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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교통

앱 잠금이 풀렸다고 합법은 아니에요 —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면허와 위반별 범칙금,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

① 한국 교통LACHA 가이드팀· 업데이트 2026-08-27· 읽기 18분
앱 잠금이 풀렸다고 합법은 아니에요 —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면허와 위반별 범칙금,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것
목차

한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제2항 제2호 다목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에요(제156조 제13호,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1호의4).

붙는 돈은 하나가 아니에요. 안전모를 안 쓰면 2만원(별표 8 제38호의2), 두 명이 타면 4만원(별표 8 제3호의4), 보도로 달리면 3만원(별표 8 제5호), 밤에 등화 없이 달리면 1만원(별표 8 제57호의2)이 각각 따로 계산돼요. 항목이 겹치면 금액도 겹쳐서 올라가요.

그런데 앱은 이 중 어느 것도 막지 않아요. 해외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가 통과되고 잠금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앱이 허용했으니 타도 되는 것"으로 읽게 되는데, 결제가 됐다는 것과 도로에서 합법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도로에서 단속을 받는 주체는 대여 사업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운전하던 사람이에요.

규제가 곧 느슨해질 것 같지도 않아요.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면허 요건과 안전모 착용 의무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2021헌마946).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룬 첫 판단이었고, 결론은 유지였어요.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처럼 취급되고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겉모습이 비슷해도 스로틀 방식과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달라요.

참고: 본문의 조문·금액은 2026-08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인천광역시·국토교통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잦아요. 실제로 타기 전에 도로교통공단(1577-1120)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유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예요 — 25km/h·30kg이 가르는 선

법이 부르는 이름은 '개인형 이동장치(PM)'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이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의해요. 자전거의 한 종류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라는 게 모든 규정의 출발점이에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예요.

  •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흔히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 줄여 쓰지만, 법 문언은 이쪽이에요.
  •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일 것.

셋을 모두 채우면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넘어서면 그냥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이륜자동차로 취급돼요. 어느 쪽이든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오히려 더 엄격해지는 쪽이에요.

무엇이 여기에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헷갈리기 쉬워요.

탈 것 법적 분류 운전면허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전동이륜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
페달 보조(PAS)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 필요 없음
전동외륜보드(원휠)·전동이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제외 아래 설명 참고

마지막 줄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외된다는 건 "면허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휠·전동스케이트보드가 도로에서 어떤 자격으로 다닐 수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타기 전에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필요한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 16세 미만은 아예 못 타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항목에 넣어요. 그래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면 돼요. 2종 보통이든 1종 대형이든 자동차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원동기면허를 따로 딸 필요는 없어요.

나이도 걸려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운전하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제11조 제4항,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외국인에게 진짜 문제는 "그러면 내가 가진 면허는 되나"예요. 여기서 세 갈래로 갈려요.

  •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가 있으면 가장 깔끔해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든 자동차면허든 상관없어요.
  • 국제운전면허증(IDP) 이 있어도 판단을 보류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96조가 인정하는 외국 면허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떻게 걸리는지, A·A1·AM 같은 세부 범주를 한국이 킥보드 운전 자격으로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어요. 자동차용(B) 범주만 있는 IDP로 렌터카를 몰 수 있다고 해서 킥보드까지 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본인 면허 종류를 대고 확인하세요. 인정 국가와 기간 기준은 국제면허가 한국에서 통하는지 판정하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 IDP 경로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중국·인도네시아·네팔은 국제운전면허 경로 자체가 없어서, 한국 면허를 새로 따기 전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상당수가 여기에 걸려요.

주의: 앱의 면허 인증 화면이 뜨지 않았다고 면허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공유 킥보드 앱의 면허 확인 절차는 한국에서 발급한 면허를 기준으로 설계된 경우가 있어서, 외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등록할 경로가 아예 안내되지 않기도 해요. 인증 화면의 유무는 앱의 사정이고, 도로교통법상 면허 요건은 그대로 남아요.

