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절차에는 말해야만 작동하는 것이 셋 있어요. 통역(「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것(「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그리고 내 나라 영사기관에 알리는 것(「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이에요. 셋 다 고지는 받지만, 요청은 내가 해야 시작돼요.
시간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갈리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2026년 기준), 영장이 청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날까지 판사가 직접 심문해요(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조약문·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죄명별 형량이나 구속 가능성은 다루지 않아요.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변호인과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하는 세 문장
먼저 외울 것부터 볼게요. 배경 설명은 그 뒤에 있어요.
| 말할 문장 | 근거 조문 | 무엇이 시작되나 |
|---|---|---|
| "통역을 불러 주세요." |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해요 |
| "변호인을 부르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하게 해 주세요."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신청이 있으면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해요 |
| "제 나라 영사기관에 통보해 주세요." |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나)목·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제3항 | 요청이 있어야 통보서가 나가요 |
한국어를 조금 한다고 통역을 사양하지 마세요.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고 의무 형식으로 정해요. 일상 대화가 되는 것과 형사절차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고,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재판 단계의 근거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국어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도록 정하거든요.
다만 '통역은 무료'라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비용의 최종 부담 주체를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이 정한 것은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까지이고, 비용 문제는 변호인에게 따로 물어보세요.
읽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통역을 먼저 요청하세요. 신문 전에 권리를 고지한 수사기관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적은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무엇에 서명하는지 모른 채 그 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변호인의 참여와 그 제한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히고요(같은 조 제5항). 그래서 변호인을 부르는 요청은 빠를수록 남는 기록이 달라져요.
영사통보는 자동이 아니에요 — 요청해야 갑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63년 채택돼 1967년 3월 19일 국제적으로 발효했고, 대한민국에는 조약 제594호로 1977년 4월 6일 발효했어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제36조 제1항 (나)목은 체포·구금·유치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접수국 당국이 지체 없이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도록 정해요. 같은 항 (다)목은 영사관원이 구금된 자국민을 방문·면담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권리를 정하고요.
국내 규정도 같은 구조예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91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3항은 본인이 요청하면 별지 제93호서식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를 작성해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요. 서식 실물의 기재 항목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보가 실제로 나갔는지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같은 조 제4항은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지 제94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은 수사기관이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구속 절차가 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어요. 그런데 같은 판결은 바로 이어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그 조항이 보호하려는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시했어요. 인터넷 요약이 앞 문장만 잘라 쓰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으니 풀려난다'로 읽히는데, 그건 판결이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 중요: 나라에 따라 본인 요청 없이도 통보가 가도록 별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디가 그런지는 국적마다 달라서 저희가 목록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자국 공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공관 찾는 법은 주한 자국 공관 찾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공관이 구금 상황에서 해주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영사관원이 와도 사건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여러 나라 공관이 공통으로 밝히는 범위는 방문·면담, 가족 연락, 현지 변호사 목록 안내, 가족이 보낸 돈의 전달 지원 정도예요. 석방 요구·수사 개입·유무죄 판단·법률 자문·변호사비나 보증금 대납은 하지 않는다고 여러 나라가 스스로 적고 있어요. 개별 국가별 차이와 근거는 주한 자국 공관은 무엇을 해주나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 영사가 오는 것과 변호인을 세우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해요. 영사 접견은 내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가 본국과 가족에게 전달되게 만드는 통로이고, 사건의 결과를 다투는 일은 변호인의 몫이에요. 두 가지를 같은 날 시작해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 변호인은 어디서 구하나 — 그 답이 다음 두 절이에요.

처음 며칠의 시계 — 48시간, 다음날 심문, 그리고 최장 30일
| 단계 | 기한 | 근거 조문(2026년 기준) |
|---|---|---|
| 체포 → 구속영장 청구 |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 긴급체포 | 같은 48시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 | 같은 법 제200조의4 제1항·제2항 |
| 판사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 같은 법 제201조의2 제1항 |
| 경찰 단계 구속 |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 같은 법 제202조 |
| 검사 단계 구속 |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 같은 법 제203조 |
| 연장 | 판사 허가로 1차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
합치면 수사단계에서 최장 30일이에요. 다만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이고, 기소되면 기간 계산이 달라져요. 그 뒤의 일정은 변호인에게 확인하세요.
심문 기일은 혼자 맞이하지 않아요. 판사는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제4항). 그러니 이 심문 전에 변호인이 붙어 있는지가 첫 갈림길이에요. 한편 긴급체포로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되지 않아요(같은 법 제200조의4 제3항).
