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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출국만기보험 — 한국을 떠나기 전 받아야 할 돈 4가지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7분
퇴직금·출국만기보험 — 한국을 떠나기 전 받아야 할 돈 4가지
목차

출국만기보험으로 받은 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모자란 금액은 회사가 따로 줘야 해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적힌 사용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차액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금 받았으니 퇴직금 정산은 끝"으로 알고 비행기를 타는 분이 많아요.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출국만기보험은 매월 월 통상임금의 8.3%를 적립해요(2026-08 기준 EPS 안내). 반면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에는 상여금이나 연장·야간 수당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수당을 받아 온 사람일수록 통상임금 기준으로 쌓인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돈이 나오는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문제예요. 퇴직금(출국만기보험), 못 받은 임금·수당,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나와요. 하나를 받았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네 가지 각각의 신청처와 기한, 그리고 외국인이 실제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순서대로 볼게요.

참고: 아래 내용은 2026-08 시점의 법령 조문과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법률자문이 아니에요. 고시 금액·국가별 금액·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본문의 공식 창구로 본인 케이스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돈은 한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 기관이 네 곳으로 갈려요

첫 줄부터 못박을게요. 한 번에 정산되지 않아요. 네 가지는 근거 법령도, 낸 사람도, 신청하는 곳도 전부 달라요.

무엇 근거 신청처 청구 시한
①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과 부족분 외국인고용법 제13조 · 근퇴법 제8조제1항 보험사(팩스 접수), 부족분은 회사 3년(법 제13조제4항·근퇴법 제10조)
② 못 받은 임금·수당 근로기준법 제36조 · 외국인고용법 제23조 고용노동부 ☎1350 → 서울보증보험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③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고용법 제15조 보험사 3년(법 제15조제3항)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1355 공단 안내로 확인
  • 네 가지 중 근로자 본인이 가입 의무를 지는 항목은 ③ 귀국비용보험 하나예요(외국인고용법 제15조제1항). 나머지 중 ①②는 회사가 가입하거나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 것이 함께 나와요.
  • ①과 ③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라 보험사 창구가 겹치지만, 국민연금은 소관 기관이 아예 달라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창구마다 다국어 상담 범위와 운영시간이 달라요.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르겠으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2026-08 기준 20개 언어)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의: 위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기에 없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도, 모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 본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확인해 주세요.

①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 대신 주는 다른 돈'이 아니에요. 회사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봐요(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2항). 퇴직금을 담아 두는 그릇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럼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일시금이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요: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같은 조문에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보험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그 금액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는 순서예요.

내 법정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계산해 드릴 수 없어요. 평균임금은 상여·수당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거든요. EPS 모바일 앱에 퇴직금 모의계산 기능이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2026-08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먼저 확인한 뒤 돌려 보세요. 숫자가 애매하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지급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근퇴법 제9조제1항). 임금·보상금 등 나머지 금품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이고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퇴직금 대상인지부터 — 1년 이상, 주 15시간

근퇴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뒤집어 읽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금액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퇴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라, 임금명세서에 상여나 연장·야간 수당이 찍혀 있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명세서가 한국어라 항목을 못 읽겠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각 항목의 이름을 물어 적어 두고, 그대로 ☎1350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자주 듣는 잘못된 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어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10-12-0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어요. 2010-12-01~2012-12-31 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이 적용됐고, 2013-01-01부터는 100%가 적용돼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돼요(시행령 제21조제2항 단서). 다만 근속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1년 언저리라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1350에 확인해 보세요.

주의: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출국만기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져요. EPS 안내와 시행령 조문이 서로 다르게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1345 또는 ☎1350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문의해 주세요.

출국만기보험 신청 타임라인 — 1개월 전 신고, 7일 전 접수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이에요. 고용센터에 하는 신고와 보험사에 하는 청구가 각각 다른 기관, 다른 기한이에요. 항공권을 늦게 끊는 사람일수록 두 번째 기한에 걸려요.

시점 할 일 어디서
출국 예정일 1개월 이전 출국예정신고 관할 고용센터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보험금 청구 접수 보험사(팩스)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보험금 지급 신청 때 지정한 수령 방법으로
출국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보험사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체류자격 변경·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바뀌어요(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출국 전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청구 자체가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훨씬 번거로워져요. 본국에서 서류를 보내고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이 남거든요.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동안 끝내는 게 좋아요.

