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든 종이의 제목부터 확인해 주세요. 한국이 외국인을 내보내는 처분은 출국권고서·출국명령서·강제퇴거명령서 셋으로 갈리고, 몸을 붙잡아 두는 보호명령서는 여기에 더해진 별개의 처분이에요. 이름이 다르면 남은 기한도, 서류를 내야 하는 곳도 달라져요.
가장 크게 오해되는 게 기한이에요. 7일은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 기한이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2026년 기준), 보호 자체를 다투는 심사청구에는 조문상 청구기한이 없어요(제55조). 7일이 지났다고 남은 길이 전부 닫히는 게 아니에요.
📌 중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보호 절차는 2025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법(법률 제20794호)을 반영했어요. 그 이전에 쓰인 안내문·기사·자국어 커뮤니티 글에는 '무기한 보호',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같은 옛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의: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받은 처분과 남은 기한이 다르고 결과도 달라지니, 본인 사안은 아래 공식 창구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도주·은신처럼 법을 우회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아요.
받은 서류가 무엇인가 — 네 장의 종이는 서로 다른 처분이에요
| 받은 서류 | 근거 조문 | 무슨 뜻인가 | 함께 붙는 것 |
|---|---|---|---|
| 출국권고서 | 제67조 |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등에 스스로 나가라고 권고하는 처분 |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어요 |
| 출국명령서 | 제68조 |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사람, 출국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람 등에게 내리는 명령 | 주거 제한 등 조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예치 |
| 강제퇴거명령서 | 제59조제2항·제3항 | 심사 결과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발급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고지(제59조제4항) |
|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 | 제51조 | 내보내는 명령이 아니라, 몸을 보호시설에 두는 별개 처분 | 긴급보호는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받아 보여 줘야 해요 |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나가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이행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로 넘어갈 수 있어요(제68조제4항). 그래서 출국명령 단계에서 멈춰 있는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 절의 결론은 하나예요. '보호'는 나가라는 명령이 아니라 몸을 붙잡아 두는 별개의 처분이에요. 강제퇴거명령 없이 보호만 된 상태일 수도 있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지만 보호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두 처분은 발급 시점도, 기한도, 다투는 곳도 따로예요.
단속에서 명령서까지 — 각 단계에 붙어 있는 권리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가 한정해서 열거해요. 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사람과 취업활동 자격 없이 취업한 사람(제8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제9호), 외국인등록 의무를 어긴 사람(제1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 등이 들어가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고 세 가지 예외만 있어요.
주의: 이 목록에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당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각 호에는 다른 조문이 겹겹이 걸려 있어서 목록만 보고 반대로 해석하면 위험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해요. 이건 스스로 판정하기 어려우니 ☎1345에 물어보세요.
조사 단계에는 법이 정해 둔 것이 있어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를 신문할 때 국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해요(제48조제6항). 조사에 필요해 용의자의 주거·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물건 제출을 요구하려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50조). 동향조사에서는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제81조제3항·제4항).
보호는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해요.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것이에요(제51조제1항). 심사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해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제59조제4항). 이 고지는 법이 정한 의무예요.
한 가지 더, 2025년 6월부터는 조치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법에 들어왔어요(제66조의3). 보호명령서 발급, 심사용 보호기간 연장 허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재보호와 그 연장 승인 신청,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이 여섯 가지를 하기 전에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해요. 낸 의견은 관서장이 위원회에 서류를 보낼 때 함께 보내요(시행령 제69조제3항·제78조제3항).

'보호'는 두 종류 — 2025년 6월부터 기간 상한이 생겼어요
| 구분 | 심사 단계의 보호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의 보호 |
|---|---|---|
| 근거 조문 | 제52조제1항 (2026년 기준) | 제63조 (2026년 기준) |
| 언제 |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결정하기 위해 |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을 못 구해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
| 기본 기간 | 10일 이내 | 2개월의 범위 |
| 연장 |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 매 3개월 범위, 미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승인 필요 |
| 총 상한 | 최대 20일 | 총 9개월, 단서 사유일 때만 총 20개월 |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예요.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사건에서, 옛 제63조 제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개시·연장 단계에 집행기관과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2025년 5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어요.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 법률 제20794호(2025년 3월 18일 공포, 2025년 6월 1일 시행)로 개정돼 보호기간 상한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을 기간 제한 없이 붙잡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지금 법과 달라요. 동시에 자주 도는 '최장 18개월'도 시행된 조문의 숫자가 아니에요. 시행된 제63조제2항은 총 9개월을 넘을 수 없고, 단서 사유가 있을 때만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총 20개월까지 갈 수 있는 예외는 두 가지뿐이에요(제63조제2항 단서).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난민 관련 결정에 소송을 제기해 송환 절차가 지연된 경우, ②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형법상 내란·외환·국교·공안을 해하는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는 시행령 제78조의2가 한정해 열거해요.
