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IDP)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이 아니라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이에요.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비엔나 협약 IDP는 3년짜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3년은 한국에서 의미가 없어요.
같은 조문의 2항은 한 가지를 더 정해 뒀어요. 외국에서 IDP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서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렌터카가 법적으로 열려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막히는 곳은 법이 아니라 카운터예요. 제주패스렌트카는 외국인 예약 안내에 "대부분 업체는 한국어 소통 가능한 동승자"가 필요하고 "일부 업체에서는 소통이 되어도 외국국적일 경우 렌트가 불가능"하다고 적어 두고 있어요. 제주도 공공 플랫폼 탐나오의 외국인 이용 조건에는 여권 사본과 협약국 IDP 말고도 "한국어 및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한국인 이용자에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요건이에요. 예약 확인 메일을 받았다고 차 키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참고: 이 글의 요건·한도·연락처는 도로교통법령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서울시 영문 안내, 각 렌터카사 공식 안내를 2026-08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대여 조건은 업체·차종·지역마다 다르고 개정도 잦으니, 예약 전에 이용할 업체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내 면허가 한국에서 통하는지 — 결론만 짚고 판정은 별도 글에서
한국은 제네바 협약(1949) 가입국이 발급한 IDP를 인정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비엔나 협약(1968) 가입국 발급분도 인정해요. 중국 본토는 두 협약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아 본토 발급 IDP가 인정되지 않고, 홍콩·마카오 발행분은 인정돼요. 대만은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어 대만 IDP도 인정되는데, 이 약정의 체결일·발효일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날짜로는 적지 않을게요. 영어권 여행 콘텐츠에는 "대만 IDP는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은 인정되고 있으니, 그 글을 보고 렌터카를 포기하실 이유는 없어요.
내 나라가 어느 근거에 걸리는지, 협약 가입국과 양자 협정 체결국이 어떻게 다른지는 한국이 외국 국제면허를 인정하는 근거에서 조문과 함께 판정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판정을 통과한 다음 실제로 카운터에서 차 키를 받는 단계만 다룰게요. 중국 본토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은 IDP 경로가 막히니, 한국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교환이 가능한지를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과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럽에서 오시는 분은 예약 전에 업체에 한 번 물어보는 게 안전해요. 롯데렌터카 영문 안내에는 "EU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무효"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회사 방침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국 정부나 위임기관이 발급한 제네바·비엔나 협약 IDP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애매하면 예약할 업체에 직접 문의하세요.
주의: 시계는 두 개예요. 하나는 IDP 자체의 만료일, 다른 하나는 한국 입국일부터 1년이에요.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내 운전 가능 기한이에요. 기한이 지난 뒤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조문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빠져나갈 여지가 없어요.
입국일 증명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데, 이때 입국일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에 대한 업체 공통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스탬프가 없다면 예약한 업체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카운터에서 실랑이하는 것보다 나아요.
예약 완료 ≠ 차 인수 — 외국인에게만 붙는 조건들
한국인은 예약이 곧 인수예요. 외국인은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국적을 묻지 않고 통과시키지만, 카운터의 대여 기준은 별개로 돌아가거든요.
- 한국어 소통 요건 — 제주도 공공 플랫폼 탐나오는 외국인 이용 조건에 여권 사본과 유효기간 내 협약국 IDP(또는 취득 1년 이상 국내 면허)를 적으면서, "한국어 및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를 함께 명시하고 있어요.
- 동승자 요건 — 제주패스렌트카 안내 기준으로 대부분 업체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동승자를 요구해요.
- 국적 자체로 거절 — 같은 안내에 "일부 업체에서는 소통이 되어도 외국국적일 경우 렌트가 불가능"하다는 문장이 있어요. 언어 문제를 해결해도 막히는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 보험 강제 — 제주OK렌터카는 한국어 소통이 안 되면 전액무제한면책 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등급 스탬프 확인 — 같은 업체는 IDP에 찍힌 CLASS B 또는 D 스탬프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 실시간 연락처 — 대여 기간 중 실시간으로 연락이 닿는 번호를 필수로 요구해요.
정리하면 예약 완료 화면은 자리를 잡아 두었다는 뜻이지 빌려주겠다는 확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약을 마친 다음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세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나 더 넣으시길 권해요. ①외국 국적자에게 대여가 되는지 ②내 IDP 등급으로 그 차종이 되는지 ③한국어 동승자가 필요한지예요.