앱에서 결제가 됐다는 것과 도로에서 합법이라는 것은 별개예요

공유 킥보드 앱은 회원가입과 결제가 해외 카드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잠금이 풀리고 바퀴가 굴러가면 "허가를 받았다"는 감각이 생기는데, 그 순간 앱이 확인한 것은 결제 수단이 유효한지지 운전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에요.

책임의 주소가 서로 달라요. 대여 사업자는 기기를 빌려준 것이고, 도로교통법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운전자예요. 그래서 범칙금 고지서는 앱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운전하던 사람에게 가요.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도로 위에서는 똑같이 운전자로 취급돼요.

안전모도 같은 구조예요. 대여 기기에 헬멧이 걸려 있지 않아도 착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50조 제4항은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라고 정하고,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에요. 여행자는 헬멧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 빌리는 순간부터 이미 위반 상태로 출발하게 되는 셈이에요.

중요: 앱이 확인한 것은 결제예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면허·안전모·통행 장소·정원이고요. 두 목록은 겹치지 않아요.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렌터카나 스쿠터 대여는 카운터에서 직원이 면허증을 눈으로 확인하니, 자격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막혀요. 공유 킥보드는 그 관문이 화면 뒤로 사라져 있을 뿐이지 요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륜차 쪽 대여 조건은 스쿠터·오토바이 대여 조건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걸리면 얼마인가 — 위반별 범칙금·과태료 한 장 표

한 번의 주행에서 여러 항목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은 항목마다 따로 계산돼요.

위반 금액 근거 조문
무면허 운전(면허 효력 정지 중 포함) 범칙금 100,000원 제43조·제80조, 제156조 제13호,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0,000원 제44조, 제156조 제11호,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2
호흡조사 측정 불응 범칙금 130,000원 제44조, 제156조 제12호, 시행령 별표 8 제64호의3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범칙금 100,000원 제50조 제8항, 제156조 제1호,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0,000원 제50조 제10항, 시행규칙 제33조의3,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보도 통행 범칙금 30,000원 시행령 별표 8 제5호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0,000원 제50조 제4항,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음 과태료 20,000원 제50조 제4항,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시행령 별표 6 제10호
야간 등화·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0,000원 제50조 제9항,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어린이에게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보호자 과태료 100,000원 제11조 제4항,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표에서 놓치기 쉬운 줄이 정원이에요.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고(시행규칙 제33조의3), 정원이 2명인 것은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예요. 친구와 한 대를 나눠 타는 순간 4만원이 되는 구조라, 둘이 다닐 때는 두 대를 빌리거나 다른 수단을 쓰는 게 맞아요.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는 것도 자동차와 같은 선에서 다뤄져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원이고,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면 13만원이에요. 여기에 더해 운전면허 행정처분까지 이어져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취소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차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팁: 밤에 술자리에서 나와 "역까지만"이라며 킥보드를 잡는 조합이 가장 위험해요. 음주 10만원 + 안전모 2만원 + 야간 등화 1만원 + 무면허 10만원이 한 번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서 사고까지 나면 아래에서 볼 형사 절차로 넘어가요.

어디로 달려야 하나 — 자전거도로가 원칙, 보도는 3만원

통행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가 정해요. 제1항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라고 하고, 제2항은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차도로 다니라고 해요.

상황 달려야 하는 곳 근거·금액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 자전거도로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도로가 없는 길 도로 우측 가장자리 제13조의2 제2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길 차도(보도 통행 불가) 제13조의2 제2항
보도로 달린 경우 범칙금 30,000원(시행령 별표 8 제5호)

여기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밟는 함정이에요. 한국 도심의 보도는 넓고 평평해서,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차도보다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보도를 고르는데, 법은 정확히 반대로 정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기준은 대부분 한국어 안내판과 한국어 앱 공지에만 적혀 있어서, 읽고 알게 될 기회 자체가 적어요.

실제로 움직일 때는 이 순서로 보세요.