반대로 '9개월이면 무조건 나온다'도 아니에요. 보호해제된 사람도 도주, 다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제 조건 위반이면 다시 보호될 수 있고, 재보호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 보호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요(제63조의3). 상한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연장은 자동이 아니에요. 관서장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3주 전까지 연장 승인신청서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결정해 관서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78조제2항·제4항). 상한을 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보호를 해제해야 해요(제63조의2제1항·제2항). 내 보호가 어느 조문으로 계산되고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1345에 확인하세요.
보호를 다투는 길 —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청구(제55조)
2025년 6월 1일부터 절차의 이름과 상대방이 바뀌었어요. 현행 제55조의 제목은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이고,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청구해요. 개정 전처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면 절차가 어긋나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 하나. 이 심사청구에는 조문상 청구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보호가 계속되는 동안 다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7일이 지나 버린 사람에게 남아 있는 길이 바로 이쪽이에요.
절차는 단순해요.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인 심사청구서를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내면, 그가 의견서를 붙여 지체 없이 위원회로 보내요(시행령 제69조).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70조제1항).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보호해제 결정이고, 해제 결정이 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해야 해요.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서 수행하고(제66조의4),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보호기간 연장 승인·재보호 이의 심사와 연장 승인·보호 일시해제 결정을 맡아요(제66조의5).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제66조의11). 다만 위원회에 직접 연락하는 창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서류는 법이 정한 대로 관서장을 거쳐 내는 게 정확해요.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길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제60조)
기산점이 중요해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요(제60조제1항). 접수한 관서장은 심사결정서와 조사기록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이 이유 유무를 심사결정해요(제60조제2항·제3항, 시행령 제75조제1항). 이유 있다는 결정이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보호 중이면 즉시 해제해야 해요(제4항).
이유 없다는 결정이 나와도 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법무부장관은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어요(제61조). 다만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재량이에요.
주의: 이의신청을 냈다고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아요. 출입국관리법에 그런 규정이 없고, 제62조제3항은 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송환하도록 정해요.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돼야 해요(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별개 트랙이에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해요(행정소송법 제20조). 그런데 다른 분야 글에서 흔히 보는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계산을 여기에 옮기면 안 돼요. 그 계산의 근거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같은 조 제8항제5호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을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소기간 계산과 승소 가능성 판단은 변호사의 영역이니, 이 글로 계산하지 말고 ☎132에 대상 여부부터 문의하세요.
난민 관련은 조문이 따로 있어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송환해서는 안 되고(제62조제4항), 난민법 제3조도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정해요. 난민 절차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아요.
밖에서 기다리는 길 — 보호일시해제와 보호해제
보호일시해제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제65조). 관서장이 직권으로 정상·해제요청 사유·자산 등을 고려해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조건을 붙여 일시해제하는 길, 그리고 피보호자나 보증인·법정대리인등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길이에요. 신청은 심사청구와 같은 구조로 움직여요 — 관서장에게 제출하면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는 받은 날부터 3주 이내(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결정해요(시행령 제79조의2). 서식은 관서에 비치된 것을 쓰면 돼요.
심사기준은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요. ①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지 ②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③범법사실·연령·품성과 생활태도 ④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⑤그 밖의 중대한 인도적 사유예요.
주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해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은 믿지 마세요. 2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지 기준액이 아니고, 보증금을 낸다고 해제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위 다섯 가지 심사기준에 따른 결정이라 누구도 결과를 약속할 수 없어요. 해제 가능성 판단도 스스로 하지 말고 ☎1345·☎132에 확인하세요.
해제된다고 체류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호해제와 일시해제 모두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제63조의2제4항, 제65조제1항). 밖에서 조건을 지키며 기다리는 상태일 뿐이에요. 도주하거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일시해제가 취소되고 다시 보호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로 넘어갈 수 있어요(제66조). 예치된 보증금은 국고 귀속되는 경우를 빼고 출국하거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낸 사람에게 돌려줘요(시행령 제79조제5항).