접수는 팩스로 해요. 국내에서는 0505-161-1421, 해외에서는 82-505-161-1421이에요(2026-08 기준). 요즘은 팩스 보낼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우니, 회사 사무실 팩스를 쓸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거나 출력·복사 서비스를 하는 가게를 알아 두세요.

필요한 서류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2026-08 기준).

  • 보험금신청서와 동의서
  • 출국예정사실확인서 — 고용센터 출국예정신고가 먼저 끝나야 받을 수 있어요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수령 방법에 따른 추가 서류(계좌 사본, 항공권 등)

수령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고르면 돼요.

수령 방법 준비물 알아둘 점
국내 계좌 송금 본인 명의 한국 계좌 사본 출국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입금 경로가 사라져요
해외 계좌 송금 본국 계좌 정보 여권 영문 성명과 철자가 다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공항 환전소 현금 출국 증빙(항공권 등)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은행 환전소 → 면세구역 환전소 순서예요

공항 수령을 고르면 동선이 두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의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먼저 받고,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면세구역 환전소에서 현금을 받는 순서예요. 3층에서 이 절차를 밟을 시간이 필요하니 평소보다 일찍 도착하는 게 안전해요.

팁: 신청서 서식이 한국어라 혼자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 담당자나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다 채운 뒤에는 여권 영문 성명 철자와 계좌번호를 한 글자씩 소리 내어 대조해 보세요. 해외 송금은 이름 한 글자 차이로도 처리가 막힐 수 있거든요.

② 못 받은 임금·수당 — 퇴직 후 14일, 회사가 못 주면 보증보험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청산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E-9·H-2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못 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선이 기준이 돼요.

회사가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장치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이에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01 시행 — 2021-02-01 이후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청구는 세 단계이고 순서를 건너뛸 수 없어요.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기
  3.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신청

체불액이 4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안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넘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창구에 문의하면 돼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근로기준법 제49조) 출국한 뒤에도 청구 자체는 살아 있어요.

주의: 재직 중에 신고하면 회사와 사이가 나빠질까 봐 시작을 못 하는 분이 많아요. 이 글은 신고·진정이라는 제도 경로만 안내해요. 어느 시점에 무엇부터 할지는 ☎1350에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노동 창구 전체 지도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노동 문제로 도움받는 곳에 정리해 두었어요.

③ 귀국비용보험 —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

네 가지 중 근로자 본인이 가입 의무를 지는 항목은 이것 하나예요(외국인고용법 제15조제1항).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시행령 제22조), 납부액은 국가별로 40만~60만원이며 일시금이나 3회 이내 분납이 가능해요(2026-08 기준).

본인 국가의 금액은 여기서 표로 못박지 않을게요. 국가군 배정이 출처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개정도 잦거든요. 본인 국가 금액은 EPS(고용허가제) 안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하는 경우
  • 체류기간 만료 전에 개인 사정으로 출국하는 경우(일시적 출국은 제외)
  • 사업장을 이탈한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퇴거되는 경우

위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기에 없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도, 모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 본인 사례는 ☎1345나 ☎1350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구 시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고(외국인고용법 제15조제3항이 제13조제4항을 준용), 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금융기관이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해요.

주의: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출국만기보험(법 제13조제1항)과 보증보험·상해보험(법 제23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벌칙·과태료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여기서는 금액만 적었어요 —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④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여기서는 창구만 짚을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소관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라 출국만기보험과 완전히 별개로 신청해야 해요. 보험금을 받았다고 연금이 따라오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지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갈려요. 사회보장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있어서,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만 확정할 수 있어요. 협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국가 목록을 다시 나열하지 않을게요.

신청 시기·서류·공항 수령 조건 같은 실제 절차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요. 항공권 발권 시점과 회사의 퇴사 신고 여부가 조건에 걸리니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미리 보시는 걸 권해요.

헷갈리기 쉬운 것 — 이 세 가지는 '떠날 때 받는 돈'이 아니에요

항목 무엇인가 출국할 때는
상해보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질병에 대비해 사용자가 가입(외국인고용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 적립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는 제도 재해가 없었다면 출국을 이유로 정산되는 돈이 아니에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납부 정산·환급 여부는 ☎1577-1000에 문의해요

상해보험 금액을 오해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00만원, 질병사망은 1,500만원이 지급되는 구조예요(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2026-08 기준). '출국하면 3,0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정산·환급 절차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미리 낸 보험료가 있다면 출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해 보세요(공식 확인 필요). 세금도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퇴직소득세나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 창구로 문의해 주세요.

