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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소·체류·비자

한국 관청과 본국 공관 —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③ 거소·체류·비자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9-10· 읽기 14분
한국 관청과 본국 공관 —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목차

대법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은 한 줄로 못 박아요.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1.나.(3), 시행 2024-06-27). 한국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도 배우자의 본국에는 한국 관청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출생 쪽은 근거의 성질이 달라요. 혼인은 제도가 있는데 보내 주지 않는 것이고, 출생은 외국인 아동을 받아 줄 제도 자체가 한국에 없어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은 2026년 8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아직 시행되는 법이 아니에요(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안 정보). 대신 아기에게는 출생한 날부터 90일이라는 한국 쪽 기한이 따로 붙어요(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2026년 기준).

두 경우 모두 결론은 같아요. 한국 관청과 내 나라 공관을 각각 가야 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알려 주지 않아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나라별 절차는 특히 갈리니 내 나라 공관의 공식 안내가 최종이에요.

갈래부터 나눠요 — 어디가 무엇을 하나

어디 무엇을 하나
한국 출입국(청·사무소·출장소) 국내 출생 아기의 체류자격 부여, 외국인등록
한국 시·구·읍·면 혼인신고 수리, 접수증·수리증명 발급
내 나라 주한 공관 아이의 국적·여권, 본국 출생등록,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본국 혼인등록

세 줄이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조약 제594호, 1977-04-06 발효) 제5조가 여권 발급과 신분등록 사무를 영사기능으로 열거하지만, 이 조약은 영사기능의 범위를 정할 뿐 개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실제로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나라마다 갈려요. 경계는 주한 자국 공관은 무엇을 해주나에, 찾아가는 법은 주한 공관 찾기에 정리해 두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이 되지는 않아요

가장 위험한 오해부터 걷어 낼게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지는 않아요. 국적법 제2조제1항은 ①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②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던 자, ③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를 국적 취득자로 정해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요(같은 조 제2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국적이 분명하다면 세 번째 갈래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국적과 여권은 내 나라 공관에서만 만들어져요.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르면 두 나라 법이 따로 판단하니 양쪽 공관에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생 후 90일 — 아기에게 붙는 한국 쪽 기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가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 남게 되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흔히 헷갈리는 '출생 후 1개월'은 국민의 출생신고 기한이라 여기엔 적용되지 않아요.

누구 기한 근거
국내 출생 외국인 아기 출생일부터 90일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체류 중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같은 항 제2호(2025-07-22 개정, 시행 2026-01-23)
한국 국민의 출생신고 출생 후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1항

체류자격을 받으면 그때 곧바로 외국인등록도 해야 해요. 기산점이 '입국한 날'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받는 때' 라는 점이 일반 원칙과 달라요(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항). 절차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수수료 항목 금액 근거(2024-12-24 개정)
체류자격 부여 8만원(결혼이민 F-6은 4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4호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원 같은 규칙 제72조제10호

주의: 공공 안내 페이지에 옛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 전 하이코리아·정부24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진도 안내마다 규격·매수가 다르게 적혀 있으니 천연색 사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만 알고 규격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고 찍으세요.

일정은 역산해야 해요. 체류자격 부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방문 민원이고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이 필요하며, 정부24는 처리기간을 통상 3주~3개월로 안내해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그런데 신청하려면 아기 여권이 있어야 하고, 여권은 본국 공관의 출생등록이 끝나야 나와요. 아기 여권이 나온 뒤에 예약을 잡으면 90일을 넘겨요. 출산 직후부터 공관 절차와 출입국 예약을 나란히 진행하세요. 예약 방법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에 있어요.

기한을 넘겼을 때의 위상도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제2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제15호), 제31조 등록의무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95조제7호) 대상이에요. 다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어서(제102조제1항)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별개예요. 아이에게 어떤 체류자격이 부여되는지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심사에 따라 정해지니 ☎1345에서 확인하세요.