조문상 제재도 분명해요.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이 도주하거나 호송 중에 도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제95조제8호), 보호해제·재보호에 붙은 조건을 어긴 사람도 같은 형이에요(제95조제9호).
시설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보호되면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제54조제1항). 그 통지서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도 적어야 해요(시행령 제68조). 뒤집어 말하면 가족이 전부 본국에 있으면 아무에게도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 한 명을 미리 정해 두고 이름·연락처를 외워 두는 게 실질적인 대비가 돼요.
영사 통지는 작동 방식이 달라요. 제54조제2항은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 영사에게 통지하도록 정해요. 즉 요청해야 이뤄져요. "우리나라 영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보호장소가 바뀌거나 기간이 연장될 때의 변경통지도 마찬가지예요(시행규칙 제60조). 공관이 무엇을 해 주는지는 주한 대사관·영사관에 도움 요청하기에 정리돼 있어요.
| 구분 | 누가 | 시간·횟수 | 근거 |
|---|---|---|---|
| 일반면회 | 가족·지인 등 | 접수 09:30~11:30·13:30~16:30, 면회 30분 이내, 면회인은 하루 1회, 피보호자 기준 1일 2회, 신분증 지참 | 외국인보호규칙 제33조 |
| 특별면회 | 자국 영사,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원 | 근무시간 안에서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않음 | 같은 규칙 제34조 |
특별면회 대상 세 부류가 보낸 문서와 편지는 열람할 수 없어요(같은 규칙 제35조제3항 단서). 한국어로 서류를 써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에게 닿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 제한 없는 특별면회와 전화통화(제56조의6제1항)가 현실적인 통로예요.
그 밖에 법이 보장하는 것들이에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관서장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요(제56조의8). 심사청구·면회·청원 절차와 일시해제·취소 절차는 시설 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해요(제56조의9, 제66조의2). 환자·임산부·노약자·19세 미만인 사람은 특별히 보호하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해 보호해야 해요(제56조의3제2항·제3항). 생활규칙과 권리구제 방법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게시하되,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면 통역해 알려 주어야 해요(외국인보호규칙 제8조) — 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도 참지 마세요.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으면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하고,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본인 부담으로 외부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하면 지체 없이 외부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해요(같은 규칙 제21조).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제28조의2·제28조의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따로 보호되는 경로예요. 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구금·보호시설이고, 같은 법 제31조는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장소·편의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며, 면담에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내용을 듣거나 녹취할 수 없고, 위원회에 낼 목적으로 쓴 진정서는 열람할 수 없어요. 상담은 국번 없이 ☎1331이고, 인권e(case.humanrights.go.kr)는 8개 언어로 진정 안내를 제공해요.
아이가 있다면 근거 규정이 있어요.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 어린이를 부양하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어도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3세 미만은 다른 부양자가 있어도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지내도록 허가할 수 있어요(같은 규칙 제4조제2항).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나이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섞이면 안 되는 트랙
먼저 여권이에요. 여권이 없거나 만료돼 송환이 되지 않으면 보호가 길어지는 구조인데, 여권 재발급은 한국 창구가 아니라 자국 공관 소관이에요.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해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수사·재판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어요(외국인보호규칙 제28조제1항).
보호시설은 화성외국인보호소(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031-8055-7000)와 청주외국인보호소(☎043-290-7552)가 대표적이지만 이 둘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52조제2항은 보호장소를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하므로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실에 보호될 수도 있고, 시행규칙 제59조는 그 지정 장소에 구치소·교도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해요. 반대로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는 보호시설을 형집행법상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관할 관서에 확인해야 정확해요.
트랙을 섞지 마세요. 못 받은 임금·산재는 근거 법률도 창구도 기한도 완전히 다른 문제라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와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서 따로 보셔야 해요. 자진출국 사전신고·범칙금·재입국 규제는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 할 수 있는 것에 정리돼 있고요. 참고로 법무부의 특별 자진출국 제도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 시행이었고 지금은 기간이 지났으며, 그 제도조차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는 처음부터 제외했어요. 이런 제도가 다시 열려 있는지는 ☎1345와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자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특칙(제46조의2)도 조문에 있어요. 다만 적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1345·☎132·☎1577-1366에 함께 확인하세요.
| 어디 | 번호 | 무엇을 |
|---|---|---|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통역 지원) | 체류·출입국, 지금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남은 기한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klac.or.kr) | 무료 법률상담, 강제퇴거·보호 사건이 구조 대상인지 문의 |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case.humanrights.go.kr) | 보호시설 인권침해 진정, 8개 언어 안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체불·근로조건 — 출입국과 별개 트랙이에요 |
형량이 뒤섞여 도는 것도 짚어 둘게요. 체류자격·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제17조제1항 위반)와 취업활동 자격 없이 한 취업(제18조제1항 위반)은 제94조제7호·제8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반면 취업 자격은 있으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우(제18조제2항 위반)가 제95조제5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둘을 바꿔 적은 자료가 많아요.