  • 노면에 파란 포장이나 자전거 픽토그램이 있으면 자전거도로예요. 그 위로 붙어서 달리면 돼요.
  • 자전거도로가 안 보이면 차도 맨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요. 갓길에 주차된 차가 많으면 그 바깥쪽 차선 오른쪽 끝이에요.
  • 차도가 도저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면 내려서 끌고 걸으세요. 끌고 걸을 때는 보행자예요.
  •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는지의 법적 근거는 법제처 통행방법 안내에 명시가 없어요(확인 필요). 다만 보행자 사이를 탄 채로 통과하면 사고 위험과 보행자 보호 문제가 함께 걸리니, 내려서 끄는 쪽이 안전해요.

다 타고 아무 데나 세우는 것도 문제가 돼요. 통행에 방해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견인 대상이 될 수 있고, 견인료와 보관료는 지자체가 따로 정해요. 금액과 찾아오는 절차는 주차위반·견인 당했을 때에 정리돼 있어요.

강변 초록 포장 자전거도로에서 안전모를 쓰고 공유 킥보드 핸들을 잡은 채 출발을 준비하는 이용자와 옆 차도를 지나는 택시·버스를 담은 본문 이미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해요.

사고가 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 형사 절차와 보험 공백

여기서부터 단위가 달라져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이나 중대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정리되지만,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음주운전·약물운전·보도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이에요.

이 목록에서 눈여겨볼 게 보도 침범이에요. 평상시에는 3만원짜리 범칙금 항목인데, 그 상태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성격이 바뀌어요. "인도가 더 안전해 보여서" 고른 선택이 가장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보험도 자동차와 같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은 2020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무보험자동차'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켰어요. 이건 피해자 쪽이 자기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할 통로가 생겼다는 의미이지, 킥보드 운전자에게 의무보험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는 자료마다 서술이 엇갈려서, 이 글에서는 "의무보험 공백이 있다"는 사실 관계까지만 적을게요(확인 필요).

외국인에게 이 국면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절차가 전부 한국어로 굴러가기 때문이에요. 경찰 조사에서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합의 협상과 손해배상액 산정까지 통역이 따라오지는 않아요. 대여 앱이 제공하는 보험이 있다면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타기 전에 확인해 두세요.

주의: 사고 뒤 그냥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미조치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은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지만(확인 필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현장을 벗어나면 사안이 크게 무거워져요. 사람이 다쳤다면 112와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면허 없이 합법으로 탈 수 있는 것 — 페달 보조(PAS) 전기자전거와 공공자전거

갈림길은 딱 하나, 동력이 어떻게 나오느냐예요.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 페달 보조(PAS, pedal assist) 방식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분류돼 일반 자전거처럼 취급되고,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반대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잡이 레버만으로 굴러가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라 면허가 필요해요.

문제는 둘이 겉모습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매장에서도, 공유 앱 화면에서도 같은 자전거처럼 보여요. 살 때나 빌릴 때 이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 페달이 달려 있나요? 페달이 없으면 자전거가 아니에요.
  • 페달을 밟지 않고 레버만 당겨도 앞으로 나가나요? 나간다면 스로틀 방식이고, 면허가 필요해요.

면허 요건을 못 채우는 상태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를 한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선택지 운전면허 외국인이 걸리는 지점
공공자전거(따릉이 등) 필요 없음 앱 가입과 해외 카드 결제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페달 보조(PAS) 전기자전거 필요 없음 스로틀 방식과 겉모습이 비슷해 고를 때 구분이 어려워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필요 정원은 2명이지만 면허 요건은 킥보드와 같아요
전동킥보드 필요 앱 결제가 통과돼도 면허·안전모 요건은 그대로 남아요

지자체 공공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서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에요. 다만 외국인은 앱 가입과 결제 단계에서 따로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 서울 따릉이 기준의 대응 방법은 따릉이 외국인 이용법에 정리해 뒀어요.

규제는 느슨해지지 않아요 — 헌법재판소가 2025년에 내린 답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과하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어요. 그 다툼이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어요(2021헌마946). 심판 대상은 두 가지였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제80조 부분, 그리고 안전모 착용 의무를 정한 제50조 제4항 부분이에요.

