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CHAKorea Guide by LACHA
전체 가이드 목록129
③ 거소·체류·비자

내 비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와 확인 순서 (2026)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20분
내 비자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 체류자격별 취업 가능 범위와 확인 순서 (2026)
목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열거하는 건 셋뿐이에요.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이에요(2026-08 기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자격이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생각하면 목록이 너무 짧죠.

짧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 조문은 "누가 일할 수 있나"를 다 적은 목록이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범위만 정한 조문이거든요. 영주(F-5)·결혼이민(F-6)·거주(F-2)·재외동포(F-4)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갈리고, 유학(D-2) 같은 자격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 일해요.

그래서 "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에는 한 줄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문이 세 개고,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게다가 2026-02-12 시행으로 동포 자격 체계가 크게 바뀌어서, 모국어로 검색하면 아직 옛 고시 기준으로 쓰인 글이 더 많이 나와요.

주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아래 내용은 2026-08 기준 법령·고시 원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내 경우가 여기 해당하나"는 이 글이 답하지 않아요. 개별 판정은 예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다국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취업 가부는 세 개의 문으로 갈립니다

한국의 외국인 취업 규제는 조문 하나에 몰려 있지 않아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취업활동),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1조(근무처 변경·추가)가 각각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 아래에서 시행령 제23조와 법무부고시가 세부를 채워요.

여기서 묻는 것 근거 통과하지 못하면
첫 번째 문 내 체류자격 자체에 취업활동이 들어 있나 법 제18조제1항·시행령 제23조 두 번째 문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나 법 제20조 합법적인 취업 경로가 없어요
세 번째 문 일할 수 있어도 직종·근무처에 제한이 붙나 법무부고시·법 제18조·제21조 그 일·그 사업장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이 특히 중요해요. 앞의 두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취업이 되는 자격인데 특정 직종만 콕 집어 막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첫 번째 문 — 내 자격에 '취업활동'이 들어 있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법률 제20992호, 2026-01-23 시행).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3조제1항이고, 여기 열거된 자격이 앞에서 본 C-4·E-1~E-10·H-2예요. 같은 항은 이때의 '취업활동'을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정해요.

여기서 반대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조문은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자격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다른 자격의 활동 가부를 판단한 조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F-2·F-4·F-5·F-6은 바로 다음 문단에서 보듯 아예 다른 조문에서 결론이 나요.

첫 번째 문의 또 다른 갈래 — 취업활동 제한을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

첫 번째 문 옆에는 갈래가 하나 더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문 자체로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들은 뒤에 나올 두 번째 문(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을 거치지 않아요. 다만 근거 조문이 자격마다 다르고, 같은 F-2여도 세부 목에 따라 결론이 갈려요.

체류자격 취업활동 제한 근거 조문
영주(F-5) 활동범위·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법 제10조의3제1항
결혼이민(F-6)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시행령 제23조제2항
거주(F-2) 가~다목·자~파목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음 시행령 제23조제2항
거주(F-2) 라목·바목 종전 체류자격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 없음 시행령 제23조제2항
재외동포(F-4) 세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시행령 제23조제3항
C-4·E-1~E-10·H-2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 안에서 취업 시행령 제23조제1항

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나란히 보세요. 둘 다 거주(F-2)인데 한쪽은 무제한이고 다른 쪽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즉 F-2라는 이름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세부 약호를 봐야 해요.

이게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첫 번째 벽이에요. 자기 자격의 세부 약호가 결론을 가르는데, 등록증의 한국어 표기를 읽지 못하면 자기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등록증 자체를 아직 못 받았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 참고: 시행령 별표1의2의 거주(F-2) 각 목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본인이 가~파목 중 어디인지는 등록증의 약호를 들고 ☎1345나 관할 관서에 그대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판정은 직업 이름이 아니라 분류 코드로 갈립니다

직종 목록을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법무부고시가 제한 직종을 적을 때 쓰는 단위는 우리가 부르는 직업 이름이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의 5자리 코드예요.