해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다면 여기에 한 겹이 더 얹혀요. 실제 대여 조건은 현지 업체 약관을 따르는데, 취소·변경 규정은 플랫폼 약관과 업체 약관 두 개를 함께 적용받거든요. 취소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업체마다 다르니 예약 화면의 약관을 직접 읽어 보세요.
카운터에 들고 가야 하는 것 — 원본·본인 명의·한국 연락처
롯데렌터카 영문 안내 기준으로 외국인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네 가지예요. 업계 전체의 공통 규정은 아니지만, 대형사가 요구하는 최대치를 맞춰 가면 다른 곳에서도 대체로 통과돼요.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 IDP 원본 — 제네바·비엔나 협약국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PDF·사진은 인정되지 않아요.
- 한국 내 주소와 연락처 — 숙소 주소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 명의가 일치하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임차인·운전자·동승자 명의 카드여야 하고 현금은 안 돼요.
두 번째 줄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에요. 한국인은 실물 없이도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IDP는 종이 원본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아요. 게다가 IDP는 면허를 발급한 나라에서만 만들 수 있어서 한국에 도착한 뒤에는 보충할 방법이 없어요. 본국 면허증 원본도 IDP와 함께 챙기세요.
기관 안내도 같은 방향이에요. 한국관광공사 영문 안내는 렌터카 이용 조건으로 만 21세 이상, 한국 입국 1년 미만,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들고 있어요. 서울시 영문 안내는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 유효한 면허(한국 또는 국제), 그리고 국제면허 소지자는 유효한 여권을 함께 소지할 것을 조건으로 적고 있고요.
결제수단은 안내가 서로 달라요. 관광공사는 운전자 명의 신용카드만 된다고 안내하고, 롯데렌터카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모두 허용해요. 현금과 계좌이체까지 받는다고 안내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 차이를 한 번에 통과하는 가장 좁은 교집합은 하나예요. 운전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한 장을 준비하면 어느 업체에서도 결제수단 때문에 막히지 않아요.
주의: 운전 중에는 IDP와 본국 면허증, 여권을 차에 함께 두세요.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에요. 외국인은 확인해야 할 서류가 한국인보다 많아서 절차 자체가 길어져요.
만 21세는 하한선일 뿐 — 나이·운전경력·차종의 3중 문턱
"만 21세부터 빌릴 수 있다"는 문장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정확히는 업계 하한선이고,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차종은 나이와 면허 종별, 운전경력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정해져요.
| 빌리려는 차 | 최소 연령 | 함께 요구되는 면허·경력 |
|---|---|---|
| 중형승용 이하 | 만 21세 이상 | 2종 보통 이상, 면허취득 1년 이상 |
| 대형·고급·수입차, 7~9인승 RV | 만 26세 이상 | 업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
| 11~12인승 승합차 | 만 26세 이상 | 1종 보통 이상 |
여기에 네 번째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영문 안내 기준으로 국제면허 B등급은 9인승 이하, D등급은 11~12인승 이하까지 커버해요. 즉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만 26세 이상이고 1종 보통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으면서, 내 IDP에 D 스탬프까지 찍혀 있어야 해요.
가족이나 친구 여럿이 함께 오는 일정에서 이 조합이 자주 어긋나요. 대형 승합차를 예약해 뒀는데 정작 운전할 사람의 IDP에 B만 찍혀 있으면 차를 못 받아요. IDP 등급은 발급받을 때 본국에서 정해지고 한국에서 추가할 수 없으니, 출국 전에 스탬프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운전경력 1년도 자기 신고로 넘어가지 않아요. 서울시 영문 안내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카운터에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지는 업체마다 달라요. 면허를 최근에 갱신해서 발급일이 최신으로 찍혀 있다면 최초 취득일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보험 — 기본 보상 한도와 자차, 한국어가 안 되면 붙는 비용
렌터카 요금에는 기본 종합보험이 포함돼 있어요. 대형사 기준으로 안내되는 한도는 대체로 이래요.
| 담보 | 기본 종합보험에서 안내되는 한도 |
|---|---|
| 대인 | 무제한 |
| 대물 | 1건당 2,000만원 |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1,500만원 |
| 차량손해면책(CDW) | 자기부담금 0원 또는 30만원 중 선택 |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 몫이에요. 대물 2,000만원은 한도이지 무제한 보장이 아니라서, 그보다 큰 금액이 나오면 차액을 부담하게 돼요. 증액이 가능한지는 업체·차종마다 다르니 카운터에서 확인하세요.
