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26년 8월 기준). 이건 중간에 늘어나거나 다시 시작되는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져요. 하루 늦으면 해고가 아무리 부당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판단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먼저 걸러야 할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해고 관련 규정 중 해고시기 제한(제23조 제2항)과 해고예고(제26조)만 적용돼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를 정한 제23조 제1항이 빠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자체에 드는 돈은 없어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수수료가 없고,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기준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세요). 국적도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절차의 대상이에요.
외국인에게 진짜 어려운 건 요건이 아니라 시간표예요. E-9이라면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심문회의 뒤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내요. 시계가 두 개 동시에 돌아가는 셈이에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조문·기한·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과 법제처·노동위원회·정부24 안내를 2026-08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본인 사안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nlrc.go.kr)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3개월 시계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언제까지인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그 기한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못 박고 있어요(2026년 8월 기준).
여기서 '해고등'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완전히 잘린 경우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직·감봉·전보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정하고 있어요.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에요. 다만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보다 이전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돼요. 회사가 날짜를 소급해 적어 보낸 경우를 위한 규정이에요.
주의: 이 글에서는 '○월 ○일에 해고당했으면 언제까지'처럼 만료일을 계산해 드리지 않을게요. 첫날을 세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하루 갈리는데, 공개된 요약 자료마다 결론이 엇갈려 확정하지 못했어요. 3개월의 마지막 주를 노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고, 정확한 만료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물어보세요.
내 사업장이 대상인가 — 상시 5명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통과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제7조 별표1이 따로 열거하는데, 해고 관련으로는 해고시기 제한(제23조 제2항)과 해고예고(제26조)가 들어 있고 제23조 제1항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E-9으로 많이 일하는 농축산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은 상시 5명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아서, 이 단계에서 걸러지는 분이 실제로 많아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애매하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다만 대상이 아닌 것과 권리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아래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 해고예고: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제26조, 2026년 8월 기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은 예고 예외예요.
- 해고예고 위반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제1호, 2026년 8월 기준).
-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에 받아야 할 돈을 창구별로 정리한 것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받는 법에 있어요.
- 산업재해 보상: 일하다 다쳤다면 사업장 규모와는 별개 문제예요.
반대 방향의 오해도 조심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안에 냈다는 건 심판을 받을 자격일 뿐이에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되니, 요건을 채웠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 국적은 신청 자격과 상관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4조 제1호, 2026년 8월 기준). 외국인고용법 제22조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다른 트랙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밀린 월급을 받는 절차와 해고를 되돌리는 절차는 기관도 근거 조문도 결과도 달라요.
| 구분 |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 주로 다루는 문제 |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계약 관련 위반 | 부당해고·부당정직·부당감봉 등 징벌 |
|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 |
| 기대할 수 있는 결과 | 체불된 금품 지급과 형사 절차 | 원직복직·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
| 기한 |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기간은 ☎1350에 확인)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제척기간 |
| 비용 | 수수료 관련은 ☎1350에 확인 | 수수료 없음(정부24 민원안내) |
해고당하면서 밀린 월급까지 못 받은 경우가 많은데, 두 가지는 한 곳에서 같이 처리되지 않아요. 체불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으로,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각각 넣어야 해요. 둘 다 해당된다면 두 곳 모두 진행하세요.
그리고 한쪽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 쪽 기한이 미뤄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절차는 별개라 3개월은 3개월대로 세는 게 안전해요. 노동청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사이에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가는 상황이 가장 아깝거든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넣을지 헷갈린다면 외국인 노동·생활 상담 창구 정리를 먼저 보셔도 좋아요. 덧붙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길도 있어요(법제처 안내 기준). 이것도 별개 트랙이라,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함께 잡아 두세요.
해고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 서면이 아니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2026년 8월 기준).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셈이에요. 다만 제27조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무효를 다투기에는 유리해지지만, 반대로 '해고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져요. 3개월 기산일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스스로 남겨 두는 일이 급해요.
- 문자·메신저로 남기기: 그날 안에 "오늘 ○○일자로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 맞나요?"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 출근 기록 확보: 출입 기록, 근무 일지,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마지막 근무일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임금명세서·통장 내역: 급여가 언제까지 들어왔는지가 기간을 뒷받침해요.
