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년 전에 이미 답을 냈어요.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어요.
법제처 해설도 같은 취지예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할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하고 있어요(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2026-08 기준). 쉽게 말하면 이미 일한 대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권리가 있다'와 '그 권리를 행사해도 체류가 안전하다'는 서로 다른 문장이에요. 2025년 11월 6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에 사업장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 조사·감독 업무가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들어갔지만,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그대로예요. 두 문장을 하나로 붙여 읽으면 판단을 크게 그르쳐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산재 보험급여는 3년(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다루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재해 보상 청구권과 합법적인 정리 경로뿐이고,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거나 숨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아요. 체류자격·국적·근무 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본인 사안은 반드시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읽을 것 — 두 문제를 한 덩어리로 묶지 마세요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못 받은 돈'과 '체류자격'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법으로 처리하는 별개의 트랙이에요. 임금과 산재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다루고, 체류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으로 다뤄요.
- 이 글이 다루는 것 — 이미 일한 임금·퇴직금의 청구 근거와 기한, 산재보험의 적용 구조, 접수 창구, 조문상 제재의 범위예요.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체불액·퇴직금·산재 급여의 계산식이나 자가진단이에요. 계산 결과가 그대로 주장 근거로 쓰이면 오판정 피해가 커서 숫자는 담당 기관이 확정하도록 남겨 뒀어요.
-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는 것 — 미등록 상태를 유지·은폐하는 방법, 무허가 취업 요령, 브로커 이용법이에요.
취업활동 자격 없이 일한 것 자체는 조문상 제재 대상이에요. 출입국관리법(시행 2026.1.23., 법률 제20992호) 제18조제1항을 위반하면 제94조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46조제1항제8호의 강제퇴거 대상자에도 해당해요. 이건 '조문상 최대 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이 별개로 진행되고, 초범 여부·경위·체류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 중요: 제재 대상은 일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제18조제3항),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제4항), 알선 목적으로 지배한 사람(제5항)도 각각 제94조제9호·제10호·제1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내가 대신 받아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무허가 알선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뒤에 정리한 정식 창구는 전부 무료예요.
"체류자격이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다"는 오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너는 불법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된다"예요. 사업주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그렇게 알고 지내기도 해요. 그런데 판례와 정부 해설은 반대 방향이에요.
94누12067 판결의 논리는 단순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나 체류자격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자격이 없더라도 지시를 받고 일하고 임금을 받아온 사람은 근로자이고, 그 지위에서 나오는 청구권도 남아요.
법제처 해설이 붙인 이유도 같아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이미 제공된 노동의 대가를 없애는 규정으로 읽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읽으면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쪽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팁: 이 대목은 상담 전화에서 그대로 인용해도 좋아요. '대법원 94누12067'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두 단어를 메모해 두면 통역을 거칠 때도 뜻이 정확히 전달돼요.
여기서 결론이 갈려요 — '이미 일한 대가'와 '계속 일할 권리'
판결 요지만 떼어 읽으면 "그럼 계속 일해도 되는구나"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법제처 해설에는 함께 읽어야 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사람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 언제든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질문마다 답이 달라져요.
| 질문 | 결론 |
|---|---|
| 이미 일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청구권은 남아요 |
| 다친 것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 | 94누12067은 (구)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판시했어요 |
|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나 | 아니에요.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양쪽 모두 해지할 수 있어요 |
| 이 결론으로 체류자격이 생기나 | 아니에요. 체류자격은 이 판단과 완전히 별개예요 |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핵심이에요. 권리가 남아 있다는 말은 과거에 대한 정산을 뜻하지, 앞으로의 근무나 체류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못 받은 임금·퇴직금 — 언제까지, 어떤 조문으로
임금 지급 방식부터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시행 2026.8.20., 법률 제21373호)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장이 대신 보관한다거나, 다음 달에 몰아서 준다거나, 물건으로 대신 준다는 건 이 조문에 어긋나요.
일을 그만둔 경우는 기한이 더 짧아요.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36조와 제43조를 위반하면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이 다뤄요. 제9조제1항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어요.
| 항목 | 근거 조문 | 지급 기한 | 시효 |
|---|---|---|---|
| 임금 |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 | 정기지급일, 퇴직 시 14일 이내 | 3년(제49조)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3년(제10조) |
| 산재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요양이 필요한 때 신청 | 3년(제112조제1항) |
|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 사유 발생 후 신청 | 5년 |
형사 절차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제36조·제43조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절차는 멈춰요.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예요(2024.10.22. 개정).