실제로 고시 붙임1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삼고, 항목마다 코드를 달아 놓았어요. 택배원 92220, 늘찬배달원 92230, 주차 관리원 99231 같은 식이에요. 그리고 붙임 안에 "세부직무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의 KSCO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색인어를 확인하라"고 아예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같은 업무명이어도 사업장 형태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판정이 갈려요. 명함에 적힌 직함이나 채용 공고의 제목이 아니라, 그 일이 분류표상 어느 코드에 들어가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한국어가 벽이 돼요. 고시 붙임은 한국어 PDF고, 코드 대조는 통계분류포털의 한국어 색인어로 해야 해요. '늘찬배달원' 같은 항목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F-4 재외동포는 '금지 목록' 방식이에요

E-9나 H-2가 "이 범위 안에서만 된다"는 허용 목록 방식이라면, 재외동포(F-4)는 정반대예요.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F-4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요.

  • 단순노무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활동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 뿌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이에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업,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주의: 아래 목록을 "여기 없으면 다 된다"로 읽으면 안 돼요. 37개는 '이것만 안 된다'가 아니라 이 고시가 정한 제한 범위일 뿐이고, 취업 가부는 국적·자격·허가 이력·사업장 형태·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또 갈려요. 직종 제한은 고시 사항이라 개정도 잦아요.

현행 고시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이고 2026년 2월 12일에 발령·시행됐어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예요. 종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023-05-01)는 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폐지됐어요. 검색으로 옛 고시 기준 안내를 만났다면 그건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구조는 이래요. 붙임1이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29개, 붙임2가 그 밖에 취업 제한이 필요한 세부 직업 8개로 합계 37개예요. 대표 항목만 들면 택배원(92220)·늘찬배달원(92230)·주차 관리원(99231) 같은 것들이 붙임1에 들어 있어요.

📌 참고: 전체 37개 목록은 여기 옮기지 않을게요. 항목마다 코드와 세부 정의가 붙어 있어서 이름만 옮기면 오히려 오판을 부르거든요.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원문을 열거나, 본인 직무를 설명한 채로 ☎1345에 물어보세요.

고시에는 지역 조건 예외도 있어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와 관련된 예외인데, 풍속 관련 제한은 이 예외에서도 그대로 남아요. 다만 대상 시·군·구의 현행 목록이 고시 본문에 실려 있지 않고, 거소 요건과 근무지 요건의 관계도 문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지방으로 거소만 옮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관서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2월 12일에 무엇이 바뀌었나

동포 자격 체계가 이날을 기준으로 크게 정리됐어요. 변경 전후를 나란히 보면 이래요.

구분 2026-02-11까지 2026-02-12부터
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병존 F-4로 일원화, H-2 신규 사증 발급 중단
F-4 취업제한 직종 47개(단순노무 39 + 서비스업 등 8) 37개(단순노무 29 + 서비스업 등 8)
근거 고시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법무부고시 제2026-65호
기존 H-2 소지자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F-4 변경 신청 가능
변경허가 수수료 2027-12-31까지 면제(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

제한이 47개에서 37개로 줄어든 건 10개 직업이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이에요.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에 따르면 건설단순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 부착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열 가지예요. 법무부는 나머지 37개도 산업계·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고시 붙임1에는 '주차 관리원(99231)'이 제한 직종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위 열 가지에는 '주차안내원'이 들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두 항목이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 가지 이름을 보고 "이제 이 일은 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한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 서술까지가 이 글이 할 수 있는 전부고, 본인 사례의 판정은 ☎1345와 관할 관서 몫이에요.

H-2를 갖고 계셨다면 선택지가 두 갈래예요. 체류기간 상한까지 그대로 계셔도 되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F-4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민원 신청 절차 자체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법에, 자격 변경 일반 절차는 체류자격 변경 방법과 필요서류에 정리돼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일하는 곳이 F-4에게는 제한되는 분야인 경우예요. 이 상황에 대해 법무부는 기존 H-2 자격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다고 안내했어요(2026-02-11 보도자료 붙임). 다만 적용 요건은 개별 사안마다 갈리니, 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관서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상 안전해요.

두 번째 문 — 취업이 안 되는 자격의 유일한 경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첫 번째 문에서 걸린 자격에게 열려 있는 합법 경로는 법 제20조예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가 바로 이 조문에 근거한 허가예요.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 허가를 받은 뒤에 걸리는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와 임금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026-08 기준 수수료는 이래요.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기준이에요.
  • 유학(D-2)·일반연수(D-4) 자격자는 2만원으로 감액돼요. 다만 하이코리아 수수료 표에는 이 감액이 나오지 않고 학교 안내와도 어긋나는 사례가 있어, 신청 전에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도 12만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조문이 "미리"라고 적고 있어요. 허가가 난 뒤부터 일할 수 있고, "허가 신청 중"은 방패가 되지 않아요. 접수증을 받아 둔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건 허가 없이 일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어요.