관공서 민원 대기실 의자에 아기띠를 두른 채 앉아 무릎 위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창구 호출을 기다리는 부모와 옆자리 기저귀 가방을 담은 본문 이미지
체류자격 부여는 온라인으로 안 되는 방문 민원이라 예약부터 잡아야 해요

아이의 출생등록은 본국 공관에서만 — 한국에는 그 제도가 없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을 등록하는 법이에요(제1조). 외국인은 등록부에 본인 명의로 오르지 않고, 국민의 가족으로 기록될 때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만 기재돼요(제9조제2항제4호).

그래서 출생통보제도 여기엔 닿지 않아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고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면, 시·읍·면장이 최고를 거쳐 직권으로 기록하는 구조인데(같은 법 제44조의3·제44조의4), 그 종착점이 가족관계등록부거든요. 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이 흐름이 작동할 자리가 없어요. 병원이 알아서 신고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는 본국 공관에 내야 해요. 이때 번역과 인증이 붙을 수 있는데,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07-14 발효해서 가입국 사이에서는 아포스티유 한 단계로 끝나고 미가입국은 발행국 확인 뒤 상대국 공관 영사확인까지 두 단계를 밟아요. 한국 문서의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예요. 무엇이 요구되는지는 받는 쪽인 내 나라 공관이 정하니 그곳 안내를 먼저 보세요.

건강보험은 순서가 뒤에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6개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단서), 피부양자 신고에는 외국인등록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이 늦어지면 그동안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요. 상세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있어요.

혼인 — 한국 관청은 '본국이 발급한 증명'을 먼저 봐요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요(국제사법 제63조제1항). 그래서 한국 시·구·읍·면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본국이 발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요구해요.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 미혼증명서·혼인요건인증서 등으로 불리고, 발급처도 본국 관공서인 나라와 주한 공관인 나라로 갈려요.

증명서를 못 받는 경우의 경로가 예규에 열려 있어요.

상황 내야 할 것 근거(예규 제643호, 시행 2025-11-27)
증명서 제도가 있는 나라 본국 관공서 또는 주한 공관이 발급한 증명서 2.가
본국에 그 제도가 없는 경우 주한 자국 공관 영사 등 앞에서 한 선서서 2.나
외교관계가 없는 등 둘 다 안 될 때 공증서면 + 출생증명서·여권사본 등 신분관계 증명 2.다

공증서면은 요건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준거법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같은 추상적 기재로는 부족해요(같은 예규 2.라). 그리고 같은 예규 2항 본문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 사이에' 라고 적고 있어요. 외국인끼리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라 신고기간이 없고,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요(민법 제812조).

한국에 신고해도 본국에는 보내 주지 않아요

앞머리에 인용한 문장이 여기 걸려요. 예규 제635호 1.나.(3)이 본국에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본국 기록은 당사자가 본국 절차로 따로 만들어야 해요. 몇 년 뒤 본국에서 상속·연금·자녀 등록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배우자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사태가 여기서 나와요.

받게 되는 서류도 미리 알아 두세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접수하면 접수증을 즉시 교부받고(예규 제618호 제8조),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실제로 어떤 이름의 서류가 나오는지는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세요.

나라별로 요구가 정반대로 갈리기도 해요.

항목 중국인 당사자(예규 제635호 1.가) 베트남인 당사자(예규 제647호 4.가·4.나)
증명서 중국 권한기관이 발급한 미혼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 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해요 주한 베트남대사·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별지 제9호 서식) + 베트남 국적 증명 서면 + 한국어 번역문
혼인적령 자국 혼인적령에 미달해도 민법 제807조 연령(18세)이면 수리 거부 불가, 만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서 요구 불가 베트남 혼인적령(남 20세·여 18세) 미달이면 부모 동의서를 붙여도 수리 불가

같은 칸이 정반대죠. 대법원이 나라별 사무처리지침을 따로 두는 영역이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내 나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구·읍·면과 주한 자국 공관에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를 마쳐도 체류자격은 따라오지 않아요

혼인신고와 체류자격은 다른 법, 다른 기관이에요.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가목)·결혼이민(F-6 가목) 사증은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하고 초청인이 신원보증인이 돼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증명도 필요해요(같은 조 제2항).