의미는 분명해요. 면허와 보호장구 규제의 위헌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 첫 판단에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이에요. "곧 완화될 테니 그때까지는 괜찮다"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결정에 대해 저희가 확인한 범위는 법조 매체 두 곳의 보도예요. 사건번호·선고일·주문은 일치하지만 결정문 원문까지 열람하지는 못했어요(잠정). 이유 설시까지 정확히 보려면 헌법재판소 판례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 방향, 그러니까 대여사업 등록제 같은 새 규제를 담은 법률안 이야기도 나와요. 다만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던 유사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계류 중인 안의 처리 상황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어요(확인 필요).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은 시행 예정 개정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과 함께 보시는 게 정확해요.

면허 요건을 못 채운다고 해서 이동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킥보드가 메우려던 '지하철역에서 목적지까지 남은 1~2km'는 시내버스와 택시로도 충분히 메워지고, 짐이 있거나 밤늦은 시간이면 오히려 그쪽이 안전해요. LACHA(라차) 는 본인인증 없이 바로 쓰는 외국인 교통·결제 슈퍼앱이에요. 한국 계좌나 휴대폰 번호 없이 여권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알리페이·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와 해외 카드로 택시·KTX·고속버스·공항철도·교통카드를 결제할 수 있어요. 라차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이륜차를 취급하지 않으니, 이 글에서 다룬 이동수단의 대체재가 아니라 면허 없이도 막히지 않는 구간을 채우는 쪽으로 봐 주세요. 서울에서 대중교통 위주로 움직인다면 기후동행카드 외국인 이용법도 함께 보시면 좋아요.

KTX·고속버스를 한 앱에서 검색·예약하고 싶다면, 라차(LACHA)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계좌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됐고, 알리페이·위챗페이·애플페이 같은 해외 결제수단을 지원해요. 택시 호출부터 KTX·고속버스·공항철도 예매까지 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코드 GUIDE3 입력하면 3,000P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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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한국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확정해서 답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96조가 인정하는 외국 면허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떻게 걸리는지, IDP의 A·A1·AM 범주를 한국이 킥보드 운전 자격으로 인정하는지를 저희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자동차용(B) 범주만 있는 IDP로 렌터카를 몰 수 있다고 해서 킥보드까지 된다고 보면 안 돼요.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본인 면허 종류를 대고 확인하시고, 인정 국가 기준은 국제면허 판정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중국·인도네시아·네팔처럼 IDP 경로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Q2. 앱에서 결제가 되고 잠금이 풀렸으면 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앱이 확인한 것은 결제 수단이지 운전 자격이 아니에요.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4),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대여 사업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운전하던 본인이에요. 면허 인증 화면이 뜨지 않는 것은 앱 쪽 사정일 뿐 요건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Q3. 대여 킥보드에 헬멧이 없는데도 안 쓰면 범칙금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이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고,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에요(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기기에 헬멧이 비치돼 있는지와는 무관해요. 동승자에게 착용시키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따로 있고(시행령 별표 6 제10호), 애초에 전동킥보드 정원은 1명이라 동승 자체가 4만원 위반이에요(시행규칙 제33조의3,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Q4. 차도가 무서운데 인도로 타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해요(제13조의2 제1항·제2항). 보도 통행은 범칙금 3만원이에요(시행령 별표 8 제5호). 게다가 보도 침범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구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걸으세요.

Q5. 면허가 없는데 자전거처럼 편하게 탈 방법은 없나요?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가 답이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처럼 취급되고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이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레버만으로 굴러가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라 면허가 필요해요. 지자체 공공자전거도 면허 없이 탈 수 있어서, 짧은 구간이라면 가장 간단한 선택지예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본문의 조문·범칙금·과태료는 2026-08 기준으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령 안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일부 항목(국제운전면허증의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여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의무보험 대상 여부, 사고 후 미조치 조문, 횡단보도 통행 방법,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 계류 중인 법률안의 처리 상황)은 1차 자료로 확정하지 못해 본문에 확인 필요로 남겨 두었어요.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잦아 금액과 조문 번호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로 타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공단(1577-1120)·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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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27