- 녹취 정리: 대화 당사자로서 남긴 녹음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팁: 해고예고를 지켰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은 절차 요건일 뿐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23조 제1항으로 따로 판단해요. "예고수당 받았으니 끝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맞는지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비용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무엇을 내나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요(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근로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있는 곳 기준이에요. 해고 뒤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경로는 세 가지고 수수료는 없어요. 신청서 서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3호서식이에요.
| 접수 경로 | 어떻게 하나 |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
|---|---|---|
| 인터넷(정부24) |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민원으로 접수 | 본인인증이 전제라, 회사 명의 휴대폰이 끊기면 인증 수단부터 막혀요 |
| 방문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 직접 제출 |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접수와 심문회의로 최소 2회 왕복이 생겨요 |
| 우편 | 신청서와 이유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발송 | 회신을 받을 주소가 필요해요. 기숙사를 나왔다면 받을 주소부터 정하세요 |
접수한 뒤 일정은 이렇게 흘러가요. 노동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심문회의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보내요.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표준 처리기간은 90일이에요.
언어가 첫 관문이라는 점도 미리 아셔야 해요. 신청서와 이유서는 한국어 서식이고 심문회의도 한국어로 진행돼요. 노동위원회가 통역을 자동으로 붙여 주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역이 필요하다면 접수 단계에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미리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 다국어상담원과 통역서비스를,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통역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서류를 쓰는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노무사·변호사를 붙일 수 있어요 —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노동위원회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지원 기준액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지는데, 2022년 1월부터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고시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1350에서 현재 기준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제는 증빙이에요. 월평균임금을 보여 줄 임금명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 주지 않았거나 회수해 간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럴 때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소송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무료 법률상담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특정 노무사 사무소나 법률사무소를 안내하지 않아요. 공적 무료 창구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이기면 무엇을 받나 — 원직복직·임금 상당액·금전보상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요(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상황에 따라 갈려요.
| 상황 | 노동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원직복직을 원할 때 |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 제30조 제1항 |
|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령(금전보상) | 제30조 제3항 |
| 계약기간 만료·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할 때 |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고, 성립하면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 | 제30조 제4항 |
|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 기각결정 | 제30조 제1항 |
세 번째 줄이 계약기간이 정해진 E-9·E-7 독자에게 특히 중요해요. 절차를 밟는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버려도 심판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계약이 끝나서 소용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기 전에 이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해 드리지 않을게요. 임금 상당액은 본인 임금과 해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예시로 든 숫자가 그대로 결과가 되지 않아요. 못 받은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본인 사안 기준으로 상담받는 편이 정확해요.
명령이 나온 다음 — 이행강제금과 불복 기한
구제명령이 나와도 회사가 버티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기한이 걸린 문제예요.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 이행강제금과 확정 구제명령 위반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 장치는 두 가지예요. 먼저 이행강제금이에요. 사용자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고(시행령 제11조),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제33조 제1항, 2026년 8월 기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 부과·징수할 수는 없으니, 최대 4회까지예요(같은 조 제5항).
주의: 이행강제금은 국가가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돈이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받는 돈은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나 금전보상(제30조 제3항·제4항)이에요. "3천만원을 받는다"로 읽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형사 절차예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111조, 2026년 8월 기준).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112조 제1항). 회사가 확정된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부터 알리세요.
결과에 불복하면 — 재심 10일, 행정소송 15일
3개월도 짧지만, 결과가 나온 뒤의 기한은 훨씬 더 짧아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판정은 확정돼요(같은 조 제3항).
| 기한 | 언제부터 세나 | 얼마나 | 근거 |
|---|---|---|---|
|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사용자의 이행기한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 | 30일 이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
| 재심 신청 |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 | 10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 15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해고됐다면 이 대목이 가장 위험해요. 10일과 15일은 서류를 받은 날·송달받은 날부터 세는데, 짐을 빼고 나온 뒤 판정서가 옛 기숙사 주소로 가면 받지 못한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 버려요. 접수할 때 실제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적고, 중간에 이사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바로 알리세요.
참고: 위 기한과 금액은 2026-08 기준 조문이에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되니 신청 시점에 nlrc.go.kr(노동위원회)·moel.go.kr(고용노동부)·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9이라면 시계가 두 개예요 — 사업장 변경 1개월·재취업 3개월과 겹쳐요
E-9(비전문취업)으로 일하고 있다면 계산해야 할 기한이 하나 더 늘어나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2026년 8월 기준). 절차 자체는 E-9 사업장 변경 절차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여기에 노동위원회 일정이 겹쳐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심문회의, 그 뒤 30일 이내 판정서니까 단순히 더해도 90일이에요. 재취업에 주어진 3개월과 거의 같은 길이예요.
같은 조 단서가 기간 연장 사유로 열거한 것은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이에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한이 절대 안 멈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등'의 범위와 연장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는데, 이번 정리에서 그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라고 권해 드리지 않을게요. 대신 확인하는 방법만 정확히 알려 드려요. 같은 날 아래 세 곳에 물어보세요.