차량손해면책은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올릴지 30만원으로 둘지를 고르는 구조예요. 30만원짜리는 사고가 나면 그 금액까지는 본인이 내요. 렌터카 사고 처리는 한국어 전화 응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가 불편하면 자기부담금 0원 쪽이 실질적으로 편해요. 자차를 들었는데도 반납 뒤에 청구서가 오는 이유(면책금과 별개로 붙는 휴차보상료)는 렌터카 면책금·휴차보상료(NOC)에 표준약관 조문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외국인에게만 붙는 비용도 있어요. 앞에서 본 제주OK렌터카처럼 한국어 소통이 안 되면 전액무제한면책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같은 차를 같은 날 빌려도 총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금액은 업체·차종·대여 기간마다 달라서 숫자로 못 박기 어려우니, 예약 단계에서 최종 총액을 다시 받아 보세요.
팁: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업체 사고접수 번호로 연락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적힌 번호를 출발 전에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통역이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요청하세요. 보험 특약과 면책금 조항이 한국어 계약서 중심이라 나중에 다투기가 어렵거든요.
어디서 빌리나 — 인천공항 카운터, 제주 플랫폼, 해외 중개
인천공항에서 바로 차를 받는 방법부터 볼게요. 인천공항에 입점한 렌터카사는 SK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두 곳뿐이에요. 나머지 업체는 공항 밖 영업소로 이동해야 해요.
- 제1여객터미널(T1) — 1층 일반지역 13~14번 출구 사이에 카운터가 있어요.
- 제2여객터미널(T2) — 교통센터 지하 1층 서편이에요.
- SK렌터카 — T1은 032-743-3300, T2는 032-743-8055예요.
- 롯데렌터카 — 양 터미널 공통으로 032-743-8000이에요.
운영시간은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려서 이 글에 시각으로 못 박지 않을게요. 밤늦게 도착하는 일정이라면 예약한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확실해요. 카운터가 닫혀 있으면 예약을 해 뒀어도 그날은 차를 못 받아요.
언어 지원은 업체마다 달라요. 롯데렌터카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영어 응대가 상시 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통역이 필요하면 예약할 때 미리 요청해 두세요.
제주도에서는 공공 플랫폼 탐나오가 있어요. 여기는 외국인 이용 조건을 처음부터 공개해 두고 있어서, 앞서 본 여권 사본과 협약국 IDP, 한국어 및 영어 소통 조건을 예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건 카운터에서 갑자기 새 조건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라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에요. 다만 제주는 차를 받는 동선부터 달라요. 터미널 안에서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게이트 밖으로 나가 업체 셔틀을 타고 사무실까지 가야 하고, 총량제와 2026년 9월 16일 시행 요금 규칙 같은 제주에만 있는 제도도 겹쳐요. 이 부분은 제주공항 렌터카, 셔틀까지 5단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해외 중개 플랫폼은 결제와 언어가 편한 대신 규정이 한 겹 더 붙어요. 대여 조건은 현지 업체를 따르고 취소·환불은 플랫폼 규정이 함께 걸리니, 예약 전에 어느 업체의 어느 지점에서 받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카셰어링과 거주 외국인의 경로 — 쏘카가 요구하는 3가지 일치, 한국 면허 보유자의 IDP
카셰어링은 방한 여행자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쏘카는 운전면허·휴대전화 번호·결제수단 세 가지가 모두 본인 명의로 일치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재한 유학생 대상 서비스도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가 전제고요.
이 조건이 얼마나 높은 벽인지는 시장이 보여줘요. 유학생을 대상으로 면허 교환발급, 휴대폰 명의 개통, 국내 통장·체크카드 개설을 대행해 주는 제휴 구조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세 가지를 스스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걸 업계가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카셰어링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확해요. 한국 면허와 한국 휴대폰 번호, 한국 결제수단을 이미 갖춘 거주 외국인의 경로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가입 단계에서 멈춰요. 어느 칸에서 왜 멈추는지는 카셰어링 가입 4개 관문에 관문별로 정리돼 있어요.
한국 면허가 이미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는 반대 방향의 길도 열려 있어요. IDP는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국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IDP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연습면허만 있는 경우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 필요 서류 —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에요.
- 수수료 — 9,000원이에요.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1년이에요.
