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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비용보험 받는 법 — E-9·H-2가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 3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8분
귀국비용보험 받는 법 — E-9·H-2가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 3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목차

귀국비용보험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이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법률 제18929호, 시행 2022-12-11 기준). 회사가 들어주는 출국만기보험(같은 법 제13조제1항)과 이름도 가입 시기도 비슷해서 "회사가 알아서 넣어줬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 지점이에요.

내는 돈은 국가별로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제1군(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원, 제2군(몽골) 50만원, 제3군(스리랑카) 60만원, 그 외 국가 50만원이고,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금이나 3회 이내 분납으로 내요(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항).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터넷에는 "3년 안에 안 찾으면 돈이 사라진다"는 말이 돌지만, 법 제13조제4항과 제13조의2는 정반대로 정하고 있어요.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그 돈을 갖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기고, 공단은 그 돈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해요. 3년이 지나도 휴면보험금으로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안 찾아간 돈이 꽤 많아요. 국회 제출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10-21) 기준 2025년 6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누적 잔액은 307억 6,000만원이었고, 2024년 새로 휴면 전환된 58억 5,200만원 가운데 돌려받아 간 금액은 17억 7,900만원(약 30%)에 그쳤어요.

참고: 아래 조문·금액·기한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법제처·고용노동부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본인이 대상인지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아래 창구에서 본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귀국비용보험이 뭔가요 — 회사가 아니라 '내가' 가입하는 보험

이름 그대로 한국을 떠날 때 드는 비용에 쓰라고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예요(2026-08 기준 정부 안내). 고용허가제 자체가 처음이라면 고용허가제(EPS) 절차를 먼저 보시면 흐름이 잡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정리할게요. 퇴직금 성격의 돈은 귀국비용보험이 아니라 출국만기보험이에요.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회사)가 월 평균임금의 8.3%를 부어 주는 보험이고(법 제13조제1항),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본인 돈으로 넣는 귀국 비용 충당금이에요. 두 돈은 완전히 별개라서 귀국할 때 각각 따로 챙겨야 해요. 출국만기보험 신청 절차와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칠 때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는 방법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가입 주체를 오해하면 손해가 두 겹이 돼요. 회사가 해줬겠거니 하고 넘기면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데다, 미가입 과태료도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부과되거든요(법 제32조제1항제6호).

주의: 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도 있어요. 법 제3조제1항 단서는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선원취업(E-10)처럼 선원법 체계에 속한 분은 이 글의 전용보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와 선원 담당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4종 — 누가 가입하고 누가 돈을 내나

고용허가제에는 전용보험이 넷 있어요. 넷 다 이름이 비슷한데, 가입하는 사람과 기한이 서로 달라요.

보험 가입 주체 가입 기한 근거 조문
출국만기보험 사용자(회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21조제2항
임금체불 보증보험 사용자(회사) 15일 이내 법 제23조제1항
귀국비용보험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상해보험 근로자 본인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내는 건 뒤의 두 가지,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뿐이에요. 그런데 이 둘조차 기한이 달라요. 상해보험은 15일, 귀국비용보험은 3개월이거든요. "15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귀국비용보험을 놓치거나, 반대로 "3개월"인 줄 알고 상해보험을 미루는 일이 실제로 생겨요.

위 넷은 예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전부예요. 다만 여기에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다른 제도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갈리기도 해요. 개별 판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 3개월 기한과 국가별 납부금액

기한은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시행령 제22조제1항). 입국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내도 되고, 3회 이내로 나눠 내도 돼요(같은 항 제1호).

금액은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요.

구분 해당 국가 납부금액
제1군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원
제2군 몽골 50만원
제3군 스리랑카 60만원
그 외 국가 제1~3군에 이름이 없는 모든 국가 — 본인 국가가 어느 군인지는 보험약정서·창구에서 확인 50만원

표를 보고 "내 나라 이름이 없으니 나는 대상이 아니구나"로 읽으면 안 돼요. 제1~3군에 없는 국가는 제외가 아니라 마지막 줄의 '그 외 국가 50만원'에 들어가요. 국적과 상관없이 E-9·H-2로 취업했다면 가입 대상이에요.

위 금액은 노동부고시 제2004-28호(2004-08-17 시행) 기준이고, 2026-08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용24에 같은 표가 실려 있어요. 다만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본인 보험약정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표와 약정서가 다르면 약정서를 따르세요.

내는 방법도 미리 알아 두세요. 보험료는 보험약정서에 적힌 본인 고유의 지정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해서 내요. 아무 계좌나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배정된 계좌라서, 약정서를 잃어버리면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스스로 알 방법이 없어요.

팁: 입국 직후에는 한국 계좌도 체크카드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납부는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방식이라 은행 창구를 한 번은 거쳐야 해요. 외국인등록과 계좌 개설이 밀리면 3개월이 금방 지나가니, 약정서를 받은 날 바로 사진으로 찍어 두고 지정 계좌번호와 납입기한을 따로 메모해 두세요. 계좌 개설 순서는 외국인 은행 계좌 개설에 정리돼 있어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고용노동부 문답 자료 기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언제 받을 수 있나 — 지급사유 3가지와 '휴가로 잠깐 나가는 건 해당 없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세 가지로 한정해 두었어요.