📌 참고: D-2·D-4 시간제취업의 주당 허용시간과 어학 요건 숫자는 이 글에 쓰지 않았어요. 정부 안내·대학 공지·민간 블로그의 값이 서로 달랐고, 최신 매뉴얼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구직(D-10) 자격의 시간제취업 가부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확인 필요"는 "아마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 모두 ☎1345와 소속 학교 국제처, 관할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배달대행처럼 허가가 있어도 애초에 취업제한 분야로 빠져 있는 업종도 있어요. 이 갈래는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도 배달대행은 못 합니다에 자격별 가부와 근거까지 따로 정리돼 있어요. 하려는 일이 제한 분야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일자리를 옮길 때 — 원칙은 사전 허가

취업이 되는 자격이어도 근무처를 바꾸는 건 별개 문제예요. 법 제21조제1항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자격에 따라 갈려요.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마시고 옮기기 전에 확인하세요. E-9(비전문취업) 사업장 변경은 절차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E-9 사업장 변경 절차에 별도로 정리돼 있고, EPS 제도 전반은 고용허가제 절차에 있어요. 특정활동(E-7)은 같은 자격 안에서도 직종코드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로 갈리는데, 그 구조는 E-7 비자 직종코드 확인법에 정리돼 있어요.

고용하는 쪽도 자유롭지 않아요. 같은 조 제2항은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했다"가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렇게 말한 사장님도 같은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팁: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확대 시행됐어요. 신고 항목은 직종·업종·연간소득 등이고,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할 때 사전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신고해요. 2026년 상반기는 온라인·서면 병행 시범운영으로 운영됐는데, 하반기 운영 방식은 하이코리아 공지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어겼을 때 걸리는 것 — 형량보다 무거운 강제퇴거

같은 '무허가 취업'처럼 보여도 어느 조문을 어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어떤 상황 어긴 조문 조문상 법정형(2026-08 기준) 강제퇴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없이 취업 법 제18조제1항 제9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6조제1항제8호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 법 제21조제1항 제95조제6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6조제1항제9호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 활동 법 제20조 조문상 형량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확인 필요) 제46조제1항제8호

첫 줄과 둘째 줄이 징역은 3배, 벌금은 3배 차이예요. 그런데 한국어 안내에서는 둘 다 "무허가 취업"으로 뭉뚱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사안이 어느 쪽인지 조문 번호로 특정해 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정확한 답이 돌아와요.

다만 위 숫자는 조문상 최대치예요. "이렇게 처벌된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로 읽으세요. 실제로는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이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초범인지·경위가 어떤지·체류이력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정작 무거운 건 벌금 칸이 아니라 맨 오른쪽 칸이에요. 제46조제1항제8호는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을, 제9호는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사람과 제21조제2항을 위반해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열거해요.

이 지점이 외국인에게만 걸리는 가장 큰 비대칭이에요. 한국인에게는 벌금으로 끝나는 일이 외국인에게는 체류 전체의 문제가 돼요. 한 번의 오판이 학업, EPS 재입국, 체류자격 변경 계획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실제로 법무부 보도자료(2026-07-07)에 따르면 2026년 1~5월 단속에서 적발한 무자격 배달 라이더 73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학(D-2) 자격자였어요. 주변에서 다들 하니 괜찮은 줄 알았다가 걸리는 구조예요.

이미 허가 없이 일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억할 사실은 하나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칙금 구간이 올라가요. 스스로 판단해서 버티기보다 ☎1345에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정리 방법을 물어보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적어요.

취업이 위법이었어도 일한 대가는 별개예요

임금을 못 받고도 "내가 불법으로 일했으니 신고하면 나만 걸린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판례가 분명해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부상 당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어요.

정리하면 취업의 적법성과 임금·재해 보상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다만 이건 무허가 취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 본 제재는 그대로 남고, 다친 뒤에 권리를 되찾는 것보다 시작 전에 확인하는 쪽이 언제나 싸요.

