 거기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순서가 뒤집히지 않아요. 목록은 F-4 재외동포 취업 제한 직종에 있어요.

허가는 없고 신고는 있어요

없어진 것과 남은 것을 구분하는 게 이 글의 전부예요. H-2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 허가가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고용법 제25조의 사유·횟수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는 그대로예요(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49조의2제4호·제5호, 2026년 기준).

체류자격 이직 사유 허가 횟수 해야 할 것
E-9(비전문취업) 법정 사유 필요 고용센터 신청 + 근무처변경허가 원칙 3회 이내 신청 1개월·재취업 3개월 기한
H-2(방문취업) 제한 없음 없음 제한 없음 취업개시·근무처변경 신고

내가 어느 줄인지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기로 확인하세요. 옆 칸의 '1개월·3개월·3회'는 E-9 규정이라 H-2에 옮겨 읽으면 안 돼요(E-9 사업장 변경 절차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

신고 시계는 두 번 돌아요

신고는 두 번 해요. 처음 취업했을 때(취업개시 신고), 회사를 옮겼을 때(근무처 변경 신고)예요. 기산점부터 붙잡으세요 — 최초 취업은 '취업을 개시한 날', 이직은 '근무처를 변경한 날'이에요. 퇴사한 날이 아니에요.

어디에 적혀 있나 기한
법무부 매뉴얼(2026년 2월)·법제처 생활법령정보 15일 이내
신고서 서식 유의사항·정부24·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안내 14일 이내

주의: 어느 쪽이 현행인지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어요. 짧은 쪽인 14일 안에 처리하시고 정확한 기한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세요. 이미 지났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게 더 낫지는 않아요 — 늦은 신고와 미신고는 다르게 다뤄질 수 있으니 지금 상태를 그대로 말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방법은 네 가지예요(매뉴얼 6쪽 기준) — ①사전예약 방문 ②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에서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 선택 ③신고서를 작성해 팩스(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④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한 대행신고예요. 수수료는 없어요(정부24 안내 기준).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따로 있어요. 법무부 매뉴얼은 창구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지인 등에 의한 인터넷 신고를 허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한국어 서식을 읽기 어렵다면 이 문장이 절차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서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예요. 신고 사유란에 '최초 취업'과 '사업장 등의 변경' 중 하나를 체크하고,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전화번호·업종·직위 및 담당업무를 적어요(최초 취업이면 현 사업장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가사서비스업종이면 서식 안내대로 '888-88-88888'을 적어요.

걸림돌은 첨부서류예요. 세 장이 전부 회사가 가진 서류거든요.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 회사가 고용센터에서 받아 둔 서류예요.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계약할 때 근로자용 1부를 꼭 받아 두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서식이 구분해 두었어요.

이직 첫 주에 이 세 가지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기한은 흘러가요.

📌 중요: 회사도 신고를 해요. 사용자는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고(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시행규칙 제12조의3, 법제처 안내 기준),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 2014년 10월 13일부터 두 신고가 일원화돼 고용노동부 전송분을 법무부가 인정하지만, 과태료를 맞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인 본인이에요. 회사가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직접 신고하세요.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함께 들여다보며 인터넷 신고를 도와주는 두 사람을 담은 본문 이미지
법무부는 지인이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안내해요

옮길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어요

이 글은 어떤 업종이 되고 안 되는지를 목록으로 알려 드리지 않아요. 판정 기준이 업종 이름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라서, 목록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반대로 읽기 쉽거든요.

구조만 알아 두면 돼요. H-2의 취업 활동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과 별표 1의2 제29호 나목에 근거가 있고 분야마다 지정 방식이 반대예요(매뉴얼 별첨3).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은 되는 업종을 나열하고, 서비스업만 거꾸로 안 되는 업종을 나열해요. 'F-4는 금지 목록, H-2는 허용 목록'이라는 흔한 요약을 믿으면 서비스업으로 옮길 때 방향을 정반대로 읽어요.

조건이 붙는 곳도 있어요. 제조업은 전 업종이 열려 있지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또는 본점·본사·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인 뿌리산업 중견기업)로 한정돼요. 더 크고 안정된 회사로 옮기는 쪽이 오히려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설업도 전 업종이되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 업체 중 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는 제외예요.