  • 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 ②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려는 경우 — 일시적 출국은 제외돼요
  •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두 번째 줄의 단서가 중요해요. 휴가로 잠깐 고향에 다녀오는 건 지급사유가 아니에요. 조문이 일시적 출국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줄도 오해가 많아요.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가 되면 "이 돈은 이제 못 받겠구나" 하고 창구 근처에도 안 가시는 분이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이탈 후 자진출국이나 강제퇴거도 지급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체류 문제 자체는 별개의 절차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금보다 먼저 ☎1345와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 편을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위 세 가지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 열거예요. 여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정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거나 안 되는 것도 아니니, 본인 상황 판정은 창구에 맡기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구조가 하나 있어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는 보험사업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에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주의: 그래서 이 돈은 귀국 항공권을 사야 하는 시점에는 쓸 수 없어요. 이름은 '귀국비용'이지만 출국 전에 국내에서 미리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항공권 값은 따로 준비하시고, 이 보험금은 출국이 확인된 다음에 들어오는 돈으로 계획하세요. 이 구조를 모르면 "신청했는데 왜 안 나오냐"로 창구에서 막혀요.

2024년 12월 16일부터 달라진 것 — 귀국비용보험 자동지급

2024-12-16부터 귀국비용보험 자동지급제가 시행됐어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공지와 중소기업중앙회 안내 기준으로, 근로개시일자가 20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은 완전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돼요. 2024-12-15 이전 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요.

같은 개편으로 상해보험은 취업활동기간(3년)이 지난 뒤 재고용될 때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되도록 바뀌었어요.

문제는 이 제도가 '근로개시일자 2024년 12월 16일'이라는 한 줄로 갈린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본인 근로개시일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와 보험약정서를 꺼내 근로개시일자부터 확인하시고,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창구에 물어보세요.

📌 중요: 자동지급을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들어온다"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동지급 동의나 송금받을 계좌 사전등록 같은 요건이 있는지, 체류자격 변경 시 자동지급이 실제로 개시됐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어요(2026-08 기준 미확인). 본인이 자동지급 대상인지와 계좌 등록 상태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 돈은 사라지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갑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에요(법 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이 이를 준용해요). 여기까지는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와 같아요. 다른 건 그다음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해야 해요(법 제13조제4항). 보험사 수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어서 법 제13조의2는 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두고(제1항), 이전받은 보험금등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제2항).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3년 안에 청구했다면: 보험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요
  • 3년이 지났다면: 휴면보험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남아 있고, 본인이 찾아갈 수 있어요
  • 돈이 없어지는 경우: 조문상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 시효 완성은 소멸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바뀌는 쪽에 가까워요

원래 시효는 2년이었어요. 2014-01-28 개정(2014-07-29 시행)으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보험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공단으로 넘기는 휴면보험금 관리 체계가 함께 도입됐어요.

다만 "사라지지 않는다"가 "언제든 쉽게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출국하고 나면 한국 휴대폰 번호와 계좌가 끊겨서 본인확인과 송금계좌 등록이 훨씬 어려워져요. 앞서 인용한 언론 보도도 미청구 사유로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한 것, 만기 전 출국, 복잡한 반환 청구 절차를 들었어요. 가능하면 출국 전에 창구를 통해 절차를 시작해 두세요.

팁: 휴면보험금 온라인 조회·신청 채널이 과거에 운영된 적이 있지만, 2026-08 기준으로 같은 주소가 지금도 열리는지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주소를 싣지 않았어요. 전화 창구(삼성화재 ☎1600-0266, 해외에서는 82-2-2261-8400·한국산업인력공단)로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해요.

가입 안 하면 —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6호)와, 보험별로 다른 제재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법 제32조제1항제6호). 부과·징수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에요(같은 조 제2항).

여기서 단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과태료는 형벌인 벌금과 달라서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이에요. 금액이 똑같이 500만원이라 섞어 쓰기 쉬운데, 법률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무엇을 안 했나 제재의 성격 근거 조문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법 제30조제1호
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 법 제30조제2호
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법 제32조제1항제6호

위 금액은 전부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시행령의 부과기준에서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갈리는데, 저희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는 상한만 적었어요(2026-08 기준). 웹에 도는 구체적인 부과금액에는 옛 기준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제재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납부해서 가입 상태를 정상화하는 게 순서예요. 앞서 적은 대로 납입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내가 가입돼 있는지·얼마인지 확인하는 공식 창구

확인 창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어디에 전화할지부터 헷갈리는 게 이 제도의 실질적인 벽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편해요.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국내 ☎1600-0266, 해외에서 걸 때 82-2-2261-8400. 가입 여부·납입 내역·지급 신청 문의 창구예요(www.samsungfire.com)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귀국비용보험 안내와 휴면보험금 관리를 맡고 있어요. 3년이 지난 건은 이쪽이에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허가제와 전용보험 전반의 일반 상담 창구예요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자격·출국·체류기간 관련 문의는 여기예요

보험료를 낸 다음 날 이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삼성화재에 문의하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문답 자료 기준).