주의: 시효 기간의 계산은 사안마다 기산점이 달라요.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지 각 임금의 지급일 기준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애매하면 미루지 말고 먼저 전화하세요. 임금은 ☎1350, 소송·법률구조는 ☎132예요.
"안 받겠다"고 쓴 각서는 어떻게 되나
그만둘 때 한국어로 된 종이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른 채 서명했다면 이 부분을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도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혀 있었다면 최저임금법이 따로 작동해요.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법정 기준이 대신 들어오는 구조예요.
"외국인이라서 적게 준다"는 말도 조문으로 막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제114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팁: 뜻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사진부터 찍어 두세요.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이 적힌 종이였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돼요. 내용이 궁금하면 ☎1350에 통역을 연결해 읽어 달라고 하면 돼요.
일하다 다쳤다면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제도예요
산재는 구조부터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7.1., 법률 제21375호)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돼요. 법제처 해설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서술하고 있고요. 본인 사업장이 그 제외에 걸리는지는 목록을 보고 스스로 판정하지 말고 ☎1588-0075(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사회보험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항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는 외국인의 가입 요건에 체류자격을 명시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사업 단위의 적용만 정하고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근로자가 아니에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예요.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미가입의 부담을 사업주 쪽에 두는 구조예요.
외국인에게 더 어려운 부분은 법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산재는 재해가 언제 어떻게 났고 일과 관련이 있는지를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진료비 부담이 커서 병원 방문 자체를 미루게 되거든요. 며칠 참았다가 가면 "일하다 다친 것인지"부터 흐려져요. 다친 날 바로 진료받고, 접수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를 그대로 말해 기록에 남기세요. 병원 이용 절차는 외국인의 한국 병원 이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주의: 뒤에 나오는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는 근로감독관 등이 사업장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에요. 시행규칙 제70조의2 각 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급여 업무는 열거돼 있지 않아요. 산재를 신청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1345와 ☎132에 함께 확인하세요.
가장 큰 두려움 — 신고하면 잡혀가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에요. "절대 안 잡혀간다"도 "신고하면 무조건 추방된다"도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2025년 11월 6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예요.
근거 체계는 세 단계예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통보의무의 예외로 두고, 시행령 제92조의2제5호가 그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넘기고, 시행규칙 제70조의2가 해당 업무를 열거해요. 그 제70조의2제5호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법무부령 제1103호로 추가돼 2025년 11월 6일 시행됐어요.
경계를 한 문장으로 못 박으면 이래요. 면제되는 것은 근로감독관 등이 사업장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조사·감독하는 업무에서의 통보의무이며(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 2025.11.6. 시행),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그대로예요.
주의: 이것은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고, 체류자격이 생기거나 강제퇴거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2025년 개정은 통보의무 조항만 손댔고 제46조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1345와 ☎132에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면
착수를 막는 두 번째 공포가 보복이에요. 이 부분에도 조문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불리한 처우는 해고만이 아니에요. 갑자기 일을 주지 않거나, 숙소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남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날짜와 내용을 그날 바로 기록해 두고 ☎1350에 알리세요.
📌 중요: 사업주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에요. 신분 증빙과 이동이 동시에 막히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1350과 ☎1345에 즉시 알리세요.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임금체불 진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이에요.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해요. 조사에는 통상 수 주가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게 좋아요.
외국인에게는 온라인 경로가 오히려 막힐 수 있어요. 온라인 접수에는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어서, 한국 휴대폰 번호나 공동인증 수단이 없으면 방문 접수로 돌아가야 해요. 진정 내용도 한국어로, 사실관계와 기간·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써야 하고요. 그래서 첫 전화를 ☎1350에 걸어 통역을 연결하고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이에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만,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 증거 | 무엇을 증명하나 | 없을 때 |
|---|---|---|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임금·근무기간 | 사업주가 회수해 갔더라도 다른 자료로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어요 |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지급액과 미지급액 | 현금으로 받았다면 수령 시점의 메모·사진·메신저가 대체 증거가 돼요 |
| 출퇴근 기록·작업 현장 사진 |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 | 사진에 남은 촬영 날짜가 그대로 자료가 되니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
| 사업주·관리자와의 메신저·통화 기록 | 지시 관계와 지급 약속 |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니 그대로 보관하세요 |
| 동료 진술 | 근로 사실과 근무기간 | 사람이 바뀌기 전에 연락처를 미리 받아 두세요 |
한국 계좌가 없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왔다면 가장 강한 증거인 입금 내역이 없는 상태예요. 이 경우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그날그날 적어 둔 메모, 봉투 사진, "오늘 얼마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가 그 자리를 대신해요.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 기관 | 번호 | 무엇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18시) | 임금체불·근로 문제 상담, 진정 절차와 적용 여부 안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klac.or.kr) | 무료 법률상담, 임금·퇴직금 민사사건 소송대리 대상 여부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산재 요양급여 신청과 처리 절차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 합법적인 정리 경로 안내 |
이 정보는 2026-08 기준 확인이며, 번호·운영시간·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무료 법률구조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①임금·퇴직금 체불 피해근로자이고 ②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임금·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무료 소송대리 대상이에요(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본인 해당 여부는 ☎132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도 운영해요.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다만 이 확인서로 이어지는 후속 제도가 체류자격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1588-0075에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내 경우에는 적용이 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목록을 읽고 스스로 판정하지 마세요. 아래는 전부가 아니고, 본인 사업장의 판정은 ☎1350에서 받아야 해요. 같은 업종이라도 계약 형태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론이 갈리거든요.