화성·청주 보호소는 대중교통으로 오가기가 쉽지 않고, 면회 접수 시간도 평일 오전·오후로 나뉘어 있어요. 면회를 다니는 가족·지인이라면 그날의 이동과 결제를 미리 확정해 두는 편이 헛걸음을 줄여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으로, KTX·고속버스·택시·공항철도·교통카드를 한 곳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다만 라차는 출입국 절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지 7일이 지났어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나요? 7일은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 기한이에요(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1항, 2026년 기준). 하지만 보호 자체를 다투는 심사청구는 조문에 청구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고(제55조),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도 기한 규정이 없어요(제65조제2항). 두 절차 모두 관서장에게 서류를 내면 관서장이 의견서를 붙여 외국인보호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3주 이내(부득이하면 2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에 결정해요. 본인 상황에서 어느 길이 남아 있는지는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Q2. 보호소에 최대 몇 달까지 있게 되나요? '18개월'이라고 들었어요. '18개월'은 시행된 조문의 숫자가 아니에요. 현행 제63조제2항은 총 보호기간이 9개월을 넘을 수 없고, 단서 사유(난민 신청·소송으로 인한 송환 지연, 국가보안법·테러 관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때만 20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심사하는 단계의 보호는 별도로 최대 20일이에요(제52조제1항). 다만 보호해제 뒤 다시 보호되면 종전 기간을 빼고 계산하니(제63조의3제3항) '9개월이면 무조건 나온다'로 읽으면 안 돼요.
Q3. 우리나라 영사관에는 자동으로 연락이 가나요? 아니에요. 국내에 있는 가족·변호인 등에 대한 통지는 3일 이내 서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지만(제54조제1항), 영사에 대한 통지는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이뤄져요(제54조제2항). 즉 본인이 요청해야 해요. "우리나라 영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라고 밝히면 되고, 보호장소 변경이나 기간 연장 통지도 같은 방식이에요(시행규칙 제60조). 자국 영사와의 면회는 근무시간 안에서 시간 제한이 없어요(외국인보호규칙 제34조).
Q4. 보증금을 내면 나올 수 있나요? 대신 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금을 낸다고 해제가 보장되지 않아요. 2천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일 뿐이고(제65조제1항), 실제 결정은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의 다섯 가지 심사기준(생명·신체 위협, 국익 우려, 범법사실과 생활태도, 도주 우려, 중대한 인도적 사유)에 따라 이뤄져요. 결과를 약속하는 제안은 믿지 마세요. 또 해제에는 주거 제한·정기 보고·신원보증인 지정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조건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제95조제9호).
Q5. 못 받은 월급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됐어요. 임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산재와 출입국은 근거 법률·창구·기한이 모두 다른 별개 트랙이에요. 이 글은 두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 그건 사안마다 달라서 ☎1350(임금·근로조건)과 ☎1345(체류·출입국)에 각각 확인해야 해요. 임금·산재 청구의 근거와 시효는 미등록 노동자의 임금·산재 권리에, 어느 창구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외국인 공식 상담 창구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참고: 이 글은 공개된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기간·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0992호, 시행 2026.1.23.)·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40호, 시행 2025.6.1.)·시행규칙(법무부령 제1106호, 시행 2026.1.23.)·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1038호, 시행 2023.3.6.)·국가인권위원회법·난민법·행정소송법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보호 절차는 2025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0794호)을 반영했어요. 법령과 운영은 개정될 수 있고 전화번호·면회 운영시간도 변동될 수 있으니, 움직이기 전에 ☎1345(체류·출입국, 통역 지원)·☎132(대한법률구조공단)·☎1331(국가인권위원회)·☎1350(임금·근로조건)에서 본인 상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 판단, 집행정지와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이에요. 인용률·평균 보호기간·범칙금 금액·재입국 규제 기간처럼 1차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이 글에 싣지 않았어요. 라차(LACHA)는 위 기관과 무관한 민간 교통·결제 서비스이고, 출입국 절차를 대행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