전화 걸기 전에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것은 넷이에요.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자, 보험약정서(지정 계좌번호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 이름이에요. 이 넷이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리 끝나요.

상담이 한국어 중심이라 부담스럽다면 다국어 상담이 되는 ☎1350·☎1345에서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보험사에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창구별 지원 언어와 운영시간은 외국인 노동·생활 상담 창구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참고: E-9은 입국 후 취업교육 단계에서 보험 절차를 함께 밟는다는 자료가 있는데, H-2(방문취업)는 입국 경로가 달라 가입 시점과 장소가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H-2로 일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이미 가입돼 있는지부터 위 창구에 물어보세요.

귀국 전 정산 체크리스트 — 기관이 전부 따로예요

출국일이 임박하면 꼭 한두 개가 빠져요. 챙길 돈마다 기관도 다르고 신청 창구도 따로이기 때문이에요.

챙길 돈 성격 어디에 문의하나
귀국비용보험 본인이 낸 귀국 비용 충당금 삼성화재 ☎1600-0266 · 한국산업인력공단
출국만기보험 회사가 부은 퇴직금 성격(월 평균임금 8.3%) 회사 · 삼성화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본인이 낸 연금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정산 미리 낸 보험료의 정산·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상이 갈리고 인천공항에서 당일 받는 방법도 있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돼요.

  1. 출국일이 정해지면 근로계약서와 보험약정서부터 찾아 근로개시일자와 지정 계좌번호를 확인해요
  2. 삼성화재·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 가입 여부와 자동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3. 보험금을 받을 계좌(해외 송금이 가능한 계좌 또는 국내 계좌)를 미리 정리해요
  4. 국민연금·건강보험·출국만기보험을 각각 따로 신청해요
  5. 한국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전에 연락받을 수단과 이메일 주소를 정리해 둬요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약정서에 적힌 지정 계좌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전화 상담을 받는 본문 이미지
약정서에 적힌 본인 고유 지정 계좌번호가 납부와 조회의 출발점이에요.

귀국 당일 공항까지 가는 길은 미리 정해 두세요

정산 전화를 다 돌리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건 짐과 이동이에요. 귀국 당일은 짐이 가장 많은 날인데, 사업장이 지방이면 공항까지 기차·버스·택시로 두세 번 갈아타는 일정이 되기 쉬워요. 게다가 마지막 달에는 한국 휴대폰 번호를 먼저 해지하거나 계좌를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이동할 때 국내 인증이 필요한 앱이 안 열리는 상황이 생겨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돼요. 짐이 많으면 5·6인승 VAN도 부를 수 있고요. 귀국비용보험금은 지정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라 라차와는 무관하지만,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공항 가는 길은 미리 확정해 둘 수 있어요.

등록증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결제가 필요하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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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귀국비용보험은 회사가 대신 가입해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법 제15조제1항상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가입해요. 회사가 가입하는 건 출국만기보험(법 제13조제1항)과 임금체불 보증보험(법 제23조제1항)이에요. 헷갈려서 넘기면 보험금도 못 받고, 미가입 과태료(법 제32조제1항제6호, 500만원 이하)까지 본인에게 부과돼요. 본인이 가입돼 있는지는 삼성화재 ☎1600-0266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하세요.

Q2.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못 받나요?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시효가 완성되면 금융기관이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고(법 제13조제4항), 공단은 그 돈을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해야 해요(법 제13조의2제2항). 휴면보험금으로 남아 있으니 공단이나 삼성화재에 문의해 보세요. 다만 해외에서 밟는 절차라 간단하지는 않으니 서류와 신분 확인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Q3. 휴가로 잠깐 고향에 다녀오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지급사유를 ①체류기간 만료 출국 ②개인사정으로 만료 전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 ③이탈 후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하고 일시적 출국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면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Q4. 항공권 살 돈이 없는데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미리 받는 제도는 아니에요.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상 보험사업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일시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출국 전에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항공권 값은 따로 준비하시고, 사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외국인 노동·생활 상담 창구에 상담해 보세요.

Q5. 보험약정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약정서에 적힌 본인 고유 지정 계좌번호로 납부하는 구조라, 약정서가 없으면 스스로는 계좌도 금액도 알 수 없어요. 삼성화재 ☎1600-0266이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근로개시일자·사업장 이름을 알려주고 가입 여부와 지정 계좌를 확인하세요. 납입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참고: 이 글은 법률·행정 자문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본문의 조문·금액·기한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시행 2022-12-11) 및 같은 법 시행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고용24·지방관서 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삼성화재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국가별 납부금액은 노동부고시 제2004-28호(2004-08-17 시행) 기준이라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고, 실제 납부액은 본인 보험약정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에요. 시행령 별표의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 자동지급의 세부 요건, 휴면보험금 온라인 채널의 현재 운영 여부, 2026-12-10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이 위 조문을 바꾸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서 헤지해 두었어요. 본인이 대상인지와 금액·절차는 출국 전에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1600-0266, 해외 82-2-2261-8400)·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1350·법무부 ☎1345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하며, 보험금 수령·환전·송금을 대행하지 않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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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