- 가사(家事) 사용인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이 갈림길에 먼저 걸릴 수 있어요.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같은 제11조제1항 단서가 정한 별개의 갈래예요. 위의 가사 사용인과 한 덩어리로 읽으면 결론이 반대로 뒤집히니 따로 보세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표에 정해져 있어서 사업장별 확인이 필요해요.
- 농림·축산·수산업 — 제63조제1호·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산재보험은 따로 갈려요 — 앞의 네 갈래는 근로기준법 쪽 이야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에서 빠지니, 본인 사업장이 걸리는지는 ☎1588-0075에 따로 확인하세요.
다시 한 번,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전부 적용된다는 뜻도, 있다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판정은 독자가 아니라 ☎1350이 해요. 산재 적용 여부는 ☎1588-0075, 체류자격까지 얽혀 있으면 ☎1345도 함께 거세요.
체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에요
임금과 산재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체류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서로 다른 결정이에요. 하나를 해결했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아요. 자진출국 사전신고 같은 합법 경로는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에 절차 순서대로 정리돼 있고, 본인 사안에 무엇이 가능한지는 ☎1345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시점 문제도 있어요. 출국한 뒤에는 조사 출석과 서류 보완이 어려워 절차가 사실상 멈춰요.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떠나기 전에 위임이나 대리인 지정, 연락 방법, 지급받을 계좌까지 정해 두세요. 준비 없이 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앞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경로를 찾는 중이라면 출발점이 달라요.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EPS) 취업 절차에, 이미 E-9으로 일하다 사업장을 옮기는 문제는 E-9 사업장 변경에 정리돼 있어요.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헷갈린다면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를 먼저 보세요.

현실적인 벽이 하나 더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법률구조공단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어서, 하루 일을 빼야 하고 사업장이 지방이면 이동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날의 이동을 미리 확정해 두면 부담이 조금 줄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권리구제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상담·접수·판정은 위 공공기관에서만 이뤄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류자격이 없는데 밀린 월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했어요. 법제처 해설도 출입국관리법 제18조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하고 있고요. 다만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남은 기간이 애매하면 ☎1350이나 ☎132에 먼저 전화하세요.
Q2. 진정을 넣으면 출입국에 통보되나요? 2025년 11월 6일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제5호로, 사업장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가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체류자격이 생기거나 강제퇴거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절대 안 잡혀간다"도 "무조건 추방된다"도 사실이 아니니, 본인 사안은 ☎1345와 ☎132에 함께 확인하세요.
Q3.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끝난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을 무효로 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다만 서명한 문서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문서 사진을 챙겨 ☎1350에 상담하세요.
Q4.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대요. 그럼 신청을 못 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가입하는 제도예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해요. 급여 청구권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시효예요(제112조제1항).
Q5.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나간 뒤에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출국하면 조사 출석과 서류 보완이 어려워져 절차가 사실상 멈춰요. 떠나야 할 사정이 있다면 출국 전에 위임이나 대리인 지정, 연락 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상담과 진정 접수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 피해근로자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대상이에요. 본인 해당 여부는 ☎132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정부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한·시효·창구 정보는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정부24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제도는 개정되고 전화번호·운영시간도 바뀔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50(임금체불·근로), ☎132(법률구조), ☎1588-0075(산재), ☎1345(체류·비자)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류자격·국적·근무 형태·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검찰 처분과 출입국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돼요. 라차(LACHA)는 위 공공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권리구제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