출국 전 마지막 점검 — 계좌·연락처·서류

순서를 잘못 밟아 돈을 못 받는 사고가 가장 자주 나는 지점이에요. 한국 계좌와 휴대폰을 먼저 해지하면 입금 경로와 본인확인 수단이 동시에 사라져요. 해지는 늘 맨 마지막이에요.

  1. 출국 예정일 확정 — 항공권이 있어야 1개월 전 신고와 7일 전 접수 일정이 계산돼요
  2. 관할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 →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받기
  3. 보험사에 일시금 금액 확인 요청 — 법정 퇴직금과 비교할 숫자예요
  4.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면 회사에 차액 요청(시행령 제21조제3항)
  5. 못 받은 임금·수당이 있으면 ☎1350에 먼저 신고
  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355에 별도로 문의
  7.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 — 출국 7일 전까지, 팩스로
  8. 본국에서 연락받을 이메일·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정확히 적기
  9. 제출한 서류는 전부 사본을 남기기 — 출국 후 문의할 때 필요해요
  10. 한국 계좌 해지와 통신 해지는 입금·연락이 모두 끝난 뒤에
공항 출국장 은행 창구에서 여권과 서류를 내밀고 보험금 수령 절차를 밟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이용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공항 수령을 고르면 3층 출국장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먼저 받아요

시효가 3년이라 출국한 뒤에도 청구 자체는 살아 있어요(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4항, 근퇴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본국에서 진정이나 청구를 진행하려면 서류 송달과 본인확인이 남아 실제로는 훨씬 어려워요.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에 있는 동안 끝내 두세요.

어디에 물어보나 — 1345 · 1350 · 1355

네 가지 돈은 창구가 갈리니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면 편해요.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체류자격·비자, 어느 창구인지 헷갈릴 때(2026-08 기준 20개 언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퇴직금·임금체불·근로계약
  • ☎1355 국민연금공단 — 반환일시금 자격과 절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정산·환급 문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보험사 창구예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접수 절차와 서식을 볼 수 있는데, 콜센터 번호가 출처마다 02-2261-8400과 1600-0266으로 갈려요. 둘 다 안내되고 있으니 연결되는 쪽으로 걸어 보시고, 최종 확인은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공식 페이지와 EPS(고용허가제) 공식 안내에서 해 주세요.

고용허가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시 정리하고 싶다면 고용허가제(EPS) 절차 정리를, 받은 돈을 본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마지막 하루는 생각보다 빡빡해요. 보험금을 공항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3층에서 환전수령증을 받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하고, 짐이 많으면 지하철보다 택시나 밴이 편하죠.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서, 통신을 이미 해지했거나 계좌를 정리한 뒤에도 공항까지 가는 택시·공항철도·KTX·고속버스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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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으면 퇴직금 정산이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금액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해요(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적립 기준은 월 통상임금의 8.3%인데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이라, 상여나 연장수당을 받아 왔다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숫자를 먼저 확인하고 비교해 보세요.

Q2. 회사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있어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10-12-0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고, 2010-12-01~2012-12-31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 2013-01-01부터는 100%가 적용돼요. 대상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에요(근퇴법 제4조제1항 단서).

Q3. 출국 전에 신청을 못 하고 나왔어요. 늦은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에요(같은 조 제4항). 다만 본국에서 서류를 보내고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이 남아 훨씬 번거로워요. 시효가 지나면 보험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니 미루지 마세요.

Q4. 회사가 월급을 안 줬는데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요(☎1350). 그다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이고(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01 시행), 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창구에 문의해요.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에요(근로기준법 제49조).

Q5. 귀국비용보험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납부액은 국가별로 40만~60만원이고,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 가입해요(외국인고용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 다만 본인 국가의 금액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을게요 — 국가군 배정이 출처마다 다르게 안내되고 개정도 잦거든요. EPS(고용허가제) 안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청구 시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에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금액·기한·연락처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 EPS(고용허가제) 안내,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고시 금액과 국가별 납부액, 벌칙·과태료 조문 번호, 보험사·기관 연락처는 개정과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받을 금액은 근속기간·임금 구성·사업장 이탈 이력에 따라 갈리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135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민연금공단 ☎1355와 EPS·삼성화재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 케이스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퇴직금·보험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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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