고지도 한 번에 오지 않아요. 미국 드라마처럼 체포하는 순간 진술거부권을 읊는 구조가 아니라, 조문이 두 시점으로 나뉘어 있어요.
| 시점 | 알려야 하는 것 | 근거 조문 |
|---|---|---|
| 체포하는 때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변명할 기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제209조에 따라 구속에도 준용) |
| 신문하기 전 |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긴급체포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로 요건을 정해요. 여기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법한 것도 아니에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 판단해요.
변호인 — 국선이 붙는 순간과 붙지 않는 순간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할게요. '외국인이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이 법원의 직권 선정 사유로 정한 여섯 가지는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예요. 이 목록에 국적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사정도 없어요.
피의자 단계에서 국선이 직권으로 붙는 지점은 두 곳이에요. 하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해야 해요(제201조의2 제8항). 다른 하나는 체포·구속 적부심으로, 같은 법 제214조의2 제10항이 제33조를 준용해요. 그 밖에는 본인이 청구하거나(제33조 제2항) 직접 선임해야 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도 조문에 있어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사람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제34조).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동거인과 고용주도 들어 있어서(제214조의2 제1항), 국내에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두 단어가 실질적인 경로가 돼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하고,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받을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제5항).
팁: 피의자 단계에서 보증금을 내고 나오는 건 '보석'이 아니라 구속적부심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에요(제214조의2 제5항). 보석은 기소된 뒤 피고인 단계의 제도라서, 용어를 섞어 말하면 엉뚱한 신청을 하게 돼요.
구속 통지에도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속했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제87조, 제209조 준용), 국내에 지정할 사람이 없으면 이 통지가 실질적으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아요. 영사통보 요청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예요. 무료 법률상담은 ☎132(대한법률구조공단)이고, 국내거주 외국인도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돼요. 다만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되니 해당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갇혀 있는 동안 — 접견·편지·돈, 그리고 신고할 곳
| 구분 | 어떻게 되나 | 근거 조문 |
|---|---|---|
| 변호인 접견 |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해요 | 형집행법 제84조 제1항·제2항 |
| 가족·친구 접견 |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변호인 접견은 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 형집행법 시행령 제101조 |
| 편지 | 주고받을 수 있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아요(법이 정한 예외는 있어요) |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제4항 |
| 밖에서 돈·물건 넣기 |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허가하여야 해요 | 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
|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변호인은 예외이고, 의류·양식·의료품은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어요 | 형사소송법 제91조 |
표 위에 놓인 원칙 조문도 알아 두면 좋아요. 구속된 사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89조). 뒤이은 제91조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 접견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이고요. 두 조문 모두 제209조에 따라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주고받는 편지는 교정시설이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검열할 수 없어요(형집행법 제84조 제3항).
제도로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해 개별면담·고충해소·통역·번역과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등 관계기관 연락 업무를 맡기도록 정해져 있어요(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전담요원이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도록 정하고요.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니 이름을 알아 두세요.
부당한 처우를 겪으면 시설 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시설수용자가 진정하려 하면 소속 공무원이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장소·편의를 제공하도록, 위원이나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면 즉시 위원회에 알리도록, 진정서를 즉시 보내고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내주도록 정해요. 대표 상담·진정 전화는 ☎1331이고, 시설마다 설치된 진정함이나 면전진정도 쓸 수 있어요.
형사절차의 '구속'과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는 다른 트랙이에요
영어나 베트남어로 옮기면 둘 다 detention이 되어 버리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갈래 | 형사절차의 '구속' | 출입국관리법의 '보호' |
|---|---|---|
| 근거 법률 |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시행 2026-01-23] 법률 제20992호) |
| 기간 | 수사단계 최장 30일 | 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 연장해도 원칙적으로 총 9개월을 넘지 못해요(법이 정한 특정 사유는 최장 20개월) |
| 가족 통지 | 지체 없이 서면(제87조) | 3일 이내 서면(제54조 제1항) |
| 영사 통지 | 본인이 요청할 때(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3항) | 본인이 원할 때(출입국관리법 제54조 제2항) |
보호기간 상한은 원래 없다가 생긴 거예요. 헌법재판소 2023. 3. 23.자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결정이 상한을 두지 않은 옛 조항을 과잉금지원칙·적법절차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선언했고, 그에 따라 개정됐어요.
형사처벌과 체류자격이 만나는 지점은 조문 한 줄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해요.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와 형이 확정된 단계는 다르고, 개별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소관이에요. 또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 중 이 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제2항은 교도소·구치소의 장 등이 석방 결정 등의 경우에 통보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안심시키지도, 겁주지도 않을게요.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1345와 변호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라면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임금 문제가 얽혀 있다면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를 함께 보세요.