- 관할 고용센터: 구제신청을 낸 상태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1개월과 근무처 변경허가 3개월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관할이 어디인지 모르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체류 기한이 걸린 사건일 때 진행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관할은 nlrc.go.kr에서 확인해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과 출국 관련은 여기가 창구예요. 20개 언어로 상담해요.
E-9 제도 자체가 낯설다면 고용허가제(EPS) 구조를 함께 보시면 두 기한이 왜 이렇게 짜여 있는지 이해하기 쉬워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 신고 전에 통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읽어 주세요. 알아 두실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고,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어요(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임금과 산업재해 보상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그렇다고 원직복직 구제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사람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돌아가서 계속 일하게 해 달라는 구제의 실효성은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통보의무 면제가 생겼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가 시행됐어요. 근로감독관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체불 등 조사·감독 업무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가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이고, 출입국관리법 제84조도 통보로 직무수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어요.
주의: 확인된 면제 범위는 '임금체불 등 조사·감독' 과정이에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도 같은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이번 정리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에 적은 대상을 보고 "나는 안전하다" 또는 "나머지는 전부 통보된다"로 반대해석하지 마세요. 신고나 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 사안 기준으로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통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의 선택지는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에 별도로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은 합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만 다루고, 신분을 숨기거나 서류를 꾸미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안내하지 않아요.
정리 — 오늘 안에 확인할 3가지와 전화번호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 순서를 짧게 남겨 둘게요.
- 해고통지서를 확인하세요. 받았다면 거기 적힌 해고일을, 받지 못했다면 해고를 들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통지서가 없으면 기산일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고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확인하세요.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5명 미만이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예고·체불·퇴직금·산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 오늘 전화하세요. 해고는 ☎1350, 체류자격은 ☎1345예요. 두 통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정리돼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해고·임금·상시 근로자 수·관할 안내를 물어보는 곳이에요.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자격·비자·출국 관련 창구고 20개 언어로 상담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 노동위원회 nlrc.go.kr: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접수 방법, 통역 가능 여부를 문의해요.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서류 작성 도움과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로 운영 기관이 달라요.

관할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이라, 해고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긴 분은 접수와 심문회의 출석으로 그 도시를 최소 두 번 왕복하게 돼요. 고용센터까지 따로 다녀야 하면 횟수가 더 늘고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으로 시작할 수 있고,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와 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쓰면서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로 결제할 수 있어요. 회사 명의 휴대폰이 끊긴 상태에서는 이동편을 잡는 일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구간만 덜어 주는 앱이에요. 구제신청 절차나 서류·통역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제114조 제1호, 2026년 8월 기준), 외국인고용법 제22조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요. 다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제11조 제1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해요(제28조 제2항, 2026년 8월 기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Q5를 먼저 읽어 주세요.
Q2. 3개월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 하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라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져요(제28조 제2항, 2026년 8월 기준). 다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이라는 다른 트랙이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길도 별개로 있어요. 남은 선택지는 본인 사안 기준으로 ☎1350과 ☎132에서 확인해 보세요.
Q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 권리도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닐 뿐이에요.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서 사용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제26조, 2026년 8월 기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10조 제1호, 2026년 8월 기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은 예고 예외예요. 임금체불·퇴직금·산재도 그대로 살아 있어요.
Q4. 해고통지서를 못 받고 말로만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제27조 제2항, 2026년 8월 기준). 다만 서면이 없으면 '해고가 있었던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져 3개월 기산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날 안에 문자나 메신저로 해고 사실과 날짜를 확인받아 두고, 출근 기록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은 뒤 ☎1350에 바로 상담하세요.
Q5. 체류자격이 없는데 신고하면 단속으로 이어지나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산업재해 보상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에요(1995. 9. 15. 선고 94누12067). 또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가 시행됐어요. 다만 확인된 면제 범위는 임금체불 등 조사·감독 과정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까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움직이기 전에 ☎1345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본인 사안의 통보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고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금액·벌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중앙노동위원회(nlrc.go.kr), 정부24 민원안내를 2026-08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3개월 제척기간의 정확한 만료일 계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의 통역 제공 여부, 이행강제금의 금액 구간, 권리구제 대리인 기준액의 현행 고시, 외국인고용법 제25조 기한 연장 사유 고시, 2025년 11월 시행된 통보의무 면제가 노동위원회 절차까지 미치는지는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변동되니 신청 전에 nlrc.go.kr·moel.go.kr·law.go.kr과 ☎1350·☎1345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하며 권리구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