확인 순서는 이래요. 채용 공고나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받고, 세분류 아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코드를 확인한 뒤, 최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물어보세요. 매뉴얼도 중분류·소분류에서 제외업종에 속하더라도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신고를 빠뜨리면 — 과태료, 그리고 별개인 신고 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거나 기한을 넘겨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2026년 기준). 서식 유의사항은 향후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적고 있어요. 다만 신고 한 번 빠뜨렸다고 곧바로 출국조치가 되는 건 아니니, 미루기보다 지금 상태를 ☎1345에 그대로 말하는 편이 나아요.

이사를 함께 했다면 신고가 하나 더 있어요. 체류지 변경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2026년 기준). 근무처 신고는 과태료, 체류지 신고는 벌금으로 성격이 달라요. 창구가 같은 출입국·외국인청이라 한 번 다녀오면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개예요. 온라인 신청법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법에 있어요.

이직이 지우는 4년

과태료보다 무거운 건 따로 있어요. 두 개의 미래 경로가 신고 이력과 근속에 걸려 있거든요.

첫째, F-4로 바꾼 뒤 F-4에게 제한되는 분야의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뉴얼 12쪽은 그 대상을 '방문취업(H-2)으로 체류하며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동포'로 한정해요. 신고 이력이 없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신고가 빠져 있다면 ☎1345와 관할 관서에 현재 상태를 물어보세요.

둘째, 외국국적동포 영주(F-5-14) 요건 중 하나가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예요(매뉴얼 19~20쪽). 대상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이고,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했거나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본인 소득만 인정)이라는 두 번째 요건이 또 붙어요. '4년만 한 회사 다니면 영주권'이 아니에요.

📌 중요: 그렇다고 나쁜 회사에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매뉴얼은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계속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3개월·동일 업종·불가피한 사유 세 조건이 모두 붙으니 '옮겨도 괜찮다'로 넓혀 읽지 마세요. 산재 등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도 1년 범위에서 인정돼요.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어디에 물어볼지

스스로 판정하면 안 되는 지점이 최소 다섯 개예요. ①옮기려는 회사의 업종이 허용업종인지 ②제조업이라면 규모 조건에 걸리는지 ③지금 F-4로 바꾸는 게 유리한지 ④F-4로 바꾼 뒤 지금 사업장이 제한 직종인지 ⑤영주 4년 카운트가 유지되는지. 전부 개인별로 갈려요.

어디에 번호·주소 무엇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신고 기한·업종 판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취업알선·특례고용가능확인서·임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동포 취업교육 신청·상담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전자민원 신고·방문예약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서류 지참 최종 확인
법무부 지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개소 동포 대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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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구들은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에 가야 해서, 이직 시기에는 출입국·고용센터·면접장을 오가는 이동이 갑자기 늘어요. 기숙사를 옮기며 통신·결제 환경이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라차는 취업·체류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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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를 옮기려면 출입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H-2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횟수 제한도 없어요(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남아 있어서 근무처 변경 신고는 해야 해요. '허가가 없다'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말이에요.

Q2. 신고 기한이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정부 문서끼리 어긋나 있어요. 법무부 매뉴얼(2026년 2월)과 법제처는 15일 이내, 신고서 서식 유의사항과 정부24·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안내는 14일 이내예요. 저희가 조문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짧은 쪽인 14일 안에 처리하고, 정확한 기한은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세요. 기산점은 퇴사일이 아니라 근무처를 변경한 날이에요.

Q3. 회사가 신고했다는데 저도 해야 하나요? 2014년 10월 13일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신고 방식이 일원화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를 법무부가 인정해요(매뉴얼 6쪽). 다만 신고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이라 과태료도 본인에게 와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100만원 이하). 회사가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본인이 신고하는 순서로 가세요.

Q4. 옮기려는 회사가 허용업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이름이나 채용 공고로는 알 수 없어요. 판정 단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받아야 하고, 세분류 아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봐요.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같은 조건이 붙고 예외 허용도 있어서, 최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Q5. 이직하면 영주(F-5) 4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영주(F-5-14) 요건 중 하나가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 이직이 이 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매뉴얼 19~20쪽). 다만 임금체불이나 휴·폐업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옮긴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매뉴얼이 명시하고 있어요. 세 조건이 모두 붙는 예외라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서식·업종 조건은 2026-08 기준으로 법무부 『알기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2026년 2월),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24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신고 기한처럼 정부 문서끼리 값이 다른 항목이 있고 제도도 개정되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신고), ☎1350(취업알선·임금), ☎1577-0071(동포 취업교육)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취업·체류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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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