재외공관의 장은 교제경위와 혼인의사,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사실,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 요건, 건강상태·범죄경력 상호 제공,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정상적 주거공간 확보 여부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9조의5제1항).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같은 조 제3항). 개별 충족 여부 판정은 이 글이 아니라 ☎1345가 해요.

허위 혼인신고는 무거워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형법 제228조제1항), 그 전력은 사증 심사 항목으로도 걸려 있어요(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12호).

이 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미등록 상태인 부모가 아이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아요. 출입국 통보의무의 면제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한정 열거돼 있고, 그 목록에 출생·혼인 신고 창구는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반드시 통보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어요 — 법 제84조제1항은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이라는 요건 위에 서 있고, 그 예외 사유에도 '인정되는 경우'라는 재량이 걸려 있거든요. 아기가 90일 안에 출국하는 경우의 실무도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두 갈래는 ☎1345와 주한 자국 공관 두 곳에 미리 물어보세요.

무엇을 어디에
체류·비자·외국인등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문화가족·결혼이민 종합상담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국적·여권·본국 신분등록 주한 자국 공관(공식 안내가 최종)

하루에 구청과 출입국, 공관까지 도는 날이 생겨요. 주한 공관이 서울 한 곳뿐인 나라가 많아서 지방에 살면 이동부터 계산해야 하고, 아기를 데리고 움직이면 더 그래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라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를 한 곳에서 잡을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출생·혼인 신고나 공관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고 그 절차를 대행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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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아이도 한국 국적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적법 제2조제1항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를 원칙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 국적을 주는 것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제3호)와 기아 추정(제2항)뿐이에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이의 국적과 여권은 내 나라 공관에서만 만들어져요. 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르면 두 나라 법이 따로 판단하니 양쪽 공관에 확인하세요.

Q2. 아기 여권이 아직 안 나왔는데 90일이 다가와요. 체류자격 부여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방문 민원이라 하이코리아 예약이 필요하고, 정부24는 처리기간을 통상 3주~3개월로 안내해요. 여권이 나온 뒤에 예약을 잡으면 90일(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을 넘기기 쉬워요. 공관의 출생등록·여권 절차와 출입국 예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남은 기간이 애매하면 미루지 말고 ☎1345에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Q3.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면 본국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아니에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1.나.(3)은 국제적 혼인신고를 수리한 때에 외국인의 본국에는 혼인신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요(시행 2024-06-27). 본국 등록은 주한 자국 공관이나 본국 절차로 따로 해야 하고, 반대로 본국에서 먼저 혼인한 경우 한국 쪽 절차도 별도예요. 필요한 서류와 기한은 나라마다 다르니 주한 자국 공관 안내를 따르세요.

Q4. 본국에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제도가 없어요. 결혼을 못 하나요? 경로가 따로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3호 2.나는 준거법 소속국의 주한 재외공관 영사 등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로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증명서도 선서서도 낼 수 없다면 2.다에 따라 공증서면과 출생증명서·여권사본 등 신분관계 증명 서면을 함께 내요. 다만 공증서면은 요건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추상적 기재로는 부족해요(2.라). 준비 전에 주한 자국 공관과 관할 시·구·읍·면에 함께 확인하세요.

Q5. 혼인신고를 하면 F-6 비자가 나오나요? 혼인의 효력과 체류자격은 별개 절차예요. 결혼이민(F-6 가목) 사증은 배우자의 초청과 신원보증이 필요하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재외공관의 장이 교제경위·혼인의사, 소득 요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 정상적 주거공간 확보 등을 심사·확인할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9조의5제1항). 소득 요건 금액은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해서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본인 충족 여부는 ☎1345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적법·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법, 형법, 국민건강보험법 조문 원문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8호·제635호·제643호·제647호 본문, 정부24·하이코리아·재외동포청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제도가 생기면 출생 부분이 달라져요. 법령과 수수료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뀌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비자·외국인등록), ☎1577-1366(다문화가족·결혼이민), ☎132(법률상담)와 주한 자국 공관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국적·여권·본국 신분등록은 어느 한국 창구도 대신 처리할 수 없고, 나라별 절차는 자국 공관 공식 안내가 최종이에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신고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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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