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는 교환발급 절차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뤄요. 인정 국가 목록과 필요 서류, 수수료는 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못 받았을 때 그날의 이동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차를 못 받는 경우는 실제로 있어요. IDP 등급이 안 맞거나, 국적 때문에 거절되거나, 한국어 소통 조건에 걸리거나, 밤늦게 도착해 카운터가 닫혀 있는 경우예요. 애초에 IDP 없이 입국했다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문제는 그날의 이동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공항에서 시내로는 들어가야 하고, 다음 도시로도 가야 하거든요.
| 이동 수단 | 예약·결제 창구 |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
|---|---|---|
| 렌터카 | 업체 카운터·자사몰·중개 플랫폼 | IDP 원본, 연령·등급, 한국어 소통, 명의 일치 |
| 공항철도(AREX) | 역 창구·발매기·교통카드 | 심야에는 운행이 끊겨요 |
| 택시 | 호출 앱·승강장 | 한국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한 앱이 있어요 |
| KTX·고속버스 | 코레일+·버스 예매 앱 | 결제 단계에서 해외 카드가 막히는 사례가 있어요 |
| LACHA | 앱 하나 | 렌터카·주차는 취급하지 않아요 |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경로별 비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 가는 4가지 방법에, 서울에서 부산처럼 도시를 건너뛰는 구간은 부산 가장 저렴하게 가는 법에 정리돼 있어요. 여러 도시를 도는 일정이라면 일정별 한국 이동 플랜을 먼저 보시면 대체 경로를 짜기 쉬워요.
렌터카는 어느 앱으로도 대신 받아 줄 수 없어요. 업체 카운터에서 본인이 직접 인수해야 하거든요. 대신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택시와 공항철도, 다음 도시로 가는 KTX와 고속버스는 한 곳에서 묶을 수 있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정식 절차상 본인확인이 필요 없도록 설계돼서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결제돼요. 렌터카와 주차는 취급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셔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약을 다 했는데 카운터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국적을 묻지 않고 통과시키지만 대여 기준은 업체가 따로 적용해요. 제주패스렌트카 안내에는 "일부 업체에서는 소통이 되어도 외국국적일 경우 렌트가 불가능"하다는 문장이 있고, 제주OK렌터카는 한국어 소통이 안 되면 전액무제한면책 가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약 후에 업체로 직접 연락해 외국 국적 대여 가능 여부, IDP 등급, 한국어 동승자 필요 여부 세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Q2.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 도착한 뒤에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IDP는 면허를 발급한 나라에서 만들어 와야 해서, 한국 도착 후에는 등급을 추가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외는 한국 면허를 이미 가진 외국 국적자예요. 이 경우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국에서 IDP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에요. 다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연습면허만 가지고 계신 경우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Q3. 중국이나 대만 면허로 한국에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나요? 대만은 돼요. 한국과 대만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을 맺고 있어서 대만 발급 IDP가 인정돼요. 다만 이 약정의 체결일·발효일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날짜로는 적지 않을게요. 영어권 여행 글에 "대만 불인정"이라고 남아 있는 건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요. 반면 중국 본토는 제네바·비엔나 협약 어느 쪽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본토 발급 IDP가 인정되지 않아요. 홍콩과 마카오 발행분은 인정돼요. 본토 면허만 있다면 한국 면허 취득이나 교환 가능 여부를 도로교통공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Q4.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데 렌터카를 아예 못 빌리나요? 업체에 따라 달라요. 탐나오는 외국인 이용 조건에 "한국어 및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를 명시하고 있어서 영어가 되면 조건을 충족해요. 반면 제주패스렌트카 안내 기준으로 대부분 업체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동승자를 요구하고, 제주OK렌터카처럼 소통이 안 되면 전액무제한면책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곳도 있어요. 언어 때문에 총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예약 단계에서 최종 금액을 다시 받아 보세요.
Q5.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아직 유효해요. 운전해도 되나요? 안 돼요.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IDP의 운전 가능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IDP에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1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운전하면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조문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거든요.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면 1년이 끝나기 전에 한국 면허로 교환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일정을 잡으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면허 인정 범위·연령 기준·보험 한도·서류·카운터 위치와 연락처는 2026-08 기준으로 도로교통법령,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서울시 영문 안내, 롯데렌터카·제주패스렌트카·제주OK렌터카·탐나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일부 항목(한-대만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약정의 체결일·발효일, EU 발급 IDP의 취급 근거, 자동출입국심사로 입국 스탬프가 없을 때의 입국일 증명, 공항 카운터 운영시간과 현장 영어 응대)은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어요. 대여 조건과 요금·보험 구성은 업체·차종·지역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니, 예약과 인수 전에 해당 렌터카사와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공식 채널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라차(LACHA)는 렌터카를 예약·중개하거나 대여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