임금을 못 받았거나 다쳤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노동·체류 관련 민원, 어디서 도움받을까에 창구별로 정리돼 있어요.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 확인 순서와 들고 갈 것

"내 경우가 여기 해당하나요"는 이 글이 답할 수 없어요. 같은 사안이 국적·체류자격 세부 약호·허가 이력·사업장 형태·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갈리거든요. 주변 동료의 경험담이 내 사례와 같은 칸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세요.

  1.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다국어로 연결돼요. 구조와 필요서류를 먼저 여기서 확인하세요.
  2. 하이코리아(hikorea.go.kr) —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관서 방문을 예약해요.
  3.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최종 판정이 나는 곳이에요.

물어보러 갈 때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이게 없으면 창구에서도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답만 돌아와요.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세부 약호가 적힌 면까지요.
  •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 예정 조건 — 사업장 형태와 고용 형태가 드러나야 해요.
  • 실제로 하게 될 업무 설명 — 직함이 아니라 하루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요.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앞에서 봤듯 판정 기준이 직업 이름이 아니라 분류 코드라서, "무슨 직함인가"보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답을 가르거든요.

출입국·외국인관서 대기 공간에서 번호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외국인의 실제 상황을 담은 본문 이미지
최종 판정은 전화가 아니라 관할 관서 창구에서 나요

☎1345는 다국어로 연결되지만 최종 판정은 관할 관서 창구예요. 그리고 관서와 고용센터는 평일 낮에만 열려요. 일하고 있는 분이 확인하러 가려면 하루를 빼야 하는 구조라, 그 하루의 동선을 미리 짜 두면 왕복 시간이 꽤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관서까지 가는 택시와 도시 간 이동의 KTX·고속버스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고,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서류를 다시 떼러 한 번 더 가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동을 미리 확정해 두는 게 도움이 돼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지금 바로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체류자격이 시행령 제23조제1항 목록에 없어요. 일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이 말하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범위를 정한 조문이고, 다른 자격의 활동 가부는 별개 판단이에요. 영주(F-5)는 법 제10조의3제1항으로, 결혼이민(F-6)과 거주(F-2) 일부 목은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재외동포(F-4)는 제23조제3항으로 결론이 나요.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법 제20조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남은 경로예요. 본인이 어느 칸인지는 등록증 약호를 들고 ☎1345에 확인하세요.

Q2. F-4인데 제한 37개 목록에 없는 일이면 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37개는 '이것만 안 된다'가 아니라 법무부고시 제2026-65호가 정한 제한 범위이고, 판정 단위가 직업 이름이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5자리 코드예요. 같은 업무명이어도 사업장 형태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갈려요. 실제로 '주차 관리원(99231)'은 제한 목록에 남아 있고 '주차안내원'은 2026-02-12 개정으로 빠졌어요 — 이름 한 끗 차이로 취급이 달라요. 하려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채로 ☎1345나 관할 관서에 물어보세요.

Q3. H-2를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은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재외동포(F-4)로 일원화됐어요. 이미 H-2를 가진 분은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고, 만료 전이라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F-4 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가 면제되고,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따로 내요. 지금 일하는 곳이 F-4에게 제한되는 분야라면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에 대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경로가 안내돼 있으니, 변경 신청 전에 관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Q4. 허가를 신청해 두고 먼저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 돼요. 법 제20조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요. 접수증이 있어도 허가가 나기 전에 일하면 허가 없이 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라면 법 제18조제1항 위반으로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조문상 법정형, 2026-08 기준). 여기에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이 더 무거워요.

Q5. 자격 없이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면 저만 손해 아닌가요? 취업의 적법성과 임금·재해 보상은 별개 문제예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보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이게 무허가 취업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상담 창구와 절차는 노동·체류 관련 민원, 어디서 도움받을까를 보시고, 본인 사안의 위험은 ☎1345에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본문의 조문·고시번호·수수료·법정형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 법무부고시 제2026-65호(2026-02-12 시행) 원문, 법무부 보도자료(2026-02-11), 법무부 보도자료(2026-07-07), 대법원 94누12067 판결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체류·취업 제도는 개정이 잦고 특히 F-4 제한 직종은 고시 사항이라 자주 바뀌어요. 확정하지 못해 이 글에서 뺀 항목도 밝혀 둘게요 — D-2·D-4 시간제취업의 주당 허용시간과 어학 요건, 구직(D-10)의 시간제취업 가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 목록,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 각 호 번호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취업 알선이나 체류·비자 대행을 하지 않아요.

관련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