밤과 주말에 걸 수 있는 번호 — 내가 피해자일 때는 길이 달라요
| 상황 | 번호 | 알아 둘 것 |
|---|---|---|
| 긴급 신고 | 112 | 24시간. 2024년 3월 18일부터 외국어통역센터가 24시간 365일 3자 통화를 운영해요(확대 시점의 언어는 영어·중국어) |
| 체류·비자 | 1345 | 평일 09:00~22:00, 20개 언어이지만 18:00 이후 야간은 한국어·영어·중국어만. 해외에서는 +82-1345 |
| 무료 법률상담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 054-810-0132). 국내거주 외국인도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돼요 |
| 범죄 피해 | 1577-2584 |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돼 피해자지원담당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 구금 중 인권침해 | 1331 |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안 진정함·면전진정도 쓸 수 있어요 |
숨기지 않고 적을게요. 체포는 밤에 더 많이 일어나는데, ☎1345는 밤 10시에 닫히고 18시 이후에는 언어가 셋으로 줄어요. 그 시간대에 모국어로 물어볼 공식 창구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순서가 달라져요 — 먼저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달라'고 요구하고(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1항), 영사통보를 요청해 두고, 상담은 아침에 거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132 상담에 통역이 필요하면 ☎1345의 3자 통역 지원을 함께 쓸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면 경로가 아예 달라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로 연결되고, 강력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스마일센터가 상담·심리치유·임시 거처를 무료로 제공해요.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병원후송·의료비·생계비 지원과 수사기관·법정 동행을 하고요. 다만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모든 피해자에게 붙지 않고 특정 범죄에 한정되니,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관할 검찰청에 확인하세요. 이 창구들의 외국어 지원 범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이 영사통보권을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럼 풀려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은 수사기관이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체포·구속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같은 판결에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도 판시했어요. 두 문장은 함께 읽어야 해요.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석방이나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Q2. 외국인이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직권 선정 사유 여섯 가지에 국적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사정도 없어요. 피의자 단계에서 직권으로 붙는 지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201조의2 제8항)와 체포·구속 적부심(제214조의2 제10항이 제33조 준용) 두 곳이고, 그 밖에는 본인이 청구하거나(제33조 제2항) 직접 선임해야 해요. 기다리면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료 법률상담은 ☎132에서 시작하세요.
Q3. 수사단계 30일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니에요. 30일은 경찰 10일(제202조), 검사 10일(제203조), 판사 허가에 따른 1차 10일 연장(제205조 제1항)을 합친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이에요. 기소되면 기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그 뒤의 일정은 변호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그 전에 다투는 방법으로는 체포·구속 적부심이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해야 해요(제214조의2 제4항).
Q4. 가족이 한국에 없어요. 밖에서 누가 움직일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은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독립해서 할 수 있어요(제30조 제2항).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가족 외에 동거인과 고용주도 들어 있어서(제214조의2 제1항), 국내에 가족이 없다면 이쪽이 현실적인 경로가 돼요. 돈이나 물건은 밖에서 넣어 줄 수 있고,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허가해야 해요(형집행법 제27조 제1항). 공관은 가족이 보낸 돈의 전달을 도울 뿐 변호사비나 보증금을 대신 내지는 않아요.
Q5. 저는 외국인보호소에 있어요. 이 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형사절차의 '구속'은 형사소송법이 근거이고,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는 같은 법 제63조가 근거인 별개 제도예요. 기간도 다르고(보호는 2개월의 범위, 연장해도 원칙 총 9개월·법이 정한 특정 사유는 최장 20개월), 가족 통지도 3일 이내 서면이에요(제54조 제1항). 영사 통지가 본인이 원할 때 이뤄지는 구조는 같아요(제54조 제2항).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345와 변호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조약문·판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창구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형사소송법·경찰수사규칙·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국가인권위원회법·출입국관리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문, 헌법재판소 2023. 3. 23.자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결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조약 정보,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국가인권위원회·대검찰청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은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뀌니, 움직이기 전에 ☎112(긴급)·☎1345(체류·비자)·☎132(법률상담)·☎1577-2584(범죄 피해)·☎1331(인권침해 진정)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통역 비용과 국선변호인 보수의 부담 주체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변호인이나 법원에 직접 물어보시고, 개별 국가 공관의 연락처·대응 언어는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과 자국 공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라차(LACHA)는 교통·결제 서비스로 형사절차나 공관 업무와 무관하며 어떤 절차도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